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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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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7월 29일 (금) 오후 13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현재 사용중인 본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도시과가 군 의회 청사를 사용하는 등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사 앞 화단부지 좌우편에 각각 1동씩 연건평 324.6평을 신축하여 협소한 청사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신축을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비는 7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군비가 3억7,300만원, 차입금이 3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9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1,1132.6㎡ 즉 342.6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과 지적과가 324㎡, 토산품 전시실이 49평, 사무실이 45.7평, 기타 공용면적이 149.9평입니다. 이것은 복도라든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불편이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증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본 건 공공시설 설치계획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천출신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로도 현재까지 아무 불편 없이 행정수행을 해 왔는데 급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실 및 토산품 전시장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성용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본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도시과가 의회 청사를 사용중이며, 현재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과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청사 앞 화단에 지상 1층, 연면적 342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이 부족해 가지고 청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과가 의회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같이 쓰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와서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그렇게 불가피하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성용기 위원   
결론은 우리 의회사무실 밑에 있는 도시과가 의회사무실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니 도시과를 비우기 위해서 민원실 자리로 도시과가 가고 민원실을 새로 증축하려는 목적인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성용기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후문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사무실이 금년 말까지 완전히 비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 30일까지 만약 저희 의회에서 기구 개편만 하고 사무실을 도시과가 비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 가서 도시과가 후정에 있는 사회단체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사회단체가 6개 있습니다만 하나는 지하 상황실 옆 소비자 고발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5개 단체가 저희 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내무부, 또는 도의지시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전부 이전을 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거기에서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타서 운영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만약에 안나갈때 제재방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해서 비워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강제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10월중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내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나간다고 하면 도시과는 장소를 파악해 보니까 89평, 2층이 89평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복도를 빼면 80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평통은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유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1평정도 그러면 70평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만 한다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다 도에서 속칭사회단체들이 일부 산회에서 관변단체라고 그렇게까지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자립도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비우게 하는데 만약에 안나간다고 했을 적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저희가 강제로 한다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봉사하다시피 수당을 받고, 또 수당을 받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안나간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또 이 계획이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저희가 공문지시는 금년 4월 7일에 시달을 했습니다.
상반기 지날 무렵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1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4평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도 불어나고 하니까 사무실을 한 칸 정도는 더 필요로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변단체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쓰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을 냈습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동의안을 보고 난상토론을 했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만약 우리 의회사무실이 의회 일로 도시과가 나가는 문제로서 그 문제점이 된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 문제인 즉은 그렇다면 뒤편에 있는 사회단체 기관들이 금년 12월 말까지 나간다면 우리가 부득이하니 어떤 직제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예선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당장 도시과를 비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만 참고 견디면 되니까 12월 말까지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선거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의회 청사에 있는 사무실 평수라고 보면 후정에 있는 청사에 도시과가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여 민간단체장이 새로 되었을 경우 과연 우리 완주군청이 전주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혹시 완주군에서 군수가 출마하면 군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군청을 이관하는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6월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좀 참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 상황설명 들었고 또한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후 들어본 결과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도 청사가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한해가 극심하고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무엇인가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다소 사무실이 복잡하다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 협소하지만 그대로 지내는 걸로 이렇게 상의를 대충 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나 이런 계획은 유보해서 차후에 우리 완주군 청사가 완전히 거론이 되어서 완전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모위원의 반대하자는 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자는 토론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서 재적위원 4명 전원이 반대토론에 찬성하였으므로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의규   
위원 여러분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부결 건은 제29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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