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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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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2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김진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저보다 더 연장자가 계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저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알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간사에는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국봉호 위원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할 것을 추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국봉호 위원님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무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1월 27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입원중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병역 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역의무 특혜를 받는 보건소 근무 의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병역의무 기간인데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별표 2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완주군 을지에 해당됩니다마는 전문의는 695,000원, 일반인은 704,000원입니다. 보사부장관의 의사로서 자격 인정을 받은 의사는 해당이 됩니다.
박금모 위원   
군복무의 특례를 받는데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분들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이 됩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 무엇이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이외의 다른 것이 지급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고 삼례 보건소 의사들에게는 특례를 더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과 같이 지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와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역 특례 해당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삼례도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예, 삼례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박금모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봉호 위원   
방범대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 자율방범 대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자율방범 대원들한테는 지급을 안한다면, 자율방범 대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본 조례에 해당되는 방범대원이라고 하면은 봉동 지서에서 우리 완주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범 대원은 자율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않고 있고,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번 조례 별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 대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방범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10년을 근무했을 경우 월 66,000원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이것을 근무연한 수를 거기에 채워준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국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1월 27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입원중이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예, 박금모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젯밤 KBS뉴스 도중에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상수도 누수 현상율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정수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도 요금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모 위원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입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첫 번째, 우리 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16%가 누수되고, 참고로 도내 평균 누수율이 20.9%가 되겠습니다. 제일 누수율이 적은 군이 익산군으로 10.9%이고, 제일 누수율이 많은 군이 부안군으로 33.8%, 군산시가 26.4%, 정주시가 29.8%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수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삼례 상수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삼례 상수도는 일일사용량이 2,000톤 ∼ 2,300톤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주수원이 금강 계통 광역 상수도가 취수가 되어서 하루에 1,500톤 내외정도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 상수도는 완전 정화된 상수도로 유입이 되어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500여톤은 상수도 정수장 1㎞ 떨어진 지점에 왜정때 설치된 집수암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79년도 10년전에 보수하여 거기에서 지금 현재 500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500톤 취수는 삼례 정수장에 급수여과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하루에 처리능력을 2,000톤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암거에서 500여톤, 금강 광역 상수도에서 1,500톤을 합해서 수도 공급에 임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수도 요금표에 대한 요금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은 투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수입, 연간투자비용에 해당됩니다마는 영업비용에 주로 인건비, 동력비, 납품비, 전력 이런 등등하고 이런 것들이 연간 2억449,000원으로 '91년도 결산액을 보면 됩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7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46%에 해당되는 것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실정입니다. 적자를 메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톤당 요금이 145원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산 조정률 공식에 의해서 계상이 되면은 35% 이상이 되어 9%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군 인상폭은 공식에서 나온 률이 85.6%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폭을 8.9%인 158원을 톤당 평균 가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물가안정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 업소에 대한 30%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고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금모 위원   
예.
○위원장 김진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고산면 읍내리에도 상수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지 또 몇 호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도시과장님 국봉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권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전은 없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비해서 본 상수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고산 지형 여건으로 보아 하천수가 청정하고 현재는 급수전수가 한 전도 없습니다마는 고산면 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신규 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급수 공사 신청을 받도록 행정계도를 하고 있고, 각종 영업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영업에서 상수도로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80여세대의 신청서를 받았다는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아 상수도 하천 청정수가 지하수가 좋아서 선호도는 없습니다만, 점차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급수전 공사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향도 안들어 보고 군비나 도비를 합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비를 그렇게 투자해 놓고 준공한지가 일년이 넘었는데, 한집도 보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그것은 행정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고산 우회도로 공사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된 공사가 금년 하반기 10월 중순 이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질이 와서 앞으로는 행정 계도라든가 홍보를 해서 상수도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국봉호 위원   
상수도를 설치할 때, 주민들 의향도 안묻고 집행부 임의대로 상수도를 고산 읍내리에 설치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상수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된 이유 배경에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92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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