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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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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건설과장과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9월 23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사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법 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도로 즉, 국도지방도군도에 한해서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91년 12월 14일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점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자 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1조중에서 도로법 제43조 다음에다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2항을 삽입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중에서 제명 "도로 점용로 부과대상"을 "점용료 부과"로 축소하고, 도로 점용료 앞에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을 삽입하게 되겠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 다음에다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2 제명중에서 "소액부징수"를 "점용료 소액부"로 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정이'를 "산정액"으로 "금액 액"자가 당초 조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액"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 2항중에서는 "군납하게"를 "군납케"로 즉 용어가 요약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6조 2항중에서는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 이외에는"으로 이것은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농어촌 도로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어촌 도로가 승격을 했으면 무슨 도로로 승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농어촌 도로를 우리 군에는 총 159개 노선에 410.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면도가 28개 노선, 다음에 마을간 도로가 54개 노선, 농로가 77개 노선으로 구분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한정 위원   
농어촌 도로가 승격을 하면 면도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한정 위원   
농어촌 도로보다 못한 도로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도로의 150개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새마을도로나 진입로 과거 농로낸거 모든게 포함되어서 거의 다 포함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아주 적은 것이 누락되었지 연장 1㎞이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렇다고보면 말이죠, 농어촌 도로가 이제 승격됨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하는데요, 그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농어촌 도로로 들어갔다고 보면은 그걸 보상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농어촌 도로를 현재 저희들이 국가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줍니다.
이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에 이어서 제5조2항중 "분납하게"를 "분납케"로 한 것인데 물론 그 억양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분납하게"를 "분납케"로 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 순화이지 이것은 귀속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개정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내려 보내서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9월 13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봉동 출신 이광식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군세중 도의 목적세로 변환된 소방 공동 시설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로 이관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득이 오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소방공동세가 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런데 실제 수입은 6,300만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8,200만원이 저희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6,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빠짐으로서 저희 군에는 약 8,200만원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2년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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