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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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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4.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4.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최의규 위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응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박연재 위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광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답변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7월 6일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서칠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전북회계 22161-461('92. 5. 1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인데 그 주요골자는 20,000원으로 되어있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 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7월 6일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완주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91년 4월 시장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내용에 의해서 일시적인 과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의 조정 내용에 있어서 시장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개정하려 하기 때문에 법상 위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건은 상위법 및 관련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는 조정 부과하는 것이지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균일적으로 장사를 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점포를 여러개씩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상공운수계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읍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만,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계약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 시장의 경우에 삼례읍장을 통해 그런 동향이 있다고 전해 듣고서 1인 1개 점포를 원칙으로 계약을 하고 단, 연고가 있어서 계속 점유를 해서 본인이 직접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약을 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조례 법규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입주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시장사용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제4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자가 시장을 사용하거나 폐지하거나 취소당했을때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지급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만, 1개인 1점포 입주금을 냈지 않았습니까?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입주금이라는 용어는 시장현대화를 했을때의 그런 경향에서 입주금이라는 용어가 됐는데 입주금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가 이루어져서 임대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입주금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사용료만 단순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응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인이 점포를 두 개, 세 개, 네 개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더러 있을겁니다. 서류상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타인 명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오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삼례읍장이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한테 했길래,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의 상행위를 위해 필요해서 그 칸이 이어진 점포를 계속 쓰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계속 사용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나, 하지만 1인이 수개의 점포를 가지고서 그 점포를 임대를 해주는 것은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혹시 언제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요? 또한 점포 평수는 똑같은지요?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예. 거의 같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런데 시골 점포는 장사꾼들이 안와가지고 여러개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공운수게장 김영길   
그래서 사용계약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포의 실지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타 인근 점포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이 같이 사용해도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면 점포가 10개있는데 5개는 임대가 되고 5개는 임대가 안되어 있다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상공운수 계장 김영길   
수요자가 없는 것은 임대료를 못받는거죠.
이한정 위원   
면에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3, 4개를 사용하고 잡화등 지저분한 것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관한 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읍면에서 시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응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사용료를 가지고는 현상유지를 못합니까?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현재 저희 시장부지는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의 임대료 수입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달에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시장 부지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하여 해야합니다만 시장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장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보수등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장보수나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를 가지고 보수등을 하는데 별개의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사용료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전에는 그런 체납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91년도 4월 이후에 공시지가 적용 후에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내지 말자 해가지고 현재 않내고 있어서 금년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면 전부다 내기로 지난번에 삼례읍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오응원 위원   
현재 농지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가조정은 했지만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관계도 좀 연장을 했다가 토지와 똑같이 공시지가를 실행할 때 그때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상 유지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곤란한 사람들도 많을거예요. 농민들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기에 토지도 아마 명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낼것입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지가에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있는데요, 우리 재산세는 개별지가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정부에서 세제의 기본이 되는 그런 모든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용이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연재 위원   
과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장 사용료가 상인 얘기대로 저렴한 가격이 됐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짐으로서 사용료가 대폭 뛰어버리니까 체납액도 많이 생겨서 그 %수를 낮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지요.
○상공운수계장 김영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과거에는 체납액 발생이 안됐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가 뛰다보니까 시장인들이 반발이 많이 생겨서 너무 대폭 인상이 되니까 못내겠다는 거부운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어서 다루는 거니까 조례개정안을 보면 제가 볼때는 좋은 안입니다. 대폭 뛰었던 것을 다시 조정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으니까 당연히 사용료만큼은 내고 점유를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이 조례안은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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