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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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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위원입니다. 동상면 출신으로 현재 부의장직을 맡고 계시는 김진갑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박연재 위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을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삼사에 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휴회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9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9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3년 12월 15일 오전10시에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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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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