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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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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예산안 
○위원장 김진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따지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을 1차 파악했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과 불요불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장!

(10시 01분)

○위원장 김진갑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예산서에는 3억6천9백1만9천원이고 소양, 고산, 용진면에 해당되며 국비 2억4천5백53만6천원과 도비 6천1백38만3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비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고저 합니다. 심야유흥업소 단속비 2백만원과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지원 1천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간이변소 분뇨수거 수수료 73만4천4백만원과 하절기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6백31만2천6백원으로 되어 있고 소외불우 계층 특별 구호비 1천2백만원 재해응급 구호비 및 영세민 일시 구호금 1천만원과 다음에 가정복지과 국내여비가 5백4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6천7백83만2천원 종사자 인건비 등 1억8천8백29만6천원, 종사자 인건비 등 41명에 대해서 2천17만5천원, 보육시설 신축비 807명에 89천7백18만6천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의규 위원 질의에 관계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비에 심신장애자 복지비로 3억6백91만9천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해서 우리군의 군비는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순수한 국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단속에 따른 비용이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수수료 또는 기타 재료비, 정보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모든 예산이 7백42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7백37만3천원 즉 불과 3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92년도 1차나 2차 추경 예산편성시 요구해야 실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관계는 91년도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한푼도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군수님의 특별사업비로 금년도에 신설 1개소 보수 3개소 등 합해서 총 4개소에 총 투자액은 1천4백86만3천8백원이 되겠고 그리고 92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는 5개소에 1천만원이 서정되어 이것 또한 92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심야유흥업소 단속에 대해 2배만원의 예산설정에 대하여 작년 대비와 올 예산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국내여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퇴폐, 변태, 또는 청소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90년도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심야유흥업소 단속으로 2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의 유인물에 대해서 75마원 심야유흥업소 증거사진이 법정까지 비화가 되기 때문에 사진사가 꼭 있어야 하므로 사진 현상료 인화료 필름 등이 42만3천원과 불량 유통식품 수기비 25만원 정보비는 심야유흥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신고자에 한해서 한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보고형식 답변보다는 내용 설명식으로 해주세요. 심야유흥업소 단속하는데 현재 사회과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지 또한 적발된 사항이 한건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있습니다. 심야단속은 저희들이 주간에도 실시하지만 주로 야간에서부터 다음날 즉 이깅ㄹ 새벽 2시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함과 동시에 3시까지는 중앙 내무부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직원과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부모님도 보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합동으로 야간에 활도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진갑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 노조는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간부 해외시찰 경비를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경비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청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비에서 사회복지비, 세항 주요사업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치료약품비가 7백1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치료약품비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 190명 중에 3억6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시설에 주는 것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60명에 9천8백만원이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에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의 시설들에 대상자가 19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식 인원이 없이 실질적으로 요양원들에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기록이 안되어 찾으시는데 힘들텐데 사회복지비 주요사업비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우선 노조간부 해외시찰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하는도중 위원장석에서)
○위원장 김진갑   
아니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법에 (하는도중 사회과장)
○사회과장 한민수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노조가 8군데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소양면에 제지공장 등 8군데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노조에 그 사람들의 활동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비와 군비 일부 그리고 자비부담을 포함해서 노조간부를 시찰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군비는 한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송광성애원에 지원되는데 이것 또한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이 (하는도중 위원석에서)
○위원장 김진갑   
군비가 2백3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치료 약품비입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들어있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진갑   
군비 2백30만원이 약품비에 들어있고,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안들어 있고요.
○사회과장 한민수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어디에 투자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한민수   
심신장애자는 현재 국제재활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어디요?
○사회과장 한민수   
고산에 있는 국제 재활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소양 송광성애원이 되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김진갑   
예. 고맙습니다. 어디에 투자되는 것만 알으면 되는데 제가 질물하는 것은 (하는데)
○사회과장 한민수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송광성애원은 정원이 240명인데 현재는 26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9명은 지난 행정감사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잠정수용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제가 물은 것은 이런 시설들이 막대한 국비, 도비가 투자되어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희생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견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할애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인이 혹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고 그 개인들이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을 사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난 감사때 빠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사회과 소외불우계층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십니까?
○사회과장 한민수   
호외불우계층에는 지금 현재 1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외불우계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생활 보조금이라고 할까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재해응급 구호 및 영세민 (하는도중 사회과장)
○사회과장 한민수   
이것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긴급한 가족에게 즉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든지 홍수가 나서 집이 허물어 졌다든지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라든지 아주 급박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는 우선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7일간의 양곡 중에서 지급을 해 주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할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백미로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과장 한민수   
재해운영비는 현재 양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불우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알겠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존함을 잘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먼저 존함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에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완주군 전체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살골짜기, 하천 할 것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인부임은 1만1천6백90원으로 어제 일반행정비에서도 너무 적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1만1천6백90원으로 하루에 27명으르 쓴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 지역을 27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되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고산, 운주 옥계동 할 것 없이 동상천 등으로 전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 되지만 재정 형편상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해서 세운 액수가 6백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밸브 분뇨수거 수수료,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17개소에 대한 간이변소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유원지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변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분뇨수거료가 조례에 의해서 1ℓ수거하는데 7원20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탱크가 1,500ℓ또는 2,000ℓ까지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봄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서 가을까지 완전히 수거할려면 적어도 4∼5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액수를 4회만 계산해도 7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하천 유원지에 있는 변소 수거 수수료입니다.

(10시 17분)

○위원장 김진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하절기에 하천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6백30만원 저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수거 인부임을 수로원들이나 고용인들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읍면사무소 고용인들과 청소부라든지 기타 사환이 하절기에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쓰레기 적재량이라든지 여건을 보아서 읍면으로 돈을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인부라든지 수로원은 아예 처음부터 청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수로원은 청소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사회계장이 알아서 쓰레기 수거를 하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했으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원인행위를 하고 사역부를 비치하고 사역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연재 위원   
감사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서 하천에 있는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수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청소부라던지 기타 사환이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서류와 인부임 같은 것을 사용했으면 사역인부에 대한 수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물론 그렇게 되지요.
박연재 위원   
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청소인부들이 읍면 소재지는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하절기 여름철에 30일인데 읍면단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거가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박연재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1,690원×27명×20회라고 했는데 20화라면 하절기 40일 잡고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셈인데 제가 볼 때 읍면에서는 매일 한번씩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은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산 6개면 지구 중에서도 고산이나 화산, 운주 등 하절기에 냇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고용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알았습니다.
최의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한바 있습니다마는 삼례 분뇨처리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용역 조사비가 책정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92년도 본 예산에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성질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원높은 판단으로 해야될 걸로 알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위원장 김진갑   
사회복지 부분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월정액 8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 41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보수비는 저희 관내 6개소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 규정이 정해저 있습니다. 보수는 작년보다 9%가 인상되었으며 그 내력을 보면 원장 보육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장이 6명, 간호사가 1명, 보육사가 22명, 사무원이 4명, 취사부가 1명, 관리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직급별 호봉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고산면에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5분)

○위원장 김진갑   
보육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보육시설이 없는 고산면 5개면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92년에 3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고산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0시 26분)

○위원장 김진갑   
보육시설이 뭐하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탁아시설이며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갑   
국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완주군에 노인회 보조노임과 노인회 기금이 있는데 1천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던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2천5백22만6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노인기금입니다.
박연재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5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듬 2천5백22만6천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산출근거로는 당연히 노인 교통비라고만 나와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승차권비로 계속해서 승차권인데요. 매년 예산으르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6,838명에 대한 시내버스 승차요금으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박연재 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천5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증액되었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교통비가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노인회 기금 5백50만원은 완주군 노인회에다 어떤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노인회 자립기금으로 9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매년 2천만원씩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는도중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   
그럼 과장님 보조금은 뭐고 또 기금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립기금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보조로 되었는데 자립기금이 맞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노인회 기금은 쉽게 말해 완주군 노인회 기금으로 되겠네요. 1,050만원을 갔다가 노인 양반들이 어떤데 사용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자립기금으로 9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박연재 위원   
현재 그러면 자립기금으로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현재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2억원 목표 달성을 못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4년도까지 목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연재 위원   
94년도까지 목표를 세우려면 3천만원씩 계속 세워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1년에 2천만원씩 세워야지요.
박연재 위원   
올해도 2천만원 세워주지 못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10시 30분)

○위원장 김진갑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어제, 오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예산을 파악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므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탁아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삼례나 봉동이 더 큰데 고산에다 유치하게된 배경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 이유는 삼례읍에 2개소가 있고 봉동읍에도 1개소가 있으므로 고산에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10시 32분)

○위원장 김진갑   
사회복지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료보헙료, 인건비가 3억7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의료보험료는 지금 현재 인건비예요.

(10시 34분)

○위원장 김진갑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 힘들겠지만 보상금 세세항 기본경상비입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의료보험 인건비 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는데요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는도중)
○위원장 김진갑   
기본경상비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급여 기말숟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3억7천2백2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민수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군비는 한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분명히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과장 한민수   
저에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액수가 많고 해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서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사회복지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산업경제비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질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위원장!

(10시 38분)

○위원장 김진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오응원 위원   
소양면 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경상보조금 과목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6백50만원과 도비 6백50만원 합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에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관리 현황 및 운영비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 예산과목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에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보조 도비 2천2백50만원, 군비 1천3백50만원 합계 3천6백만원을 자본보조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과목과 추진 방법 및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개설 수송차량 구입비 8백만원과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운영비 4백만원, 농산물 규격ㅊㄹ하 사업비로 4천5백82만원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수송차량비 2천1백만원 지원에 따른 추진방침 및 운영 요령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닏. 산업경제비로서 불법건물 및 단속정비비로서 5억2천8백만원과 두 번째, 농촌주택개량 사업 부담금으로 165동에 8천2백50만원, 그 다음 공가철거 45동에 대하여 1천8백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이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산업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젖소 유방세척기 13대인데 429만원 지원대상 지역 및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동보온 급수기 13대와 축분시설 1개소 발효돈사시설 6개소가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가 답변해 주시고 모악산 진입로 개설이 1.2㎞인데 2억8천9백40만8천원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지매입을 1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변경을 하여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계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5분)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이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   
산업경제비에서 시설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대학입구 가로수 문제인데요. 백제대학은 건축물이 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진입로와 입구가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서 숲이 무성해 있는데 백제대학 입구 가로수 식재 2천만원과 무궁화 이식사업으로 6백84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0시 47분)

○위원장 김진갑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소관인데(하는도중 위원장)
○위원장 김진갑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들도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지가 수록되지 않아 페이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 하실텐데 체크를 잘 하셨다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농기계 간이수리 공구지원으로 도비 군비 1천9백50만원이 세워져 있고 대둔산 토산물 직매장 설치비로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농지개량 관리의 경지정리 사업 등에서 6억5천2백만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산진흥 분양에 종합양어장 시설비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지역과 무슨 이유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수 수출용 저장 시설비 6천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불 특별진화대 인부임으로 4천1백28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3백2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5천3백82만6천원, 임산부산물 집하장 시설 및 가공판매 시설 보조금 1억1천2백32만8천원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식재 500본으로 도비가 2백29만5천원이고, 군비가 2천9백60만4천원입니다.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치수사업 가꾸기 분야에 850ha에 2억2천67만8천원과 풀베기 작업으로 8천9백91만8천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조금전에 이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백제대학 입구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후계자 직판장 개설 1개소 15평을 설립하는데 3천6백만원 소요됩니다. 평당 2백40만원인데 어떤 시설과 규모로 설립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구입 2대에 4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유지비와 기타 운영비 보험료 등 대책은 없고 차량만 계상되었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여차지구, 원산지구, 비봉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차지구는 어디며 원산지구는 어디고 비봉은 저희들이 알겠는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곳을 왜 경지정리 사업비로 경지정리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복리농도원 이장, 중개인 1천2백9십2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역개발비에 1억4천8백81만원이 마을 진입로 완전 포장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모양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는 도중 박연재 위원 발언)
박연재 위원   
위원장!, 제가 몇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분야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4백20만원, 새마을과 분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7천만원, 보상금 1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비 또 임업관리 경상사업비 산화경방 비상 근무자 급식비 1백2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산림조합 운영경비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되면 군에서는 산림조합으로 넘겨 주는지 알고 싶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공기능 작업단 운영비 4백50만원 중 군비가 3백82만5천원이고, 도비는 68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림사방관리 시설비 분야에 있어서는 대추나무 접목원 3백만원 합계 6백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러시면 분야별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시설유지비 페이로다 유지비 관리비가 7백32만6천원 그 다음 치수관리 시설분야에 재해대책 하천 관리시설 1천2백87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수로원 인건비 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명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시 56분)

○위원장 김진갑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이한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정리 사업지구는 여차지구는 이서면에 여차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34ha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은 군에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구는 고산면 원산리 사천마을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비봉지구는 비봉면 이전리, 수선리 지역으로서 전북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시 58분)

○위원장 김진갑   
왜 여기다 선정이 되었는지도 제가 물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중   
이 사업지구 선정은 저희 군 관내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들이 전원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게됩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10시 59분)

○위원장 김진갑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여기에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그동안 전시효과라든지 가시적인 면을 보여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보이는 곳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한다며는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먼저 되어야 할텐데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선정했다는 막연한 이야기는 예산을 시사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희 군 관내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할 지구는 기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중에서 주민들의 도의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며는 안됩니다.

(10시 01분)

○위원장 깁진갑   
그러면 이 세군데만 동의가 되고 다른데는 동의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다른 지역은 전북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못한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용지면 상운리 지역 같은데는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농조측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시 03분)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업적이고 또 일방적인 것을 피해야 되며 숙원사업으로 다른데도 나와 있는데 다른데도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선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평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페로다 유지 수송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7백32만6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비에 3백44만1천원은 정기점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백80만원은 1년동안에 쓰는 유류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어부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운향일지가 다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중   
전부 있습니다. 매일 유류 수부전표가 있고 전표에 따른 유류 수불부가 있고 자동차에 대한 운영일지,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남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중   
기름이 남는다면 이월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수로원, 인건비 관계는 관내 수로원은 13명이 있는데 도비가 6명이고 군비로 지급하는 수로원이 7명입니다.
박연재 위원   
이 사람들은 일용잡급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일용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산됩니다.
박연재 위원   
시설비에서 1천2백88만3천원이 세워졌는데
○건설과장 김기중   
어떤 시설비죠.
박연재 위원   
치수관리 분야에서 시설비가 세워져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중   
1천5백만원 그것은 재해대책으로 도비로 지원이 되어 지원을 해주고 군비 7천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91년만 하더라도 군비부담을 해서 위험지구 여섯군데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지방과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 말아라 해서 도비만 집행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김진갑   
지루하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파악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이영수입니다. 먼저 김진갑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3억원에 대하여는 새마을 광역권 사업과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13억원을 계산해 가지고 읍면당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 중에서 광역권 사업이 읍면당 1개 사업씩 3천만원 그 다음 가꾸기 사업은 읍면당 7천만원으로써 마을당 1천만원씩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교육 중에 보상비 1백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수원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중앙에서 12월중에 한번 개최가 됩니다. 중앙대회가 끝나면 군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군에 와서 년중 새마을 결산을 하고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마비와 식대를 계산한 것이 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 104페이지에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보조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회에 4백3십만원, 그 다음 읍면에 있는 새마을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가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1천8백만원인데 그 중 읍면 회비는 월별로 송금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2천4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를 합해서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년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60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양양책으로 되어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읍면사무소 새마을지회에 연간 1천8백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1개 읍면에 약 1백4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영수   
예. 작년에는 1백20만원으로 월회 10만원씩 주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1백40만원이 지원이 되면 면에서는 새마을 회원들이 충분히 쓰겠네요. 돈도 안주고 부려먹기만 한다고 불평 불만이 많이 있는걸 보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지원되는군요.
○새마을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한달에 남자 지도자 10만원, 부녀회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연재 위원   
의회 구성전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통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도 안해주고 자비로 현성해서 한다는 불평이 대단한데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었군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1백만원씩 주는 것은 교육비라고 명칭은 못 바꿉니까?
○새마을과장 이영수   
2천3백만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교육가는 여비, 숙식비, 거마비 합해서 보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에서 10명을 선발하여 수원에 있는 중앙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3시 10분)

○위원장 김진갑   
계속해서 해당과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먼저 이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제대학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전문대학은 92년도에 개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1.2㎞로 양쪽 2.4㎞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유명한 대학이 설립되고 옆에는 공단이 들어설 지역으로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로수 식재 500본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화경방 인건비 4천1백28만원과 감시원 사역비 1억3백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인건비는 산불 특수진화대 설치를 하게됩니다. 불을 끄는 사람들을 시골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며 동원인력이 없고 그래서 젊은층으로 불을 끌수 있는 진화대를 조직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이며 저희 군 배당 인원이 23명입니다. 봄 3개월과 가을 1개월 120이간 4천1백2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7백43만원이고 군비가 3천3백85만원 부담하도록 인부임은 무전기를 가지고 산상봉에 올라가서 무전을 치면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 55명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와서 역시 이것도 120일간 계상분이 1억3백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6백40만원, 군비 8천2백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산물 직판장 시설은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1천2백32만8천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5천6백만원, 군비 5천6백만원 합계 1억1천2백32만8천원을 보조해 주고 산림조합에서 자력으로 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력으로 부담하는 돈이 1억1천2백32만8천원을 조합에서 부지를 구입하는 등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2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직판장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대학 가로수 식재는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가로수 식재 500본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 국비가 2백29만5천원인데 중앙에서부터 영달된 금액이고 거기에다 군비 2천60만4천원을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와서 현재 남원선에 금년도 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마칠려고 500본을 식재하도록 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 850ha에 대하여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를 ha당 25만9천원을 산주한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8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7천7백만원 보조를 해주도록 보조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변 풀깍기는 저희들이 꼭 풀을 깎아야겠다는 국도변이 84㎞입니다. 1㎞를 깎는데 현재 인건비 계산을 한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만3천원을 계산해서 8백66만8천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 전부 전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만, 명도년에는 단 1회 추석명절때에 실시할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대 급식비는 비상그누를 하면서 산림과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120만원 예산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춘기, 추기를 막론하고 보통때는 밤10시까지 비상시에는 밤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하루에 4명씩으로 2천5백원씩 식사비를 지급하는데 상황실에서 불러다 식사를 하돌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 국비 3백마원과 도비는 없고 군비 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뜻은 과거에는 산림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 산주들한테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보위에서 본 법이 폐지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서 전국적으로 자립조합은 6백만원, 자립조합이 아닌데는 1천2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은 다행히 자립조합으로 선정이 되어서 군비에서 3백만원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조는 순수한 행정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저희 군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대추나무 식재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백만원은 양묘하는 3백만원과 접목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유실수를 작년에 해보자 해서 유실수도 양묘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을 심으면 불량묘목이 있고 해서 직접 저희 군에서 양묘를 지정하고 접목도 지정을 해서 희망자에게 분배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농가가 참여를 해서 분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1만5천본을 심게 됩니다. 양묘 3백만원은 자재대하고 농지차 지료하고 관리비, 제초비 이러한 배경으로 접목도 마찬가지로 자재대, 관리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생산은 5천본을 해가지고 접목을 하면 대추나무 60%분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3천본을 계산을 해서 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응원 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백제대학 가로수 2천6백84만6천원인데 이게 국립대학입니까? 사립대학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사립대학입니다.

(13시 27분)

○위원장 김진갑   
산림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먼저 무궁화 이식사업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무궁화 이식사업은 삼례, 봉동간 도로변에 삼례쪽에서 보면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가 저희 산림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전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88년도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그 무궁화 이식사업은 지금 삼례읍민들 또한 학교 아파트에서 무궁화나무를 꼭 이식을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왜나하면 아파트 인구가 많은데 차도와 인도가 좁아 무궁화가 성장하여 인도를 침해하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13시 30분)

○위원장 김진갑   
어디로 이식하는데요.
○산림과장 이영원   
예정지는 추후에 선정을 해서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남원-전주간에 국도변 가로수 식재하는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국도변을 왜 군비를 들여서 조성하는지 국비가 들어간 만큼만 들여서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풀베기 사업도 국도변인데도 군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까? 풀베기 사업도 도비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국도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로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조성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제반사항 관할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이 있엇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로부터 부담비율 지시가 와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시 35분)

○위원장 김진갑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침,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합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된 만큼만 군비도 투자하는 그런 원칙이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후 검토를 하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영농기능 작업단 운영비 4백5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해주셨고 또 산불 특별진화대 인부임 23명에 대한 해당분이라고 했는데 가옥이 불이나면 읍면사무소에서 각 민방위 소관으로서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방위과에 속해있는도 소방대원들은 산불이나도 출동이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혜택은 없고 무보수 입장인데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싸이렌만 불면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1억3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 500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 2백20만원하고 군비 2천9ㅂ개만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다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로변에다가 식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사방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고 1천2백90만원에 대해서는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비상급식비 건을 물어볼 말씀도 아닙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120일 동안에 걸쳐서 비상근무로 야간에 근무했을 때 다른 특별수당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저희 산림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봄, 가을이면 관광이나 선진지 등 견학도 하지만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관광이나 선진지 견학 등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부담금이 옛날에는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시군 지역의 사방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시 42분)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분야 답변 해주시죠.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오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저희 군에 농지관리 위원이 390명이 있습니다. 거의 마을 단위로 1명씩 있는데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급했는데 운영위원들과 농지관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농지매매 증명 발급을 할 적에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이런 것을 할 적에 확인을 해주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농지는 그 지역 주민이 관리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농지관리 위원이 주축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1분기에 2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명목상의 금액밖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직판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판장 설치와 수송차량과 직판장 운영비를 합하면 도비가 3천만원과 군비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있는 후계자들이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다 세를 내가지고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곳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도에서부터 3천만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군비 1천8백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포도, 딸기, 복숭아 등 이런 농산물 포장을 규격화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농협회원에게 이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협동 출하반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모든 농산물을 점차적으로 규격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차량 산지유통 시설확충을 위한 수송차량은 이것도 지금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 군에 7군데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군데에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시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산물 수송을 하기 위해서 수송차량 지원 신청을 하면 군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신청물량 만큼 모두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3개 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젓소유방 세척기, 자동보온 급수기, 젓소 능력개량사업 적기 판정기 보급은 어느 지역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이 결정된 곳은 없고 각 읍면에 해당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된 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중앙 양어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군에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가두리 양식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오염문제 수질보존 등 여러 가지 무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그 곳을 대상으로 가두리 양식업자가 다른 곳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신청자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신청자가 한 사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르 해서 면허 나간 것을 현재로서는 면허 취소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전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수출용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대응 품목으로써 그러한 사과, 배 같은 생산된 품목을 저온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였다가 적정한 시기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 군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응원 위원께서 질의하여 답변했습니다마는 수송차량은 2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그 직판장 설치를 하면 수송차량은 1대 있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대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녹음불량
박연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인데 저희군에 있는 것은 앞으로 5년이면 허가만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대아 경천저수지 가두리 양식업 전업을 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을 도에다가도 전업할 농가가 없으면 양어를 할려고 하는 농가에게 대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갑   
또 다른 분야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영원   
한가지가 빠져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능 작업단이 아니라 임업기능 작업단인데 임업기능 작업단 운영비 4백5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 산림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조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7∼15명으로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산주들이 간벌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할때에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각 조합에 의무적으로 이 작업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와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4백50만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조금 사용 용도는 작업도구 구입비로 예를 들면 낫, 가지절단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6분)

○위원장 김진갑   
다른분도 그렇지만 특히 산림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지시된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하시는데 그 예산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중앙의 지시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한다며는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제가 감사 기간중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산주들이 자기 산을 가꿀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풀까지 베어주는 그런 과잉보호 정책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깊이 따져서 그 지침이나 지시를 우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견해입니다. 다른 분 또 답변하십시오.

(14시 10분)

○산업과장 최정식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자료가 준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경천저수지에 허가기간이 제일 늦게 만료되는 것이 97년 7월 5일입니다. 경천저수지내에 4건이 허가가 나 있는데 97년 7월 5일이면 다 만료가 되고 대아저수지도 4건인데 97년 3월 2일이 최종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이저수지에도 97년 9월 11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모두 허가가 난 것은 97년 9월 11일이면 가두리 양식장은 전부 허가만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갑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리시 의회에서 완주군 관내 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고 오염의 주범은 양식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허가해서 오염을 시켜놓고 그 행정의 과실 부담을 왜 군비로 부담을 해야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4시 14분)

○도시과장 이종귀   
도시계장 이종귀입니다. 먼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악산 진입도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2억8천9백만원하고 시설비 보조에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모악산 진입도로 1.2㎞와 4만5천평에 소규모 집단시설을 할려면 4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8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입도로 1.2㎞중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300m정도를 남겨 놓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지가상승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지금 계상했던 22억원 토지보상금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여 개발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군 예산편성은 우선 필요한 만큼만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후에 시급한 예산이 4만5천평의 집단 시설지역 1.2㎞의 도로개설 및 소요되는 용지 매수금만은 우선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을 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선 일단계로 용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단속 정보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단속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에 한해서 교통비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린벨트의 불법건물을 단속하는 부서도 있고 일반주택을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교통비 명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가철거 45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 45동은 지금 현재 내무부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화장실개량, 부엌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합심된 것은 주택개량 165동하고 공가철거 45동 2가지만 확정이 되어 지금 시행중이고 나머지 욕실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같은 사업은 12월말을 전후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닏. 45동에 대한 1천8백만원은 도비 50% 군비지시 부담금 50%해서 저희들이 45동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0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책정을 적게 받아 45동에 대한 군비지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이 165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1동을 개량하였으나 우리 읍면 실정을 보면 주택자금이 배정되면 개량대상자는 많고 배정물량은 적어 추첨을 하는 실정이라 저희 군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165동을 배정 받아서 지금 시군에 아직 사업내시를 안했습니다만, 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20%, 융자지원 80%해서 지원이 됩니다.

(14시 20분)

최의규 위원   
불법건물 단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불법건물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비까지 사용하면서 단속을 합니다만, 실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몇 건을 입건했다던가, 처리를 했다던가 이러한 것은 없고 행정에서도 그 추진실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데 예산만 얼마 지출하였다 하지만 움직이는 동향이 있어야 우리 주민으로서는 관공서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때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 해지는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박연재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 편성중 대둔산의 여관진입로 포장 사업비에 약 2천5백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도립공원 포장사업비로 2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진입로 포장까지 해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대둔산 입구에서 관광호텔까지 도로가 약 992㎡라고 했는데 2천5백만원의 소요근기와 당초 공사를 언제 했으며 왜 또다시 공사를 해야되는지요.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태여 그 사업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지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도시과장 이종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여관 진입로 포장사업비 5백만원은 당초에 집단시설 지역을 정비하여 간선도로하고 주 간선도로인 진입도로를 군에서 집단시설할 때 포장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않아 10년이 경과하니까 파괴되어 그것을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서 주 간선도로 부분은 관리사무소 도로의 노견이 포장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블럭을 깔아도 붕괴되니까 전주시의 일부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처럼 별도 공법이 있으니 그 방법으로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14시 34분)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앞에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편제상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의료보험 보상금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90여명의 군 읍면 전직원에 대한 급여 34억원, 기말수당 11억 6천5백만원, 기타직 보수 7억8천5백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3억7천2백만원, 도합 58억1천9백70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부다금 23/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3천3백만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 및 체육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하루는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과장님들께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들이 오전 중으로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추경을 심의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시 39분)

박연재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조금전에 산림과 소관에서 산불특별진화 경비 4천1백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민방위과에 속해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출동비 수당이 여기에 예산반영이 된 것인가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자녀학자금 지급비 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육비 관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4백5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공기계란에 위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천4백69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에게 문화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자력 보조인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백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문화원 1개소 보조하는데 사업비가 1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남계정 1개소 보수비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료에 보면 군비로 수송비 및 수수료, TV홍보료에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년간 민방위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불참자가 20∼3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참자 보충교육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14시 44분)

박연재 위원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문화 체육비 중에 기념품 제작비라고 해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도 되지 안했는데 갑자기 9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읍면 지가협의회의 차석 수당 3백20만원 그리고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지방세 시민협의회 위원회도 조례를 보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 지가 협의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해 주는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다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홍석구   
민방위과장 홍석구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소방대원 출동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도 도비보조와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도에서 전액 예산을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공동 시설세의 세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지로는 예산을 약1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92년도 세입을 보면 소방공동 시설세가 6천6백6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도록 두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1회 불참자는 군회으실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불참한 자는 다시 금년에는 교육장소를 고산으로 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불참인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군청으로 불러가지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참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야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당초에는 1회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시 00분)

최의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공보실장 반용효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질의가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정액보조 7백50만우너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된 이 근거는 무엇인가 물어 주셨고 그 다음에 문화원 보조사업비 1천9백만원에 대한 사업내력 근거를 물어 주셨고 기념품 제작 열쇠고리 250만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인가 물어 주셨고 홍보위원 수당 234만원을 어떤 근거로 세웠는냐 이렇게 물어 주셨고 그 다음에 남계정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 7백50만원은 작년에는 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를 받을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문화진흥 시책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백50만원씩 정액을 보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원 정액보조 사업의 내용은 작년에 5백만원의 경우는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월20만원씩 12개월 계상하면 4백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년간 쓰는 전화비라든지 공공요금이었습니다.

(15시 04분)

박연재 위원   
사무보조 여직원은 채용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사역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이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인건비와 사무비로 쓰도록한 예산을 자기들이 의결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말로만 문화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큰 이익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몇 사람이 운영하는 사회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7백50만원씩이나 정액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원 기구 조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5시 07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예, 문화원 기구의 구성원이 11명으로서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사 8명,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시 08분)

○위원장 김진갑   
자체부담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10%정도를 자체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부담금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관 주도로 할 수가 없고 해서 문화원이라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에 보조단체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 완주군만의 예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위원장 김진갑   
참여하는 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자체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다음에 문화원 사업비 보조 1천9백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이야기만 하게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문화원이 어느 곳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고산에 1군데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완주문화원 보조 1개소 사업비 1천9백만원하고 문화원 정액보조 7백5십만원 합하여 2천6백50만원, 재료비, 기타 등 군비도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문화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재료비, 기타로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연재 위원   
열쇠고리가 재료비 기타로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쇠고리는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열쇠고리 제작 사업비로서 우리 군의 문화사업 일부로 하는 사업인데 문화원과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저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야 알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열쇠고리 자체가 하나의 기념품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공산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여 어디에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2백50만원을 들여서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대둔산의 절경 장면 2종을 도안을 해서 제작한 것을 판매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판매토록하여 오히려 수익금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 도적으로는 약8억원의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필요로 하신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15시 20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전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신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도 확충을 하고 또 지방소개도 하고 이런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그리고 홍보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홍보위원이 읍면당 1명ㅆ기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에는 그 수당기준을 3만원씩으로 했는데 92년도 홍보위원 수당 320만원을 가지고 13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2백3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사용처는 국가나 도 또는 군정시책을 홍보토록 하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 의뢰를 하기 때문에 홍보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홍보위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때에 이 분들한테 년간 6회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 남아서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0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시오.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 이영수입니다. 체육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백20만원은 군 체육회가 있는데 군 체육회는 시군 균일하게 2백20만원씩 보조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천2백만원은 도에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 완주군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한 선수에 대한 경비입니다. 나누어서 본다면 도민체육대회가 5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종목별로 다루겠습니다만, 선수가 약 130명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선수 1인당 경비는 약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츄리닝, 운동화, 모자 등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숙박을 시킨다든지 또 사전에 읍면별로 우수선수 명단을 받아 출전을 대비한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도민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응원하러 나간 사람을 중식이라도 제공해야 하는데 응원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사실은 도민체육대회에 나가 보면 다른 시군은 응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갖추어 가지고 출전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도민체육 때나 마찬가지로 줄다리기만 해도 선수가 약 남녀 100명씩으로 츄리닝, 운동화, 모자 등을 지급하려면 약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그네뛰기가 3십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읍면 대항을 시켜 선발된 우수한 선수를 도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출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마라톤 대회는 선수 20명을 선발하는데 읍면에서 선수 명단을 받아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군산 - 전주간, 전주 - 남원간 대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이 대회도 10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성화 봉송로 달리기는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이서 국민학교에서 이서 삼민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참가한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메리야쓰 1점정도 학생들은 노트 1권씩 해서 약 50만원으로 경비를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73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는 경북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 출전하는 우수 선수에 대한 출전경비로 1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도 읍면 선수 명단을 받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 중, 고등부 또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약 105명을 선발하여 도 대항에 출전하도록 하는 경부가 5백만원인데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3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57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입니다. 씀씀이 10%절약을 각 기관단체에서 또는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때에 9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주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19.5%내외 밖에 안 되는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절약을 의무화하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신문 구독료 지급만도 약 6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가 필요한 신문은 구독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배부하는 신문은 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고 볼 때 그야말로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역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는 관행으로만 돌리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과감히 시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시 00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문화공보실장 반용호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지금 씀씀이 10% 정도 절감도 하고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도 빈약하고 한데 6천여만원이나 들여서 서울신문ㅇ르 구독하는 것이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마는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해드리면서 소상하게 시원한 답변도 못드렸고 했습니다만,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된 말씀이 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국가나 도, 군정의 시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군민들이 동참하므로써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72년도에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각각 보는 시각에서 다를수가 있고 물론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서울신문이 유일한 정부의 시책을 입안자인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세히 게재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개 군의 공보실장이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되어 상부로 건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16시 20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마는 시간관계상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꼭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비보조가 1억1백만원과 시설보호 생계비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인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비와 시설보호비 또 시설운영비 3백만원, 탁아시설 운영비 및 급식비 3천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요구액 7억4천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증액요구는 할 수 있을지 언정 감액요구액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우리가 증액을 할지 언정 감액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요구라는 표현을 쓰셔서 저는 예산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째서 감액을 요구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 지침의 가변성 여하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무척 아쉬운 것이 금년부터는 우리 군 예산이 가시적으로 달라졌다 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지시, 지침에 걸려서 그런 가시적인 것을 보여 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 지침의 가변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검토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시 32분)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김진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각종 의료보호 시설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생계비나 이러한 것들이 왜 감액요구가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로부터 감액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허공에 뜬 수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지침의 가변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지시지침은 당초의 지침서를 의회에 배부해 드린바와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매년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침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독 못하는 것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2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80% 가변성 때문에 이 지시 지침이 해마다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그러면 감액요구라는 말을 쓰니까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한 것으로 됩니다. 감액지시액이 7억4천1백만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지침지시 가변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변한다고 하였는데 법적으로 또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지침지시를 바꾸어서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시 37분)

○기획실장 윤중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액요구액이라는 문자는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꾸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 지침 가변성에 대해서는 저희 직속 상급기관인 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최하 말단기관인 군에서 법에 지저되어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위원장 김진갑   
다른 위원님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91년도 3회 추가경정 에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검토하여 결정한바 있으므로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검토한 바 있으므로 제8차 완주군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91년도 완주군 예산규모 총 428억9천8백4만5천원 중 일반회계 385억9천4백44만9천원, 특별회계 43억3백59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당초 기정예산 385억1천4백37만7천원인데 8천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개 부문에서 당초예산 43억3백59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보고서 안에 대하여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1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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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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