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5월 26일 (수)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유보된 완주군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5월 25일 제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미료안건으로 보류하도록 한바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금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홍상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그 내용이 비슷한 기존의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복합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폐합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으므로 이것을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단일화하여 여타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반대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홍상표 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재정이 있으므로 홍상표 위원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의 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의 토론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 조레 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