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10시 00분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2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의원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한정 위원   
운주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이신 이이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이동   
제청의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이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이동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경천출신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재청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성용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 
이한정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2월 22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의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 목적은 완주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토록하고,각종 행정처분등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 1인을 본군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이라든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고, 고문 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고문 변호사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의 법률적인 사안으로서 행정심판, 소송수행,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법령 해석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제3조 고문사항에 집행부에 관한 사항만 들어있고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기타사항에 포괄적으로 집어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호를 하난 더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물론 완주군에 해당되는 법률사안으로서 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의 조건에 전부 의사과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단 조항에다 완주군 행정과 또 의회의 의결기관과 별도로 나누어 보면 마치 항상 행정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쟁송이나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기타사항에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정회)

(10시 16분속개)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변호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홍상표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완주군고문변호사조레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 제3호에 "조례제정, 개정, 폐지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먼저 반대토론 위원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방금 홍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질의시간에 보니까 제3조 제1항 제3호를 넣게되면 마치 행정부하고 의회가 불합리해서 서로 쟁의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안 넣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정안을 내서 수정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
홍상표 위원   
제1항에 제1호와 제2호는 집행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배갛게 규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기타 사항으로 놓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사항을 기타 사항보다는 의회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반대 토론 순서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은 홍상표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 동의안으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2월 22일 제2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잇는 장려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 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되 각 시설의 직접처리 부서 근무자에게는 7만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바앚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총무 12512-32호에 의하면 수당지급액은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 2월 22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 판매하기 위한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위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내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의 생산품목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구성을 하였는지 알고 싶으며 물론 실과소장님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특수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하지 말고 수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실과장만으로 하게 된 것은 이미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 도의 조례를 참조해서 제정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실과소장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공용의 목적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분의 10으로 하게 된 것은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서로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도의 조례도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일응하고 1차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으 하고 그 이후에 요율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의회 의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에 대하여 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토산품 판매와 관계가 있는 민간인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실과소장과 의원 그 외에 관련 단체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 단체가 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할적에 그 단체의 민간인과 이해관계 이런 것이 혹시 있을수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인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토산품 판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장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다면 의원들까지도 욕을 얻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원은 아예 개입을 하지 말고 민간인도 거기에 개입을 안 시킨다면 애초에 산업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 실과소장들만 포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한 결과 성용기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2인을 포함하므로서 효율적인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둘째 수정 주요 골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워장 각 1인과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 1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산업과장님께 질문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의원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반대에 동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운영관리 조례제정안은 성용기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상표 위원   
반대 토론을 했으니까 표결을 해야죠.
○위원장 이이동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정회)

(10시 48분속개)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홍상표 위원의 반대 동의안 두가지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상표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1인 )
다음은 성용기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3인 )
본 건은 성용기위원의 동의가 3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레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의안은 제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