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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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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09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7.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4. 13.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7.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4. 13.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김진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진갑 위원님을 선출하도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 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및 읍면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군 관할사업소 신설, 읍면사무소 신축 이전 등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변경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읍면사무소 신축 이전 등으로 소재지와 지번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 또한 대둔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둔산의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도 날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됐으며, 왜 그때에 됐는데 지금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조례 개정을 마땅히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획실의 법무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바쁜 행사 관계로 인해서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무계가 신설된 이후에 즉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정비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비단 금번 회기 때에 제출된 조례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점검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 관계는 법령집을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기획실이 생기면서 이관됐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내시면 미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알기로는 대둔산이나 보건소 이러한 데에는 약 10년 전부터 변경이 되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포괄적으로 한번에 한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민교   
대둔산관리사무소가 별도 사업소로 승인되기 전에는 대둔산 관리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둔산이 사업소로 승인된 때부터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법령집 지참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9년도 7월 26일 조례 제1129호로 시행된 후에 중간에 개정을 않고 금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89년도라면 벌써 4년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4년 동안이나 안했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령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시행은 했는데 법령만 개정을 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사업소로 승인은 됐지만 이 법령 개정은 안한 것이 사실이군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약간의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업무에 바쁘신줄 압니다만,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별표 서식에 보면 보충사에서 경천면까지 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화산면에 관한 것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면사무소, 쉽게 말하자면 붕괴되어서 신축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지었는데 왜 개정안에는 585-1번지로 되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표서식에 의해서 우측란이라든지 언제 신축이 됐고, 이전이 됐다고 하는 년월일의 표시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텐데, 그와 같은 관계가 좀 미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화산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붕괴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지었는데, 지번이 왜 다시 이리로 되었는데 지번이 왜 다시 이리로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금 전에 그 소재지는 재무과 관재계의 관리대장에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5번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585-1번지가 맞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모든 공부상에는 585-1번지로 되어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현재까지는 관재계 대장에는 585번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법원 등기부상이나 군청민원실 토지 대장상에도 585-1번지 등재가 되어 있겠다고요. 안되어 있을까요?
○내무과장 이민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파견된 보건지소장은
○위원장 김진갑   
최위원님! 지금은 내무과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각종 법규의 개정 및 행정제도의 변경 내용에 따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3조에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사무의읍면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 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사무소에 위임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사무소 위임 사무의 일부를 현행 관계법규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시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사무소 위임사무 관련 법규 및 상급 관서로부터 이미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임으로 늦은바 있으나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줌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읍면장한테 고용인 삭제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잡급직원을 읍면장이 권한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삭제를 하고 앞으로 군수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유가 왜 읍면장이 그동안에는 해왔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제5항에 보면 읍면 정원안내의 고용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채용할 고용원과 일용잡급직원의 일용을 종전에는 읍면장님이 하셨는데, 왜 군수가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원 규정 제4조에 의해서 읍면 정원내의 고용원의 고용을 읍면장이 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의해서 일용잡급직은 읍면장이 했습니다만 이제 법규가 변경이 되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법규가 언제 삭제가 되었는지 근거 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금 전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을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수년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내무과 뿐만 아니라 각과의 것을 저희과에서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위임사무된 개정안에 근거 및 주요 법률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법규가 언제 개정되었는지도 모르시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관계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직접 법규가 시행이 되었으면 군수님께서 군에서 직접 고용인 관리를 해왔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금모 위원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이제야 법규를 개정한단 말씀입니까? 이러한 것은 더군다나 인력을 쓰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무슨 사고라도 냈을 때에는 현재로는 법규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례만 개정이 안되었지 사실은 규정이 변경된 직후부터는 군수가 직접 임용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가 혼돈이 없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이러한 것이 인부를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과장님 나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시된 근거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시가 있었다든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안은 고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조례의 정체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까? 지시에 의해서만 하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결론에 도달되는데 이것이 한가지뿐이 아니고 조례 개정안들이 심지어는 '83년도 개정된 것도 이제야 조례 개정안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필요한가? 조례가 필요치 않은가? 지시에 의해서 시행은 하면서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조례의 가치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존치성이 없는 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시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도 조례는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성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 법규집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 작업을 실시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어야 했을텐데 완전 정리를 못한채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계속 정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조례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례가 없어도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해오고 조례는 안만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존치성이 필요 없지 않느냐?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시에 의해서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조례는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한 말씀이 조례의 필요성,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하나의 법규인데, 그법을 만들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가지 시행을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냐?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애써서 시간 보내면서 무엇하려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조례를 안만들어도 그대로 시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안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만들어야 되느냐?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민교   
그래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즉시즉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공포하고, 충분히 유인을 해서 가제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1년에 한번정도 가제를 유인을 하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수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번에 상정된 사항들이 자치단체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했었을 것을, 정리가 안된 것을 이번에 보완하려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 근거는 왜 못대어줍니까? 언제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근거법령을 못대어줍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지금 이 장소에서는 준비가 덜되어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근거 및 적용 법률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당초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으로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는 위임법률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되어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당초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 법이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갑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84년 11월 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농어촌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91년도에 됐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0년 4월 7일에 법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로 되어있는가 보군요. '90년 4월 7일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농어촌개발 촉진법이 '90년 4월 7일에 제정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박금모 위원   
네. 4월 7일날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농어촌 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폐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90년 4월 7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가지 왜 이렇게 폐지를 안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법이 폐지가 되면 바로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챙겨보니까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 조례 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누락되었다는 결론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을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폐지를 안한 상태에서 농어촌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은 해왔습니다.
박금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시행은 해오셨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네, 그렇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은 전부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나 의회가 생긴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몇 년, 몇 월, 몇일날에 이렇게 해놨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했다 이렇게만 되어있지 몇 년, 몇 월, 몇일날 해서 개정이 되었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 하나를 우리 위원들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30∼40년씩 해오신 과장님들은 보시면 척척 아실 줄로 압니다만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잘 알고, 또 이해하기 쉽게 다음부터는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문제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누락이 되는 것은 없을 걸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하나하나를 잘 짚어서 농민이나 군청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제3호의 내용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금"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건축물 및 골프 연습장과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용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하는 주차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김진갑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정회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8.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장 공유임야관리 중에서 제33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제35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94 당초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 예산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부칙에 2를 보면 시행령 시행일, 이 조례는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일로 되어있는데 왜 상위법이 변경된 다음에 즉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11월 9일까지 연장이 되어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림을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삽입해서 하라 이러한데 이것은 9월에 도에서 배부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각종 결심과장, 결재과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삽입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의사일정이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지 아니하여 변경되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계속해서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지 6호 서식 내부금수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부 급수공사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여 민원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 불신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제2항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완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완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부서가 당초 건설과에서 취급되어 왔던 것이 도시과로 변동되어 본 조례 내용중 제8조제2항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이 조례는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에 대한 위임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물론 도시과장님께서는 당 군에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이상한 말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안이 '89년 12월 31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변경됐다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개정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잠재하고 있다가 '93년 11월 9일부로 이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이제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해서 "주변의 땅값이 올랐으니까 너 돈 내라"는 식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구역은 500평 이상, 또 도시계획 외 구역은 1,000평 이상 이렇게 어떠한 개발을 했을 때에만 이익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구역은 300평 이상인 때, 또 도시계획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인 때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있어서 이득이 있다면 그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공제하고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적시적기에 개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순서이나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 목적은 당초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및 노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 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화재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 제한을 정하고, 완주군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행정 체제가 시군 체제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예방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변동으로 소방체제가 시군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사항이라 믿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전만 해도 읍면장의 지휘하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는 도지사 관장으로 들어갔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지휘자는 읍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개인적인 책임 한계에 있어서 우리가 군부대로 본다면 지원부대이던 것이 피지원 부대장의 지휘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의 신상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관장의 지휘하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 갑동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이용주 면장 밑에 있었는데 현재 도 체제하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사고가 돌발했을 때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박연재 위원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그전에 읍면에 의용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식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장의 산하에 있다가 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업무지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읍면을 들여다보면 읍면장들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터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소방업무를 도 소방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조례 안 등을 폐지한다면 구태여 그 사람들이 기존 건물이랄지 거기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조례 안을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 소방대들이 출동을 하든가 해야하지 완주군에서는 다시 말해서 산림과에 있는 산림 감시원들이랄지 다른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의 의용 소방대들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완주군에서 관할할 때에는 의용 소방대들이 의욕을 안보였는데 지금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 및 각 기관장들도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들도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의용 소방대들이 일차적으로 선발되어 나가는데 그전에는 물론 다수,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의용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난 뒤에 막걸리 한잔이라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 건너 등불 보는 식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도에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단지 읍면에서는 도 행정에 협조한다는 것은 싸이렌이나 불어주고 마지못해서 출동하는 것, 그러한 정도일겁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민방위과장 김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가지고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이 신상문제, 두 번째는 지휘권문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통제,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 조례 안을 폐지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방대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은 야간에는 군 민방위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일 날에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 행정체제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소방서가 옛날에는 국가 기관으로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본부가 도지사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그래서 도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현재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 소방 본부가 있고, 소방본부장 밑에 전주 소방경찰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례 소방파출소가 있고, 삼례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서 봉동에 한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와 같은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은 읍면장에게 인사권은 없었습니다만, 읍면의 지시를 받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인접소방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소방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전주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러한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옛날에는 군에 신고만으로 됐는데 지금은 소방서에 이야기를 해서 소방서에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신상문제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방서장이 해야할 의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가 옛날에 정규직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의 업무도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나 소방서 단위로 해서 복지문제라든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떨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경찰국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청으로 돼있어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용 소방대들도 그러한 이치가 됐습니다.
소방서 관할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신상문제는 그렇고, 지역구문제 또한 없습니다. 단점만 나온 것 같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완주군 산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봉동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야 오지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읍면의 소방요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연고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시장군수면장이 인사권이 없고 위임권이 없으면 지시권도 없고, 그렇다면 무엇하러 청 내에 놔두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관례를 세워서 전주소방대 관할기구로 해서 별도로 가서 근무를 하게 만들든지, 하다 못해 수세, 전기세 등 모든 사용료가 모두 완주군 지방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읍면에 나가있는 소방대원들은 가능한한 연고지에 배치를 하는데, 시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를 했으면 또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박연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임명을 하면 그 연고지에 종신토록 있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도로 전해졌으면 완주군은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으면 감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러 완주군 산하에 있는 청 내에 두둔하게 놔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쉽게 말해서 소방서 관할로 해서 별도로 막사를 지어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하다 못해 전기료, 수세, 오물 등 모든 책임을 완주군이 주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의용 소방대들이 신문 보는 것, 그러한 것도 누가 줍니까? 그것도 소방서에서 돈주지 않을 것입니다. 완주군에서 모두 내어주지.
그러나 사실상 그 사람들을 한번 심부름을 시키려면 읍면장들이 가서 사정을 해야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읍면장들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감시원들도 1년에 분기별로 사무실 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났다 하면 소리만 울리고만 다니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하러 완주군에서 청 내에 놔두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화재예방의 조례 개정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소방서로 이관이 됐으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소방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기사가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 24시간 현지인이 기사로 임명이 되어서 현지인이 그곳에서 살면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또 저 사람, 그리고 정확히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간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방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의 업무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책임은 군수가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관내에서 불이 나는 것은요? 불은 소화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한 것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소방대가 도로 이관이 돼서 소방대가 동원이 안된다든지,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기사가 없어서 소방차가 동원이 안된다든지, 그러했을 때에 그 사고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불이 나서 타든지, 말든지 너희 책임이니까 그냥 말아야 할 것인지, 업무를 이관할 때 분명히 한계를 따져 놓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도의 사건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불이 났다든가, 어떠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령 화재 예방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을지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군수나 읍면장이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설령 화재 신고를 하면 지금 현재의 체제 못지 않게 연락체제가 갖춰져서 신고가 되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가 갖춰지고, 설령 법적 책임은 없다할지라도 읍면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어떠한 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연락을 해서 그 업무가 빨리 능동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도 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앞장서지 설령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놔두면 어떻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끝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었다고 해서 써먹을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소방행정의 맹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의 실무자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라든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관장하는 도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건의를 해주시지요. 그러한 문제가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방대를 관리하는 문제, 소방대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 소집을 위한 싸이렌을 불어야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이관된 후로는 동상과 같은 데는 거의 탈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차 기사를 현지인으로 채용을 해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출퇴근을 시키고 있으니 기사가 없는 밤에는 불이 났을 때에는 구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누가 와서 불을 끌 것입니까?
현지에서 살면서 즉각 튀어나와서 즉각 소방차를 가동을 시켜야 할텐데 그 문제를 꼭 짚어주시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퇴근만 정확히 하고 안잤다가 그냥 가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 등 그러한 것들을 꼭 짚어서 건의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못지니까 도로 이관된 뒤에 책임을 못진다 하니 그 책임의 한계를 군에서 해놓아야 나중에 문책을 안당할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말씀드린 의용 소방대의 활용문제, 소방차 기사가 대기를 안하고 있다는 문제, 읍면장이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소방차를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쫓아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현재는 청사를 마련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사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가까이 있게 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행했을 때에 신속히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읍면,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군수 관할권에 그냥 두었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군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창고도 지어주고 소방차도 군 예산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이관해 가버리고 예산은 투자를 안해주고 그 운영방법도 개선을 안해주고, 그러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이 과거처럼 군수가 관할할 수 있게 놔두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대도 잘 동원이 되고 소방기사도 군수가 현지인을 임명을 해서 현지에 대기상태에 있어서 바로바로 가동이 돼서 과거에는 전부 현지에서 거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되면서부터 거주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기사를 현지에 반드시 거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교대로 해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 그같은 방법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그와 같은 이러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러한 권한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잇도록 해 주십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의규 위원   
명령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64년도에 파주군 적성면에서 임진강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민군들하고 우리하고 전법이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인민군들은 적기가 나타나면 바로 소총으로 쏘고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은 이상해서 군단까지 보고를 해서 쏴라 하면 쏘아야 합니다. 그때 적의 비행기는 볼일 다보고 넘어갑니다. 그 법이 물론 여기에서 인민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가 읍면에 있지만 상부에서 지시자가 사용해라, 해야하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책임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황용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2일자로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됨과 동시에 '92년도 10월 26일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2153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인 금년에 시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민방위대원 훈련을 한다든가, 소방훈련을 한다고 할 때 옛날에는 군수산하에 있었으니까 군수가 "차 동원해라"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주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까운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주소방서에서 같이 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주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 보건지소 근무요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지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 훈령 '93년 2월 28일 제666호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93. 2. 28. 제666호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게 골자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장이라 하면은 군대가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할 사람이 큰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어디까지나 형평성 원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가객전투와 훈련을 받고, 기합을 받고, 이러한 어려운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게됨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예고 없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보는 데에서는 열심히 잘합니다만, 보지 않고 높은 사람의 눈이 없을 때에는 그럭저럭 지내는 것이 보통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읍면장님의 지시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기라도 했습니다만, 현재 거리가 먼 소장님의 지휘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등한시하는 예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속담에 "귀신이 독대를 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환자를 알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전 법이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서 무슨 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박연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었는데 읍면지소 근무요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지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보건진료소에 있는 요원들은 앞으로 누가 통제를 할 것이고 사실상 읍면 보건요원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읍면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보건위생법이 지금까지 잘되어 왔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의 때에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장이라는 직책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역의무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여섯 곳인가 다섯 곳인가는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30∼40분 이내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예를 들어 10시쯤 가면 보건요원들도 10시쯤 갈 것이고, 조기 퇴근하면 조기에 퇴근할 것이고, 읍면에 있을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동향을 살펴보면 보건지소로 이관됨으로부터 근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예로 형평성을 볼 때에 읍면사무소에서는 여직원들이 부족해서 사실상 어느 고객이 오더라도 친절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랬을 때에 너무나도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보건요원들만 짜여있는데, 진료소에 있는 근무요원들은 누가 통제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 박연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먼저 이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폐지함으로써 그 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 이전에 보사부에서 훈령이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도 금년 3월달입니다.
2월 28일에 제정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도 있고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지소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주고, 보건서비스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각 도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찍 서둘렀어야 했는데 도에서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줌으로써 앞으로 보건사업에 이점이 있겠다 해서 도에서 9월 1일자로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지금 읍면 보건요원들, 읍면에서 읍면장의 산하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정원으로 돼서 지소에서 근무를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보건지소는 진료위주로 진료만을 맡았고, 읍면장의 산하에 있어서는 보건사업, 즉 넓게 이야기해서 보건사업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방역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기생충 검열사업, 예방 접종사업, 소독업무 등이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관되는 마당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줄 수가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하자, 해서 통합보건이란 명제를 내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사업을 통합시켜서 의사, 말하자면 보건지소장이죠. 지소장 밑에 두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가 느낄 때에는 행정적으로는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강도 서있고, 모든 일이 잘된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도와주어야 할 사항, 보건사업은 면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의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면장보다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기술적인 지원은 더 잘해줄 것이다. 또 저희가 학교 접종 같은 것을 나갔을 때 의사가 거기에 입회해서 거기에서 사전 검진을 해줍니다.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안맞아야 되느냐 면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접종해서 사고난 것도 저희 완주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한 요원이 곤욕을 치룬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소로 들어감으로서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지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전부 사전 검진을 해주고 있고 또 결핵사업이라든가, 결핵환자를 찾아내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지소장이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제대로 지도감독 못한다는것, 이것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할 사항으로써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료소장들의 지도감독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진료만은 보건지소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의약품이라든가, 약을 쓰는 것은 임의로 못씁니다. 지소장한테 와서 처방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근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환자진료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지소에서 지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근무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지소로 옴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잘 안지켜진다는 것,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로 묶어두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정규직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소를 맡아서 운영해라" 해서 지소장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으로서 지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사명감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소장들을 불러놓고 매월 하는 이야기가 "근무 잘해라"하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지소장이 9시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산하 직원들은 10분 앞서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9시 반에 나온다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10분 앞서서 9시 20분쯤 출근하게 된다. 그것은 저희가 지소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몇 시에 나오고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 이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어느 지소는 그래도 전 직원이 9시까지 나와서 근무태세를 완전히 갖춘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안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지소를 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먼젓번 본회의 때에 박위원님이 지소 근무상태,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군수님도 직접 보건지소장들한테 서한문까지 보냈습니다. 군수님의 이름으로서 "암으로 잘해달라"고.
군수님이 서한문까지 보낼 정도라면 저희 보건소장으로서는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도 지소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아주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등 11건에 대한 심의 안은 제23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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