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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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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9월 2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3. 2.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4. 3.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 작업의 건
  5. 4.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3. 2.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4. 3.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 작업의 건
  5. 4.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월 27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산안 검토 ----- )
○위원장 서칠성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실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상표   
삼례 출신 홍상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서 여성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기정 예산에 13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보다도 더 많은 225만원을 반영키로 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권 홍보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기정 예산 130만원에 예상된 교육인원과 교육내용을 밝혀 주시고, 추가 경정 예산 225만원의 사용 용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추가 경정 예산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225만원에 대해서는 여성교육이 아니고 여성대회입니다.
이 여성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는데, 전북도로부터 지시가 있어 작년에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0만원은 지난번 교육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8월중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단체 1,5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여성대회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 취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앞장서 바른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을 실현코자 하는 목적으로 여성대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홍상표   
그럼 처음부터 여성대회라고 써야지 여성교육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상표   
신문구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을 구태어 서울신문만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서울신문의 보도성향으로 보아서 군정보도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권의 왜곡된, 다시말해서 대민 선전용으로 된 정보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로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계장 조일환   
공보계장 조일환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출장중에 계시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지정한 것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절대로 없고, 제가 공보계장으로 부임한지는 얼마 안돼서 당초 서울신문으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중앙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 서울신문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전환하는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요지도 있고 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전국체전 자매도 임원 및 선수의 편의제공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 이영수입니다.
방금 박금모위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 본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시군에서는 각 도를 각각 하나씩 결연을 맺어 완주군은 경상북도와 결연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선수는 1,379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선수단이 참여하게 되면 시장, 군수 또는 체육회임원, 기관장들이 위문격려를 하게 되어있는데 편익제공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500만원을 1,379명으로 나눈다면 선수 1인당 약 4,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선수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홍상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책자 68페이지를 보면 경상북도 선수단 위문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원 및 선수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하였음에도 25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영수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은 전북도로부터 지정이 되었고, 경북선수단 임원진이 126명입니다. 126명에게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선물하는데 고산농협에서 1.8ℓ 한 상자에 8,500원하는 대추 200상자와 사과 20상자, 음료수 220박스를 구입해서 거북장 여관에 투숙한 임원에게 증정하기로 되어있어 계상된 것입니다.
○간사 홍상표   
봉동읍 낙평리 낙정마을 진입로 포장이 기 되어 있다는데 진입로 포장으로 1,5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봉동읍 낙평리 낙정마을 진입로 포장은 현재 250미터가 미포장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도로는 총연장 33만미터가 됩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도로포장을 해왔으며, '91년 5월 20일 현재 131,460미터가 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포장은 광역권 사업으로 6,600미터, 우수마을 977미터, 가꾸기사업 18,904미터, 군수재량사업 5,832미터등 총 32,313미터를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도로 99,147미터를 포장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과 같이 반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3년이 걸려야 전 진입로, 마을 안길 포장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급한 지역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간사 홍상표   
현지에 살고 계시는 이광식 의원님께서는 마을 안길과 마을 진입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덕리에 있는 갈리부락과 대부라는 마을이 길 하나 사이로 그 양쪽에 있는데 그 지역을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이영수   
성덕리 근방에도 금년에 1천만원이 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낙평마을은 가꾸기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을 꼭 변경해야 한다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사업을 어느 곳이나 하여도 편익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이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봉동읍에서도 요청하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지 군청 입장에서는 완주군민을 위한 편익사업은 어디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금모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이면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금년에 군비로 책정이 한 건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월에 구이면에서 보고를 올렸다는데 책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저희 군 입장에서는 '91년도 새마을 사업은 읍면당 1억씩을 배정하였습니다.
가꾸기 사업으로 7천만원, 광역권 사업으로 3천만원, 광역권 사업 3천만원은 읍면에서 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7천만원은 마을당 1천만원씩을 주어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이면에서
보고 받은 일이 없는데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2건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구이면 상학마을로 모악산 올라가는 도로에서부터 상학마을 입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로 2천만원을 올렸고, 또 대모마을 진입로가 금년도에 1천만원이 책정 되어 교량있는 곳까지 밖에 사업을 못하여 4천8백만원을 지원, 그 곳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서칠성   
박위원님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가지고 논의하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면 국봉호 위원입니다.
지도소 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있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인쇄물이 어떠한 인쇄물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국봉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방인철   
국봉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은 '92 ∼ '94년도에 걸친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입니다.
도에서부터 이러한 책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교안을 만들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유인을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제작하여 도나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여 저희들이 각종 교육시, 겨울 농민 교육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국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도과장 방인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내에 생활개선계가 있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4명만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식생활개선 사업을 권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1인당 1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년차적으로 그 마을을 모델로 하여 환경개선과 아울러 소득사업을 겸해서 인근 마을에 파급시켜 우리 농촌도 환경개선도 하고, 소득도 올려서 잘사는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마을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을 3년간 계속 지원하여 인근 마을에 파급시키기 위해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완주군에 4개 마을입니까?
○지도과장 방인철   
군내에서 4개 마을입니다. 모델로 4개 마을을 육성하여 인근 마을로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박금모 위원   
4개 마을이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지도과장 방인철   
화산면 용동마을, 이서면 반교마을, 봉동읍 추동마을, 구이면 원덕천 마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위원장 서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 작업의 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 작업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홍상표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23,003천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서 2,576천원, 화산면 의용소방대 난방시설비 1백만원, 의회운영비에서 1백3십만원, 도합 2천7백8십7만9천원을 삭감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홍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감조정 할 것을 동의하였고,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삭감 조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위원으로는 홍상표 위원과 이이동 위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수 조정 위원으로 홍상표 위원과 이이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호의에 보고하실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30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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