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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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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5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도시계획 추가부과 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7.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8.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12.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도시계획 추가부과 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7.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8.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10.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12.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 00분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상관면출신 이이동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입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봉호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봉호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니까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등 7건과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그리고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모두 9건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구체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간사에는 박연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재청 있습니까?
성용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 5.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서칠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권도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현행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인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시점에서는 운영상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완주군"을 "완주군의회"로 개정하고, 위원의 정수를 완주군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의장은 선임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의회의 권한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권을 개정하여야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 현행 조례의 모순점을 정비하고 따라서 위원의 선임을 의회 의장 추천에 의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해야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여기 개정안 주요 골자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우리 완주군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의 예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보면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러부분에 법률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들이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군의 예라든지 그런 것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군의 예는 어떤지 검토결과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전문위원님께 묻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검토결과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리시에서 기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중점을 두고 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과거의 결산검사위원을 보면 의원이 하나이고 회계사가 둘이고 그런데, 그런것도 모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예요. 위원 세사람중에 의원은 한사람이고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두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위원은 의원을 한사람 이상으로 늘릴수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1인 이상?
○전문위원 이문택   
예 1인 이상입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지요, 1인이상 의원들 중에서.........
○전문위원 이문택   
주요골자에 보면 두번째 "의원의 정수를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이상 포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갑 위원   
의원중에 선임한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위원수는 3인 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회계사가 둘이면 의원이 둘들어간다고 하면 4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5인이 된다든지.
○전문위원 이문택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김진갑 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이상 포함하여 1인 밖에 못들어가는거예요. 이 문자로 봐서는요. 의원은 1인 밖에 못들어가는......
○전문위원 이문택   
아니 그것은 지금 3인이기 때문에 계리사 2명을 ......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계리사 2명을 포함한 의원을 1인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해석하기로는 "위원의 정수를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 포함하여"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3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의원은 1인 밖에 못들어 갑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요.
김진갑 위원   
이게요?
○전문위원 이문택   
김진갑 위원   
"선임한 1인 이상 포함하여" 그러면 계리사가 하나 밖에 못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이문택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김진갑 위원   
의원이 둘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3인이라는 숫자도 늘려줘야지요.
○전문위원 이문택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3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인 이내로 밖에 안돼요.
김진갑 위원   
계리사 두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스럽구요?
○전문위원 이문택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하되....
김진갑 위원   
3인이라는 숫자는 불변의 숫자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예,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고칠수 없는.....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계리사를 1명으로만 선임할 수 있네요.
○전문위원 이문택   
그렇죠, 3명으로 하되 그중에 의원이 2명이 들어갈수도 있고 ......
박연재 위원   
예를들어서 그러면 계리사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들 중 3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갑 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건을 위원 숫자는 3인으로 대통령령으로 못을 박아 왔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데 선임건은 대통령령으로 못이 안박혀 있습니까? 조례로 또 그 선임권이 박혀 있어요? 선임건은 안빼앗아 갔네요?
이 건은 뭐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찾는 그런 하나의 건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찬성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최의규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장은 리구역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담당하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거가 있을때에는 사직을 하고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선거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장직에 재임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 이장은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토록 하던 것을 마을 주민 총회의를 거쳐 읍면장이 임명토록 명문화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공무에 임하고 있는 이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 재임명을 받는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그 규제조항을 신설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제6항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완주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을 현재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에 의하여 90년 2월 13일자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완주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89년 12월 13일 조례 1152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그 이후 상위법에 의거 조례정비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현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0년 2월 13일자 공포된 법조항입니다.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독해서 말씀드리자면 제44조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인 제1항에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자치법규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법에 시행되기 전에 89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시행령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서 현행법과 대입한결과 저촉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입니다. 이장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선거 며칠전에 사표를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10일전으로...
오응원 위원   
아니, 아, 공고일10일...
○전문위원 이문택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각각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는 50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폐지해야겠구만요.
○전문위원 이문택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상위법에 관계없이 조례만을 보고 개정안을 내봤는데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라고 한다면 조례 폐지안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전문위원 이문택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김진갑 위원   
개정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예,
김진갑 위원   
그럼 조례 이사항을 폐지를 해야겠구만요.
○전문위원 이문택   
별도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요청해 가지고 회기안을 내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김진갑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상위법으로 보면 안됩니까? 여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안되나요? 쉽게좀 하십시오. 읽지말고 말로좀 쉽게하세요.
○전문위원 이문택   
법률이 있는 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시행령 그 시행령 내용이 규칙으로 정해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조례는 규칙으로 해야할 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개정한 것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규칙이 내려오지 않고 해서 개정을 안해서 그러지 시행령과 이 조례, 시행령에는 규칙으로 당연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하나의 행정 행위입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의 권한 밖에네요
○전문위원 이문택   
네,
김진갑 위원   
규칙 제정은 의회의 권한 밖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문택   
네, 그렇지요
김진갑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군수가 알아서 규칙을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놨었다. 그거 잘못되었고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개정할 수도 없는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요? 이건 책임한계도 좀 따져야 할 것 같으네요?
○내무과장 최일봉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도단위에서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인 개정안, 제정안 규칙을 내보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랬는데, 그간에 도단위에서도 내무부에서 시,도로 시달 시,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을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는 개정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상태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시장 군수가 규칙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한 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한계도 따질수가 없네요,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론은 그렇구만요. 아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도중)
○전문위원 이문택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90년 2월13일자로 공포된 것이고 이 조례는 89년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된 조례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게 법에 저촉된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었어야지요.
○전문위원 이문택   
미리 정리를 해야할 사항인데 시행령에 의해서 정리를 안한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정리가 아니지,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폐지를 해야지요.
○전문위원 이문택   
폐지 조례를 만들고 규칙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냐....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고만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를 안했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요.
○내무과장 최일봉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83년에 제정되어 최근 개정된 것이 88년 12월 30일자로 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은 88년 5월 17일자로 제정이 되어 최근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91년 7월 15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종 개정된 조례는 사실상 최종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정식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우리 잘좀 알아 듣게요.
○내무과장 최일봉   
지금 현 시점에서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 91년 7월 15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현재 우리가 시군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판단할때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 아주 큰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91년 7월 15일날 최종으로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다. 91년 7월 15일자로 그러나 현재 이장 임용관계의 규정에 적용하고 있는 조례는 88년 12월 30일 4년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갈정도로 이 조례가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결국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말씀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를 좀 잘못 작성하셨고만요. 우리가 지금 이 안으로만 조례 검토결과를 보면 책임의 한계, 우리가 좀 과격한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책임문책까지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왜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따질려고 보니까 그게 아니였어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겄이다. 그런데 뒤에 항상 조례를 만들때 규칙을 만들때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던 것인데 중앙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뿐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중앙에 어디에다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폐지안을 결의를 하면 됩니까?
본건은 88년 12월 30일자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방자치법이 91년 7월 15일자로 제정되면서 이 조항이 무효 되어야 했으나 지시가 없어서 정리되지 못한 사항이므로 본건을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질의 답변만 종결하고 동의는 새로해야 되겠구만요. 질의답변 종결했으나까, 그러면 폐지안을 내가 정식으로 낸 것으로 합시다. 다시 반복해야 되나요?
○위원장 국봉호   
본건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건을 부결하고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오응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국봉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갑 위원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부결하고, 따라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명"이장의 임명"을 "이장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국봉호   
그러면 본건은 재청이 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완주군 도시계획 추가부과 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91년 10월 28일 삼례읍 봉동읍의 일부 지역이 추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제②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2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가 부과지역은 2개읍 15개리 1,007,832㎡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삼례 5리 356,036㎡, 봉동 10리 651,796㎡, 추가 부과지역 과세대상은 토지가 2,291필지에 1,007,832㎡, 건축물은 5,337동에 207,744.1㎡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①항 및 완주군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91년 10월 28일 삼례, 봉동 일부지역이 도시계획 추가지역 고시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제2항과 제238조 제①항 및 완주군세조례 제52조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도시계획세를 이지역에다 부과할떄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재무과장 송기상   
2,0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김진갑 위원   
2,000만원이 늘어나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나요? 이것은 연간 2,0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송기상   
예,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광식 위원   
저는 봉동출신 이광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로써는 도시계획의 형성과 면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첫째, 도시계획 구역이라면 상하수 시설계획이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둘째, 도로망 계획이나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셋째로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군내버스가 통행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세는 하수도 공사가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또한 설계가 되어 있는 뒤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도시계획세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첫째, 부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설명말씀드린 하수도 공사니 상수도 공사니 도로포장등은 기히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세를 지금 2,00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계획에 당초 예산에 계획된 예산안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세만 가지고 이지역의 하수도 공사랄지 상수도 공사, 도로포장은 할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수도 공사에 2억6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상수도 건설사업에 1억3천5백만원, 도로포장사업에 3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4억4천4백만원을 현재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여서 그지역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 형성이랄지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법의 규정된 범위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질의겸해서 같이 물어 볼려고 그래요. 우리 이위원님은 지금 도시계획세를 추가하기가 빠르다, 도시기반 시설도 해놓지 아니하고 세부터 부과한다니 부당하다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는 도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야 대대적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세금 조금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도시지역으로 먼저 확정을 해야된다 그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두분의 말씀을 간추려 볼때에 그렇다라고 보다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생각되지만 원시안적으로 보며는'도시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세금을 미리 내야 도시기반시설이 그보다 몇배가 투자가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이위원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식 위원   
사실은 봉동 삽례지역에 3공단이 들어서고 첨단산업단지가 고시되어 있는데, 사실 첨단산업단지는 지방세나 지방재원으로써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지역에 그사람들이 농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않고 그시람들이 어떻게 해서 첨단단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이나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세까지 그사람들이 낼가 싶지도 않고,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양볼기 맞은 형태가 되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재무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이법이 91년 10월 28일자로 삼례, 봉동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에 추가되어 도시계획세를 받을려고 하는것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조례를 만든것을 보면,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그 사항이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부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지방의회로서는는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위원님이 부결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난처해 집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지금까지 예로써는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고시가 되었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고쳐라 하는 것 뿐이예요. 이게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다 고쳐졌습니다. 안고칠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도시계획 사항이란 말이예요.
건설부장관이 법으로 고시해 놓은건데 우리가 부결을 했다. 지금까지 예로써는, 보류는 할 수 있지만 부결은 할 수 없지요?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동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식 위원   
예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미우면 학교를 못다니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미워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에게 어째서 의원들이 이것을 의결을 해주었느냐?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몇십년까지도 공원지역으로 형성도 않고 그대로 묶여있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곳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단지도 지방비로는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세금만 부과한다는 것은 이시람들이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을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갑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91년 10월 28일자로 시행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부정을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회의를 빨리 열었거든요. 사실은요, 가급적 회의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
박연재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과거에 도시계획 지구로 해서 봉동 삼례 고산지역이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라도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선을 그었지, 지금 상태는 아무계획도 없고 설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 아니예요.
○재무과장 송기상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엄청나거든요. 4억4천5백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1/1000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당 평균 약 4,000원에서 5,000원정도 연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고 직접 간접으로 일부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온천지구가 개발되어 상관 일원이 다 막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부에 고시할적에도(하는도중)
김진갑 위원   
재청을 물어요.
○위원장 국봉호   
그러면 이위원님의 말씀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안계시면(하는도중)
박연재 위원   
위원장님 우선 가결에 들어가기전에 정회를 잠깐 합시다.
김진갑 위원   
지금 동의를 물어 재청이 없으면 동의가 성립이 안되니까, 표결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위원장 국봉호   
재청이 없으므로 표결에 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6.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과장급 공무원, 전문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은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실비변상 관계는 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이 건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지방의회, 군의회 권한 침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재정은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 심의 계획을 또 어디서 다른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을 명시해 놓고 지방 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다고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의원으로써 의회의 권한 사항 침해 사항으로써 이 위윈회는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김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 국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사항이 기 의회에 권한이 있는 사항을 뭘다 두누냐 하지만 명시적으로 법 조례에 제정해 놓은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여기보면 절대적으로 의회 권한 침해사항이라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것 만들어 놓으면 의회는 따라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은 유보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제16조 지2항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중호   
제16조 제2항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제①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②를 보면 제①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는데 "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윤중호   
예,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갑 위원   
본건은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능을보면 분명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오응원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0인 내지 1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구성은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올때에 10인내지 15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고, 기능에 있어서는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 또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 사항을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이 상실될 수가 없지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단, 이 위원회의 위워님들, 또는 전문교수들 실과장 일부 또 지역대표 이렇게 구성을 하여 원활하게 자문에 응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능과는 별관계가(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여기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 내용자체는 자문이고 (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심의위원화라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조직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의회기능을 축소시키는 사항만 나타나 있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동의를 취소하려고 해요. 만일 의회의 권한은 축소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그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하나 잘 만들라는 조직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가결토록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원했던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한다고 하길래 유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제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둔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인력 보강으로 관리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북 지방 01210 - 661호 92년 4월 13일로 대둔산 관리소장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인되었고 인력보강 차원에서 모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사람이 이미 발령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은 상향직급이 아닌 행정주사가 발령이 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행정주사를 발령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급을 발령하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발령을 내놓고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이 의회의 경시풍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안하고 조례를 개정 해놓고 발령을 내도 충분한 사항인데 발령부터 내놓고, 그리고 사무관으로 발령을 하라고 했지 행정주사로 발령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주사로 발령을 내놓고 우리보고 이것이 내무부 무엇에 의해 지시가 내려 왔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경시풍조가 나는 완주군에서 다시는 없어야할텐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없어야할텐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행정주사가 발령이 됐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발령부터 내놓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국봉호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내무과장 최일봉   
예,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승인 신청을할 때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올릴 때 작년 10월 9일자로 승인신청을 올렸거든요 사무관을 그 지역총사령격인데 6급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사정해서 올린 것인데 금년 4월 13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자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일자는 금년 4월 27일자로 났는데 5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할떄 얼핏 생각하면 왜 사무관 5급에 6급을 발령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무관이 각 실과소장과 2개 읍에 부읍장, 우리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인원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기존사무관 5급을 대둔산 소장으로 보낼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사 운영과정에 있어서 피치 못할 곤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읍장으로 있는 분을 대둔산 소장으로 보내느냐, 본인이 희망만 한다면 얼마든지 인사권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순위, 바로 시한부로 승진서열이 제일 빠른 사람이, 제일빠른 시일안에 5급 승진권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보낼떄, 그냥 소장 발령을 못하고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붙여서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한 뒤에 발령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경시되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감독하고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것까지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도중)
○내무과장 최일봉   
안건을 상정할때에 의회에서 일년내내 회기를 갖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안은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어느 사안은 뒤로 밀려서 같이 일괄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인시를 단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인사권자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내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꼭 사무관으로만 소장을 보내야 합니까?
○내무과장 최일봉   
오응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응원 위원   
행정주사로는 그대로 있을수가 없고 사무관으로......
○내무과장 최일봉   
5급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상위직급을 비워놓고 하위직급으로 하면 직무대리 역할 밖에 못하기 떄문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은 책임감이라든가 모든점에 있어서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니까 소장의 직급을 꼭 사무관으로해야(하는 도중)
○내무과장 최일봉   
예, 그것은 작년 91년도 연말까지 해서 대둔산 수익금이 4억원입니다. 금년 92년말까지 가면 6억원정도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찿아오는 탐방객, 관광객 등산객들이 매년 30 ∼ 40%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인력보강문제라든가 책임도를 중하게들 수 있고 그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지로써는 6급보다는 사무관인 5급으로 승격시킨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군수로써 그 지역을 맡길수 있는 든든한 마음이 가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9개 국립,도립공원을 확인을 해 봤더니 대둔산 규모의 탐방객과 수익금을 가지면 5급 이상으로 내무부에 올리더라도 승인이 날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합당한 직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고 6급 소장으로 있을때보다는 눈에 띄이게 무엇인가 많은 발전, 그리고 운영면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김진갑 위원   
정회 동의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건 남았습니까?
○위원장 국봉호   
현재 4건 남았는데요.
김진갑 위원   
4건 남 았으면 식사 해야겠네요.
○위원장 국봉호   
그대로 계속합시다.
김진갑 위원   
위원장 직권으로요.

8. 완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을 요하는 읍면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읍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도록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촌 보건의료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을 요하는 읍면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수당이 어느정도 몇급정도나 되나요?
○내무과장 최일봉   
별정직 공무원은 읍면장을 비롯 읍면에 있는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생긴 별정직인데, 별정직과 일반직은 직급상으로 보수는 같습니다. 본봉이라든가 수당같은 것이 그래서 각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을 별정직 정규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별정직 6급, 7급, 9급으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정규직화한 것입니다.
이이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료소 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원안대롤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국봉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던 조례명을 완주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사업과 재산등에 한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신축, 개축, 개량하는 건물도 군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토록하여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 지원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부담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관련 92년 3월 16일자 시달된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송기상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과세면제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농어촌 정주새마을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신축, 개축, 개량을 할때에 과세면제를 해준다,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요.
김진갑 위원   
요사이의 새마을 사업은 무엇인지 규명이 안되는데요. 새마을 사업도 일반사업도 업자가 하는데 사업의 한계를 전혀 알수가 없지만, 그냥 이름만 지어서 이건 광역권 사업이다, 이건 새마을 사업이다.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기상   
새마을과에서 주관하여 마을단위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마을에서 공동 주관이 되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 사업도 업자가 하는데 새마을사업 지원을 해준다. 면세를 해준다고 하면 결국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연재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모든 새마을 사업은 쉽게 말하면 국고나, 군비를 포함해서 다 업자한테 나가는데 새마을 사업이 명목이 안선다 이거 아닙니까?
김진갑 위원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 사업, 마을공동 사업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요새는 마을공동사업이 없어요. 예를들어 회관을 하나지었다고 하면 마을 공동사업니까? 회관지은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다 그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재산세라든지(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상   
새마을 사업은 받고 있지요.
김진갑 위원   
어디가 새마을 사업은 전부 면세지 무슨 말씀이오.
이이동 위원   
상관의 예를 보면 농가주택은 혜택을 보는데 이번에 정주권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혜택을 못본다고 해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새마을사업, 나는 당초 새마을 사업이 뭣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공동으로 하는게 새마을 사업 이었는데 요새는 새마을 사업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성용기 위원   
새마을이란 서로 마을을 가꾼다는 의미로 보면돼요. 포장도 하고, 담장 페인트칠도 하고 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이지(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은 뭐고,
성용기 위원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 개발(하는도중)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불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국봉호   
전문위원님께서 규칙 제7조 제2항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진갑 위원   
불균일 과세라는 것이 과장님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자면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안느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송기상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는 도중)
성용기 위원   
신축, 개축, 개량 건축하는 건물의 면세과세(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어휘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가지고 시간이 걸린다면 그냥 진행합시다. 우리가 알고는 가야지, 위원이 당초 뭣이 뭣인지 몰라서요.
○위원장 국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국봉호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10.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연도를 일반회계와 같게하고, 세입을 도, 군의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과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장학금, 운영수익금, 기타 수입으로하여 이자율이 높은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세출은 당해연도 이하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기타 경비의 지출로 하고,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 사회과장,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하여 장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관련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요, 과장님?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장 한민수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보조액은 먼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와 92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는 액수는 7천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5개년까지 끝나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 7천2백만원은 무엇으로 조성된 거예요?
○사회과장 한민수   
도비에서 33% 군비67%씩이 매년 91년에서 95년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도중)
김진갑 위원   
도비에서 33%요.
○사회과장 한민수   
예, 군비에서 67%, 그래서 금년도 예산 2천4백만원이 확정되어 저희 구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확대를 해야겠네요.
박연재 위원   
과장님, 자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과장 한민수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완주 기금은 현재 완주군 농협에서 이자수입이 제일높은 기업금전신탁예금 구좌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8월중에 약 3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93년도 2월달에 1회에 2차 나갈때는 440만원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확인이 되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자가 농협이 제일 높은가요?
○사회과장 한민수   
기업금전신탁예금이 이자가 제일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 장학기금 같은 것은 최고 이자를 적용해야 할텐데 타금융기관에 이보다도 더 높은 이자가 있을텐데요?
○사회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파악하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신탁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농협이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국봉호   
다은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92년 5월 13일 제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성용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과 모양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와 같이 한다.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 집무실,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기관의 상징을 위한 의회기 및 배지를 제정하는데는 법상 단체로써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 저촉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에 따른 의결안,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등 모두 9건은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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