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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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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3월 30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 9. 완주군토산품전시판배장운영관리조례안
  11.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 9. 완주군토산품전시판배장운영관리조례안
  11.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오응원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댸리 오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어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오응원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봉호 위원   
경천면 출신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응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성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언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셔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간사는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재청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간사에 우리 박연재 위원이 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 관계로 간사 직무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연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금모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미 박금모 위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제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박금모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집을 짓는 관계로 .............
○위원장 성용기   
박금모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연재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추천을 해서 재청까지 있었으니까 물론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은 표결을 붙여야지요.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박금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속개)


3.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목적은 본 조례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수 소속하에 설치해서 지원체제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제화추진 협의회 기능 조정으로서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협의사항,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의 협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협의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군의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사안들을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상하여 좀 더 효율저이고 진취적인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레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안을 이제 설치를 하시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아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라는 뜻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한가지는 조례안 제3조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수는 회장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또 여기에 보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완주군 출신 출향인도 위원은 가능하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화 추진이기 때무에 완주군출신이지만 완주군에 주소나 거소를 안 두고 서울에가 있더라도 추진위원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완주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으 장 수상자 심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피기 전부터 그런 조례가 있어서 심의 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묵비권행사를 하고 기권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들도 뭐가 여기 명실상부하게 어느 사람이 되었다는 지정, 그런 내용이 뚜렷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15인 이내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자로 군수를 위촉한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어느 위치를 잘 모르지만 군수가 자기 맘대로 위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민의 장 수상사 선정과정에서 군수가 내맘에 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표본이 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 놓고 과장이 다하실 테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4조2항에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회장이 추천하면 유고시에는 미리 추천위원이랄지 그런 것이 아마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연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본 조례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각 시도, 시도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로 준칙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의해서 준칙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직 인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내용에 가서 군수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마는 군수는 위원장이 못 되고 군수 산하에서 위원자이 선출이 될 것이고 부위원장 제도는 거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회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때 그 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제가 추리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인원이 조직되지 않을려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직의 구체성은 아직 여기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직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화추진 협의회 위원은 완주군 출신, 주소나 거주를 두지 아니한 자도 가능한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죠. 완주군에 꼭 본적과 주소를 안 두었다고 해서 완주군 협의회가 아닐 수는 없고 완주군에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완주군에 살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조직의 확대가 광범위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레제정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전주 제3공단내 입주 업체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하여 동일권의 행정구역으로 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조성된 전주 3공단 편입부지 중 봉동읍의 구암리 435필지 650,679㎡, 구미리 588필지 907,701㎡, 둔산리 71필지 120,510㎡의 법정리를 하나의 법정리인 봉동읍 용암리로 편입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 제3공단 조성으로 4개리로 분할되어 있는 구역을 1개 리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입니다. 봉동읍의 구암리로 편입된다는 의도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3공단이 완주군인데 어떻게 전주 3공단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당초에 지역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시행청이 도가 되었습니다. 도가 되어서 물색한 장소가 완주가 되었기에 전주시 3공단으로 우선 못을 바고 일을 하자 해서 명칭이 제3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완주군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로 해서 행정절차가 공문화로 모색이 되었습니다.
단 군수께서는 이것을 반를 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이름 자체도 완주에 소속되어야 하고, 또 하나 줄려면 기구도 주어야 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무슨 과에 속하냐, 사업소에 무슨 과를 주느랴 해서 기구도 주여야 하고 인원도 주어야 하고, 예산도 주어야 한다.
그걸 안주고 우리한테 주어서 완전히 우리 군비로만 관리한다고 보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분양가지 끝난 것 우리가 어떻게 뒤처리를 하느냐 해서 지금 반려중에 있는데 반려한 공문이 회신이 다시 도에서 군으로 도착할 적에는 어떤 명문이 정확히 선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권 자체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완주군으로 소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에 도에서 심의가 오면 그 때 명칭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전주 3공단을 완주공단으로......
○기획실장 윤중호   
그 명칭변경이야기는 제가 단도직입적인 면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자체의 시행이 죽 내려오는 하나의 계선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구체적인 회의가 협의되어서 아까 그 광역협의회라는 거 있죠? 완주, 전주, 도 이런 건 광역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심의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완주 제1공단이나 전주 3공단이나 그런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현대, 3공단 직원들의 사업관계고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완주 제1공단이지 어째 제3공단이냐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차후에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그 구암리, 구미리, 둔산리를 봉동의 용암리로 편입하려는 그런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제정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군의 체육진흥계획을 심의하고, 체육진흥 사업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체육진흥 계획의 심의, 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용게획 및 결산 심의,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기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조례로 제정코져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운용계획이나 이러한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국봉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방금, 국봉호위원님께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 법규안에 나와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이게 성격이 중앙에서 우리는 지금 군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진흥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에 그것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도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법으로해서 우리도 그 근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이나 지사허가를 안 받고도?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관계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
박금모 위원   
있어요? 그것을 좀 제시하여 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제가 답변으로 가름을 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내에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요,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기금을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일을 운영 관리하되, 독립된 계정으로 따로 계리해야 한다. 이렇게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우리 완주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두기 때문에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완주군의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 계정을 한다라고 조례안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입, 세출에 넣지 않고 독립계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안 주요골자에 기금의 재원조성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을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서에 올라옵니다만 전북발전연구기금해서 7,500만원 출연금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도 기존 체육회라는 임원이 있습니다만 완주체육진흥사업표를 조례로 사실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신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년 지방예산에다 출연금을 확보하는지 더 쉽게 말하면보조금이라는게 성격을 띤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위원님한테 그냥 독지가로 성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느 농협구좌랄지 금융기관 구좌에다 예치를 시켜서 그 수입금으로 매년 체육진흥기업자금을 차용하시는지.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성용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방금 박연재위원님께서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금은 여러 형태로 모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이 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우리 완주군의 지방예산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에서 어떤 출연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 체육진흥협의는 각계 각층의 그 덕망도 있고, 체육 진흥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을 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께서 뜻이 있으시면 성금으로 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협의회 위원이나 이런게 아니더라도 어떤 출향, 우리 고향 외지에 계신 분들이 라든지 또 외지의 어떤 사업가가 우리군 관내에 와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지역에 고마움의 표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성금을 내 주실 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익 기금이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레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이 답변은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을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용기   
오응원 위원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정안이 맞습니다. 거기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체육진흥사업기금 운용계회과 결산 심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금을 말슴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완주군 체육회라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완주군체육회 임원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쉽게 말해 복합적인 체육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기존 조례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시금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되면 이중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그 체육회 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그 임원들이 후원금을 내서 매년 그 체육행사를 치러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지 그것을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박연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한 자신감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에 "대한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은 장관급 이상에 버금가는 유명한 인사가 체육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은 어떻게 보면은 관주도를 떠나서 민간단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고, 시군에 모두 그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 회장을 군수가 맡고 있고, 경찰서장과 교육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도 체육회 임원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육진흥협의회와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이 궁금한데 이 체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생긴지가 오래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8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3년도 3월 6일까지 개정이 되어온 신법입니다. 이것이 '86 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을 두고 체육진흥이라는 시책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체육진흥법이라는 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한다면 사실은 체육진흥협의회나 체육회나 하는 일이 성격이 유사합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업무를 협의하는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지금이 5조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말 그대로 우리 완주군의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겟고, "대한체육회"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무에 그래서 아직 그것을 임의로 해체시킬 수는 없고, 대한체육회에 대한 근거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별도의 임의적인 단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 다만 그간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군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가 회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지사가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이고, 그런데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여기가 주무 조직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뭔가 정리가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사업 기금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관리는 완주군체육지흥사업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업, 농업협동종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영 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이 주요골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 성금을 받으려면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안 받고도 기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아까 제가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18조,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봉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모금, 이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체육진흥법 제3장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것인데 기금의 설치 등을 보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 기타 경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앙에서의 표현이고 자치단체에도 두기 때문에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가 있으면 됐지, 무슨 기금운영관리조례를 또 만들며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옥구군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군데 뿐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옥구군 한군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옥구군 한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하겠다 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발전적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겠죠.
국봉호 위원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까?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거나 다름이 없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위원님께서 진흥협의회에 보면은 체육사업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협의회에 되어 있는데 굳이 사업기금 운영과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국봉호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체육진흥사업기금을 운용도 하고, 운용계획도 하고 또 결산도 심의한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걷고 어떻게 경리절차를 밟느냐 해서 이 기금관리조례에서는 순수한 기금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기금 운영관도 나오고 또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기금 운용을 위해서 ...........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정회)

(12시 17분속개)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국봉호 위원입니다. 완주군체육진흥협으회 조례안에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부결하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도 옥구구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이런 조례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안해도 다음에 또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조례를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봉호 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부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봉호 위원   
예.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국봉호 위원의 반대 토론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의 반대 토론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 내용에 따라 징수방법의 일부를 조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징수 방법에 신고 납부 제도를 추가하면 건설기계 관리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기"로 되어 있는 과세 객체를 "건설기계"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상기 조례는 주민세 납부 방법에서 시고납부제도가 '93년 12월 27일자 지방세법 제177조의 2가 신설됨으로서 관계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코저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제5호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의거 년 세액을 별도로 정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타 자동차세가 삭제되므로 짚형 자동차를 일반 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세액이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 자동차의 내수기반 위축등이 예상되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전라북도 세정13400-14('94년 1월 7일자호)로 시달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짚형은 현재로 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관용차는 7 - 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개조를 해서 다 승용차로 99%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기량으로 한다고 했느데 그런 것도 과연 배기량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합차나 화물차로 취급을 해서 그런 것은 세금이 전과 동일하게 화물차로 징수를 할려는지 또한 5- 는 거의 형태는 같습니다.
단 구조가 조금 늘어나서 5- 로 되어서 승합차인데 그런 것은 그대로 승합차로 인정을 해서 세금 징수는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박금모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제146조제4항이 승용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3항을 지금 현재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한 구 법을 보면 기타 승용차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 그런 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짚형을 아가 1-4, 또 5-7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까지는 승용차로 본다, 그리고 5- 이상은 예를 들어서 6인 이상은 승합차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편의상 관용차 일부를 개조합니다만 개조를 해도 그것은 승합차로 세금은 나와지는 것입니다.
화물차로 세금은 나와서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희가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1호에서 4- 까지만 이번에 승용차로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연 물론 우리 과장님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뿐만 아니고 세금을 1∼2만원도 아니고 1년이면 한 30만원이상이 붙는데 누구든지 앞으로는 7-를 빼다가 전부 개조만 해서 쓰면 찻값은 더 싸고 또 세금도 싸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해서 그것은 앞으로 배격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개조한 것은 검사받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좀 다시 원형대로 해 놓고 나와서 또 다시 고치는 그런 것은 압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은 압니다.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까지 그렇게 편법을 쓰고 위반을 하면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홍석구   
앞으로는 관에서도 절대로 고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창문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개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사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화물차를 산다고 할 적에 절대 고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토산품전시판배장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완주군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토산품전시 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1명인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업과장, 위원은 실과소장 9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94년 2월 25일자 완주군 의회에서 본 조례안의 구성문제로 본의원이 부결처리된 것임에도 1차 요구한 원안 그대로 의안 발의되었으나 본 조례는 완주군 또는 전북 도내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의 생산 품목에 대한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2월 25일 완주군의회에 한 번 부의가 되어서 부결된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글자 한자도 수정을 안하시고 그대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렸는지 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입니다.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번 2월 25일자로 부결이 되었는데 왜 원안대로 다시 제출을 했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의안을 제출할 적에 그것이 괜찮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이것이 특위 과정에서 군의원님들이 거기에 2분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저 자신이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의원을 포함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수정 동의안에 표걸까지 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에 가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 그대로 조금의 협의도 없이 올렸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 의원의 말만 존중했을 뿐 부결시킨 의원, 쉽게 말해서 과반수 7인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시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저로서는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서 그런 바는 추호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렇다면 일단 한번쯤은 의원들한테 협의는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결은 되었습니다만은 그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내니까 원안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무엇을 수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토의는 가졌어야 했지 않습니까?
아무말없이 지난 번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을 그 원안대로 그냥 넣고 오늘 여기에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의회를 우습게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저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은 추호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원안대로 다시 내면서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한 바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 안을 한번 협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묵살이 되고 우리 의회가 좀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대로 한번쯤은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나 의원님들한테 한 번 상의는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수정 동의안을 재차 내서하고? 그것보다는 선결로 한 번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그 말썽이 있었던 것을 원안 그대로 아무말 없이 여기에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
만약 이것이 어떤 몇 의원들의 압력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무슨 그러한 의원들의 압력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볼적에 사전에 협의를 안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정회)

(12시 44분속개)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국봉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봉호 위원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5인을 포함하므로서 효율적인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함이여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중 1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로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국봉호위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과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본 조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운영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20인" 이내로 늘려 구성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94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요령 건설부의 시달에 의거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들이 15인이 있어서 20인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15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지에 가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앉아서 면사무소에 가서 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입니다. 국봉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가 조사를 해서 읍면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군에 제출을 하면 지가 조사한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일치하거나 근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읍면 심의하고 지가조사요원이 조사한 것하고 편차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토지의 특성이랄지 주변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실무 검토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평가위원회는 현지를 가지 않습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3월 29일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고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 시행일을 '94년 4월 1일에서 '94년 7월 1일로 3개월간 연기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조례 제1,346호 '93년 12월 30일자로 상수도 요금을 '94년 4월 1일부터 평균 18% 인상토록 되어 있으나 '94년 물가 6%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 본군 상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94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ㅂ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조례안은 제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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