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1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문원출석요구의건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4. 3. 92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문원출석요구의건
  3.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4. 3. 92년도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관계공문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질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한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편성의 근본 취지를 파악함에 있어 좀 더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12월 19일은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장의 출석을 12월 20일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2월 21일에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방금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경유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10시 27분)

○위원장 김진갑   
바쁘신 중에도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3. 92년도예산안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기획실장 윤중호   
존경하는 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공사간 매우 바쁘신 시간임에도 지난 12월 2일 제8회 완주군의회 본회의를 개회한 이래 한번도 휴식을 갖지 못한채 계속되는 의안처리와 분과 위원회 활동 등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19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바 있고, 또 그 이후에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게 되는 예산안 부문별 심의를 앞두고 총괄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4백4십4억4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백3십1억8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8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백1십2억5천9백만원으로 8십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지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의 중앙관서나 상급기관보다 군 자치단체간의 예산 편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처럼 예산액의 80%이상을 국고나 도비지원에 의존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원액의 예시가 늦어져 단 시일내에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 관계로 불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세입세출 예사의 부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비라든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장별 부문이나 또는 장, 관, 항, 목의 성질별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별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혹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성심껏 심부름할 각오가 되어있으니 스스름 없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두가 성심 성의껏 최선으르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9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을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즉 12월 26일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백3십1억8천2백1십2만3천원과 특별회계 1백1십2억5천8백9십7만원으로 총 예산 4백4십4억4천1백9만3천원으로 91년도 본 예산 대비 21%가 증가되어 76억8천5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지방세 40억6천2백5십만원이며, 세외수입 23억4천2백4십2만9천원으로 자체수입 총액 64억4백9십2만9천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91년도 18.2%에 비해 1.1%가 증가된 19.3%가 되겠으며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1백9십9억7천5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6십8억2백1십9만4천원으로 합계 2백6십7억7천7백1십9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80.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3억8천4백2십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로 91년 대비 13.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백25억4천4백42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37.3%로 91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60억8천2백59만9천원으로 예산액의 18.3%로 91년 대비 3.9%가 감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8억6천6백5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17.7%로 91년 대비 20.2%가 증가되고 지역개발비는 74억7천79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22.5%로 91년 대비 28.7%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1억1천3백57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0.3%로 91년 대비 62.6%가 감액되고, 민방위비는 3억4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0.9%로 91년 대비 15.1%가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천65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1.3%로 91년 대비 3.2%가 증가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년도 대비 2.5%가 감소 36억7천8백41만원이 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특별회계 총액 1백12억5천8백97만원으로 91년 대비 411%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억9천1백6만9천원으로 91년 대비 165.8%가 증가 되었으며 주택 특별회계는 5천7백8만5천원으로 91년 대비 9.2% 감소현상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5천4백34만6천원으로 91년 대비 1.6%가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4천1백22만3천원으로 91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는 1억4천3백1십만원으로 91년 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1천9백37만7천원으로 91년 대비 347.2%가 증가 현상이며 시군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천2백87만2천원으로 91년 대비 2,412%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4억4천9백89만8천원으로 92년도에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의 세출내역 검토결과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액은 64억4백92만9천원과 지방교부세 199억7천5백만원 보조금 68억219억4천원으로 합계 331억 8천2백12만3천원이 수입되어 세출예산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검토결과 기본적 경비로 155억9천5백74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로 94억9백24만6천원으로 기본경비의 60.4%에 해당되고 관서당 경비는 39억2천1백11만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25.1%에 해당되며, 기본경상비는 22억6천5백38만5천원으로 기본적 경비의 14.5%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1억8천7백24만9천원으로 8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물품구입비는 1억1천8백47만3천원을 투자하여 25건의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49억7천6백7만1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70억4천4백23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게 전출금으로 26억9천7백62만6천원이며, 기타경비로 7억3천5백10만6천원이 투자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92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으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로 특별회계 비중이 확대되어 예산총액의 16.8%에 해당되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액 74억4천9백89만8천원을 군 도정비사업 4개소에 49억5천1백65만원을 농촌 도로정비 사업 2개소에 5억8천9백69만4천원을 정주 생활권 사업 1개소에 8억3천21만1천원을 오지개발사업 3개소에 10억7천59만1천원을 청소년 육성사업에 7백75만2천원을 투자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성장 작목 종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비 투자비중이 확대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8.1%를 점유 91년도 5.3%보다 12.8%가 증가되었으며, 성장작목 종합 시범사업의 편성 예산액은 13억6천8백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셋째, 기본적 경비는 행정기구 및 정원확대로 의회사무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3개광 27명이 증원되었으며, 업무추진 월액실비 지급액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다소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관장 포괄 사업비 기준액 인상으로 91년도에 비해 군수는 3억원 읍면장은 6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보조단체 경상적 기준액 인상으로 새마을사업 단체 보조금 총 7천만원을 새마을 군지회에 2천5백만원, 새마을 군 협의회에 4백3십만원, 새마을 읍면 협의회에 1천8백2십만원, 새마을 군부녀회에 4백3십만원, 새마을 읍면 부녀회에 1천8백2십만원으로 91년 대비 19.9%가 증액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1천1백만원, 대한 노인회는 5백5십만원, 체육회는 2백2십만원, 풀 보조확보는 1억원, 완주문화원에 7백5십만원이 보조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시책추진 정보비는 본 예산 일괄계상으로 9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천8십만원, 1회 추경 1천5백만원 2회 추경 3천1백7십만원, 합계 2천5백8십만원이 확보되었으나 92년도 예산 계상은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계획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위탁영농 회사 설립에 4천1백22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운영에 4천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에 2천9백5십만원, 임산 부산물 집하장 시설 및 가공판매 시설에 1억1천2백32만8천원, 축산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편성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여덟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예산편성 내력 검토결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3천21만1천원과 오지개발사업에 10억7천59만1천원, 도로정비사업에 49억5천1백65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억8천9백68만4천원을 투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구이 호반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3억4천만원, 삼례 상수도확장에 4억1천2백만원, 농촌가로등 1천88등 설치를 위해 2억7천2백만원, 기계화 영농단지에 4억8천9백5만1천원, 읍면복지회관 1동 건립에 1억5천만원으르 확보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100만원이상 사업건수를 발췌해 본 결과 18건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랑인 시설 확충,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 여차지구 경지정리 사업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 춘산제 보강개발 소규모 지표수, 치수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임산물 부산물집하장 시설 및 가공판매시설 보조, 장기수 일반, 농촌가로등 설치 새마을가꾸기 사업, 새마을 광역권사업 등 1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토산물 직매장 설치, 군도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자체 사업으로 1천만원이상 사업은 총31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자식 교환대 설치 500회선 1식과 창고신축 1동 본청 청사후정 아스콘 포장, 화산면 청사 2층 상황실 증축, 동상면 소방차고 및 사무실 증축, 거택보호자, 가정환경 개선사업, 간이급수 시설 보수비,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 백제 대학입구 가로수 식재, 시장 환경정비(삼례, 봉동)가 해당되며 주차장 시설 상관 죽림온천 국민 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평가 용역 구이 호반 유원지 모악산 관광지 연계 개발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화심지구 온천개발 계획 수립용역, 삼례, 봉동, 고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모악산 진입로 개설, 하수도 공사(삼례, 봉동, 고산)에 해당되겠으며, 차선도색 및 주정차 표시 13개 읍면에 해당되고 재해대책 하천 유지관리 시설, 삼례 여중 진입로 포장 봉서사 진입로포장, 화산 옥포 진입로 포장, 복지회관 신축 1동 마을 진입로 완전포장, 동상 입석 교량 가설, 운주 용계교 가설,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등이 해당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급수공사비(삼례, 고산, 대둔산)에 대하여 1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삼례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 이렇게 31건이 1천만원이상 군비자체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어ㅔ 의거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 간단하나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김진갑   
자세한 검토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범위가 좁으므로 전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완주군 92년도 예산안은 각 장 단위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한 후 보충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장 단위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1시 00분)

○위원장 김진갑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르 실시하겠습니다. 완주군 92년도 예산안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로 의회사무과는 1천8백82만원이고 내무과는 39명분에 2천7백12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책정하는지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의전용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기사운영 관리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사운영 관리비 계획이 없는데 의전용 차량을 꼭 필요로 구입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위원장 김진갑   
편의상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기획실은 국내여비로 13명분에 대해서 1천1백2십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만, 10명분에 1천8백82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13명과 10명과 국내여비 차이가 많이 있으며, 또한 내무과 소관인데 39명분이 2천7백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궁금증이 있어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사무과 소관인데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사 운영비 관리비 계획이 수립 안되고도 차량을 구입 운행할 수 있는지, 또 의회사무과에는 기존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자방자치 단체에 대한 부담금 전북지역 발전연구 기금이라고 7천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그 불용물품 매각 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9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6천8백1만5천원 상당에 불용물품 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 세입분야에서 보면 약 5십만원이란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92년도에서 불용품을 매각 해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반영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91년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6천8백1만5천원에 대한 숩게 말하면 처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 놓았는지 의아심이 가고, 지역개발 보조 하천편익 사유 토지보상이라고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5분)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한정 위원과 박연재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여비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천8백82만원이다, 내무과는 사람이 많아도 왜 적게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통상적인 조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서는 융통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추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서당 경비라는 인원에 아무 구해가 없습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행비 수수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구해없이 정액으로 되어 있어 1등급이 10%, 2등급이 25%, 3등급이 30%, 4등급이 25%, 5등급이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내무과와 재무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1등급으로 책정하였으며, 관서당경비의 7개 항목의 목을 분할해 보니까 여비가 인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서당 운영은 그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하자 하는 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의전용 차가 있는데 차는 뭐하러 사며 기사 운영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차는 의회에 주는 차로써 각시군 의회에 1대씩 사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의전용차를 1대 사고 또 기사는 도에서 이원To가 내려와야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무과에서 도에 의전용차를 샀으니 To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To가 나오므로써 거기에 관한 경비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지역 발전기금 7천5백만원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13명에 대한 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서당 운영의 지침 내용상으로 인원의 구애가 없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서 부득이한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8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소관으로 굴삭기가 668만원이 있는데 굴삭기는 어느곳에 사용하며 포장도 많이 되어 있는데 또 계속 포장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제사 굴삭기를 사야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에어콘 시설비가 13개 2억2천7백만원이 신설과 및 읍면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콘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소관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박연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품 매각 세입비 50만원을 92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물품에 대해서 연도가 초과 되었다든지 사용 불능한 물품이 생겼을 때에는 의호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50만원 예산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에어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엔 업무수행의 차질이나 업무태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설 장비나 환경 정화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다른 시군이나 기관과 발을 맞추어 에어콘도 설치해서 업무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나 판단되어 작년에 각 읍면 민원실, 각 실과에 에어콘을 설치했는데 각 읍면에 일시에 2대씩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한 대씩 구입하여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실에만 설치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실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재 위원   
공직자가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구입명세를 보면 3t6대, 5t 8대, 7t이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에어콘 시설비까지만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실은 거의 이층으로 되어 있고 완주군 관내에는 거의 신축관사로써 그다지 삼복더위를 느낄 정도는 안됩니다. 사실상 민원실이나 사무실이 애로사항이 있지 개인에 대한 처우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보류하실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 구입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았데 전경은 지적과 소관이며 온풍기 구입과 굴삭기 구입하는데 6천7백만원이 소요되며 지난번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페이루다가 노후되어서 그 대체용으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방도로는 거의가 포장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를 구입하게 되면 인건비와 유지비가 계회이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 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또 수지가 맞고 지방예산에 걸맞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에어콘 구입은 톤수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각 읍면은 년도별로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읍면장실이 크고 작은 규모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톤수를 결정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신 굴삭기 관계는 건설과장과 협의를 했는데 낡아 가지고 대차 폐차를 해야될 상황인데 지금 완주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페루다를 대차 폐차하는 것보다는 굴삭기를 구입해야 여러면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수행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요굴르 받아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굴삭기는 이런 관계로 게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에어콘 시설 관계는 기술진과 사전검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할 때는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2톤, 2.5톤, 3톤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계상이 되지 막연하게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계상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느면 면장실은 길이가 얼마이며 총면적이 얼마니까 몇톤 어느면의 면장실은 작으니까 몇톤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럼 읍면장실을 순회 했겠네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지요.
박연재 위원   
순회 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설계에 의해서 읍면장실은 몇평 다 나온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최근에 건축한 읍면사무소는 설계도 참고하기도 하고 옛날에 건축한데는 현지답사 했습니다.

(11시 18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니 과장님들이 답변을 관철 시켜야겠다면 심층적으로 잘 답변해 주셔야 하겠고 우원님들도 따지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파악하는 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미포장 도로가 몇%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굴삭기 장비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가 고시됐기 때문에 182개로선에 716개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포장이된 도로는 375.6㎞인데 사리부설을 1년 열두달 내내 하드래도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에 군도 포장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할지라도 375.6㎞의 도로를 포장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루다는 벌써 내구년수가 지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정기정검 검사만 받으려도 유지 수선비가 약3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굴삭기로써 작업하면 능률을 제고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쓰레기 처리장 문제까지도 페루다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덜어주고 깔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대차 폐차보다는 어차피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페루다는 쓰레기 매립장에다 배차 해주어 그때 그때 수시로 덮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약7일에서 10일만에 한번씩 덮어주곤 합니다. 쓰레기장에 페루다가 나갔을 때는 모든 덤프차가 쉬게되며 도로정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서 도로정비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1시 21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실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우리 군 관내에 사실상 골재 채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능률이 안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석산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사석을 깨어서 깬 자갈을 깔아 줌으로써 주민들이 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현재 지방도는 도청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깬 돌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크락션을 준비한다 석산을 개발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힐 위원 없으십니까?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지역개발 보조 하천 편입사유토지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전반적으로 다 보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지난 89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현재 일반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개인 소유권이 살아 있는 토지는 모두 조사하여 고시하고 공고를 해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이 끝나면 준용하천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알았습니다.

(11시 24분)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첫째, 내무과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장 예비군 소대장에 대해서 45,000원×12명〓540,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당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타고 또 수당으르 탄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이 되지 않는가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산업경제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리밭 파종은 전시효과로 하는 것인지, 1천3백22만4천원의 국고와 군비로 가꾼다고 하는데 만약 이윤이 없을 때에는 전시 효괒거인 행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 과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26분)

○위원장 김진갑   
일반행정비 부문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최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최의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장예비군 소대장의 45,000원×12명〓540,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은 지침사항으로 각 시군 소대장은 판공비를 4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이 약 45명정도 되는데 이들을 관장하는데 필요한 판공비입니다. 산업경제분야 보리밭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일반행정비에 관한 질의만 하실줄 알고 거기에 관한 실과장님들만 나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

(11시 27분)

○위원장 김진갑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먼저 92년도 모든예산을 최선을 다하여 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비가 있는데 이 정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지, 아니면 필요시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91년 대비 100%증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책정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행정업무 수행 정보비는 본 예산 때에는 도의 지시를 받습니다. 불법토지와 관련된 불법단속, 예를 들어 단속계나 주택계 등 불법업무를 단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것은 도의 지시를 받는데 금년에 지시받은 정보비가 1천3백20만원이고 토지와 관련된 불법건물 단속반은 1일 10,000원×근무직원×20일, 지치상 월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10일 준곳도 있고 12일 준곳도 있고, 5일 준곳도 있습니다. 업무 형평에 의해 결심을 받아 분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늘어났다고 말쓴하셨는데, 행정구조 형태가 민가 구조형태로 많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의 여러 가지 공급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의 계통을 통해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수용비로 넣을 것이 자본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그 유관기관에 넣어주고 수수료로 들어갈 것이 자본보조로 들어가서 유관기관에 넣어줌으로써 민자부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비라는 것이 도 지시에 의해서 본 예산이 세워진 뒤에 추가 예산을 무한정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추가예산은 시기성, 업무 관장성으로 보아서 도에서 일정한 공문에 지침만은 안 주어도 어느 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단한 업무연락이 옵니다. 그 한도내에서 세우는 것이지 무한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정보비를 얼마든지 세운 것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데 도에서 은 정도 세울 수도 있다는 거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실장 윤중호   
예.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시 31분)

○위원장 김진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지방행정 동우회가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중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동우회에 기금을 마련토록하여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 1천만원씩 5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행정공무원의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완주군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공무원들의 집합체입니다.
오응원 위원   
장년퇴직한 분들입니까?
○기획실장 윤증호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있고 자의에 의해 퇴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있어서 인원이 13명인데 국외여비가 2천만원 책정된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고 내무과 소관으로 전화기 80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자식 500회선 설치에 7천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에 되어 있는 여비 중 관내여비는 각각 관서당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 여비라고 해서 내년부터 생기는데 1인당 5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에 들어있는 여비는 국외여비로써 국외로 연수차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쓰는 예비적인 여비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리고 조금전 말씀한신 것중에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확 500회선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도중)
○기획실장 윤중호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전화교환대 문제인데, 교환대가 11년인가 써서 노후되어 교환대를 통째로 교환하여 타 시군과의 보조도 맞추고 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게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항목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라고 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상급관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각 시군에서 얼마씩 부담하게 하는 돈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 돈이 약8천2백만원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윤중호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2명 한도내에서 기별로 학교에 내는 등록금을 줍니다. 그 학자금의 총계입니다.
박연재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기 전자식 회선은 시급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저희 교환대가 현재 도내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구형 기계식 교환대입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고 타 시군의 일반전화기와 접촉도 잘 안되고 해서 진작에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자체도 우리군의 기계식과 타 시군의 기계식 접촉관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률이나 오접촉이 많아 필히 교환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답변 도중)
박연재 위원   
그러면 전화기 80대는 행정부서 요소 요소에 놓으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사실은 3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80대만이라도 중요 부서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시 35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예를 보면 단체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군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군청 전화시스템을 통해 사용하는 시설이 있지요.
○내무과장 최일봉   
네. 교환대는 군청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공공요금 등 사용료는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각자 내고 있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김진갑   
그런 경우 사용하는 만큼 통화요금이 우리 예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내무과장 최일봉   
공공요금은 모두 각 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사전 검토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와 의원사이에 FAX를 설치하면 급한 자료도 바로 받아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치 않는 것인지, 행정기관에 필요한 것들만 구상을 한 것 같아 첨언을 해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의규 위원   
위원장!

(11시 37분)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급료 산정한 것을 보면 10,000원×25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이며, 현재 일용잡부 노임이 16,100원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노임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일용잡부 노임도 현실에 입각한 노임 책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예산액이 7천5백만원인데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감히 팽창한 예산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대학 졸업 후 정식 취업한 것이 아니고 방학을 이용 각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기 위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기 때문에 90년도는 20만원, 91년도에는 5만원이 더 오른 25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일용잡급 16,100원은 지시지침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도 이하도 낼수가 없고 일용잡급의 단비가 낮아서 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주, 이리, 군산은 1억5천만원, 3개 시는 1억원, 기타 각 군은 7천5백만원으로 한정된 금액입니다.

(11시 39분)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재무과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어 지방의회에서 지방세를 심의해 주는데 심의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고 예산안에 보면 군정법정 공공수수료가 1천만원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 소관으로 리, 반장 대회 보상대책이라고 해서 7백만8천5백원이 세워져 있는데 92년도 리, 반장 대회라고 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92년도 군정시책에 확정되고 지시, 장관의 연초순시가 끈나고 나면 각 계층별로 각 1년간의 살림살이를 보고 형식으로 설명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리, 반장에 대해서 군정보고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예산안의 산출근거 비고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가을 합니다.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 법정 공고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공공대상은 각종 입찰이 따르는 시설공사, 조례 제정, 조례개정 고시 등을 할 때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입찰은 2천만원 이상을 구입할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공사는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 6∼7만원 15회로 계상 1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공고료가 집행잔고로 남을때도 있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정도를 가지면 대략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위원장 김진갑   
예.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경상 사업비 목을 보면 232 정보비, 211 국내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지도단속 활동 정보비가 10,000원×5명×12일×12개월로 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50,000원×5명×12월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합계가 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고를 소모하면서 노력해도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연재 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최의규 위원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산서에 페이지가 없다는 말을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금년도 3회 추경부터 페이지를 넣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장, 관, 항, 목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넣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사업비로 해서 232정보비 10,000원×5명×12일×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 산하에 직원 5명을 집합시켜 토지관련 불법건물 단속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매일 각 읍면을 돌면서 산림훼손,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을 단속하다 보니까 도에서 한달에 10,000원×20일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12일을 주었습니다. 집단 불법건물을 단속하는 주택계, 그린벨트 단속계, 위생계를 별도로 계상되는데 10일 이상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비 720만원 서 있고 그 다음 50,000원×5인×12월인 것은 월액여비가 50,000원 이었던 것이 10만원으로 되는데 군 직원은 금년부터 월액여비 50,000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시 45분)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검토 보고에 의하면 완주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91년도 대비 21%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2.5%, 특별회계가 310%로 증액된 퍼센트의 설정내지 증액된 기준과 완주군의 자율성의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예산이 금년도에 몇 프로 증액이 되었으며 또한 완주군 예산은 그 증액의 몇 프로가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중호   
국가 예산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일반적인 작년대비 프로테이지는 20%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 8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국외 특별회계가 112억5천9백만원으로 8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잡으면서 군도 포장에만 쓰라고 한 것을 오수정화, 청소년 문제, 군도 포장 등 4개항에만 쓰게 한정하여 특별회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약 20% 증액되었습니다.

(11시 47분)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5%가 감액되었나요?
○기획실장 윤중호   
감액된 이유는 양여금 세입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혔기 떄문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런데 프로테이지의 설정은 거의 군의 자율성이 없었죠?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안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안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20일은 92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비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