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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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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7월 13일 (화)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
  6.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
  6.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2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광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삼례 출신 홍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홍상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체 )
○위원장 홍상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성숙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응원 위원   
오응원 위원입니다. 경천 출신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상표   
성용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성용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무과장과 재무과장, 그리고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3.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7월 12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이군경에 한정해서 조세 면제를 해주었던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확대 적용하므로써 모든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2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1급에서 5급까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급은 별도로 취급하고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별도로 분류해서 취급을 하려고 이런 조례안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어제 본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에 별표 받는 사항의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2급에서 5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2급을 삭제를 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3급, 4급, 5급, 그러니까 2급에 해당되는 분류번호가 14.79 그런 것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급을 삭제하고, 3급, 4급, 5급으로 하고, 6급을 복합호수자 조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급을 1항과 2항을 분류해서 그 분류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해서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 청취 불능 )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 청취 불능 )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 
성용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 7월 12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는 신소득 작목의 발굴 지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의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대상사업 조정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인 화훼, 버섯 재배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고, 중복되는 작목인 과수 및 비현실 사업인 염전 조성은 삭제토록 되어 있고, 편중 융자의 금지로서는 융자금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하거나 특정 작목에 과다한 투자가 되게 할 수 없으며,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대상사업 조정 및 편중 융자 지원방지 등의 본 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성장 작목으로서 화훼, 버섯 이런 종류로 확정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중복되는 작목인 과수 및 비현실 사업인 염전 조성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염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수는 왜 삭제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백명언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사업에 1항 1호에 생산소득사업에서 경제작물의 고등소채와 인삼, 약초, 유실수가 들어가 있고 "바"항에 과수가 들어있는데, 과수와 유실수는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수는 유실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과수는 없애고 유실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위원장 홍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7월 12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교통 통신발달, 사회환경 변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광역적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모순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조(명칭)에서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를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로 개정하게 되어 있고, 제3조(구성)에서 "부회장(군산시장)"을 신설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기능)에서 15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회의)에서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구분"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정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 관계관 참석"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사무처리)에서 "간사에 건설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서기에 시정계장"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자문위원)에서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제12조(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전주시 시정계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개정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한 겨로가,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 8개 시군이며,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3개시 전주, 군산, 이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할 때 완주군의 도시계획을 전주시장의 임의로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하에 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서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 임실, 김제군이 있고, 군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옥구, 그리고 익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익산, 이렇게 8개 시군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 임실, 김제군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업이 될 때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4개 시군만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3개시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전군 염담 도시권 8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회를 갖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과 뒤에 전주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5번, 8번 뒤에 전주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7번, 13번이 모두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편입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를 완주군 삼례읍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로는 안되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그 지역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체장들끼리만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반드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리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것은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의이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과 뒤에 13번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내버스 노선 또는 시군간 연결된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과 전주시에 군내버스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이 규약이 생기기 이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규약 개정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 안은 제20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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