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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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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1일 (월) 오전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재무과장의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재무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2월 1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93년도 관리계획 선정 취득은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 231㎡와 동상면 보건지소 479㎡, 그리고 소양면 화심 보건진료소 701㎡ 총 1,411㎡ 426평을 취득코자 하려는 것이며, 둘째, '93년도 관리계획 선정 매각 재산은 삼례 후정리 414-136번지외 3필지인 1,365㎡ 412평이 '93년도 매각 대상으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93년도 관리계획 선정 취득 재산인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외 2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검토한바,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 부지 운산리 154-3번지 231㎡에 대하여는 기 취득이 되었고, 동상 보건지소 부지 신월리 542-1번지 479㎡는 동상 농협 부지로 취득 대상이 아니며,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 화심리 517-2번지 701㎡중 일부를 분할하여 화심리 517-6번지 171㎡만 기 취득한 부지로서 3건 모두 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관리계획 선정 매각 재산인 삼례 후정리 414-136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 장래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지를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국봉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국봉호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하여 그동안 현지를 조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관리계획 취득 대상 재산은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 부지 231㎡와 동상면 보건지소 부지 479㎡이며, 그리고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 701㎡로 총 1,41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은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와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 또한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로서 총 4필지 1,365㎡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 먼저 '93년도 관리계획 취득 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외 2건에 대하여 현지를 조사하고 세밀한 심사를 한바, 화산면 운산 보건진료소 부지인 운산리 154-3번지 231㎡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대상이 아니며, 동상 보건지소 부지인 신월리 542-1번지 479㎡는 취득 재산이 아닙니다.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로 취득코저 하는 화심리 517-2번지 171㎡를 분할,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와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에 대하여는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로 장래 보존 가치가 없어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는 아니나,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로써 4건 모두 매각 대상 재산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국봉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님 취득재산에 대해서 틀림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현지를 확인 안한 원인으로 저희가 잘못 요구를 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 내용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취득대상 3건은 부결하고 매각대상 4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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