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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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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본의회 특위위원장을 서칠성 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칠성 위원을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칠성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92년도 중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을 심사해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사로서는 비봉에 계시는 국봉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재청위원 계십니까?
이광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봉호 위원이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위원장 서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자인 홍상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구체적인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치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폐쇄행정을 공개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도 자신들에게 정보부재로 인하여 책임있는 의사형성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입니다. 제9조 제1항의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기간이 너무 늦다고 생각되는데 15일 기간을 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집행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받았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15조 제1항 두번째줄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의 질이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혼합된 정보를 분리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는 동일계열로 분류한다는 뜻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부칙 제1조를 보면은 시행일이 '93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많은 정보를 분류하고 또 부서에 책임자를 선정하고 공개정보의 보관 장소를 시설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 축조심사에 있어서는 한조문씩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조문별 심사를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결과 수정등 이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할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면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수정이유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중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9조 제1항의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하고 제14조의 위원회 조직중 포괄적인 집행기관의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며 동조 제5항의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 주요골자는
가. 제9조 제1항중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를 "7일이내로"하며 제14조 제1항중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5항 위원회가 개회될때에는 청구권자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를 "청취할수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봉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은 국봉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가결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13727호로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제13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2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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