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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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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4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저정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5. 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6. 5.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저정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6일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의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의규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서 출신이신 최의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전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의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의규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박연재 위원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동의안심사에 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1분)


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4월 26일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본 조례는 봉동읍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급업무는 공단시설 지원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설치 및 운용, 공업용지 및 시설 유지보수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공업단지의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공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소장과 직원은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보하며, 직원은 그 직급과 정원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전라북도 지방 122000-520 '94년 4월 6일호의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의한 것으로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용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구 및 정원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내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정원표를 보게되면 27명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지금 설계상에는 3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3명으로 올렸으나 내무부에서 삭감이 되고 2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전문직들이 많은 모양인데...
○내무과장 온복섭   
관리계, 용수계, 폐수처리계 등 3개 계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는 사무소의 운영계획을 수리하고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단 시설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입주업체의 지원, 관리비 등 비용부담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수계에서는 취수장 및 정수장의 운영관리, 공단입주업체에 대한 용수공급계획 수립,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험, 용수관리 시설물 관리보호, 공단 내 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폐수처리계에서는 폐수처리장 및 중계 펌프장을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폐수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있고 폐수에 대한 방류 및 수질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수관련 시설물을 관리보호하고 공단 내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인원을 전부 신규로 채용합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현재로서는 신규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김진갑 위원   
모두가 기술직들입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예, 그리고 현재 있는 기술직은 승전시키고 하위직을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5급, 6급은 채용을 못하겠네요? 신규채용을 안하겠네요?
○내무과장 온복섭   
6급요?
김진갑 위원   
네.
○내무과장 온복섭   
그렇죠, 신규채용은 안 하죠.
김진갑 위원   
완주공단으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내무과장 온복섭   
네.
(녹음청취불능)
박연재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만약에 관리사무소를 지면 차입을 하게 되겠네요.
○내무과장 온복섭   
도비 보조랄지 보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온복섭   
네.
박연재 위원   
과연 거기에 그러한 관리사무소를 설치 해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완주군에 재정적으로 수익이 되는가요?
○내무과장 온복섭   
지금 연차별로 3년 후부터는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다행히도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4월 26일 제27회 완주군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고나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정하려는데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24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업무 범위 및 보건진료원 임용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던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군수는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사케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던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1항에 속하는 군수는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사키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항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운기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1983년도 12월 24일자 보건진료소의 실치 및 운영 조례로서 15조로 되어있습니다.
본 설치조례는 7조까지 해서 끊고 나머지는 협의회 운영조례로 양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하나로 묶여져 있던 것을 이번에 보사부 지역의료과에서 저희한테 '94년도 1차 보고한 의료사업계획 시달이라고 해서 조례를 구분해서 설치조례와 운영협의회조례 이렇게 양분을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조례하고 운영협의회 조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성립이 되면 기존에 있던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양분화 시켜도 현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똑같습니다.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박연재 위원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준한 이번 조례로서 양분을 하게되고 거기에서 몇 가지가 말하자면 문구 수정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의 기본 설치 의미라든가 또는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뜻은 하나인데 조례상 양분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상 출신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두어 위원을 20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협의회가 기존해 있죠?
운영실태가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데 운영협의회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운영협의회가 잘 되는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에는....
김진갑 위원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나주군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보건소장 이운기   
완주군에 소양면 신화진료소, 구이면에 태봉진료소하고 이 두 군데는...
김진갑 위원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보건진료소에 무엇을 지원해 주었느냐 이거요?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운영에 부실할 때는 찬조금도 내고 기부형식으로 해서 기부금도 내고 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반면에 협의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계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그 쪽 두 군데 진료소는 환자가 다른 진료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김진갑 위원   
여기 안건 뒤에 운영협의회라는 별도의 안건이 있군요. 그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은 진료소의 설치조례안에 관한 안이니까 여기에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나와서 관련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5. 완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저정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4월 26일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완주군 보건 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회원은 관할 지역내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되며, 보건진료소의 협의회의 정관사항과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이중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사무장 1인을 두며, 보건진료소의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보건진료소의 활성화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상 출신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조금 전 설치 조례안을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에 그러한 협의체가 있었죠? 보건 지소에도...?
○보건소장 이운기   
예. 있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지외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폐지되었습니다.
김진갑 위원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으로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국가가 이것을 전담을 해서 해야지 지방민들이 하는 것이 잘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단체를 두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 보건지소가 몇 개이지요?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 진료소가 24개소입니다.
박연재 위원   
24개나 되는 데에서 실재로 지금 운영실태는 2∼3,4군데만 잘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러한 단체가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현실적으로는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진료소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것을 결산하는 데 그 결산과정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항이 저희 보건소에 오면 군수님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계층으로서 협의회가 있음으로서 결산이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그 수입된 돈에 대한 활용방안 이것이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홍보차원 이런 것까지 해 주는 데라서 잘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기타지역은 그렇게 열성지역인 위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운영협의회에서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해야됩니다.
박연재 위원   
실상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완주군 관내를 볼 때, 우리 지역을 한 번 봅시다.
우리 화산과 같은 지역은 승치 보건진료소가 있고 운산 밀파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는 잘된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상주하는 보건진료 소장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운영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완주군 24개소를 볼 때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화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운산에 가면 소장.... 아마 미스 같아요. 처녀가 지역 주민들하고 활동을 잘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동향을 듣곤 하는데.. 승치는 또 가정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림도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소장님들은 어떻게 그런 진료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보건 진료소에서 상주하는 소장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운영협의회원들하고 잘 접촉을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분리되는 생활을 하면 그 지역에서 보건진료를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공문이라도 자주 발송을 하고 협의화가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운영협의회의 회의사항을 진료소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모여서 하도록 이런 지침도 내려보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현지에서 회의록과 같은 것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원이 참석은 안되어 있더라도 종종 모이는 걸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연재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열이 좀 식어가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회합도 갖고, 결과보고도 하고 상부에 대한 지시한 내용도 이렇게 내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이다 해서 물론 우리 친구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말만 운영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는 회의참석도 잘 안하고 소집도 잘 안되니까 그러한 지도계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김진갑 위원님이나 박연재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김진갑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권위주의 시대에서 빚어진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 형태가 어찌되는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이런 걸로 해서 진료소 예산을 꾸미게 되는가 본데요,
그런데 실재로 회원 회비라든지 찬조금이라든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극히 미미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의 예산을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최의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근거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원거리에서 행정적으로 잘 가꿔졌냐 했을 때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잘 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운영위원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읍면장이
관장하고 있을 때가 더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구이와 소양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양은 교통사정이 매우 좋습니다만 구이와 같은 대는 교통사정이 좀 나빠요.
그랬을 때에 기왕이면 도시근교에 유명한 의원을 찾는 것보다는 가까운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만 거리가 가깝고 도시가 교통이 좋은 그러한 진료소에서는 동가호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써비스가 좀 좋지 않고 또 기술진이 좀 획기적이지 못할 때에는 이왕이면 좀 돈을 들여도 전주에 가서 써비스도 받고 좋은 기술이 있는데로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치과나 기술진들이 토요일이면 보통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위원장 최의규   
지금 지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서비스 문제라든가 읍면장 관장 하에 잠재적으로나마 두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데 지휘관이 계신다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됩니다.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먼 단정보다는 가까운 쓴정이 낫다는 식으로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 보건진료 설치 조례안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완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히 농촌에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것은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둘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존치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완주군을 돌아 다녀보면 그러한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운기   
저희들도 그래서 각 지역 진료소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지 또는 진료소장이 활동력이 있는 사람인지, 친절한 진료를 하는지, 하는 것을 진료소 몰래 파악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접지역을 조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필요하다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요즘에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상당히 근무실적이 좋습니다.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보건지소장들이 현역에 복무를 얼마 안 남겨놓고 현역에 입대하는 일이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이운기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서라도 면에서 근무를 잘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주군 보건진료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4월 26일 제2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완주군 공공도서관 시설부지로 기부 채납된 임야 1필지 6,419㎡, 완주군 공공도서관의 병행 추진하기 위한 완주군 체육시설 취득 부지 10필지, 17,407㎡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완주군 관내에 공공도서관 및 체육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김진갑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과 사회진흥과장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있는데요. 완주군 삼례에만 이런 시설을 하면 말만 완주군 도서관이고 말만 완주군 체육시설이지 그것이 삼례읍민 외에는 이용을 전연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상당히 들여서 4억6,000만원인가 취득한 재산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취득하는데 기부채납 빼고 3억5,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편중된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규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한 읍에만 설치를 해 놓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더군다나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는 같이 붙어 있어서는 안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한다고 앞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같은 장소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공공도서관계획은 문화체육부로부터 '92년도 각 시군에 인구 10만명당 1개관씩 개설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군하고 장수군하고 책정이 되어서 '93년도에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해서 3억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완주군이 돈의 재원상 형편이 어려워서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 3억3,000만원을 이월할 단계가 되어서 3억원과 6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산이랄지 봉동이랄지 여러 군데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도 가보고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읍면에 협의를 하니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한다고 해서 도에 반납결의를 했었습니다. 도의 방침이 각 시군당 하나씩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요구도 있었고 다행히 관계 삼례랄지 봉동이랄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부지를 준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사한다는 데가.... 그래서 삼례읍의 이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48세인데 그 사람이 준다고 하길래 작년 12월 9일날 1,860평을 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어서 금년에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서관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읍 신금리에 도서관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학교가 하나 있고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서 1만3,000여명이 활용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서관을 설립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시군당 하나씩 하게끔 되어있는 지정사업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삼례에 세우면 그만큼 가용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현재 청소년 재원 차원에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또 도시권과 삼례와 봉동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주는 시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 전임군수하고 협의가 되어 하게된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이 사람은 땅을 주는데 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던 차에 땅을 주는 사람이 마침 있었군요.
○공보실장 김용길   
예.
김진갑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지는 적지입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예, 적지입니다.
김진갑 위원   
땅을 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는 데로 세우는가 해서...
○공보실장 김용길   
땅 값이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억5,200만원이 땅 값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이요. 그러면 도서관을 세우는 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공보실장 김용길   
땅값은 순수하니 시사를 한 것이고 도비 1억1,000만원, 국비 2억2,000만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현재 설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데 3층으로 350평 규모로 해서 300석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건물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6억3,000만원 가지고 다 지어요?
○공보실장 김용길   
적게 350평 규모로는 지어집니다.
김진갑 위원   
1차 지어진다고요? 대지 값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보실장 김용길   
대지는 그냥 시사받은 것이고...
김진갑 위원   
아니, 여기 또 있고만요, 체육시설은 별도로 인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병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옆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안될텐데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먼저 김진갑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치가 적정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다른 시설들인데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삼례 그곳에다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요구하게된 필요성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의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외곽으로 해서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중심부라고 이해하기는 좀 똑같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차피 삼례는 우리 완주군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그런 곳이고 또 3공단이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기업이 속속 입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인구의 유입이 진입되고 있습니다만 급속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유입된 인구는 어쨌든 우리 완주군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마침 도서관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별산 마을이라고 하는 뒷산인데, 저도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위치는 좋고 마침 상당히 고가의 그런 땅을 시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차피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면 우리 완주군이 군민회관도 없고 어떤 문화복지의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삼례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소공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주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문화공간이 군민의 어느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되어 있는 도서관부지 옆에 교육청 땅을 비롯해서 상당한 땅을...
도면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땅을 보면 장차 거기에 체육시설이라고는 하는 것이 잔디만 깔아놓은 라운드도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또 현대식으로 실내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고, 체육시설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한번 그것을 구상해서 중앙 부서에 절충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의 어떤 기준액은 받아올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걸로 하고 지금 어차피 도서관이 설립되는 바운다리 내에다가 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막연합니다마는 이런 곳에 목표의 부지를 확보했을 때에 군의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일시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도서관과 체육관의 문제인데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체육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일 수도 있고 또 조용할 수도 있고, 또 도서관 시설 자체가 그렇게 외부에서 소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출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수선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지역도 그런 문화센터로 도서관, 수영장, 실내경기장, 야외운동장 심지어는 아이들 놀이방까지 같이 겸하는 것도 문화체육부의 자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하고 체육시설은 시설할 계획이 없군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없는 것은 아니고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가 새로 나는 길과 연계해서 그러한 종합 문화센터를 하기에는 아주 적지입니다.
김진갑 위원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건데...
현지를 못보고 지번만 놓고 의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쉽습니다. 시일이 있었고 제시가 되었으면 현재에 가서 적재적소의 여부도 한번보고, 그렇게 적소라면 저희 의원들이 아마 이해도가 좀더 빨랐을 텐데 보질 못하고 이렇게 종이만 놓고 의결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만일 의결해 놓았다가 적소가 아니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회의 입장이 좀 난처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제출사항을 신임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입장이 좀 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저도 현재에 몇 번 가 보았고, 작년, 제 작년에 체육기금으로 10억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획을 만들어서 전임부서 입니다만 도에 가서 신임 과장한테 가서 브리핑도 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도 했던 장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또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위치가 어디쯤 이예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봉동에서 삼례쪽으로 가시면서 별산가든이라고 아십니까? 고속도로 진입로 가기 전에 우측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커브를 급하게 꺽으면 그 길옆에 있죠? 그 뒷산인데요. 삼례∼봉동간 도로가 4차선으로 마을을 차고 나가요.
그래서 그 마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기하고 붙어서 약간 야산으로 올라가죠. 과수원도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현재는 길이 없습니다. 논길, 영농하는 그런 곳인데...
김진갑 위원   
그런데 거기라면 도서관이 상당히 시내하고 떨어져서 이용도가 있겠어요?
박연재 위원   
도서관도 산70번지하고 산71번지이니까 별 차이가 없겠네요. 지적도가 없어서 참 궁금한데...
김진갑 위원   
시내하고 학교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거리라면 말이요?
박연재 위원   
도서관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거기에 속해 있는데...
박연재 위원   
자동차학원 위에?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자동차학원은 못 가죠?
별산마을... 그 바운다리죠.
박연재 위원   
지적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을텐데....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구를 이렇게 봅니다. 삼례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고산까지도, 저쪽으로서 이서나 이런 데에서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쪽 봉동, 고산, 비봉, 운주, 동산까지라도 그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해서...
김진갑 위원   
나는 삼례 학교 학생들이 그 도서관이 시내 쪽에 이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가...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걸어서 가는 것 아니고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도서관의 위치가 도심지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걸어도 15분이면 삼례 중심권에서도 갑니다. 터미널에서 2㎢정도 될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가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저희들이 챠트를 준비륾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복합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 재산목록표를 보니까 거의가 삼례 신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산가든 뒤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나머지 4만6,200만원 중에서 1억1,180만원을 이게 추정가격입니다만 3억5,000만원 정도는 순수한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군 예산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건립하는 것은 지원을 받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동의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목별로 잡종재산, 주로 전답대지이고 행정재산은 도로하천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행정재산이라면 우리 군유지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군유지이죠.
박연재 위원   
군유지가 그 주변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여기에서요? 우리가 재산 분류를 할 때에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신금리 일대에 다 속해 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예, 큰 동산입니다. 그것을 모형을 보면 요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나 매도인들한테 의향을 한번 물어보았습니까?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라든지, 사용승락서랄지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것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은 안되고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추정한 금액이죠.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최대한 낮출 수도 있고, 그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사를 했을지라도 지역주민들은 대충은 알고있을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직접 일문일답은 안했지만 현실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실상 우리 완주군민의 날 행사 할 때를 보더라도 각 군 단위 내에 있는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라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도 군민회관을 먼저 시급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중앙하고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구상단계에서 머무르고있죠. 이 종합회관을 지면 그것이 체육시설로도 활용이 되면서 또 회의나 대회를 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 부지하고 공공도서관하고는 연계가 되고...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연계가 되고 그런 구상은 별도로...
그리고 그 부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이 올라가지 전에 허락지 않는다면 잔디만 깔아놓고 해도 적은 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박연재 위원   
일단의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모든 일이 계획성이 이루어지겠군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러죠. 지금 단계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박연재 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음으로 새어나가면 말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말입니다. 팔 것도 안 팔고 그러거든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그런데 하나, 교육청 땅이 크게 차지하고있고 또 공원지역에 포함된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개인기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마을 안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농어촌도로나 오지 사업도로를 내더라도 토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승낙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튕기는 맛도 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실무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3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연말에 취합을 해서 연초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홍석구   
김진갑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7조에 보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계획은 해당부지를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계획이 '94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분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계획은 없었고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분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수시분으로 요청을 했다구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공업단지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제27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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