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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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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0월 30일 (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게획동의안
  7. 6. '92년공뮤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게획동의안
  7. 6. '92년공뮤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최의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의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최의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모두 4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오응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오응원 위원   
가정사로 바쁜 일이 있어서 사양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재청위원 계십니까?
홍상표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최의규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동의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92년 10월 30일 내무과장과 재무과장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0월 29일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효   
전문위원 김정효입니다.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회청사 냉난방 시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사무직원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01210-682('92. 9. 18)호에 의한 지시와 전라북도 지방 01210-1493('92. 9. 25)호에 의거 보일러시설 관리 인력승인 지시에 따라 지방 난방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김진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보일러 관리직은 사무직원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직원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기능직인데 사무직으로 표시가 되었느냐 그말씀이신데 우리가 정수를 정할 때 어떤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는 예를 들면 청경이라든가 하는 사람외에는 사무직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만 본다고 해서 사무직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표시할 때 어느 특수업무 특수과제가 부여되는 직종외에는 사무직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김진갑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표시가 사무직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조례로 별도 제정된 것을 못봤습니다.
김진갑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특별 임무가 부여되는 공무원외에는 사무직원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일러공도 특별한 임무가 아닙니까? 특별한 임무라고 보는데 그건 그러면 기능직이라든지 보일러공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할텐데 보일러공을 사무직원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 듣기에 이상하단 알이요. 보일러공으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기능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청경처럼 그런데 그것이 규칙으로 제정되었는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과 직원중 사무직원 몇 명, 고용직원 몇 명, 기능직 몇 명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지, 보일러공리라든지 기능직으로 표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구분도 될텐데 모두 통괄해서 사무직원으로 표시가 된다고 본다면 구분하기가 통념상 어렵기 때문에 만일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고치는 것을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을 전부 분류를 할때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직에도 기능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농업직 여러 가지가 있듯이 기능직 또 그와같이 분류를 소분류 할때 분류한 것이지 대분류는 사무직으로 합니다.
김진갑 위원   
소분류는 또 다른데 표시가 된데가 있는가요?
○내무과장 이민교   
그것은 우리들이 부를 때 농림직, 토목직, 지적직, 수산직, 산림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어디가 따로 규정된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사무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관이 하나, 주사가 하나, 이렇게 정원표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정원표에 가서 보일러공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정원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원표에 구분이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냉방시설 요원 채용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만약에 채용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기술자격고시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야하고, 또 하나는 연령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 그사항중에 임용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박연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10월 29일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효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90년 2월 13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89년 12월 13일자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장의 임명)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위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것을 조례로 그냥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모르고 조례개정안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돈을 가져왔던 것인데 왜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을 조례로 그대로 놔두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작에 규칙으로 제정을 했으면 의회에서도 혼돈을 안가져왔을텐데 어째서 그렇게 돼있었던 것인지 또 죽은 조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퍽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조례는 죽어있었는데 적용은 하고 있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김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장을 임명해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본래에 도에 있을때부터 계속 된 것이 아니고 개정이 되어서 이제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이됨과 동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는데 조례 개정을 못한 것은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죽은 조례를 시행을 해왔다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안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폐할때까지는 그 조례는 유효한 거죠
김진갑 위원   
시행령에 규칙으로 정하라고 내려왔는데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죽은 조례가 아니었다 시행령이 이미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이미 죽은 조례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규칙으로 개정될때까지는 죽은 조례는 아니죠.
김진갑 위원   
규칙으로 개정을 안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행정 착오였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조례는 죽은 조례지요. 그것도 역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행령으로 규칙을 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안했단 말이예요.
규칙으로 제정을 하라고 내려온 때부터 이미 그 조례는 죽은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규칙으로 제정을 안했단 말이예요. 안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않고서는 그대로 적용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걸 모르고서는 또 개정안까지 내가지고 지난번에 혼돈을 일으켰는데요, 그것이 상위법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죽은 조례를 적용한 것 역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김진갑 위원   
유효하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될까요?
시행규칙은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단 말예요. 행정상의 착오로 안했으면은 그 조례는 죽은 조례로써 적용이 되지 않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적용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도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행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시인합니다마는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그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유효하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난 그 답변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는 유효한걸로 그렇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규칙으로 개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도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정당한 것이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그런 얘기시구만요.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해 주시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시겠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개정을 선포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 과장님 유권해석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법적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난 그걸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예요.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틀림없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정당하구만요?
○내무과장 이민교   
예.
김진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게획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10월 29일 제14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효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수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하고저 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취득물품 26개 품목에 185대로서 신규취득이 19개 품목에 169대이고, 대체품목이 7개 품목에 16대입니다.
신규취득은 사무의 전산화에 필요한 물품을 위시하여 사업부서의 행정장비와 집무 환경개선의 장비 등의 구입이며, 대체취득 물품은 내구년수가 지난 전자복사기등 시급한 물품을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적합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구입가격이 구입가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시가 된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김짐갑 위원님께서 구입가격에 대해서 알고자하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표시 기준은 통상거래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10% 절감을 하여야할 금액과 통상 거래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시장조사가 된 건가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표시가 된 건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해서 그 가격대로 전부 지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세에 관하여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내무과에 4대가 정수고, 부족이 3대고, 구입할 것이 2댄데요, 왜 내무과에만 그렇게 필요한가요. 공기청정기가 4대로 내무과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내무과에 지금 현재 전산실이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보건소가 1대, 지도소가 1대, 내무과가 지금 현재 통신기기가 돼있어요.
김진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신규취득 물품에 관해서 모터싸이클이라고 있는데요, 내무과에 가서 한 대에 단가가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림과에 가서 실질적으로 승인요청을 한 수량이 2대가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90만원에 승인 금액이 240만원이고, 지도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승인요청은 5대인데 단가가 683,000원씩 계획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연재 위원   
그런데 모터싸이클이면은 몇㏄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가격이 차이가 많네요. 그 ㏄별로 틀릴텐데 오토바이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무과에 모터싸이클은 문서 사송원이 쓰는 것인데 50㏄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지고 또 위험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물량의 공문을 실어오고 실어가고 하기 때문에 50㏄를 내무과에 사주고, 그다음 지도소는 100㏄짜리를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100㏄짜리를요.
○재무과장 홍석구   
보건소는 활동이 빈번하니까 50㏄를 가지고는 안되고 그다음에
박연재 위원   
지도소요.
○재무과장 홍석구   
지도소는 특히 도비와 군비가 같이 보태져가지고 구입을 하게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은 내무과의 문서수발용으로써 연락 사송원은 내무과하고 도청만 다니는거죠?
○재무과장 홍성구   
도청도 다니고 다른 기관에 또 많이 공문을 전달하고 또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지금 현재 문서 사송원이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현재 청경이 3명이 있거든요.
박연재 위원   
재무과 소속에?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 내무과 소속에
박연재 위원   
아! 내무과 소속에요.
○재무과장 홍성구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시내에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고 불러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건이나 가지고 갈 공문이 많아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고 시간도 늦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요.
박연재 위원   
그러면 조금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토바이로 예를 들어서 문서수송이랄지 현금수송할때는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달랑 그 오토바이만 기본 품목에 따른 것만 사줘버리면 문서함은 무엇으로 대체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오토바이에 부착이 되어야만이 문서 수송이라든지 모든 연락을 원활히 취할텐데 기거에 대한 기타 부속서류함 대금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 가방이 있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현금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박연재 위원   
그건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지도소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35대를 보유하고 있구만요, 지도소에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연재 위원   
정수는 44대중 9대가 부족한데 왜 5대만 구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도비 보조관계도 있고, 또 정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사줄 수 없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조금 관계, 또 예산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도소는 특히 현장을 많이 지도하기 때문에 기동력있는 싸이카가 많이 필요해서 말하자면 몇 대 정도 여유를 항시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 하는 도중 )
박연재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사무소 별로 지도소 상담소장들은 싸이카를 이용하여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본 소에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룹을 지어 다니는 경우를 제가 한두번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로해서 위험을 안고 출장 다니기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도 업무를 하려면은 사줘야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보건소 주재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주민을 상대로 하여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싸이카 50㏄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보조가 100㏄짜리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소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서 현재 9대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과적차량 단속용 계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단가가 1,000만원이고만요.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계량기죠? 과적차량 단속하는 계량기?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량기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텐데.
○재무과장 홍석구   
( 녹음 청취불능)
박연재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홍석구   
작년부터 그것을 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간에 못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사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단속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해요. 계중기가 없으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입 품목에다 넣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불법차량, 과적차량 단속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또 이건 상공운수계 주차, 불법 주차 같은 것은 또 따로따로 다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업무가 다릅니다.
박연재 위원   
업무가 분산됐네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연재 위원   
그리고 지프승용차를 대둔산에 한 대 취득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고만요. 그런데 이위원님 대둔산에 지금 차하나 없어요.
이한정 위원   
없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을 저도 과연 앞으로 사줘야 될것이냐 해서 현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공휴일은 15,000명정도, 평일은 5,000명정도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일일 수입이 평균 150만원 그래서 연 수입이 5억4,000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도 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하는 면적도 대둔산 내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대둔산에서 옥계동까지 약4㎞로 대둔산에서 안심사까지, 대둔산에서 군계까지해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재 위원   
또 한가지 생각해 보면 읍면장님들은 포터를 때로는 사주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찌프를 사주고 그러는데 공평성을 기해야될텐데 말인데,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재무과장 홍석구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시군에 따라서 더블켑을 사주는데도 있고, 찌프를 사주는데도 있고, 이번에 사주고자 하는 차는 짐을 실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프를 배차할 때 사주도록 했고 그다음에 읍면에 기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도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주었으면 기사도 주어야 할게 아니냐?
박연재 위원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차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여기에 보면은 가정복지과도 코란도 훼밀리를 사줄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홍석구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소년소녀 가정 사업이라든지 또 경노당 방문, 공동묘지 관리 관계로 출장을 나가는데 또 읍면에는 부녀요원들이 한명씩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취득계획에 삽입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물론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있어야겠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김진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에어콘디쇼너, 프린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재무과장 홍석구   
전산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 형태가 반드시 그것을 찍으면은 나오는 것이 프린터라고 알고 있어요.
김진갑 위원   
예, 그것 프린터라고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1억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 금년에 저희가 올린 금액인데 컴퓨터, 프린터 합쳐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작년에는 2억4,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600만원이 작년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차후 나날이 바뀔 것으로 전산기기가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고 해서금년에 예산이 1,600만원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컴퓨터 기기 관계를 읍면이나 군에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내무과는 22대가 필요하고 각 읍면은 2대씩 필요한데요, 1대 가지고는 안되나요?
○재무과장 홍석구   
내무과에 정수물품을 각 읍면에 일일이 명시할 수 없고 그래서 내무과에 사주면은 내무과에서 전산기기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부 다시 읍면에다 관리전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표시가 각 읍면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큰것에 대해서는 읍면에 전부 나눠주고
김진갑 위원   
프린터가 내무과에 따로 되어있고, 읍면에 따로 되어있고 그래서 내무과만 22대가 필요한데 22대인가 22개인가 프린터라는 것이 뭐요? 프린터가 기곈가요?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1대에 1대씩 필요합니다.
김진갑 위원   
컴퓨터가 읍면사무소에 한 대씩만 있잖아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하나씩
김진갑 위원   
그런데 왜 두 대씩 놓여있게 되어있고 내무과만 22대를 놓게 되어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22대는 주민등록용은 내무과에다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고 사무실용은 읍면에 따라서 몇 대 몇 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량이 필요합니다.
( 위원석 발언했으나 녹음청취불능 )
김진갑 위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대씩 놓는다. 내무과는 주민등록에 필요하기 때문에 22대가 필요해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프린터라는 것은 전산실에서 찍은 것을 프린터 하는 것인데
( 하는 도중 )
○재무과장 홍석구   
담당자를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요. 프린터기나 컴퓨터는 다기능 사무기기라 이것이 똑같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하면 컴퓨터이고 이 프린터는 그 옆에서 찍어내서 나오는 것이 프린터기고 그러는데 이 프린터기의 내무과 22대중 17대는 교육용으로 4층에 시설을 하고 1대는 지금 내무과에 있는 것을 빨리 안나오니까 고속용으로 1대를 썼고, 또 4대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계상했는데 본체만 계상이 되고 그때 프린터기는 빠졌답니다. 거기다 붙일 프린터기 4대를 샀답니다. 그래서 내무과 것이 22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서 읍면은 순수하게 읍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읍면 민원실에 있는 주민등록용은 그것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2대씩은 각 읍면에 앞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도 웬만한 과는 1대내지 2대씩은 다 있습니다. 일본같은 선진 행정을 가보면은 개인별로 전부가 컴퓨터를 가지고 합니다. 캐비넷이 없어지고 컴퓨터로 전부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산화 행정을 위해서 읍면도 우선 2대씩만 사준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절대 필요량입니까?
○전문위원 김정효   
예. 교육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해서
( 두세 분의 말이 겹쳐 청취불능 )
김진갑 위원   
그리고 에어콘 디쇼너라는 것은 뭐예요. 에어콘이 지적과에 1대 보강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에어콘 정수물품 표시가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김진갑 위원   
안 그런데 내무과 에어콘이 13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 정수는 13대인데 실질적으로는 9대입니다.
김진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가 13대나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 소란으로 청취불능 )
박연재 위원   
읍면장실은 에어콘 승인을 안해줬지만 지적과는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홍석구   
이번에 전산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확장을 해서 전산실에는 에어콘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기계가 작동이 안되고 해서 전산을 총괄하는 내무과 전산실이 있고 지적과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재 위원   
한가지 더 여쭤봐야겠네요. 카메라를 구입함에 있어서 읍면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없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읍면에는 카메라가 오래되어 마모된 것도 있고 대체취득이 뒷장에 나옵니다만 읍면에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한 대씩 사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팩스예요, 팩스
김진갑 위원   
모뎀은 뭐예요? 읍면사무소하고 쪼인시키는 것입니까? 용어를 알 수 없어 가지고 말이예요. 비고란에 표시를 해두면 안물어봐도 되는데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알겠습니다.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해서
김진갑 위원   
사실상 지금 요구해온 것은 전부다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기자재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모뎀중에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자동차 등록관계를 시군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그래서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런 과학정보화 시대니까 좋은 기기를 100% 도입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 편익시설에 많이 소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장에 금년에 한꺼번에 다 사야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절대 필요량이냐고 물었는데 조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면서 100% 승인을 꼭 해줘야 할것인지, 이가운데 내년에 사도 괜찮다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표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7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깎고 깎고 한 것이 2억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충이 컸습니다. 컴퓨터 관계로 꼭 필요한 것이 1억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8,0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4,000만원 관계는 금년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점차 꼭 필수적인 것부터 구입하자는 계획으로 절약한다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만큼은 꼭 특히 지도소 같은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8,0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본 청에서는 5,0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요.
제가 지도소가 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냐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00만원이 지도소가 들어가요. 금고도 그동안 없는 것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예요. 지도소가 여러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자 하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를 들면 대둔산 지프 자동차 같은 것은 한해 연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금년에 사되 왜냐하면 그렇게 그게 꼭 필요한 것이냐, 관리소에서 기동력이 필요한 사항이 뭐있겠느냐, 관리소가 가만히 앉아서 돈이나 받고 거기다 갖다 넣고 그러면 되지, 소장이 타고도 다녀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프차가 꼭 필요할 정도로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실어 나르고 해서 오히려 포토인가 뭣이 더 필요하지 지프차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사든지, 추경에 사든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흔적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100% 승인을 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도 위원회가 허재비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입장을 고려하면 100% 다 승인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고 조금 연기해도 될 사항 그런 물건 같은 것은 한두 가지 짚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둔산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랄지 다음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 승인만 얻고 집행만은 추경에 하도록 정수물품 책정을 해주시면
( 하는 도중 )
김진갑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저는 첫째는 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품 승인을 해 온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물론 군청 입장은 절대 필요량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절대 필요량이라는 집행기관의 말만 듣고 절대 필요량이라고 하면 너무나 일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가 나게 여기서 깎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에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겠느냐, 과장님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둔산 지프차는 다음에 정수물품을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살 무렵에, 그리고 다른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지요.
이한정 위원   
다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면장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법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욕보고 있어요. 자기 차가지고 불법단속하고 다녀요. 지금 꼭 필요할때는 안해주는데 하필이면 왜 대둔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김진갑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지요.
이한정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것을 연구
( 말 겹침 )
박연재 위원   
됐어요. 물품을 사고 안사고가 아니라 물론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본 회의장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겠지만, 꼭 흔적을 남기고 안남기기 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위원으로서 해줄 것은 해주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말자, 그런 것은 아니고 표시를 내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결을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최의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갑 위원   
그러면은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선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물었는데 해당 위원의 말을 들으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필요한대로 구입이 되어야겠지요.
○위원장 최의규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나왔을때는 군민의 편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신것이지 일방적인 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공뮤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도 10월 29일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 규모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도에서 지시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에 의하면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토지 규모가 영세하고 합필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로써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처분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운주에 계시는 이한정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군 부적합 대상 매각기준이 1만8028필지인데 전부 매각기준에 해당됩니까? 총괄이죠?
○재무과장 홍석구   
예.
이한정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매각되는 것이 몇필지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작년에 승인해 주신 것이 총 40필지에 4064㎡인데 그것을 17필지는 서류가 미비된 것이고 또 재산 부적합한 필지를 빼고 23필지에 2450㎡입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하는데 연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각할 때 토지지가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물론 한다고 보면 감정원에서 한 결과 토지매입가격과 시중에서 매매되는 매입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 만약 80만원이 된다면 시중에서 130만원이나 200만원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가격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참고로 한 다음에 인근 매매 실지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군수가 예정가격을 정하여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테지만 연고권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그렇게 잘되면 괜찮은데요, 그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경쟁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수의계약을 만약 한다면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감정을 우리하고 정부하고 수의계약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어떤 토지는 수의계약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니까 연고권이 있는 것만 수의계약이 되는거 아니예요, 연고권만 있는 것이
○재무과장 홍석구   
공개입찰에 붙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을 토지, 말하자면 이용가치가 없는 것 등
( 청취불능 )
이한정 위원   
평수가 적어서 타인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연고권 가진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무조건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토지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신협땅 사이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감정 가격과 공시지가와 실지 현지 거래가격을 참고를 해서 예정가를 먹여가지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고산만해도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높아요, 무진장히 높습니다.
김진갑 위원   
여기 표시된 608-20번지 54㎡만 군 소유땅인가요? 그 옆에 608-5번지 같은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김진갑 위원   
요것만 군유지라 그말이지요, 다른건 끼어 있지가 않나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김진갑 위원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다른 것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다른 땅이 나중에 사용하는데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데 요것 54㎡만 끼어 있고만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김진갑 위원   
신협에서 이땅을 매각을 요구해 오고 있어요. 사겠다고?
○재무과장 홍석구   
예.
김진갑 위원   
땅값은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를 참고로 해서 예정가를 먹여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도록 그렇게 감정 의뢰를 합니다.
김진갑 위원   
감정가로 팔으면 안되지요, 시가로 팔아야지.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매 실지가격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금 나오는 그것도 참고로 해가지고 세가지를 지금 참고해서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갑 위원   
시가로 팔아야지 감정가로 팔으면 안돼요.
○재무과장 홍석구   
시가로 팔아요.
김진갑 위원   
시가가 아까 이한정 위원 얘기대로 시가가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감정 가격은 아주 낮습니다. 시가는 상당히 평당 단가가 높은 지역이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김진갑 위원   
우리가 점심시간에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러시죠.
( 발언석에서 발언 녹음 청취불능)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표시를 두 군데하고 가운데가 그 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현재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설치 이용을 못하고 군에서도 다른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 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 안은 제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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