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 3.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저소득층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 9.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 10.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11.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완주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4. 완주군도로점용징수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완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 완주군봉동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 3.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저소득층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 9.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 10.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11.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완주군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4. 완주군도로점용징수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목적은 당초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동안 운영 해오던 것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에 의거 동 특별회계를 일발회계로 흡수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9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입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목적은 당초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동안 운영 해오던 것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에 의거 동 특별회계를 일발회계로 흡수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9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입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목적은 전주 제3공단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삼례읍 관할구역 일부 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된 전주 제3공단 편입 부지중 삼례읍 관할구역인 수계리의 일부 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인 봉동읍 구암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 지방 13120-1143 ('93. 10. 4)호로 승인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목적은 전주 제3공단내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삼례읍 관할구역 일부 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된 전주 제3공단 편입 부지중 삼례읍 관할구역인 수계리의 일부 지역을 봉동읍 관할구역인 봉동읍 구암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 지방 13120-1143 ('93. 10. 4)호로 승인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연재 위원
행정구역 변경 조서에 보면 무려 167필지나 되는데 사전에 삼례읍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례읍 부지를 봉동읍으로 변경하게 되면 삼례읍 주민들의 이의 없으며. 또한 동의서랄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었을 텐데..... 그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조서에 보면 무려 167필지나 되는데 사전에 삼례읍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례읍 부지를 봉동읍으로 변경하게 되면 삼례읍 주민들의 이의 없으며. 또한 동의서랄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었을 텐데..... 그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에는, 다시 말하면 주택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생활과는 관련이 없어서 직접적인 반대의사는 없었고, 또 삼례읍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론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와 춘포면 장영사천을 삼례읍으로 편입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이 온수리 편입문제는 삼례에서 찬반이 양론입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파는 아시다시피 특종 환자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포면 장영사천관계는 익산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주 단핵 도시권 사업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검토해야 할 사상이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에는, 다시 말하면 주택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생활과는 관련이 없어서 직접적인 반대의사는 없었고, 또 삼례읍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론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와 춘포면 장영사천을 삼례읍으로 편입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이 온수리 편입문제는 삼례에서 찬반이 양론입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파는 아시다시피 특종 환자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포면 장영사천관계는 익산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주 단핵 도시권 사업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검토해야 할 사상이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12조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12,866호 '89년 12월 29일자로 본 조례의 현장지도 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12조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 대통령령 제12,866호 '89년 12월 29일자로 본 조례의 현장지도 여비와 관계되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레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북예산 13310-601 ('93. 9. 24)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간의 통폐합에 따른 조례 준칙 개정지시에 의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통폐합하여 사업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회계를 단일화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레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북예산 13310-601 ('93. 9. 24)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간의 통폐합에 따른 조례 준칙 개정지시에 의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완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통폐합하여 사업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회계를 단일화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은 사회 진흥과에서 지금과 같이 하고, 새마을 지원 금고 특별회계는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관리는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은 사회 진흥과에서 지금과 같이 하고, 새마을 지원 금고 특별회계는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관리는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하나로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와 같이 양쪽에서,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자가 없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3%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현재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하나로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와 같이 양쪽에서,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자가 없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3%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현재와 같이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한 개 과에서 할 수도 있죠. 현재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한 개 과에서 할 수도 있죠. 현재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연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조례 통폐합하여 사업장의 관리비 및 운영비의 회계를 단일화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 것이 낫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도, 2개 실과에서 관리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왜 통폐합을 하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조례 통폐합하여 사업장의 관리비 및 운영비의 회계를 단일화하여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 것이 낫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도, 2개 실과에서 관리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왜 통폐합을 하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합해져서 운영관리가 될 수는 있지요.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을 해 놓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합해져서 운영관리가 될 수는 있지요.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을 해 놓으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어떤 것은 무이자로 어떤 것은 3%의 이자를 받고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어떤 것은 무이자로 어떤 것은 3%의 이자를 받고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예!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정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회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영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며,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왔으나 '94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정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회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영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며,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왔으나 '94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의규 위원
여기에 목적을 보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학교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명문학교에서는 일등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변층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우수학생이 선발되는가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보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학교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명문학교에서는 일등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변층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우수학생이 선발되는가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학생 선발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100의20, 100명 내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장학생은 100분의30으로 해서 30등 이내에 들어가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업성적표가 저희들한테 읍면장이나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에 성적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학교라고 해서 성적이 100분의 10이라는 것을 적용을 안하고 100분의 30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에 상관없이 우수학교, 또는 그렇지 않은 학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학교 성적으로 따져서 그 학교에서 기준에만 들어가 있다면 장학생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학생 선발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100의20, 100명 내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장학생은 100분의30으로 해서 30등 이내에 들어가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업성적표가 저희들한테 읍면장이나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에 성적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학교라고 해서 성적이 100분의 10이라는 것을 적용을 안하고 100분의 30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에 상관없이 우수학교, 또는 그렇지 않은 학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학교 성적으로 따져서 그 학교에서 기준에만 들어가 있다면 장학생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연재 위원
저소득이면 구분을,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는 별도로 서식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 재무회계 규칙으로 넘어온단 말 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돼요?
저소득이면 구분을,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그런 관계는 별도로 서식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 재무회계 규칙으로 넘어온단 말 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이문택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1억800만원이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년 동안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었고, '94년도에 3,600만원, '95년도에 3,600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이자가 발생된 금액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1억800만원이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년 동안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었고, '94년도에 3,600만원, '95년도에 3,600만원을 더 조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이자가 발생된 금액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목표달성을 못하네요? '94년도에 3,600만원, '95년도에 3,600만원, 당초에 말씀은 '91년에서 '95년도까지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1억800만원이지요?
그런데 목표달성을 못하네요? '94년도에 3,600만원, '95년도에 3,600만원, 당초에 말씀은 '91년에서 '95년도까지 1억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1억80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네.
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화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화계장을 지정하며 기금운영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규정에 의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에 부군수, 분임운용관에 사화과장, 기금출납공무원에 사화계장을 지정하며 기금운영 회계관리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규정에 의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을 적소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조치사항,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철자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철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와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규정을 검토한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을 적소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조치사항,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관한 사항,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철자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철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와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규정을 검토한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의규 위원
최의규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본회의 시 봉동출신 이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축 전에 하수구에 오폐수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법령으로 본다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엄격한 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야간을 이용해서 전주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현재 산간으로 은폐된 곳으로 저녁에 많이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한번 이러한 일을 좀 금지해 주시오. 하는 전화라도 한번 해 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규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본회의 시 봉동출신 이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축 전에 하수구에 오폐수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법령으로 본다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엄격한 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야간을 이용해서 전주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현재 산간으로 은폐된 곳으로 저녁에 많이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한번 이러한 일을 좀 금지해 주시오. 하는 전화라도 한번 해 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방류수가 하수구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류구 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는 유관 부서에서 하수구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류구 까지만 정상적인 처리가 되느냐, 거기까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수구로 연결이 되도록 그것은 항상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이용해서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이 가깝다보니까 산간 오지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전주시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라도 있느냐하는데, 그 말씀은 비단 전주시 뿐 만이 아니고 익산군도 저희 군과 인접되어있고, 김제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군에서 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비근한 예로 운주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온다고 해서 논산군까지도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 환경보호과장하고도 수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공조처리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것은 항상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야간을 이용해서 하니까 사실상 추적이라든지, 검색 색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방류수가 하수구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류구 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는 유관 부서에서 하수구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류구 까지만 정상적인 처리가 되느냐, 거기까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수구로 연결이 되도록 그것은 항상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이용해서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이 가깝다보니까 산간 오지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전주시에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라도 있느냐하는데, 그 말씀은 비단 전주시 뿐 만이 아니고 익산군도 저희 군과 인접되어있고, 김제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군에서 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비근한 예로 운주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온다고 해서 논산군까지도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 환경보호과장하고도 수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공조처리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것은 항상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야간을 이용해서 하니까 사실상 추적이라든지, 검색 색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9일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환경보호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9일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환경보호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설정, 분뇨의 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내부 청소 및 처리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징수 철자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설정, 분뇨의 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내부 청소 및 처리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징수 철자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그 당시 폐기물관계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묶어서 제안설명이 되어 이해가 어려우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었는데 조문별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순 위원입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그 당시 폐기물관계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묶어서 제안설명이 되어 이해가 어려우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었는데 조문별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되어있던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폐기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본 법 자체가, 그래서 이 본법에 하나로 되어있던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오수분뇨 방제는 목적이 법 전체가 거의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둘로 나눠지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제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시도하는 관계로, 광주에 가서 개정 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내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정화조의 청소 통지는 정화조는 일정 규모 이상 일 때는 일년에 2번, 또는 소규모인 것은 일년에 1번씩 내부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 하지 않을 때는 청소를 하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수는 사항입니다.
3조 공중변소의 설치관리는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군수가 공중변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공중변소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분뇨 수집 운반 및 청소대상, 이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 이것은 본 법 제35조에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맡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행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대행 구역이라든지 대행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 수형식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무소는 확보가 되어있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대행 계약체결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했던 대행업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지 3개월 전에 군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소급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청소를 했을 때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청소한 내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여기에서는 특별청소구역, 그러니까 시가지의 중점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농가 부업용 소말돼지 등은 2마리 이하로 사육을 해도 되겠다. 이 내용이 당초에, 그 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시가지라고 하더라도 뒤에 떨어져있는 변두리 같은 데는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계류장입니다. 잠깐 대기시켜 놓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법령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의 도축장도계장도견장 이런 데에서 일시적인 계류를 하는 사항, 이러한 것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축산법 제2조에 전부 가축사육, 가축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방범용이나 애완용, 실험용 등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규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방범용이라면 개는 2마리 이하까지는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과 주민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1항이 가축배설물의하천 등에 무단 방류라든지 악취유해 해충의 발생 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청결히 해야 된다.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마리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분뇨를 수집한다든지 정화조를 수집하고 청소를 했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어느 정도 수거했는가 수거의 양을 알기 위해서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1,000ℓ면 1,000ℓ가 수거된 것이 뒤에 보면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58조로 해서 과태료의 부과지침이 '93년도 3월 24일날 환경처 오수관리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뒤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경과한 날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뒤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금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공고를 해서 열람한 결과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삼례읍에는 삼례리 후정리의 일부마을, 봉동읍에는 장기리의 일부마을,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의 일부 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에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곽지역이라든지 2마리 정도 애완용이라든지 또 농가 부업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삽입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수수료 사항입니다. "별표2"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되어있던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폐기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본 법 자체가, 그래서 이 본법에 하나로 되어있던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오수분뇨 방제는 목적이 법 전체가 거의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둘로 나눠지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제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시도하는 관계로, 광주에 가서 개정 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내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정화조의 청소 통지는 정화조는 일정 규모 이상 일 때는 일년에 2번, 또는 소규모인 것은 일년에 1번씩 내부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 하지 않을 때는 청소를 하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수는 사항입니다.
3조 공중변소의 설치관리는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군수가 공중변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공중변소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분뇨 수집 운반 및 청소대상, 이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 이것은 본 법 제35조에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맡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행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대행 구역이라든지 대행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 수형식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무소는 확보가 되어있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대행 계약체결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했던 대행업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지 3개월 전에 군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소급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청소를 했을 때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청소한 내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여기에서는 특별청소구역, 그러니까 시가지의 중점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농가 부업용 소말돼지 등은 2마리 이하로 사육을 해도 되겠다. 이 내용이 당초에, 그 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시가지라고 하더라도 뒤에 떨어져있는 변두리 같은 데는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계류장입니다. 잠깐 대기시켜 놓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법령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의 도축장도계장도견장 이런 데에서 일시적인 계류를 하는 사항, 이러한 것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축산법 제2조에 전부 가축사육, 가축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방범용이나 애완용, 실험용 등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규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방범용이라면 개는 2마리 이하까지는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과 주민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1항이 가축배설물의하천 등에 무단 방류라든지 악취유해 해충의 발생 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청결히 해야 된다.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마리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분뇨를 수집한다든지 정화조를 수집하고 청소를 했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어느 정도 수거했는가 수거의 양을 알기 위해서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1,000ℓ면 1,000ℓ가 수거된 것이 뒤에 보면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58조로 해서 과태료의 부과지침이 '93년도 3월 24일날 환경처 오수관리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뒤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경과한 날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뒤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금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공고를 해서 열람한 결과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삼례읍에는 삼례리 후정리의 일부마을, 봉동읍에는 장기리의 일부마을,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의 일부 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에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곽지역이라든지 2마리 정도 애완용이라든지 또 농가 부업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삽입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수수료 사항입니다. "별표2"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박연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애완용 2마리... 쉽게 말하면.... 말씀하셨는데, 육회용 사용.....
가축 축사가 몇 평 이상, 또 몇 마리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징수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애완용 2마리... 쉽게 말하면.... 말씀하셨는데, 육회용 사용.....
가축 축사가 몇 평 이상, 또 몇 마리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징수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축 사육하는 것하고는 마리 수에 관계는 없구요. 금지구역에서 사육을 했을 때에는 규정은 같습니다.
가축 사육하는 것하고는 마리 수에 관계는 없구요. 금지구역에서 사육을 했을 때에는 규정은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13개 읍면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해달라고 들어온 읍면이 삼례봉동고산 3개소에서 일부 소재지, 삼례리, 장기리, 고산면 읍내리 집단 지역으로 있는데는 금지를 해달라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13개 읍면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해달라고 들어온 읍면이 삼례봉동고산 3개소에서 일부 소재지, 삼례리, 장기리, 고산면 읍내리 집단 지역으로 있는데는 금지를 해달라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의규 의원
최의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좋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시를 1%를 했으면 확인은 99%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톱밥 발효, 그것을 이용한다면 공중위생에도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도 조금 나와서 대단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있는데, 왜 좋은 재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축장에서 양돈이나 양축을 도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잡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 했을 때에 눈감아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계속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잘 밝힘으로 해서 세금 증액에도 좋은 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시 방치만 해놓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도축개이면 도축장에서 도살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의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좋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시를 1%를 했으면 확인은 99%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톱밥 발효, 그것을 이용한다면 공중위생에도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도 조금 나와서 대단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있는데, 왜 좋은 재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축장에서 양돈이나 양축을 도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잡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 했을 때에 눈감아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계속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잘 밝힘으로 해서 세금 증액에도 좋은 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시 방치만 해놓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도축개이면 도축장에서 도살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는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톱밥 발효돈사로 해서 융자도 해주고 상당량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축산농가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축장 분야인데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관계는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리실 걸로 알고 참고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도축장에서 일단 나오면 무허가 식품이라고 해서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도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래서 아직 도축장에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는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톱밥 발효돈사로 해서 융자도 해주고 상당량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축산농가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축장 분야인데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관계는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리실 걸로 알고 참고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도축장에서 일단 나오면 무허가 식품이라고 해서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도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래서 아직 도축장에서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은 별표 제1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제6호 서식, 별표 제9호 서식이 다같이 날인을 생략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철자 등에 관한 것으로 신분변동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인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므로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날인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은 별표 제1호 서식, 별표 제4호 서식,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제6호 서식, 별표 제9호 서식이 다같이 날인을 생략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철자 등에 관한 것으로 신분변동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인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므로서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날인제도가 없다는 것은 저도 펵이나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보다는 정확이 중요하다는 목적과 같이 만약에 날인제도가 없다 하는 것은, 날인제도가 있어도 속임수가 팽배할텐데 날인제도가 없어진다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날인제도가 없다는 것은 저도 펵이나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보다는 정확이 중요하다는 목적과 같이 만약에 날인제도가 없다 하는 것은, 날인제도가 있어도 속임수가 팽배할텐데 날인제도가 없어진다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지금까지 날인만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꼭 날인을 해야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임도정공장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태여 꼭 날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명을 해도 좋고 날인을 해도 좋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지금까지 날인만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꼭 날인을 해야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임도정공장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태여 꼭 날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명을 해도 좋고 날인을 해도 좋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의규 의원
그런데 이 질문은 산업과장님에게 관계가 계시는지 몰라서 좀 주저하는데요.
요즘 공판장에 나오는 나락들을 보면 일광에 말리지 못하고 전기식으로 해서 말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온도조절을 못해서 좋은 나락을 오히려 저질의 쌀로 만든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쌀을 외국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군용사나 경찰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도정공장에서 현미로 빼고, 어느 도정공장에서는 백미로 뺀다고 했을 때 오고 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 부조리가 상당히 있다고 해요.
한 군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산업과장님에게 관계가 계시는지 몰라서 좀 주저하는데요.
요즘 공판장에 나오는 나락들을 보면 일광에 말리지 못하고 전기식으로 해서 말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온도조절을 못해서 좋은 나락을 오히려 저질의 쌀로 만든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쌀을 외국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군용사나 경찰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도정공장에서 현미로 빼고, 어느 도정공장에서는 백미로 뺀다고 했을 때 오고 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 부조리가 상당히 있다고 해요.
한 군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대로 건조기에다 건조를 하는 쌀이 화력건조를 할 때도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고, 이렇게 건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건조를 다량으로 하기 위해서 온도를 적정온도보다 더 높여서 할 때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고, 적정온도에서 건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미로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요번 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정공장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대로 건조기에다 건조를 하는 쌀이 화력건조를 할 때도 적정온도를 유지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고, 이렇게 건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건조를 다량으로 하기 위해서 온도를 적정온도보다 더 높여서 할 때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고, 적정온도에서 건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미로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요번 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정공장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와 관련된 질의만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와 관련된 질의만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때 본회의 시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때 본회의 시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물가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군민 생활과 군민 경제의 안정 및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단위 공공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조정사항으로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심의 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전라북도 지경 13600-972. '93년 10월 11일호에 의거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각종 요금을 심의하여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물가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군민 생활과 군민 경제의 안정 및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단위 공공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조정사항으로서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심의 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전라북도 지경 13600-972. '93년 10월 11일호에 의거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각종 요금을 심의하여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위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고만요, 위윈회는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하고 교수 몇 분, 언론인, 의회의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위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고만요, 위윈회는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하고 교수 몇 분, 언론인, 의회의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기관단체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물가 관련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언론인, 그리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 관련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기관단체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물가 관련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언론인, 그리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 관련 공무원
○박연재 위원
공무원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당연직이군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러면 물가관리기관 단체장은 세무서공무원으로 위촉이 되고 대학교수도 물가관련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 다음에 언론인, 의회의원들은 몇 대 몇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당연직이군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러면 물가관리기관 단체장은 세무서공무원으로 위촉이 되고 대학교수도 물가관련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 다음에 언론인, 의회의원들은 몇 대 몇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기능에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할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 주민 계도에 관한. . .
기능에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할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 주민 계도에 관한. . .
○박연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항에 가서 그 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의 사용료는 어느 물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 . . . .
그것은 알겠는데요. 2항에 가서 그 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의 사용료는 어느 물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 . . . .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것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 . . .
그것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 . . .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렇죠.
그렇죠.
○최의규 의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요즘 음식영업부분들이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입되는 것은 항상 둔갑을 해서 매매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선호하는 국산품이 좋지요, 그런데 차등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참께는 한말에 30만원이다 했을 때 중국산 깨는 7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둔갑을 해서 한국산으로 팔아먹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을 길이나 방법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누룽지까지 나와요.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요즘 음식영업부분들이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입되는 것은 항상 둔갑을 해서 매매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선호하는 국산품이 좋지요, 그런데 차등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참께는 한말에 30만원이다 했을 때 중국산 깨는 7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둔갑을 해서 한국산으로 팔아먹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을 길이나 방법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누룽지까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원산지표시를 해도 조그마하게 밑에 표시를 하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넣어서 수시로 눈이 어두운 분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조그맣게 넣어서 잘 안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원산지표시를 해도 조그마하게 밑에 표시를 하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넣어서 수시로 눈이 어두운 분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조그맣게 넣어서 잘 안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의료수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면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의료수가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합원으로서 어떠어떠한 한도액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홍보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면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의료수가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합원으로서 어떠어떠한 한도액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홍보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 군하고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 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인데요.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넣은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저희 관내 의료공사가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군하고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 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인데요. 이것은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넣은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저희 관내 의료공사가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예.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므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란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므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온천수리에 관한 사항"란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연재 위원의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연재 위원의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완주군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구성위원을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의 숫자를 1인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 주요 골자는, 완주군 관계 공무원 8인을 7인으로 하고, 완주군의회 의원 4인을 5인으로 하는 것잉ㅂ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완주군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구성위원을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의 숫자를 1인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 주요 골자는, 완주군 관계 공무원 8인을 7인으로 하고, 완주군의회 의원 4인을 5인으로 하는 것잉ㅂ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연재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연재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상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황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외에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도로 폭 12m이상 접한 것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의 재정(대통령령 제13,953호.) '93년 8월9일자로 내용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본 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황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외에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도로 폭 12m이상 접한 것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의 재정(대통령령 제13,953호.) '93년 8월9일자로 내용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을 위락시설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본 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원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원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공원 사용 조례 폐지안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공원법이 자연공원법, 법률 제3243호 1980년 1월 4일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본 군에 소재하는 공원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 공원법 제 17조 및 베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관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의 조항을 보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제49조 조항을 보면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에 속하는 공원 도립공원으로써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공원 사용 조례 폐지안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공원법이 자연공원법, 법률 제3243호 1980년 1월 4일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본 군에 소재하는 공원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 공원법 제 17조 및 베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관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의 조항을 보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제49조 조항을 보면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에 속하는 공원 도립공원으로써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3항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3항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 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회 본 회의 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 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회 본 회의 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3/100∼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 5/1000∼65/1000를 곱하여 산정하고, 도로를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 도로법의 개정, '93년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3/100∼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 5/1000∼65/1000를 곱하여 산정하고, 도로를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개정 도로법의 개정, '93년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의안은 제24회 완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의안은 제24회 완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