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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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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6월 21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0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워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원만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신 서제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본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제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서제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제일위원이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에서 '96년도 현재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게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젊고 패기도 있으니까 소병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위원님께서 소병래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위원이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병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병래 위원이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정회)

(15시 00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언회 간사 소병래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것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사무범위는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으로서 '95녀도와 '96년도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지는 완주군 삼례읍 원석전 진입로 포장공사 외 227건 중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조사코자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은 조사위원회명을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에는 서제일 위원, 간사에는 소병래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권창환, 김재남, 이이동, 이석환, 김영석, 홍의환, 안흥순, 한한수, 이창구, 임원규 위원입니다.
넷째,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96년 6월 24일과 6월 25일, 6월 27일, 3일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사하며, 대상지구는 삼례읍 원석전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4건을 조사하며 조사일은 '96년 6월 24일, 6월 25일, 6월 27일 3일간에 걸쳐 조사하고 일부 조사대상 213건은 '96년말까지 연중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은 별지 첨부한 현장 확인조사표에 의거 조사하되 조사대상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로 사업선정 근거 및 선정 내력, 설계도서 및 사업시행 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내력, 사업추진기간 및 추진내력 등을 듣고 사업장 현지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설계서 대조, 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조사와 코아 채취기로 두께를 조사하며 현지 주민 여론 청취 및 기타 여론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조사사항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는 공사 시방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장소의 굴착 작업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군의회에서 구입해 놓은 코아 채취기를 운용할 수 있돌고 조사기간동안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본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완주근 건설사업의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현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비회기중에도 실시하고자 '96년도말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 '96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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