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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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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4월 12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0일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93년도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에 김진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교대 )
○위원장 김진갑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인격이 풍부하시고 회의진행 경험도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이이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국봉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봉호 위원이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4월 10일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의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안,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안, 고질적인 민원,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 및 반복민원 등을 중점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 미해결로 주민의 원성이나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이번 민원 재심의 위원회에서 민원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법 조계, 학계 등 민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하여금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민원 해결도를 제고코자 하는 본 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질의 사항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아울러서 성용기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도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사 및 지방보건 기좌"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으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방 01210-2052('92. 12 .26)호에 의거 보건소장 및 지방의사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3년도 4월 10일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 수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정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취득 물품 7개 품목에 32대로서 신규 취득이 5개 품목에 28대이고 대체 취득이 2개 품목 가운데 4대로 되어있습니다. 신규 취득은 지적문서 보존용 항온항습기와 다기능 사무기, 타자기 등은 정수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한 취득 물품이며 여타는 대체 취득 물품으로 내구년수가 지난 전자복사기 등 시급한 물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결과 무선장비 세트 2개, 차량등록용 다기능 사무기는 3대가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그중 1대와 건축 설계용 1대, 텔레비전 1대 등 이상 4개 품목은 검토대상 품목으로 사료되며, 여타 '93년도 정수 취득계획 동의 안은 지방 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적합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지금 정수물품 취득 계획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취득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예! '93년도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취득케 되는 연유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물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있을시에 그것을 계상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각과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 112개 품목으로 3억3,000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품목이 2억4,800만원, 또 대체 취득이 8,2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시급한 것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8,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품목은 아까 2억4,000만원인데 7,300만원, 그 다음에 대체 취득은 8,200만원인데 720만원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4개 품목 중에 차량등록용 다기능 사무기는 사실상 '92년도 연말까지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9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 등록 업무를 완주군청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니 부득이한 사정이 되겠지요. 위에 무선장비 세트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에 측량을 한다든지 할 적에 서로가 안보일 때 이 무선장비로 연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것도 3대를 요구를 해왔었는데 최소한으로 2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대를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92년도 추경 예산안에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장비는 해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고맙습니다.
성용기 위원   
건축설계용이라고 했는데 건축설계용 1대라는 것은 사실상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그런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이것이 올라왔나요?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도에서 지방과 예산 협조 필로 해서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필요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관계랄지 각종 통계 관계를 거기에 전부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지요.
○재무과장 홍석구   
예!
성용기 위원   
텔레비전이 있는데 사실상 텔레비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홍석구   
VTR요.
성용기 위원   
아! 텔레비전이 아니라 VTR이구만요.
○재무과장 홍석구   
VTR입니다.
성용기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정부시책 계도랄지
( 하는 도중 )
성용기 위원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용 계도용
○재무과장 홍석구   
불가피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줄로 압니다. 집행부 동의 안에 대하여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완주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 안은 제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 안 심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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