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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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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5월 25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조례안발의의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조례안발의의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10. 9.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10시 30분 개의)

○의회사무과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4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인의 의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광식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광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제가 본 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으로서 '93년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김진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김진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성숙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성용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을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발의의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조례안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조례안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5월 24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김진갑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반의 분리 명이 하율로 되어 있어 전례로 불리어온 이 지역 명칭을 인용하여 두반을 합친 율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중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하율"을 "율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성용기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 하율, 상율 두반의 분리명이 하율로 되어 있어 전례로 불리어온 이 지역 명칭을 인용하여 두반을 합친 분리명을 율치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한자의 음을 딴 율치 보다 전례로 불리어온 순수한 우리말인 "밤티"로 수정할 것을 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쫓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중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분리명중 "율치"를 "밤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성용기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홍상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에 보다 노력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심사의 주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의 심사위원중 "완주군의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 6인"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을 삽입하고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두 번째로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 추천에 "군의회 의원"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장 수상 대상자의 심사, 추천 등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군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홍상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 5월 24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한 처리 및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참 봉사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관과 지정 및 민원 처리 과정의 종합조정, 주관과 실무 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 본 위원회 안건 심의 결정의 효력으로는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수정 집행할 수 없고, 민원 주관과와 관련 부서는 심의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민시대에 맞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복합민원 처리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민원 해결도를 높이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번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이중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에서 "애로와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나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같은 뜻으로 생각되며, 둘째로 심의 대상으로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나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 같은 어원의 골자가 많아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완주군 조례 제3호 '93. 4. 13)와 이번에 의결 요구해온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1건으로 보완해서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보강, 통폐합('93. 4. 26. 시장, 군수회의 지시사항)을 참고한다면 기존 완주군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본 조례가 민원 재심의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말이죠. 이 조례 폐기를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폐기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중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내무과장님 홍상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그 목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민원 재심의는 이미 집행기관에서 부결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재심의 요구를 별도로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조례 본 건은 이미 집행기관에 군수가 안된다고 부결처리 하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항이나 문구가 좀 유사한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민원 재심의 처리위원회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부결 처분한 것에 대한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예를 들면 공장 창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계과가 협의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두 조례안이 같이 있어야만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폐지안을 안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홍상표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상표 위원   
민원 재심의는 일단 한번 반려된 사항을 갖다가 재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무과장 이민교   
예!
홍상표 위원   
현재 제출된 여기 자료를 보면 제3조제4항에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라고 해서 분명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민교   
이것은 주관과에서 예를 들면 공장설치를 해야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배치법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반려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관과에서 판단한 것에 대한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민원 재심의 처리 그것은 이미 불가처분이된 이후에 민원인이 억울하다, 부당하다, 했을 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민원의 재심의는 좀 다릅니다.
홍상표 위원   
이해가 잘안되네요.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중에서 현재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조례안은 군청 실과에서 사용되는 조례이고, 여기에서 민원의 부적격으로 판결이 되었을 때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 조례안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난번 그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하고 어구는 비슷비슷하나 이번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그 조례에는 군청에서 실과장님들이 서로 복합민원을 다루면서 하는 심의위원회이고, 다음에는 실과장님을 포함했지마는 일반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그 위원회로 넘어가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민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용기 위원   
인제 우리가 다시 민원이 발생되었을때?
○내무과장 이민교   
발생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하고 반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억울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그 조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   
제2조제2항까지 2항 전체, 여기 민원 주관과장, 민원 부서에 과장급 공무원, 제2항제2호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그랬는데, 민원과 관련된 유관 기관이라는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예를 들면 농조하고 관련이 있다든가 유료 낚시터 허가가 있을 경우에 그 관계도 한 1년간 미루다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전에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안들어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민교   
민원1회 방문처리는 우리 집행기관 각 실과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상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 복합민원 처리 문제는 서칠성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에서 거부된 민원이나 거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 했을 때, 주로 그 해당 실과장이 여기에 위원이 되었을 때에 주가 민원인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자기 공무원들 체면만 바라고 그 사람 편들어 주려고 하지, 누가 민원인 편을 들어 주려고 하겠어요.
성용기 위원   
그런 내용은 틀리지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본 조례에 대하여 들었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틀리겠죠.
○내무과장 이민교   
민원 재심의 위원회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무슨 민법이라든가 법률적 상위법에 저촉여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으로 하여금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문이 좀 넓어져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법률안 검토를 한 다음에 완주군청에 있는 모과장님을 모셔다가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법령집을 갖다가 펴 주면서 "안된다는 조항이 어디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밝혀준다면 제가 포기하겠소" 그랬더니 그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되게끔 노력을 해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령집을 아는 민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안된다면 다 안되는줄 알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보충설명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유효 적절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각 실과간에 개별법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 어느 과는 된다, 어느 과는 안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삥뽕도 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관과를 분류하는데서부터 어느 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가 하는 것을 어느 개별법만을 다루고 있는 실과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부결 처분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 놓는 것은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중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인데, 재심의 하는 것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만 폐기하고 합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조례를 여기 또 복합민원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민원 재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자꾸 민원에 대한 조례가 많이 나열되어 있을 때 민원인들이 혼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놓고 처리할 때 많은 혼돈이 야기될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용어가 비슷해서 그렇지 처리하는 과정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안된다 해서 통보된 이후에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단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압니다.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 결과를 보니까 복합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알고 본즉 현재 이번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조례는 집행부에서 실과소장님들간에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도시과에 서류를 냈다고 했을 때 전용관계는 산업과, 산림훼손 관계는 산림과 등 이런 문제가 다 걸려요, 그래서 그간의 예를 보자면 도시과에서 산업과에 가서 무엇을 해와라, 산림과에 가서 무엇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미루어 버리고 또 그곳에 가면 다른 과로 미루어 버리고, 이래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지난번 회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번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 소관되는 것을 협의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복합민원 처리를 해달라는 요망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가 집행부 즉, 우리 의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그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서로 협의, 민원을 복합 처리하는 그런 처리위원회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는 여기에서 실과장들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해결할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어떤 실과장이 즉,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 자신도 잘 몰라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된다고 반격이 심했을 때 누가 그 사람 편을 들어서 네가 잘 모르고 왜 그러냐하고 구박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되어 달려 왔을 때 재심의 위원회로 그 사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중복된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제안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상표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완주군 조례집 247쪽에 완주군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제1조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복합적 성질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케하여 대민 행정 쇄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토론시간에 내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이 규정은 폐지되는 겁니까? 거의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상위법 훈령 제177호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복합민원 종전 규정을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있는 바와 같이 실무종합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시 또 종합실무 심의위원회는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합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전에 복합민원 처리 규정은 좀 단순히 소관 부서를 분류하는 정도에 그쳤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본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규정과 이 조례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상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네. 홍상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홍상표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선 미료 안건으로 두고 좀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조례안을 유보해서 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홍상표 위원   
예.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성용기 위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편의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지요.
성용기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하는 걸로 해요.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른 것 먼저 검토한 뒤에 다시 한번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홍상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보를 하자는 안입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상표 위원님의 발언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은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년 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이를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사회복지사 등도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유기장 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는 읍면에 권한 위임되어 각각 관장하여 왔으나, "이미용 영업 개설신고"와 "이미용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내부 위임하고, 허가 업종인 "유기장 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 업무 등은 군에서 관장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중 "유기장 영업, 휴업, 폐업 신고" 및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 영업허가" 및 "이미용업 개설신고"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읍면에서 권한 위임되어 관장해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국민편익을 도모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거 검토한바 "이미용 영업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업무를 읍면에서 규칙으로 내부 위임하여 관장하고 "유기장 영업허가, 휴업, 폐업 신고" 등은 군에서 관장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의 일관성 처리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온천개발 관계공무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온천수리,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 계획 수립과 범위지정, 온천수 관리와 급수,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온천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조례 제정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고시가 되어 있는데 온천고시 중에는 건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짓는다, 못 짓는다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조례로 온천고시로 용역설계를 하기 전에는 건축이나 모든 것을 못한다는 조항을 조례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도시과장님, 오응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이 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조항에 의해서 그 범위만 정해서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하기는 어렵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를 들어 상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군 조례로 삽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예, 조례 제정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라 하는 사항만 받아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오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삽입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과장님께서 못 당할 일들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례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집을 못 짓게 한다는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안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서 조례로 제정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촉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넣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법에 지시된 대로만 했고 저촉여하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예!
오응원 위원   
예를 들어 상위법에 없다고 보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아무 조례도 없는데 안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허가장소가 어디 공공용도에 들어가는지 등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허가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 이중투자 이런 문제가 되어서 허가는 당연히 그 사람이 받을 것을 감안해서 군수가 권고해서 허가를 통제해 왔었고, 굳이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기한부로 가건물로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그것을 분명히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건축법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서 정하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상급관서에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도 해야 하겠고, 또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할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상표 위원   
( 발언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네! 지금 저
홍상표 위원   
그렇게 해놓고 호텔과 비슷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고 더 개발해 놓고 근린생활시설인 목욕탕을 호텔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영휘   
지금 죽림온천하고 화심온천을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과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 저촉이 안되고 허용행위 시설이 되어서 당시 허가를 했고, 현재는 근린생활 시설을 가지고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은 숙박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숙박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허가가 출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숙박시설허가 문제는 허가요건이 통제가 되어서 건축제한으로 불가했던 것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숙박관계가 풀어져서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숙박허가가 가능합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을 호텔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바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예! 기존 건물이고 기존 시설로 봐서
홍상표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숙박업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이불장을 열어보니까 이불이랑 베개랑 다 있더라구요. 낮에 잠자나 밤에 잠자나 다 숙박한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휘   
그 관계로 적발되어서 처벌받은 일이 한번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처벌받은 그 이후예요.
○도시과장 김영휘   
사실이 그렇다면 적발해서 고발해야겠지요.
홍상표 위원   
그런 것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할까요?
홍상표 위원   
일단 보류를 하지요.
○위원장 김진갑   
보류하려면 토론을 한번 해봐서
오응원 위원   
( 발언 청취 불능 )
○위원장 김진갑   
질의를 하세요.
홍상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군 의회에서 발의하여 개정안을 내서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를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해 놓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은 지질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5인, 의회에서 4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각각 1인씩 해서 4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3인 딱 맞는데.
위원장, 군수 빼고 집행부에서 공무원 4인, 군 의회 의원 4인, 그 다음 각 분야에 1인씩, 지질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 이렇게 전문가와 실과장들은 군수가 위촉하고 군 의원들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도시과장 김영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4인 좋고요, 군 의회 의원 4인은 온천 발견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지역의 의원님이 포함된 4인, 분야별로 4인도 좋습니다.
홍상표 위원   
안배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번에 군민의장때 보니까 완주군의회에서 의장 한 사람만 넣어놨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놓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면 법 구성 멤버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도시계획분야, 지질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인, 집행부 4인, 의원님들 4인 모시고 잘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수정안으로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이것은 수정안을 낸 것인데 이 조례 자체가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것인지 안할것인지부터 결정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구성할 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위원을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갑   
토론을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우리끼리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압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자유스럽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저는 지금 도시과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 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시가 된 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법에는 고시되었는데 집을 못 짓게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와 상당히 옥식각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고시가 되기까지는 거기에 집을 못 짓게 한다는 조례를 넣자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없는데 못짓게 하니까 법에 없는데 왜 못짓게 하냐고 하는 사항이 있어 상당히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고시되기까지는 못짓는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도시과에서 답변하기 좋잖아요.
○위원장 김진갑   
시설고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집을 못짓게 한다 그 말입니까?
오응원 위원   
그렇지요. 환경고시는 되어 있고 용역이 안되어 있는 상태, 그 기간이 공백기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간에 조례가 없으니까 주민들도 왜 법에 없는 것을 못짓게 하냐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온천지구로 고시를 할 때 군에서는 온천개발을 한 사람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100만평 정도를 고시한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50% 이내로 시설지구로 지정해 주는데 나머지 50만평이상 되는 땅에 집을 못 짓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디엔가는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군에서 잠정적으로 허가를 안내주는 것뿐이지 상위법에는 어떠 어떠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진갑   
의회의 입장으로는 집을 짓도록 해주라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못짓토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도시과장님은 좋을 것 같아도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 의회에서 왜 규정에 없는 짓을 해놓았냐고 하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오응원 위원   
그렇게 되면 두가지중 한가지로 결정해서 짓는다든지 못짓는다든지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아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기간을 다 못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용역설계가 끝나기 전이라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을 못짓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문제는 되네요.
○위원장 김진갑   
오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성용기 위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삽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삽입사항이 아니면 양해를 하고 들어가야지요.
오응원 위원   
얼마든지 양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 때문에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성용기 위원   
사업 시행령이 떨어진 뒤에 집을 짓게 하라는 것을 넣으면 그런 복잡함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오응원 위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우리 면민을
홍상표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의 땅에다가, 소위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토지에 군청에서 집을 못짓는다고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짓고 살다가 그곳이 온천지구로 확정이 된다면 지상물을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남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그 고시된 지역에서 50% 이내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각서를 받아 놓고 지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온천지구로 고시 확정되었을 때 각서를 받아 놓고 지으라고 하면 되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위원님들 토론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론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측에서 권고를 두 번 세 번 했어도 이것을 꼭 지어야겠다 이렇게 건축허가가 출원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해줬습니다. 소양에 두어 건 있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각서를 받고 나중에 온천개발 계획에 용도가 된다고 하면 보상 없이 철수한다는 각서를 받고 기한부 건축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에 명문화해서 건축허가를 해줘도 좋다고 명문화할 수 없고 확정될 때까지 안 해준다고 명문화할 수 도 없고 그것이 차라리 없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위원 13인으로 정해서 4조 기능이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능항목 속에다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할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걸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응원 위원   
제 얘기는요, 우리 면민이 도시과장님한테 못할 얘기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미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오응원 위원님은 지금 집행부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응원 위원   
과장님한테 미안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제4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기능을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①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 ②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온천개발 계획 수립과 범위에 관한 사항 ④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⑤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또 기존 고시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한 사항이나 이렇게 하나 추가로 넣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문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오응원 위원   
차라리 그런 조항은
홍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해도 제 6호에
성용기 위원   
6호에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더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오응원 위원   
그러면 제 얘기를 취소해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면 괄호하고 거기에 개발계획 확정시까지
○위원장 김진갑   
그렇게 넣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김영휘   
개발계획 확정 전에 이런 민원사항도 신고할 수 있도록
성용기 위원   
그런데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홍상표 위원   
온천지구에 그냥 집을 짓는다고 온천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6호 가지고 충분히 토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제2조제2항을 수정안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포함 완주군 관계공무원 5인과 온천지구 군 의원을 포함, 완주군의회 의원 4인 및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질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경영학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각 1인으로 한다.
○위원장 김진갑   
수정안을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홍상표 위원   
예!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김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일 계셨는데 홍상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이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에 대하여 홍상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의 숫자와 실무적으로 잘 아는 공무원을 다수 포함하므로서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위원은 군수포함 완주군 관계공무원 5인과 온천지구 군 의원을 포함하여 의장이 추천한 완주군의회 의원 4인"을 삽입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자 각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성용기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홍상표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있었고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은 홍상표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여 가결된 수정 동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건축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2년 5월 20일자 건축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규제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함으로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적용의 특례로서는 특례기준을 완화 운영토록 해야겠고,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사전 결정을 하며, 대지 안의 조경은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일정률의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및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도로에 접하는 대지길이의 기준을 정하고 지역 안의 건축물은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시설, 공동주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구 안의 건축물로서는 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등을 규정하고 그 종류로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로써는 지역 안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높이 제한의 완화, 높이 제한 완화구역 지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규제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본 군 건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를 당했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지명할 수가 있는지 검토하여할 사항이며,
둘째로, 제13조 가건축물 제1항제3호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한해서 2층 이하로 제안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며,
셋째로, 제1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1항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 이하의 범위내인데 별표 1에 대한 발표 2의 수수료의 대부분이 3/10을 초과하고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넷째로,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호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는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다섯째,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전시시설 10,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이 있는데 누락되었으며, 당연성 있는 누락이라면 누락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도시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및 판매시설 유락시설, 도로에 접하는 대지 길이의 기준을 정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와 건물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응원 위원   
주요골자 다섯 번째에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및 판매시설, 유락시설, 도로에 접하는 대지 길이의 기준을 정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뜻을 모르니까 말뜻을 가르쳐 달라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완주군 건축조례안 제20조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거나, 6m 이상 광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도로가 4m 이상 되는 곳이 두 곳이 접해 있으므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안봤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 1,000㎡ 이상"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응원 위원   
예!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건축조례 제정 안 제21조를 보면 "도로 안의 건축제한" 이라고 해서 영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여기에는 지역 관계없이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지역이라든지 구분 없이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영휘   
도로 내에서만 조항이 저촉되면 안됩니다.
이한정 위원   
공원지역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위원장 김진갑   
준비하는 동안 성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정 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3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누구를 지적해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 문맥상으로는 "미리 지명하는" 이라고 "미리"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지 않고 사고가 있을 때는 문맥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을 좀 고쳐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지요?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사고가 났을 때는 미리 누구를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네요.
○도시과장 김영휘   
제안으로 문맥을 잡는다고 하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 대리를 호선하는 방법으로 문안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예!
○위원장 김진갑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수정을 해야지요.
성용기 위원   
그리고 둘째로 제13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이고" 하였는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를 보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완화하는데 규제를 시켜서 더 줄이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가설건축물은 개인토지에 대해 필요치 않을 때 철거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일종의 시한부 건축물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2층이면 안전성이라든가 철거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낭비요인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제안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3층 이하로 규정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층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했을 때 2층 이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조로 되어 있는 3층, 4층도 하는데요. 가건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2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상위법에서도 3층까지 허용되어 있고, 안전성, 경제성,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표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인데 검토사항 네 번째에 제19조와 제22조의 상위법을 보니까 법령집 검토를 잘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집이 '93년 5월 20일 제35회 추록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법령집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 안의 조경 제3항에 시장 등의 층수가 5층이거나 연면적이 7,00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0㎡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전용주거지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데 별표 2를 보니까 조례에는 제22조제1항 노유자시설(노인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아) 제2항에 공동주택(2층 이하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별표 2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근린공공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 등 많은 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적어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법령집 389쪽, 두 번째 질문은 407쪽과 444쪽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6층 이상 연면적 10,000㎡와 시행령 제27조에서 대지 안의 조경에 연면적 7,000㎡ 이상과 그렇게 전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의 형평성 때문에 10,000㎡로 작성을 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라고 괄호를 딱 만들어 놨는데 땅이 좁으니까 10,000㎡ 이상 큰 건물에만 적용을 해야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땅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조례에 7,000㎡ 이상 건물이라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도시과장 김영휘   
연면적 7,000㎡나 10,000㎡나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면적이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예!
홍상표 위원   
그러면 제22조를 보아주세요. 법령집 407페이지와 444페이지를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이 두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삽입이 안되므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적은 상태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은 토지이용 면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면 노유자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빼도록,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뺏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의 형평서 때문에 10,000㎡로 작성을 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라고 괄호를 딱 만들어 놨는데 땅이 좁으니까 10,00㎡ 이상 큰 건물에만 적용을 해야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땅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조례에 7,000㎡ 이상 건물이라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도시과장 김영휘   
연면적 7,000㎡나 10,000㎡나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면적이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예!
홍상표 위원   
그러면 제22조를 보아주세요. 법령집 407페이지와 444페이지를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이 두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가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삽입이 안되므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적은 상태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은 토지이용 면에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면 노유자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빼도록,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뺏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홍상표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될 때는 당연히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게 되지요.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빠지면은
○도시과장 김영휘   
현재 저희 관내에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은 없습니다.
홍상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주시 조례를 적당히 옮겨 쓴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안해 본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을 하위법에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서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국민학교를 건축 조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 아니에요? 여기 제1조 근린생활시설에 목욕탕 같은 것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목욕 한번 하려면 그 사람들은 상업지역에 있는 목욕탕에나 가야 되겠네요. 소양에 목욕탕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허용안해 준다면 말이 안되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법으로 위에서 허용을 하고 밑에 조례로 정해야 할 것만 따로 내려옵니다.
홍상표 위원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정류, 다른 건축물들은 절대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금지 제한을 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에서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 이렇게 있는데 금지 중에서 풀자는 것이 노유자 시설과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를 하자, 전용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면 제30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에는 일반 상업지역만 있지요? 두 가지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별표 제6을 찾아봐 주세요. 447쪽. 거기에 보면 군사시설은 조례에 의해 뺄 수도 있지요? 아까 답변한대로 한다면은
○도시과장 김영휘   
조례로 정하는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상표 위원   
가능하긴 하지만 조례로 제한할 수도 있지요. 상업지역에 군사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휘   
상업지역내 군사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홍상표 위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용지역 내에 교회를 허락치도 않고 목욕탕 시설도 허락치 않는데 상업지역 내에 군사시설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제22조에서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을 조례에 삽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전용주거지역이 없으므로 조례에 삽입을 해도 괜찮고 삽입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전주시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군 보안부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시가지에 군사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 군사와 관련된 기관이 들어서 있는 곳도 도시에 많습니다.
홍상표 위원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데 그런 군사시설은 허용을 하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목욕탕시설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아까 제22조에 목욕탕시설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인데 그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에서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만 조례를 넣고 종교시설, 국민학교, 전시시설은 뺏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뺀 것이 아니고 전주시 조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삽입을 하든 안하든 우리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뜻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홍상표 위원   
완주군의 조례는 앞으로 완주군이 전주직할시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서나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홍상표 위원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니까 조례에서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조례에서도 허용이 되고요.
○위원장 김진갑   
넣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넣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홍상표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상표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이한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공원지역내의 가건물 설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공원지역 내는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허용하는 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그 도로에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으나 자연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일단 협의가 된 다음에 그 시설일 가능합니다.
이한정 위원   
자연공원법에 규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휘   
자연공원법에 공원 내는 공원시설계획이 되어야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그 조항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시과장 김영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 안에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탐방로, 교량, 궤도, 삭도, 자동차, 선박, 헬리콥터에 의한 교통 운송에 필요한 시설, 기념품, 탐방용품,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의 숙박시설, 공원 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 파출소, 공공시설, 운행, 병원,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대피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 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 시설 등 휴양 및 편익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문화시설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조경시설 등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시설 및 안전시설
( 하는 도중 )
○위원장 김진갑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휘   
우리 건축조례는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자료를 보면 제정 '95년 5월 30일자 이하라고 되어 있고 조문 구성 완주군 건축조례 구성은 11장 56조와 부칙 5조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 건축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및 의견수렴 그 다음 뒤 내용에 온돌시공협회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본 제10장을 보면 건축물의 설비 등 해놓고 제5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어떤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온돌시공협회에 관련해서 어제 완주군 건축조례 제안설명이라고 나누어준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휘   
그것은 54조가 아니라 53조가 맞습니다.
성용기 위원   
53조가 맞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제10장 건축물의 설비 등 제53조 온돌의 시공 등 1항에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군수에게 등록한자"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항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온돌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3조1항을 보면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항에 2번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자, 여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53조1항에서는 60㎡로 해 놓고 그 뒤에 2번에는 100㎡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53조 본문에서 온돌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60㎡ 이하는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60㎡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60㎡ 이하는 건설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으로서 60㎡ 이상은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60㎡ 이하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든지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자유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60㎡ 이상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60㎡ 이하는 무자격자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용기 위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얘기지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100㎡ 이상 것만 취급하고 기술교육 등을 받은 사람은 100㎡에서 60㎡까지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온돌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성용기 위원   
100㎡ 이상인 사람은 없잖아요, 이하로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휘   
60㎡에서 100㎡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온돌협회에서 이수한 자, 자격자는 60㎡를
성용기 위원   
100㎡ 이하라고 했어요, 이상이 아니라.
○도시과장 김영휘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성용기 위원   
온돌시공협회가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주시나 타 시군에서는 60㎡ 본 안대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봉동, 삼례 앞으로 도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촌락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가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때 이것을 그분들한테 일일이 검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없던 일을 더 압박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100㎡ 이상의 것만 기술자격을 가진 분이나 온돌시공협회가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100㎡ 이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 청취 불능 )
○위원장 김진갑   
온돌면적이 그전같이 방만 놓는 것이 아니고 주방, 응접실 등을 놓으니까 바닥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 장내 소란 청취 불능 )
○도시과장 김영휘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민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확정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셋째항 제1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법 시행령 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 이하의 범위내인데 본문에 건축허가 수수료 제12조 관련과 수수료 제14조 관련을 보면 30,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면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0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이 되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별표 2가 1/3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1/3하고 3/10하고는 틀리지요.
홍상표 위원   
3/10하고 3/10이하로 내려가면 3/9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진갑   
그것도 수정하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표 위원   
완주군 건축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전주시의 안을 따랐는데 지방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기타 군에 있는 사항 그대로 베껴놨어요.
전주시 안은 제4조 구성의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주시 안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디자인 약간 완주군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에는 군의회 의원을 위촉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 의회에서 1/4로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좁혀 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제안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할 항목인데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이 앞에 보면 10,000㎡ 이상 건물, 100㎡ 이상의 공동건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읍면에 있는 군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지요. 그리고 전주시 안은 더 한가지 유념해서 봐줄 것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진갑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택해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휘   
예, 여기에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공무원만이 위원장을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의원 탈락부분과 관계공무원 1/3 이상인데 전주시는 1/4로 했다구요?
홍상표 위원   
완주군은 전문가가 적으니까 당연히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까지 쭉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회화나 조경이나 조형예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일곱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인으로 숫자를 2인 정도 늘리고 집행부에서 5인, 의회에서 5인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진갑   
이따가 토론시간에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압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을 해야할 사안이 있으므로 정회하여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수정안을 낸 다음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물론 토론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정회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론시간에 수정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정 동의 안을 내 주셔야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듭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수정안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 관리에 대해서 아까 본 안건에는 60㎡ 이하라고 한 것을 100㎡ 이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질의시간은 종결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답변에 불구하고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조금 전 질문하신 것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홍상표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의원이 탈락된 것, 또 관계공무원이 몇 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수정안에 포함을 하도록 합시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홍상표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첫 번째 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
○위원장 김진갑   
그것하고 수수료하고 지금부터 수정안으로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김영휘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조 공개지의 확보해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해서 대지면적의 10% 이하가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고쳤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사안이 다양하므로 수정안 제출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홍상표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는 완주군 건축조례 제정안중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정해야할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제5조제1항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 15인을 17인으로 수정합니다.
제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 5급 이상 관계공무원 5인을 삽입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인과를 삽입하며, 임명 또는을 삭제합니다.
제6조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합니다.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0 이하의 범위내인데 별표 1에 대한 별표 2의 수수료의 대부분이 3/100을 초과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합니다. 별첨은 맨 뒤에 두 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19조제1호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7,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어 10,000제곱미터를 7,000제곱미터로 수정하며, 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학교, 전시시설,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누락되어서 삽입합니다.
제52조제1항1호에서 5호까지 이하를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제53조제1항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군수에게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상표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 있었고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축 조례 제정안은 홍상표 위원으로부터 발의하여 가결된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개정 개정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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