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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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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3월 1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4. 3. 조례안심사자료수집출장계획의건
  5. 4.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8. 7.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9.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10. 9.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4. 3. 조례안심사자료수집출장계획의건
  5. 4.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7.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8. 7.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9.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10. 9.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오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오응원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완주군 의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오응원 위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오응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1건 등 모두 7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는 경천 출신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응원   
재청있습니까?
김진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오응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위원장 오응원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과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자료수집출장계획의건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자료수집 출장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진안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바 있으므로 현지 출장을 다녀온 뒤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 출장은 금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위원장 오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의회에 사무과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명 중 완주군 의회 사무기구를 완주군 의회 사무과로 조정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 사무과로 하여 그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사무과 직원의 정수는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증원내용은 기능직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당초 간사를 폐지하고 기구를 완주군 의회 사무과로 개정하고 차량증차에 의한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이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목적에 있어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와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그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본 회의와 위원회 출석할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목적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와 1992년 2월 15일 영 제13586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항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직원의 종류, 공인회계 관리자 공인 재교부 및 페기자의 직위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의회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제6조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제8조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기구개편 직제 개정에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공인조례에관한개정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목적은, 일선행정 봉사자인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하던 것을 2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 하여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및 재적학교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던 것을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관련 기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제1차 본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목적은 재산평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산출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영세한 임대 수익자에게 부담이 과중한 임대료 등의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 저항과 납세체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자에 대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이상일 때에는 증가율에 따라 6단계의 체차감 인상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 재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체차감 조정요율 설명표를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어렵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식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세수를 확대해야 할텐데 이런 공식을 적용시켜 가지고 112필지에 3백50만원의 감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생활정도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확대해야 할텐데 이런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3백50만원의 감세 혜택을 주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응원   
김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임대료 부과시에 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해 왔는데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도록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10%나 20%로 증가가 되어서 담세자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공시지가로 적용하니까 200%, 300%로 경우에 따라서는 500%로 이렇게 일시에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게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조세의 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완주군의 경우는 비교적 산간지라고 할까요, 큰 도시형태를 끼고 있지 않는데 큰 도시에서는 500%, 600%, 700%로 이렇게 한해 동안에 상향 조정이 되므로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따른 비율을 적용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에서 20%미만은 12.9%로, 또 200%이상 500%미만 증가하게 되면 29%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시지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해 가지고 공시처럼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기왕에 전년도 112필지를 부과했는데 검토를 하게되면, 3백50만원을 다시 본인들한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영세민 보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에서 살게되면 다 어렵다고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보호측면이 있고 또 한해동안에 전년도 대비 3대5, 경우에 따라서는 10대1 이렇게 부과가 되었을때 납득도 안갈뿐더러 조세 저항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 이런 공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견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공식으로 풀이를 하다보니까 나열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중앙의 지침에 의해 시달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진갑 위원   
결국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결과가 왔는데 이것이 문제랍니다. 세금이 올라가야지 내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게 112필지 가운데 3백50만원을 반환해야할 필지는 1년 동안 세금은 몇 배로 불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임대를 해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해에 몇 배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1만원인데 30%나 불어난 1만3천원이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2만원, 30만원 이렇게 적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 역시 잘 모릅니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세금을 낼 때 토지표준에 의해서 세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금의 토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그전부터 상례로 등급, 국가고시 가격으로 표준금액을 산출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에 국가고시 가격하고 현재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시지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고시가는 금년도에 1등급이나 2급이 올라가지만 약 평방미터당 3백원이나 4백원정도되는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 지정을 하다보니 각 읍면사무소에서 조정한 것이 평방미터당 2천원에서 3천원이 경천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가고시 가격이 3백원일 경우 지금 공시지가는 3천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적용하여 세금을 올리게 되면 10배로 올려야 되겠지요. 10배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에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금년에 1만6천원을 내던 것을 10%나 20%로 올려서 2만원 선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시지가를 300%로 적용한다면 2만원 내던 것을 20만원을 내야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예! 맞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125필지가
대지에 한한 공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예! 그렇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럼 기타 공유재산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토지, 임야, 하천 등은 현 법대로 시행을 하고 대지만 감면조치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이번에 하는 것은 대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총체적으로 군 유지로서 대지로 임대해 주는 것이 총 125필지뿐만 아닙니다.
서칠성 위원   
대지만 가지고 공유재산이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대지만 되어 있는 것 같기에 그렇다고 보면 하천이나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바가 아니지요. 대지뿐만 아닙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에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한해동안에 20%나 30%로 오른다고 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500%, 600%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0%를 오르더라도 25%이상 상향 조정이 안되도록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완주군내의 국유림을 현재 임대해 주고 있지요. 그런 땅에도 그런 적용이 되지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산출을 한다고 하면 10배, 20배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 하는도중 재무과장 발언 )
○재무과장 송기상   
주로 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천도 문제가 되어 있지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화산, 고산, 소양면의 하천 사용료도 많이 오르고 '81년도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지확대 촉진법을 이용해서 그당시 폐천된 지목상 하천을 농지로 개간할 때 국가에서 30% 보조자부담 70% 내가지고 이미 논으로 만들어진 농지로써 그당시는 식량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개간해라 하여 국민이 누구든 하천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도록 국가에서 권장해 만들은 것으로 그 농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부담 70%를 투자하여 개간한 농지에 하천 사용료를 엄청나게 내야하고 또 농지로 개간된 땅을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비용을 내야하고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하천부지가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도 않은 군청 공유재산을 가지고 한두 가지도 아닌 각종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법도 바꿔야 할 것인데 대지만 가지고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한다면 안되고 전반적인 공유재산을 다 포함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다 해당되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하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공유재산을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유재산 하면 포괄적으로 개념은 옳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공유재산만 하고 있는 것이고, 국유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이 분리되어 운영이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각각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점은 또 보안을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공유재산이란 개념은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이 아니고 군유재산인데 단순히 대지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전답이나 잡종지까지도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이내용으로 보아서는 대지분만 되어 있어요.
○관재계장 이정목   
관재계장 이정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부과를 하는 것이 대지분만 인상이 되었지 기타 임야 등은 오히려 인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임야 등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서칠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지분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지분만 300%, 400%까지 올라가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도중 소란으로 속기중단 )
○관재계장 이정목   
하천은 여기서 완전히 별도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지 임대료만 가지고 하니까 그 한계가 확실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지난 '91년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전답대지뿐만 아니라 잡종지까지도 200%, 300%로 인상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적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서칠성 위원   
제22조 규정에 대지분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잡종지, 기타 전이든, 답이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개정안에는 대지라고 안되었습니다.
○관재계장 이정목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이 분야에 해당되는 대지분만 가지고 예를 들은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공유재산조례개정안에 전답임야가 공유재산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진갑 위원   
하천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관재계장 이정목   
없습니다. 소유권은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하천 소유권은 매매할 수가 없지요.
서칠성 위원   
관재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하천도 매매했어요.
○관재계장 이정목   
폐천으로 해가지고 분할은 되는데( 다수발언으로 속기 불량 )
서칠성 위원   
하천도 일단 제방이 설치된 후에는 폐천처리는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제방도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한 폐천도 있어요. 완주군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여기에 다른 질문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제1차 본 회의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산간계곡 하천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 단위 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자연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도군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많은 관광객이 내방함으로써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토록 하고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및 청소원 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수수료 징수방법은 비지정 관광지의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함.
청소원 인자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완주군 폐기물 징수 수수료 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게 하고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마을단체, 개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수수료의 요금은, 개인은 대인 400원, 소인 200원, 단체는 대인 300원, 소인 100원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또는 생활이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수수료 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실시장소, 운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2조와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제13조 단서 규정은 현실적으로 운영상 모순점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제13조 단서 중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입장거절 및'을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전염병 질환자 제2항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제3항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자, 제4항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염병 질환자는 입장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를 납부치 않는 자는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자는 사실 고발해야 할 사항이지 입장료를 받고 다시 환불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제13조에 단서 중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입장 및'을 '제12조 제1호 규정에 의해'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김진갑 위원   
입장 당시에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입장 당시에 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사항의 제4항은 삭제를 하되 제3항까지는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염병환자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못들어가게 하고 또 입장료를 납부 거절한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들어가게 한다. 공공질서를 문란케하여 거기가서 소란스럽게 하고, 싸움을 하는 사항은 제3조에 퇴장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 도중 소란으로 속기 불능 )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의해 입장 거절자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는도중 서칠성 위원 질문 )
서칠성 위원   
들어온 사람에게 퇴장을 명한 사람도 돈을 환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환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진갑 위원   
찬성합니다.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조항에서부터 삭제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말이지요. 동의합니다.
서칠성 위원   
전염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입장을 거절하지만 만일에 입장해서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환불을 해서 퇴장을 시켜야 되고,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응원   
서칠성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재청위원 계십니까?
이한정 위원   
재청합니다. 서칠성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일동 이의없음 )
제13조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갑 위원   
제14조에 보면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표현이 되었는데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오물수거료를 받는 그런 시범지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제14조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저희 과장님께서 군정 수행에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 못하고 제가 참석을 대신했습니다.
상공운수 계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되가져가기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4조 보상에 있어서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한다고 했었고 제11조 제4항을 보시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시범지역에 관한 조례 조문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할 때 제14조 보상 조항과 수수료 면제 조항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쓰레기 되가져가기 시범지역을 만들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제12조를 근거해서 쓰레기 되가져가는 시범지역을 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예! 가능합니다.
김진갑 위원   
가능한 쪽이 아니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할 수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조 이외의 각 조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위원장 오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3월 11일 제10회 완주군 의회 제1차 본 회의시 국봉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입니다. 목적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사무기구의 간사 명칭이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보니까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은 어떤 경우에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은 어떤 경우에 사무과장으로 하는지요?
○전문위원 이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시단위, 군단위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이상규   
전주시만 서기관으로서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이상규   
도에는 사무처장이며 부이사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응원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의회회의규칙개정안은 제10회 완주군 의회 2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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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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