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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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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2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인 이이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이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이동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재제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응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응원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출석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그러면 내무과장, 재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6월 24일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취득으로 21필지 19,467㎡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농정 10대 과제 운영지침에 의거 '94년 본예산이 2억원, 예산 내역은 도비가 1억원, 군비 1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54-61번지 외 20필지인 5,95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 실증 시험 포장으로 활용 과학영농의 획기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재무과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및 지방 재정법 제77조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군수가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고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나온 '94년도 본 예산이 2억원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한번도 자료를 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용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성용기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여기를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재산의 처리는 각 실과소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늦게 나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시설 부지 취득에 대한 예산을 쓰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급하게 관련조항을 찾으려고 하니까 몇조 몇항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제가 다음에 질의하는 가운데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무렵에는 갑자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연말에 예산이 최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던 것이고 국유재산을 보면 예산을 쓴 후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상반기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토지 소유지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건이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조항을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6월 24일 제28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경우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개정하여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 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할 때 공가제도의 신설이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신고제도 폐지라든가 애경사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무모까지 포함 추가제를 도입한 것은 여성측을 동등한 위치에서 우대한 것 등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안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라는게 있죠?
○내무과장 온복섭   
예.
홍상표 위원   
그 조례와 여기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온복섭   
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용무로 국외여행을 하게 될 때 관계되는 조례라는 이야기죠?
○내무과장 온복섭   
예.
홍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5. 완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6월 24일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일원화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3호로 시달된 바 있어 현행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단일화하여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6.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6월 24일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의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의 일부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삭제했고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 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하고 현행제도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심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7. 완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6월 24일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이용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취락지역 개발에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거에 대한 조례안은 제28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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