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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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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8월 02일 (화) 오전 11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3.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관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공보실장, 재무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성용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운영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중 1개의 위원회 위원만이 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성용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3.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국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도 있으며, 종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7일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감사 계획서를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며,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것 등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국봉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4.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오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사항 등을 결산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완주군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으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오응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5.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박금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장이 신설되므로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군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므로 완주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금모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6.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시 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시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변화하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정통성을 창출하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려 화합된 군민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군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완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최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8월 1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심회 제2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제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5필지 8.052㎡, 즉 2,435.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45-61번지 외 60필지 19,647㎡ 5,9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 매입하도록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하여준바 있었으나 본 사업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 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완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조례개정안 등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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