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5월 07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5월7일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5월7일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8년5월6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8년5월6일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첫 페이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출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추가세입의 추계가 적정하며 결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의결 요구 여부에 대한 중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실태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개선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IMF 경제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20%, 30%, 40%, 60% 내용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4억 1,952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906억9,835만9,000원 대비 3.4%인 37억 2,11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 요청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대둔산공원 수입, 자연휴양림 이용료, 공원묘지 분양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572만6,000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9억1,915만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97 미교부 양여금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4,147만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9억4,22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비 26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9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등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산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7억2,230만3,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공단의 가동률 저조로 공기업 회계에서 영업수익등 경상적 세외수입 4,224억 5,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368만7,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6,82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검토결과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고, 7개 특별회계의 세출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액된 7억2,230만3,000원으로써 총 37억2,116만1,000원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등 경상예산 16억3,508만2,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과 기타 숙원사업등 필수 소요경비로 편성된 금회 추경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과소별 다음 사항은 재검토후 의결이 요망됩니다.
공보담당실 소관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에 완주신문 발간 6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완주8경 8품 8미 관광과 홍보비 1,295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소관 143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1,693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안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그 사유 규명후 검토가 요망되며, 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내용의 심의가 있은 후에 의결이 요망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영산 모악산 책자 구입비 6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 사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구되며, 도지정 유형문화재전수자 지원비 1,540만원중 군비부담금 770만원에 대하여는 전수자의 주소지, 자치단체 또는 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의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산림과 소관 교환대상 분수림 수익 민간 이전비 4,96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 복원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소관 모악산 관광지 공원조성비 3억8,100만원의 정확한 사유와 군비 4억1,480만원을 증액 부담하는 사유등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2,000만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심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공단체육시설 5,300만원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내용인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결 요청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 읍면 예산은 별첨으로 첨부가 안되었는데 읍면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인부임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읍장은 3,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면장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읍면마다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첫 페이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출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추가세입의 추계가 적정하며 결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의결 요구 여부에 대한 중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실태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개선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IMF 경제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20%, 30%, 40%, 60% 내용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4억 1,952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906억9,835만9,000원 대비 3.4%인 37억 2,11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 요청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대둔산공원 수입, 자연휴양림 이용료, 공원묘지 분양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572만6,000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9억1,915만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97 미교부 양여금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4,147만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9억4,22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비 26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9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등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산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7억2,230만3,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공단의 가동률 저조로 공기업 회계에서 영업수익등 경상적 세외수입 4,224억 5,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368만7,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6,82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검토결과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고, 7개 특별회계의 세출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액된 7억2,230만3,000원으로써 총 37억2,116만1,000원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등 경상예산 16억3,508만2,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과 기타 숙원사업등 필수 소요경비로 편성된 금회 추경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과소별 다음 사항은 재검토후 의결이 요망됩니다.
공보담당실 소관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에 완주신문 발간 6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완주8경 8품 8미 관광과 홍보비 1,295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소관 143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1,693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안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그 사유 규명후 검토가 요망되며, 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내용의 심의가 있은 후에 의결이 요망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영산 모악산 책자 구입비 6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 사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구되며, 도지정 유형문화재전수자 지원비 1,540만원중 군비부담금 770만원에 대하여는 전수자의 주소지, 자치단체 또는 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의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산림과 소관 교환대상 분수림 수익 민간 이전비 4,96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 복원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소관 모악산 관광지 공원조성비 3억8,100만원의 정확한 사유와 군비 4억1,480만원을 증액 부담하는 사유등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2,000만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심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공단체육시설 5,300만원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내용인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결 요청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 읍면 예산은 별첨으로 첨부가 안되었는데 읍면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인부임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읍장은 3,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면장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읍면마다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제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하신 분들이 아직 한분도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아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뤄주셔야지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자료를 넘기기도 전에 없습니다. 하고 종결시켜 버리면 일방적인게 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가집시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하신 분들이 아직 한분도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아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뤄주셔야지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자료를 넘기기도 전에 없습니다. 하고 종결시켜 버리면 일방적인게 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가집시다.
○위원장 임원규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고 다음 실과부터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고 다음 실과부터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실업대책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실업대책 예산은 9억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기말수당을 9억4,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에 실업대책비를 편성한 그런 예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중 9억2,900만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그렇게 돼서 실업대책비 집행시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거기에 사용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실업대책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실업대책 예산은 9억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기말수당을 9억4,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에 실업대책비를 편성한 그런 예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중 9억2,900만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그렇게 돼서 실업대책비 집행시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거기에 사용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우리관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실업 현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각종 정부에서 지시하는 실업대책사업이 한 20∼30가지됩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을 대충보면 한 20개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쓰레기 치우는것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관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실업 현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각종 정부에서 지시하는 실업대책사업이 한 20∼30가지됩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을 대충보면 한 20개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쓰레기 치우는것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앞으로 군비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중앙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집행계획이 될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중앙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집행계획이 될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예, 정확히는 안내려왔습니다.
예, 정확히는 안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 기말수당, 보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기말수당을 삭감하도록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 기말수당, 보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기말수당을 삭감하도록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위원장 임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143쪽하고 1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약 1,693만1,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143쪽하고 1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약 1,693만1,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당초에 유류인상비가 안들어 가가지고 삭감된 것이 약간 들어있고 전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료인상에 따른 차액을 좀 넣었습니다.
당초에 유류인상비가 안들어 가가지고 삭감된 것이 약간 들어있고 전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료인상에 따른 차액을 좀 넣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작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유류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이것도 한 80% 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유류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이것도 한 80% 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전자복사기는 건설과 것인데 내구년수가 넘어서 도저히, 수리해가지고 쓰자니 수리비가 더 든다고 해서 한 대를 이번에 삽입시겼습니다.
전자복사기는 건설과 것인데 내구년수가 넘어서 도저히, 수리해가지고 쓰자니 수리비가 더 든다고 해서 한 대를 이번에 삽입시겼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안서있었습니다.
예, 안서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같습니다. 2,200만원......
같습니다. 2,200만원......
○재무과장 이강해
수리비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정도 됩니다.
수리비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약 2,2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약 2,200만원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그 외에 시트 카바니 뭐니 해가지고 이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트 카바니 뭐니 해가지고 이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그 내부 시설, 시트카바나 전반적으로 고치는데 이런 금액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시설, 시트카바나 전반적으로 고치는데 이런 금액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예,
○재무과장 이강해
다른 차를 좀 늦게 사고 의전용차를 먼저 샀습니다.
다른 차를 좀 늦게 사고 의전용차를 먼저 샀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예,
예,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예.
예.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전수자 지원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부담금이 77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전수자 지원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부담금이 77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부담금.........
부담금.........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봉서사 영산작법이라는 부처님의 공덕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와 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패와 작법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1월9일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도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항은 처음 있는 일로써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지정 되면 전수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 동안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분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계승자, 즉 후계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사제자를 하나 두어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30세 미만자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만원씩 두분한테 열두달 지원하는 것이고, 이어서 그 뒷면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자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써 지정이 되면 그것을 지정만 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개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개행사하는대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합해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진에 있는 봉서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 두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팀을 이루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그 외에 여러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봉서사 영산작법이라는 부처님의 공덕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와 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패와 작법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1월9일 도지정 문화재로 금년도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항은 처음 있는 일로써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지정 되면 전수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 동안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분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계승자, 즉 후계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사제자를 하나 두어서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30세 미만자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만원씩 두분한테 열두달 지원하는 것이고, 이어서 그 뒷면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자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써 지정이 되면 그것을 지정만 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개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개행사하는대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합해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진에 있는 봉서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 두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팀을 이루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그 외에 여러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이것은 도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도 조례로써.........
이것은 도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도 조례로써.........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군도비입니다.
군도비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0만원씩 12개월이면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신규 계승자를 지정해서 학자금을 준다고 한 것이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행사할적에 100만원 하면 총 820만원인데, 여기에는 77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도지정문화재가 1월달에 지정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0만원씩 12개월이면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신규 계승자를 지정해서 학자금을 준다고 한 것이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행사할적에 100만원 하면 총 820만원인데, 여기에는 77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도지정문화재가 1월달에 지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그것은 지정자에게 지정서를 받은 행사이고 이것은 별도로 6월달에 공개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자에게 지정서를 받은 행사이고 이것은 별도로 6월달에 공개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다만, 사령장이 아니라 지정일자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령장이 아니라 지정일자가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도비가 50만원입니다.
도비가 5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예,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살고있는 거주지가 전주시입니다. 다만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사람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 시연을 할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봉서사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봉서사에서 영산작법으로 이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살고있는 거주지가 전주시입니다. 다만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사람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 시연을 할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봉서사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봉서사에서 영산작법으로 이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현 행사는 완주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현 행사는 완주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허용이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2억원을 완주농협에 예금을 하게되면 우리군 2억원하고 농협에서 다시 4억원을 더 출원합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허용이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2억원을 완주농협에 예금을 하게되면 우리군 2억원하고 농협에서 다시 4억원을 더 출원합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융자조건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금리가 8.5%로 좀 낮은 편입니다.
금리가 8.5%로 좀 낮은 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중금리가 15%가 넘고 그러는데 지금 8.5%면 아주 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중금리가 15%가 넘고 그러는데 지금 8.5%면 아주 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2억원, 농협에서 4억원 해서 6억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안가져가는 상태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2억원, 농협에서 4억원 해서 6억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안가져가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난번에 회수된 자금과 7억1천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받은 결과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그 업체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지난번에 회수된 자금과 7억1천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받은 결과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그 업체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아직은 부도난데는 없습니다.
아직은 부도난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은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289쪽 교환대상 분수림 수익 민간 이전비라고 해서 4,900만원이 올려왔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수를 잘 모르겠는데 교환대상 분수림이라는 것은 이게 바꾸는 과정의 그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289쪽 교환대상 분수림 수익 민간 이전비라고 해서 4,900만원이 올려왔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수를 잘 모르겠는데 교환대상 분수림이라는 것은 이게 바꾸는 과정의 그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11일날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것인데요 비봉면 대치리 국유림과 경천면 가천리 군유림과 교환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현재 국유림의 조림목과 유실수 조림을 한 것이 5ha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군에서 먼저 그 교환을 희망했기 때문에 법상 그 교환을 희망한 그 기관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한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11일날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것인데요 비봉면 대치리 국유림과 경천면 가천리 군유림과 교환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현재 국유림의 조림목과 유실수 조림을 한 것이 5ha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군에서 먼저 그 교환을 희망했기 때문에 법상 그 교환을 희망한 그 기관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한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그 돈은 안 모자랐습니다.
예, 그 돈은 안 모자랐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아니요.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그분들이 국유림을 분수체계를 해가지고 유실수하고 조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환을 할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버려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상 그 나무가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요.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그분들이 국유림을 분수체계를 해가지고 유실수하고 조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환을 할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버려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상 그 나무가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것을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경천1개 하고 비봉1개 하고 바꿔서 이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유실수가 되었던 조림수가 되었던 이것은 어느정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을 만들어가지고 교환해서 심의를 거쳤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양쪽것을 서로 교환하고 나서 우기면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주고 사야겠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것을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경천1개 하고 비봉1개 하고 바꿔서 이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유실수가 되었던 조림수가 되었던 이것은 어느정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을 만들어가지고 교환해서 심의를 거쳤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양쪽것을 서로 교환하고 나서 우기면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주고 사야겠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덩어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덩어리는.........
○김재남 위원
떵덩어리는 바꿔졌고, 그 산에 있는 묘목이 조성림이라 유실수를 우리는 꼭필요하니까 써야겠다 그말이예요.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당초에 판매를 할적에 유실수 조성림이 얼마 예산을 하고 땅값은 어떻게 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떵덩어리는 바꿔졌고, 그 산에 있는 묘목이 조성림이라 유실수를 우리는 꼭필요하니까 써야겠다 그말이예요.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당초에 판매를 할적에 유실수 조성림이 얼마 예산을 하고 땅값은 어떻게 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3억원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3억원을 받습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 이창구입니다. 나는 여기에 별도의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 바꾼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이것 저것 바꾼다고까지 이야기 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서 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졌다든가 이겼다든가 판결도 안되었는데다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확고히 하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완주군청이 항소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창구입니다. 나는 여기에 별도의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 바꾼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이것 저것 바꾼다고까지 이야기 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서 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졌다든가 이겼다든가 판결도 안되었는데다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확고히 하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완주군청이 항소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텐데 그런 통보가 안오고 저희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텐데 그런 통보가 안오고 저희가.........
○이창구 위원
그러고 통보가 안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알고서 바꿔주는 것인지, 단시일 내에 하고 또 나중에 완주군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소비됩니까?
그러고 통보가 안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알고서 바꿔주는 것인지, 단시일 내에 하고 또 나중에 완주군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소비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다면 그때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러한 연락도 안오고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중에는 그렇게 대법원에 항소하거나 그런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도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다면 그때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러한 연락도 안오고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중에는 그렇게 대법원에 항소하거나 그런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아보세요. 항소해가지고 지금 전주 지방법원에서 무슨 통지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서 해결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대법원에서 항소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완주군청은 고등법원이 이겼으니까 대법원에 가서 하나마나하는 생각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알고서는 바꾼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감정만 더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애요.
알아보세요. 항소해가지고 지금 전주 지방법원에서 무슨 통지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서 해결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대법원에서 항소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완주군청은 고등법원이 이겼으니까 대법원에 가서 하나마나하는 생각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알고서는 바꾼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감정만 더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애요.
○산림과장 김 진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군에 와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상의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 법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군에 와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상의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 법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저는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 산불감시원이 3월몇일부터 5월몇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불감시원들이 우리가 인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당을 주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산불감시요원이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5월 몇일까지는 해야하는데 내일부로 산불감시원이 해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에 그분들이 생각할적에 자기들이 애를 써서 산불감시도 했고, 또 봄철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현재는 조금 한가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은지를 몰라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년에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딱 당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는 상당히 보기가 안되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웁고 그런데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몇일 안남았으니까 15일까지라도 하게 해주시면.....
저는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 산불감시원이 3월몇일부터 5월몇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불감시원들이 우리가 인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당을 주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산불감시요원이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5월 몇일까지는 해야하는데 내일부로 산불감시원이 해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에 그분들이 생각할적에 자기들이 애를 써서 산불감시도 했고, 또 봄철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현재는 조금 한가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은지를 몰라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년에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딱 당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는 상당히 보기가 안되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웁고 그런데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몇일 안남았으니까 15일까지라도 하게 해주시면.....
○산림과장 김 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동안 인데요. 어제 도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상근무가 해제 되었기 때문에 산상감시요원을 그만 집행하도록 지시가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동안 인데요. 어제 도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상근무가 해제 되었기 때문에 산상감시요원을 그만 집행하도록 지시가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 김 진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5월15일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5월15일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삼례읍 4개부락 후정리역에서 읍면사무소 사이에 있는 오수관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삼례읍 4개부락 후정리역에서 읍면사무소 사이에 있는 오수관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된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수도사업 계획이 있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때도 삼례 건설계장이 보고한 것 없습니까? 보고서 뒤에 하수구정비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일 것이다. 본 에산에 그 하수구 정비사업 계획이 3억원정도 이것말고 서있지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된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수도사업 계획이 있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때도 삼례 건설계장이 보고한 것 없습니까? 보고서 뒤에 하수구정비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일 것이다. 본 에산에 그 하수구 정비사업 계획이 3억원정도 이것말고 서있지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본예산에소도 없고, 수정예산에 고산 농산물집하장 진입로 확포장을 넣었는데 과장님 그 농산물집하장 위치가 어디이고 그런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본예산에소도 없고, 수정예산에 고산 농산물집하장 진입로 확포장을 넣었는데 과장님 그 농산물집하장 위치가 어디이고 그런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국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길........
국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길........
○도시과장 유영균
옛날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옛날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도시과장 유영균
소재지 들어가는 길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 들어가는 길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구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유영균
예, 농산물집하장까지.....
예, 농산물집하장까지.....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천
예.
예.
○보건소장 이종천
그것을 올려가지고 다 된걸로 알았다가.........
그것을 올려가지고 다 된걸로 알았다가.........
○보건소장 이종천
예.
예.
○보건소장 이종천
객지사람이 많지요.
객지사람이 많지요.
○보건소장 이종천
지금 동원아파트를 전세로 얻어가지고.....
지금 동원아파트를 전세로 얻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종천
예, 개인이.....
예, 개인이.....
○위원장 임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간 5월 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간 5월 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135억8,644만 9,000원으로써 1억6,6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입의 증가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6,192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보조금은 237만1,000원이 삭감되고, 국비보조금이 1억6,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증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총 1억6,192만9,000원인데 일반회계가 1억6,192만9,000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239만6,000원이고,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실업대책 경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3억7,74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인부임이 1억5,709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200만원, 고산 농산물집하장 진입도로 확포장이 1억4,865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3,127만2,000원,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기가 5,964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사업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 및 예비비가 2억3,79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서 실업대책에 따른 경상비와 국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예비비의 일부를 삭감, 자체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의 결산에 문제가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135억8,644만 9,000원으로써 1억6,6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입의 증가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6,192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보조금은 237만1,000원이 삭감되고, 국비보조금이 1억6,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증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총 1억6,192만9,000원인데 일반회계가 1억6,192만9,000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239만6,000원이고,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실업대책 경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3억7,74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인부임이 1억5,709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200만원, 고산 농산물집하장 진입도로 확포장이 1억4,865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3,127만2,000원,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기가 5,964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사업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 및 예비비가 2억3,79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서 실업대책에 따른 경상비와 국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예비비의 일부를 삭감, 자체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수정예산으로 세입의 결산에 문제가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해서 3,127만2,000원, 실직자 관련공공근로사업비가 5,964만원 국도비 그렇게 되어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서있는 것은 없지요?
김재남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해서 3,127만2,000원, 실직자 관련공공근로사업비가 5,964만원 국도비 그렇게 되어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서있는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1,69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9,357만4,000원과 도비가 1,169만7,000원, 군비가 1,1,169만7,000원 해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국비증가로 해서 이번 추경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이 지금 3,127만2,000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1,69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9,357만4,000원과 도비가 1,169만7,000원, 군비가 1,1,169만7,000원 해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국비증가로 해서 이번 추경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이 지금 3,127만2,000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 다음에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비, 이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요? 말하자면 어느면에 신청된대로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몇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비, 이 실직자관련 공공근로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요? 말하자면 어느면에 신청된대로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몇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이 사업비는 위에서 시달된 보조사업비로 지시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에서 시달된 보조사업비로 지시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인데, 제가 알고자하는 이유는 중앙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느 읍면에 몇 명, 어느 읍면에 몇 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느냐 그것좀 알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인데, 제가 알고자하는 이유는 중앙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느 읍면에 몇 명, 어느 읍면에 몇 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느냐 그것좀 알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기히 군에서 사업과로부터 보고를 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시달이 된것입니다.
기히 군에서 사업과로부터 보고를 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시달이 된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이것은 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부락으로써.......
이것은 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부락으로써.......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그것은 그동안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책정할 적에 거기에는 일체 군비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전주시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서 그 동안에 다른 지역도 다 지역개발사업을 넣었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해서 지금 그 부락의 숙원사업으로........
그것은 그동안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책정할 적에 거기에는 일체 군비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전주시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서 그 동안에 다른 지역도 다 지역개발사업을 넣었었는데 여기는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해서 지금 그 부락의 숙원사업으로........
○김재남 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주민들여론을 가라앉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엊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것 같군요. 전주시 것은 전주시에서 해준다고 해야지 왜 완주군 돈을 씁니까? 이것은 실장님은 돌려가지고 거기는 완주군에서 안하고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느데 우리는 한푼도 안줬으니까 좀 주어서 달래자 그 말씀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주민들여론을 가라앉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엊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것 같군요. 전주시 것은 전주시에서 해준다고 해야지 왜 완주군 돈을 씁니까? 이것은 실장님은 돌려가지고 거기는 완주군에서 안하고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느데 우리는 한푼도 안줬으니까 좀 주어서 달래자 그 말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문택
아직 거기까지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300페이지, 311페이지, 315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발합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300페이지, 311페이지, 315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발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먼저, 309쪽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은 용진 운지제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수를 안하면 금년 영농에 차질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비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시설비로 편성된 복구비는 삼례 신탁리에 소재해 있는 골재채취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95년도 10월에 5만3,000평을 골재채취허가를 피허가자인 동양개발 정지훈에게 해주었고, 허가 만료기간이 금년 3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피해 허가자가 부도로 인해서 중간에 97년2월달에 양도양수 허가를 해서 기린사업한테로 양도양수 조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복구채취 업자들이 복구를 하고 그 동안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내지 부도위기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복구를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제동장치로는 복구예치금을 현찰이 아닌 대한보증보험에 증권으로 7억6,500만원을 복구예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연대 보증인 8명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인들이 저희 복구예치금을 산출한 금액이 과다하다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5만3,000평의 농경지의 영농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복구조치를 완료해야 하겠는데 우선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긴급히 4월18일 입찰공고를 붙여가지고 업자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본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조치한 후에 비용청구는 행정대집행 이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소송과 비용청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살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먼저, 309쪽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은 용진 운지제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수를 안하면 금년 영농에 차질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비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시설비로 편성된 복구비는 삼례 신탁리에 소재해 있는 골재채취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95년도 10월에 5만3,000평을 골재채취허가를 피허가자인 동양개발 정지훈에게 해주었고, 허가 만료기간이 금년 3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피해 허가자가 부도로 인해서 중간에 97년2월달에 양도양수 허가를 해서 기린사업한테로 양도양수 조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복구채취 업자들이 복구를 하고 그 동안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내지 부도위기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복구를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제동장치로는 복구예치금을 현찰이 아닌 대한보증보험에 증권으로 7억6,500만원을 복구예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연대 보증인 8명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인들이 저희 복구예치금을 산출한 금액이 과다하다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5만3,000평의 농경지의 영농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복구조치를 완료해야 하겠는데 우선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긴급히 4월18일 입찰공고를 붙여가지고 업자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본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조치한 후에 비용청구는 행정대집행 이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소송과 비용청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살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예.
○건설과장 박영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현찰내지 증권으로 두기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현찰2,000만원하고 나머지 7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한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현찰내지 증권으로 두기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현찰2,000만원하고 나머지 7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한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제일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알고자 하느냐면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다면 굳이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계약 당시에 충분한 허가를 득할 때 행정에서 구비조건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예치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냥 어느정도 어림잡이로 해서 예치금을 받는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알고자 하느냐면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다면 굳이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계약 당시에 충분한 허가를 득할 때 행정에서 구비조건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예치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냥 어느정도 어림잡이로 해서 예치금을 받는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허가자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낼 때 그 복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설계서를 첨부해서 내력서까지 공사설계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 복구비 가지고 설계내력의 복구비를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허가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복구 예치금을 확정을 해서 현찰내지 증권으로써 예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허가자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낼 때 그 복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설계서를 첨부해서 내력서까지 공사설계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 복구비 가지고 설계내력의 복구비를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허가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복구 예치금을 확정을 해서 현찰내지 증권으로써 예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금년에 완료된 사업........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금년에 완료된 사업........
○건설과장 박영춘
허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민원같은게 문제가 야기되고 또 법정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경험삼아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민원같은게 문제가 야기되고 또 법정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경험삼아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써 이렇게 엄청난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써 이렇게 엄청난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원규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 2명등 총 4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5월8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 2명등 총 4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5월8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