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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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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및관련의원출석요구
  4.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및관련의원출석요구
  4.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4일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의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이신 최의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의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의규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간사에는 박금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및관련의원출석요구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관련의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 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홍상표 의원, 도시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관련의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0월 14일 제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홍상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은 교육중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최의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 바꿔야할 자세한 내용과 건축물의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홍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편리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전 조례 규정에 3.5m를 2.5m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통과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홍상표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두 가지 질문 같은데요, 먼저 조례집에 있었던 3.5m라고 하는 규정은 진입로 노폭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3.5m로 그냥 그대로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5대 이하의 차량이 주차하는 소형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차량을 평면에 놓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 정도 쌓는 그런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인데, 다른 시군의 경우 전주시에는 2.4m로 진입로 폭을 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장수군의 경우도 금년 7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군포시에서도 이 진입로의 노폭을 2.5m로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이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2.5m로 대개가 전국이 통일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의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 10월 14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양연전   
예, 그렇습니다.
오응원 위원   
전례 없던 일인데 이번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징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입니다. 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개별지가 조사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93년도에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얼마가 가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 군이나 면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규정이 없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우리 대장에 있는것만 알려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가 건설부에 수 차례 전국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건설부에서 6월 9일자로 개별토지 확인서 발급 업무를 개선을 해라해서 시도 또는 시장 군수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라지고 또 민원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군까지 오면은 차비를 들이고 시간을 빼앗기고 하니까 읍면에서 바로 발급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갖춰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나 우리 군 민원실에 있는 제증명 수수료는 전부가 300원입니다. 그걸 수입인지로 사게 되는데 우리도 제증명 수수료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 조례로 정해서 발급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응원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증명을 발급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양연전   
그렇지요.
오응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시지가 발급을 받아 가지고 꼭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본인이 확인만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알기 위해서는 가서 열람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어디에 첨부를 해서 꼭 증명이 필요할 때 즉, 토지를 저당한다던지 할 때 이런 증명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만 필요하게 되고 열람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 10월 14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오응원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어제 제안 설명한 내용중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해야할 것은 매각은 흐름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제15호 정기회의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매각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매각 관계는 본 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엔 매각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고, 15회 정기회의때 매각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요구한 것은 양여관계입니다. 양여는 저희가 봉동읍 용암리 145-5번지 외 28필지, 평으로 따지면 740평입니다.
전주 제3공단에 편입된 재산인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3년 6월 20일 전주 제3공단 조성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 귀속에 따른 협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의 국공유지 무상 귀속을 협의하오니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6월 22일자 공문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시설된 공공시설은 구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로를 내기 위한 것인데 도로를 일단 내고 나서는 저희한테 다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양여받습니다.
도시계획 집행을 한 시행자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양여하도록 되어 있다하는 그런 관계고, 일단 양여를 하게 되면 시설을 하고 나서는 도로를 완주군수에게 다시 양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기 재산을 양여 받은 전라북도는 동 법률에 의거해서 대체 시설된 도로를 완주군으로 양여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공단을 조성하는데 도로 개설에 필요한 땅을 양여를 해주면은 그걸 개설을 해가지고 다시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완주군수한테 양여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 잠시 빌려주었다가 다시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각하고도 다르고 다만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는 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응원 위원   
도로를 전라북도로 양여를 해주었다가 도로가 완전히 시설이 된 다음에는 다시 우리 완주군으로 환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말이 양여고 어쩌고 하니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3공단을 조성하는데 도로를 내고 나서 다시 완주군수에게 양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표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은 29건으로 건수가 아주 많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현재 도로로 들어가는 건수가 전라북도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뒤에 표가 있는데 용암리가 전부 해당이 되고, 다른 데에도 전라북도에서 양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요청했구만요. 공문을 보면은
박금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면적을 보면은 740평인데 금액으로는 102만9,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서 토지 금액이 이렇게 작은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팔지는 않지마는
○재무과장 홍석구   
금액은 현재 면적은 나와있는데, 편입면적 공부상 면적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만 내드리고 지금 현재 안가지고 있으니까 보면은 수량이 나와 있고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표액이 102만9,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표액인줄은 아는데요, 그것이 740평인데 과표가 너무 적어요. 봉동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도지사가 양여를 했을 적에 양여 대상이 아니고 이 다음에 금액을 받는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102만9,000원 밖에 못 받는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건 감정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과표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표가 나와 있더라도 실지 저희가 현지 조사까지 또 하거든요. 말하자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가에 나왔다고 해서 꼭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가도 참작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사실 조금전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과표액을 이다음에 징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적에 해준다 이런 조례가 조금 전에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현재 봤을 적에 우리 완주군에서 양여 말고 매각을 다른걸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는 현재 과표가 너무나 낮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리 설령 헌시가로 해서 새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740평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않잡혔다는 것은 과표가 잘못 잡혀져 있지 않는가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과표는 현실화 작업을 하고 이번에도 도시과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가 오르면 자연히 과표도 오르고 해서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킨다는 그런 저희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걸 매각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표도 저희가 참고하고 감정을 반드시 합니다.
한 건이라도 저희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매매되고 있는가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예정 가격을 정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양여 관계가 저희들 보기에 금액이 과표가 적게 되어 있는데
박금모 위원   
그것이 만약에 한 건도 아니고 29건이나 되는데 그럼 그 근방에 전부다 과표가 평당 12,000원 꼴이나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세금 징수에도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과표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세금 징수에도 굉장히 많은 차액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무과장 홍석구   
금년에 지금 종합토지세 관계랄지 도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잡힌 것은 끌어올리고 너무나 많이 잡힌 것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앞으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완주군은 다른데 보다도 세액이 너무나도 낮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12,000원정도 되고 있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쪽 봉동지구 더군다나 도로와 도로주변인 이런 입장에서는 평당 몇 십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걸 12,000원 꼴로 했다는 것은 뭔가 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도시과하고 절충을 해서 갑작스럽게 12,000원짜리가 12만원이나 그 몇 배로 오른다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참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봉동 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과표 차질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박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은 양여 대상 수량은 평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평방미터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이 평방미터당 가격이란 얘기입니까? 제일 밑에 29필지 2,446, 1,029
박금모 위원   
740평인데, 740평에 대한 가격이 102만9,000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오응원 위원   
평방미터당 가격입니까?
박금모 위원   
총 합계가 102만9,000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오응원 위원   
말하자면 2,446평방미터에 대한 총 가격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과표가 현재 뒤에 보시면 용암리 319-2는 예를 들어서 19등급으로 됨으로서 차액이 많아 가지고 그런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용암리 319-6번지가 203등급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 봉동읍 용암리 539-10은 1등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응원 위원   
그런데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관제계장 이희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표 또한 평가액이라는 금액은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3공단 부지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표가 적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어떠한 대지라든가 논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그 규모는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나 또는 매매실례가 감정가격을 보아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가격이 많으면 감정가격이 많은 그 이상의 현 실지의 매매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도로부지가 현재 저희 완주군 관할 속에 3공단에 들어가 있는 도로부지로서 쉽게 말하면 적은 금액이 도로이기 때문에 잡혔다 이렇게
오응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건 사실은 임야 공시가격 보다도 더 적다는 얘기예요. 애당초에 도로로 해서 과표가 정해졌다고 했으면 얘기가 안되는데
○관제계장 이희철   
이건 양여를 하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전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시지가, 감정가격, 매매실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로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구획정리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 평가액이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의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묻는데요, 현재 양여해준 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금모 위원   
그전부터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요. 3공단 조성하면서 구획정리 해가지고 도로로
박금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3공단 조성하면서 도로로 편입되어서 나간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금모 위원   
먼저는 도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금 토지시가가 도로로 잡혔기 때문에 쌌다, 그러면 도로로 잡히기 전에는 도로가 아니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당초에 29필지가 전부다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박금모 위원   
29필지를 우리가 양여를 해주는데 우리에 대한 뭐 큰 도움은 없습니까?
○관제계장 이희철   
저희 구역에 공단이 생긴다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박금모 위원   
그것뿐이지요?
○관제계장 이희철   
공단이 생겨 가지고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완전히 전라북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예를 들어서 평수가 많건 적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 등 3건에 대한 심의 안은 제22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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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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