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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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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5.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답변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9월 23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중에 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이상인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여기에 덪부쳐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인플레이 폭이 두자리 숫자 이하인 반면에 어째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했을 때는 의아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주일로 두 번째로 토요일날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오늘 수고를 하게 되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건당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물품당 장부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의뢰가 빈번해서 업무지장이 초래되고, 두 번째로는 감정 수수료가 절감되어 감정의뢰 수요시간이 절감되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저희 시군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 의뢰를 하게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물가상승으로 해서 오른 상승가격 또 감정의뢰가 300만원으로 하면은 자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소요시간이 절감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한 결과 300만원 보다는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 행정상 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의뢰를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위원장 서칠성   
말씀하세요.
최의규 위원   
지금까지는 상부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마는 30년만에 자치제가 부활된 이마당에 있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과장님 차원에서도 예하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라든가 획일적으로 내려왔던 사항들을 앞으로 수정해서 상부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을 부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무부에서 또 도에서 지침으로 시달하더라도 저희 군 실정에 안맞는다면은 과감히 이것은 건의해서 앞으로 저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또 저희 행정이 앞으로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9월 23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무물품 구입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여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미리 그것도 오래 전에 다 집행해 놓고 뒤늦게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 반드시 승인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착오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은 정수물품이 승인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저희가 차량 TE 신청을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낼 적에 도의 실무자가 이것은 반드시 의회 승인이 있어야 의회 승인서를 첨부를 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후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 또 추경까지도 저희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경 후에 저희가 도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TE 신청을 요청하니까 반드시 승인서를 붙이라고 해서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사전에 반드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4.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9월 23일 제1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발의자인 김진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중 새로 신설되는 제78조의2 방청인의 발언 제1항 내용을 보면 상정된 안건중 자기지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인권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 관계인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에 의원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도 좋은지 그 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짐갑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원 직접 관계인과 이해관계인 주민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가족이나 의원 직접관계인은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주민은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이해 관계인인 주민이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주지시키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1항을 보면은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 관계인이 발언을 함으로써 가부 표명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진갑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이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청인에 대한 단속과 제가 제안한 방청인의 발언과는 그 성질이 완연하게 틀립니다. 지금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청인이 소란을 피웠을 때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는 방청인이 방청석에 나와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진정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으로 완연하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법 이해도가 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본 의원은 방청인의 단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청인의 발언이라는데 뜻을 두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78조의2 방청인등의 발언 제2항을 보면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중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제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발언 허가를 받은 자가 발언하는 시가제한 규정도 없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진갑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이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청인에 대한 단속과 제가 제안한 방청인의 발언과는 그 성질이 완연하게 틀립니다. 지금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청인이 소란을 피웠을 때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는 방청인이 방청석에 나와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진정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으로 완연하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법 이해도가 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본 의원은 방청인의 단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청인의 발언이라는데 뜻을 두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78조의2 방청인등의 발언 제2항을 보면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내용을 사전에 의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중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제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발언 허가를 받은 자가 발언하는 시간제한 규정도 없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진갑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오응원 위원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전이라는 뜻은 오히려 의장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전에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전이라면 의장이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충분히 그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오히려 의장의 재량권이 더 포괄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조심사에 있어서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신설 및 삽입조항에 대하여만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할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중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78조의2 제1항의 방청인등의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저촉되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78조의2 제1항중 "상정된 안건중 자기지역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인권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해관계인은"을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단서중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사전에"를 "24시간 전에"로 한다. 동조 제3항 "방청인의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국봉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은 국봉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가결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13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조례안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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