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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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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7월 27일 (수) 오후 14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설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구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설요구의건
  4.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구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연장자이시고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의규 의원께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의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의규 위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추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재 위원   
간사에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5분이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조례특위위원으로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다소 바쁜 일이 있더라도 좀 뒤로 멈추고 해야되기 때문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금모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모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2. 관계공무원출설요구의건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안흥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본 조례는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의원 일비와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인상률대로 인상하는 것이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종전에는 "3만원"으로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회기중 의원 일비 및 공무로 인한 출장여비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흥순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4. 완주구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지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본 조례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본 조례 제4조제6호중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호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동조 제2항"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 2항"으로 하고, 농지전용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조례는 대통령령 제14,205호 '94년 4월 9일자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되어,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허가, 협의의 농지전용 범위를 새로이 포함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농지관리 위원회의 농지전용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내로 조례로 재정 운영코자 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2분)


5.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군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읍면에 주어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읍면 위임사무로서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 3,300㎡이하, 다음에는 농지의 전용신고, 다음에 관상수의 식재 및 재배 신고, 이상 3가지가 읍면에 위임사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 제2호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4호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1호에서 6호까지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1호로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 제2호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이하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000㎡이하가 됩니다.
제3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제4호로서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 창고 등 어업용 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이하 진흥지역 밖 농지는 7,000㎡이하가 되겠습니다.
제5호 조합법인 또는 위탁 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제6호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당해 농어가, 조합원 또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하여 판매장, 창고,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 제2항 관상수의 식재 및 재배 이것은 면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94년 4월 30일자로 제15조 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위 사항을 읍면에 위임해 주므로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민원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허용절차 등을 간소화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고, 완주군 사무 읍면 위임조례 중 관상수 식재 재배 신고란에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답을 이용해서 관상수 식재 재배를 해 온 읍면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사실상 그분들한테 을류 농지세를 부과했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임할 경우 읍면에서 더 신고도 안하고 무분별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3,300㎡이하, 약 1,000평 되겠고만요. 1,000평 이하로서 위임을 해줄 때에 군에서 관리할 때에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못했는데 읍면으로 위임하면 과연 잘 지도계몽이 되고 그런 불법을 잘 단속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사무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농지전용신고, 농가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와 관상수의 식재재배 신고는 지금까지 농수산부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농수산부의 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오던 것을 우리 조례로 개정해서 넣은 것이고...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일시전용허가도 3,300㎡...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농지전용 신고하고 관상수 식재는 지금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는 적은 면적도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그러니까 농업용, 말하자면 농지개량을 하기 위한 일시 전용허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군수의 허가까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느냐, 면에서 면장의 허가를 맡으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농지일시 전용허가 이것은 지금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일시전용 허가는 없었던 것을 삽입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2가지는 읍면에서 사실상 하던 것을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 순서이나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순서이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로 미루고 산회코자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4년 7월 29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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