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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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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92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세입세출 총액이 81억76,73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8억28,09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4,8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68억28,095,000원이며, 자체수입으로는 45억923,000원이며, 지방세가 1억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3억70,923,000원입니다.
지원수입은 23억27,172,000원중 지방교부세는 10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75,17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8억28,095,000천원으로 의회비가 85,415,000천원, 일반행정비가 13억47,337,000원, 사회복지비가 9억74,231,000원, 산업경제비가 5억80,073,000원, 지역개발비가 35억50,984,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68,917,000원, 민방위비가 21,13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3억4,864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가 1억14,914,000원, 주택사업비가 21,469,000원, 의료보호기금이 2억69,741,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72,235,000원, 농공지구가 69,163,000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23,114,000원, 공유림관리 사업이 213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9,0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는 6억82,874,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00만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백36억79,11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5억53,26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1억25,84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에 의한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68억28,095,000천원으로 자체수입이 45억923,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0억5,200만원, 보조금이 12억75,172,000원입니다.
세출은 68억28,095,000원으로 기본적 경비가 11억6,316만원인데 인건비가 5억31,367,000원이고, 관서당경비가 1억70,448,000원, 기본경상비가 4억61,345,000원입니다.
차량구입비로는 18,388,000원, 물품구입비는 1억442만원, 국도비 사업보조는 18억37,549,000원, 자체 투자사업은 26억50,541,000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8억88,871,000원이며 기타에서 1억75,17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은 사회보조단체 경상적 보조금 기준액 인산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41,681,000원중 군에 13,081,000원이고, 읍면에는 2,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 계획 예산은 과수 신규 조원으로 1,800만원인데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450만원이며, 원예 농업용 전기 설치가 1,800만원, 농산물집하장이 2,0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 2,800만원, 경노당 신축 및 보수가 9,5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이 6,200만원,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이 3억1,200만원, 고산 남봉교 진입로 개설이 1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상사업을 말씀드리면 부문별 합계가 44건에 35억52,502,000원으로 일반행정부문 7건에 2억2,471만원인데 그 내용은 청사 보일러 교체가 84,624,000원, 행정장비 확충이 1억28,236,000원, 본 청 행정장비 확충으로 수소이온 측정기외 13건에 1억442만원, 지도소 카폰시설 공사로 주장치 1대, 카폰전화기 30대에 1,250만원, 읍면 행정장비 확충으로 11,316,000원, 군 의회사무실 통신회선 증설 200회선에 975만원, 에어콘 시설이 210만원입니다.
보건사회 부문에 3건으로 81,515,00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신축 1동에 6,200만원, 보건지소 시설 2개소에 4,395,000원, 보건진료소 시설 지원 8개소에 1,512만원이며, 청소환경부문 2건에 3,730만원인데 그 내용은 분뇨처리시설 용지 매입에 850만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에 2,88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8건으로 1억13,526,000원인데 그 내용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 3농가에 450만원, 뽕밭 조성에 6,370만원, 잠실건축 12동에 500만원, 개량잠구 53조에 2,226,000원, 노후 뽕나무 교체에 360만원, 에누에 공동 잠실 1동에 450만원, 과수 신규조원에 1,8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 12명에 1,2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12건으로 14억1,872,000원인데 그 내용은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 515m에 3억1,200만원, 고산 남봉 진입로 개설 360m에 1억원, 농촌 가로등 설치 30등에 2,500만원, 삼례 관통도로 교통 신호기 1조에 200만원, 새마을사업 도비 보조추가분 36건에 3억원, 동상 학동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는 군도 1호선 포장곤사 1.9㎞에 1억4,000만원, 이서에서 조촌선 덧씌우기 700m에 4,000만원, 봉동 토정교 가설 30m에 1억5,0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는 '92농촌 도로 확보장공사 미부담금이 2억59,701,000원인데 위험 교량 가설로 상관 내월교 5.5m에 16,913,000원, 소양 해월교 15m에 46,258,000원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서는 8건으로 15억10,579,000원으로서 화산 하용동마을 기반조성에 3,000만원, 취락구조개선 조성사업에 7,000만원, 화장실개량 480동에 2억4,000만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520동에 5억2,000만원, 고산 화정교 가설에 2억5,593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75,449,000원, 이서 산정마을 진입로 포장에 960만원, 이서 대문안 마을 진입로 포장에 960만원입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에서는 2건으로 1억5,500만원인데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8,000만원, 삼례 상수도 확장공사로 7,500만원, 문화 및 체육부문에서는 2건으로 2,800만원인데 승치되재 성당지 정리사업 125평에 300만원, 이서 동네 체육시설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이상 사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다소 아쉬운 점은 현재 국도비 보조 내시사업으로 해서 보조지정을 한 것을 보면 국가사업 및 도 사업인데도 도비 보조금액은 극소수로 예를들면 10%내지 30%정도 부담을 하고, 군비로 70%정도 부담하도록 지시부담 사업을 내리는 것은 우리 군 재정상으로 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심의 의결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각 장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본 예산보다는 1억원이 증액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떤 방식에서 이렇게 증액되는가 또한 작년도보다는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억원, 1억9,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아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일반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재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입을 책정하지는 않고 재무과 세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잡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자수입이 1억원이 가산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잉여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금한 돈을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앞으로 12월말까지로 계산해서 1억원이 더 추가해도 무난하다는 판단하에 재무과의 제출자료에 의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칠성 위원   
산출근거는 확실히 모르시는가보죠?
○기획실장 윤중호   
예! 산출기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 세외수입계에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오라고 할까요?
서칠성 위원   
우리 위원이 세출부문보다는 세입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가 이런걸 회수가 흐를수록 알아야 세입부문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해서 세입 산출근거가 실지로 작년보다 1억9,000만원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그걸 꼭 양도성 예금이나 이윤이 높은데다 넣어서 이윤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세원이 오랫동안 군에서 머물고 있어서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을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수시로 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지금은 예금의 잉여유휴자금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6개월 또는 1년간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이자가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것이 지금 농협에서 양도성 예금이라고 해서 구좌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것이 이윤이 높아요. 장기예탁을 한다고 보면 그만큼 장기로 놔둘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산출에서 작년도 보다 이자를 2억 이상 3억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산출이 정확히 연말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요.
○기획실장 윤중호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예금의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이자수입은 결산할 때 항상 연말에 결산이 됩니다. 연말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추상으로 수치만 나오는 것이지 정확한 계수는 나올 수 없지요.
서칠성 위원   
그렇지요. 추상했을 때 연간 예산을 10개월이건 1년이건 장기적으로 양도성 예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넣었을거 아녜요?
그래서 1년에 6억 얼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넣었을 때 6억2천이 나오겠다.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게 없이 대충 작년에 5억 했으니까 금년에 조금 더 많이 예금을 해놓으면 1억은 불어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의 산출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알고싶은 것이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예.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세입란 10Page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인데요, 이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세입부분입니까? 그것은 국비보조입니다.
홍상표 위원   
보조금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15,742,000원이 삭감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윤중호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그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이죠.
홍상표 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좀 있겠네요?
○기획실장 윤중호   
아닙니다. 운영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단가라든지 1인당 보조금의 비율이든지 환산해서 인원수에 곱해가지고 본 예산때 잘못된 것을 추경때에 국가에서부터 시정해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있어 농촌의 탁아의 수가 줄기 때문에 탁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수가 줄었다면 감이 되는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계수일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그렇다면 탁아시설 급식비 부문에서 8,985만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급식비는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박 1개 살 때 100원짜리가 300원으로 오른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렇다고 8,985만원이나 증가를 해요?
그전부터 지급을 해왔다면 사람이 줄어서 예산이 한 5,000만원씩 깍였다면 어떻게 탁아소 급식비가 8,985만원이나 증가를 하느냐는 얘기요. 기정액 2,391만원이 책정됐는데 8,985만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대폭 약 400만원 정도가
○전문위원 이문택   
그것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될 때 보사부에서 전액 년간 소요액을 계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소요액의 50%나 30%를 계산해서 본 예산에 조절해서 했고 이번 추경에 전액 년간 소요액을 국고보조비로 들어온 것일거예요.
홍상표 위원   
그렇다면 말이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2 ∼ 23% 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기획실장 윤중호   
탁아시설 운영은 1년분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던 것이지 상반기분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다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내시가 올때에 '91년도 12월경에 옵니다. 12월경에 왔을 때 국회통과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가내시로 온것도 있고 가내시로 온 것은 나중에 확정되었을때에 변경 요인이 생겨버립니다. 거기에서는 계수의 차이지 그 외의 차이는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탁아시설 운영비가 약 5,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다면 몰라도 나중에 내려오니까 미리 땡겨서 썼다, 군비로 썼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목이 같기 때문에 부기는 틀릴망정 급한대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여기 페이지수로는 세입부분이 얼마 안되지만 기획실장님 혼자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기획실장님 혼자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 불충분하면 그 소관 과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세입에 답배 소비세 등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가? 나중에 적게 세워진 것도 있어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세법을 산출해가지고 당년에 사업을 끝마치도록 해야지 사업비라도 측정해서 1년이 지나면 사업비가 10 ∼ 20%씩 오른다고요.
모든 물가 및 인건비들이 오르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세입도 정확한 세입은 없겠지만 추상적 세입이니까
근거를 두고 산출은 하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제로 해서는 담배소비세 1억3,000만원 잡은 것과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1억원 잡은 것이 있고, 42억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쓰다 남은 순수액의 잉여금으로 돌아 들어온 것이고 10억5,200만원이 금년도 본 예산에 잡혀야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잡혀 있고 세입의 요지는 그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국비의(-)나 국비의(+) 이렇게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월금의 순세계의 잉여금이 47억원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년도에 정확하게 수입세원이 파악되었다면 47억, 엄청난 돈인데 1년공사 지역사업으로 쓰는 돈이 몇십억 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윤중호   
금년에도 "32억"의 예산절감액 통지가 왔습니다. 목에 따라서 여비, 공사비등의 절감액 통지가 나옵니다. 예산절감액 통지가 32억이 나와가지고 현재 절감하고 있는 것이 약 18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도 "30억"이라는 계수가 거의 절감액이고 그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럼 재무과장이 안계시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재무과장이 출석하는대로 듣기로 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그러면 재무과장이 부재중이니까 오후에 참석시켜서 답변듣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세출부분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되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의회비, 행정비등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이이동   
그럼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중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방대한 사무실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한 분 증원, 요청한 것 같은데 청소인부임이 의회비에 안들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러겠지만 의회 청사관리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처음에 일용인부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는 규칙에 통제가 되어서 증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과와 협의해서 청소인부로 바꾸어서 청소인부를 넣을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짜서 다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의원 해외 지방자치 시찰이라 해서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심한 가뭄도 있고, 타 의회에서도 해외에 나가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외시찰 관계가 지난 3월 2일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때에 논의된대로 의원님들 13분하고 기자들까지 참여하는 걸로 해서 4천5백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 윗분들까지도 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만약,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될 수 없다고 할때는 다음 추경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당초 계획대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간담회에서도 논의된대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의회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56쪽에 국내여비라고 군수님 특수시책 업무 추진으로 해서 300만원과 정보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방대한 기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간에 정보교환이라든지 타지역의 선진자료 수집이라던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따르는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나 지휘부에서 가지 못할 때에는 실무진에서 갈 수도 있고 실무진에서 못 가면 과장급에서도 타도의 업무추진 상황을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게되는 것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이 300만원씩이나 증감이 되어야 하나요?
○기획실장 윤중호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번 갔다오면 다음에 군정보고를 만들게 되는데 군정보고를 만들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내에서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등 일상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민원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관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관 작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료정비의 경비가 나갑니다. 그것과 선진지 자료수집과 합해져서 그런 계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국내여비와 정보비 문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정액이 300만원이 되었는가 1년 정액을 세울 때에 다 세우지 않고 왜 증액을 세워서 그 많은 돈이 인상이 되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때 정보비라는 것은 1년 예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정보비를 넣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때보다 안들어간 부분도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그때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행정수행에 있어서 정보비는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거의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는 2월말로 해서 그 전년도의 결산을 막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1회 추경이 3월말쯤 됩니다. 3월말쯤 1회 추경을 하면 3월말쯤에 가서 그 해에 세워논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서 1차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4, 5, 6, 7 4개월을 건너뛰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 그간에 굴곡이 된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앞으로 12월까지는 더 필요하다는 계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58쪽에 자체 정기감사 및 특별 감사활동 여비라고 나와있는데 그 아래 종합감사 사례집 유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에서도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죠?
그 결과를 유인물로 발간하면 이 안에 의회에도 충분히 유인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여비는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체 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시정요구를 했다던지 어떻게 처벌했다던지 그런 결과를 의원들도 알고싶습니다.
박금모 위원   
국내여비가지고 토지건축현황 특별행위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이라던지 활동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도 역시 담당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별단속반이 각 시군에 조직이 되어서 인허가를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림훼손, 건축, 농지전용 등을 별도로 부군수 산하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Pool보조비인데 이것이 작년도 정기 예산에는 1억원을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깍아서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정기 예산때 보다도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0만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현재 Pool보조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3,000만원을 요구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알 것입니다. 6월말로 Pool 보조의 사용 내력을 보니까 5,700만원을 썼습니다.
약 330만원이 남았는데 상반기에 6,000만원 정도를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반기의 사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 본 예산에 1억원을 넣은 것은 각 시군 본 예산은 1억원만 넣어라 하는 지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본예산의 한도액을 주시면 본예산 한도내에서 쓸 것이고 부득이 삭감을 하신다면 삭감 한도내에서 쓸 것이지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상반기에 6,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하반기에도 6,000만원이 들어가겠는데 한 3,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 더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서칠성 위원   
Full 보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앙에서 1억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년간 1억원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본예산만 그렇다고 보면 추경은 확보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깍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1년에 9,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을 6,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만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전임군수가 인심을 많이 썼구만요.
○기획실장 윤중호   
군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임군수가 쓰는 식으로 쓴다면 이 돈이 필요하고 좀 아껴서 쓴다면 이 돈이 필요 않겠지요.
서칠성 위원   
전과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깍고 안깍고 하는 것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고 짚고 넘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법무관리비입니다.
위에 보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예측불허의 행정소송 등의 경우 그럴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을 해주는 모양인데 보수를 받는 공직자한테 포상금을 300만원 주어야 하는가요?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이 지침에 나왔습니다. 어떤 소송수행 업무를 이겨가지고 행정에 이익을 갖고 왔을 때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졌을때는 그럼 변상합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럴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서칠성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 어떤 방법이건 이기게끔 노력을 하다가 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겼다고 상을 주고 지는 경우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다고 보면은
○기획실장 윤중호   
액면이 300만원으로 커서 그렇지 한번에 500만원씩해서 3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칠성 위원   
동 액수가 아니고요,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 의회쪽에서 보면 공직사회에 있는 분이 포상금까지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민들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애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세웠던 것이 1,200만원이 갑자기 각읍면 업무추진 지도 공통 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나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 1,000만원은 공동여비라고 합니다. 왜 공동여비라고 하느냐하면 그 개념을 얼른 이해하면 우리 직원들의 관외 여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가 월액 여비가 있고 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월액 여비는 급료성 여비이고 업무추진 여비를 각 계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여비인데 그것이 관내 행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여비이고 뜻없이 서울을 간다던지 대구를 간다던지 하는 여비는 각과에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여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고 재정력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추진비 조정에 대한 200만원은 예상여비입니다.
서칠성 위원   
어차피 예산계 소관이니까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 대책에 대해서 정보비가 300만원 있는데요. 일단 그 과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경영수익사업이 대둔산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세외수입계에서 그동안 추진하다가 약 20일전에 저희 기획실로 넘어와서 예산계에서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계의 인력이 현재 모자라서 내무부에서 현재 조정 중에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사리채취관계의 경영수익을 올려서 군비를 많이 올렸고 군산, 김제 등에도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있고 경상도 쪽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되어 다른 군이나 다른 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알기위한 정보비입니다.
서칠성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은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을 하나의 경영수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토산품을 진열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지정 관광지라든지 모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타도나 타군을 돌아다녀 보아야 하겠고, 또하나 집고 넘어갈 것은 봉동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시설해 가지고 판매함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을 올리려는 세부적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어느 도가 가장 잘 해놓았는지 가봐야겠고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단계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 하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정보비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전부 산업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기획실장 윤중호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서칠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홍상표 위원   
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내여비분에 24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작년도에 이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24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 24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 썼네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 1,000만원과 240만원과는 구분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은 당면 업무추진 지도라는 것인데 이것이 공통여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들이 관외를 출장하는 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청원들의 관외여비로 1,000만원이 세워진 것이지 예산계의 여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홍상표 위원   
당면업무추진 공통으로 된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240만원으로도 충분히 집행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작년에 그 예산이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작년에 공통여비로만은 1,200만원이 섰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서 이쪽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까? 정기때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로 안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240만원이 섰는데요. 그때는 본예산때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240만원만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그 예산이 1,2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 더 올리면 작년도 예산보다 240만원 즉, 현재 추경 재원이 1,44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240만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홍상표 위원   
어디 항목에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상규   
예. 여기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봉호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 해가지고 지방지는 4,000원 중앙지는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때도 주민계도용 중앙지를 지방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서 중앙지로 5,000만원해서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럼 몇%를 지방지로 구독할 수 있는지 지금 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지방지는 구독 계획이 없고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할때에 '72년도부터 서울신문을 계속 봐왔는데 당장에 끊기가 난처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본예산때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 삭감분을 낸다면 의회에서 선입견이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안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공보실장이 1,2년 배포한 것도 아니고 서울신문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비판도 할것이고 동조도 할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텐데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줘서 나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실 입장은 수년 해온 일을 당장에 어떻게 끊겠느냐고 의원님께 사정 말씀을 잘 드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상표 위원   
방금 국봉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보실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있음 )
서칠성 위원   
기획실장님 한 분이 출석하시니까 계속 실장님한테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실과의 예산서를 보면 판공비가 증액되어서 각 실과에 다 배정이 되었잖아요?
정보비, 국내여비, 판공비등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실장 윤중호   
지침상으로 도시과 주택계, 토지단속계(도시지도계, 그린벨트 단속계)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사회과 위생계,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특별단속반 이것은 1만원씩 계상해서 한달에 1인당 20일씩을 계상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먼저번 본예산때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7일준데, 8일준데등 인원수에 의해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는 다는 못주어도 15일까지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5일까지 계상해서 6개계에 계상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정보비는 별도로 재무과의 은익세원 발굴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전반적으로 년간 정보비, 판공비를 세울 때 국가에서 보조되는 자금이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 로비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보비나 판공비로 만들어져 있는가, 아니면 경비성인가 그것을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로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저희들이 과감히 세워줘야 될 것이고 또 경비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조로 정보비라고 하면 정보비도 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기획실장 윤중호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교부세 로비를 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2,3일 사이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로비의 경비로도 쓰여지고 또 경비성 경비로도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 부임 하셨으니까, 각 읍면도 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 읍면에 가셔서 지역주민들과 만나 점심때가 되면 점심으로 오후때면 다과를 하는 등의 경비를 면에서 부담하지 않고 전부 여기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1인당 5,000원씩에 2백명만 오면 바로 100만원이 됩니다. 평균치를 내면 동상이나 비봉은 그런 수가 안올지 모르지만 삼례나 봉동은 그 숫자 이상이 옵니다. 100만원씩 13개 읍면을 합해서 1,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행정해나가는 그런 경비성 경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의 로비활동 자금도 들어가는등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증액된 정보비등이 몇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앞으로 6개월인데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군수님이 활동하는데 첫 부임후 읍면 초도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비용이 가령 1,500만원정도 쓴다고 보면 6,000만원 정도에서 앞으로도 주민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로비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돈이 적지않은가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렇게 꼭 일을 추진한다고 보았을때는요.
○기획실장 윤중호   
사실상 이게 한계선이 없습니다.
서칠성 위원   
만들어 주는 대로 쓰겠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윤중호   
한계선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할 적에 거의 어느 시군하고 맞추느냐 하면 익산군, 옥구군, 부안군등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데 하고 보조를 맞춰갑니다.
그런데 그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과감하게 로비활동을 하는 분은 경비를 더 쓰게 되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분은 경비를 덜 쓰게되고 그 차이점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경비를 더 쓰게되고 일을 적게 하시는 분은 적게 쓰고 그렇게 됩니다.
홍상표 위원   
작년에 양병구 군수님 부임하실 때 제2차 추경을 하면서 포괄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 올라왔던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신임 군수님 오셨는데 이 안에 포괄사업비가 들어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들어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어느 항목에 있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지역개발비에 2억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공보실장께서 도착하셨으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작년에 서울신문 대금을 수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당시 삭감을 할때 일률적으로 몇% 삭감하지 않고 어느 특정부분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작년에 년초 예산을 의원님들에게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30%를 삭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시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 목적으로 내게된 것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씩 삭감의 성격은 12개월동안 구독자수를 1,018명 상대로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가 삭감이되니까 우리 실무면에서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범위를 30%를 줄이는 방안과 '72년도부터 계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독을 시키다가 예산이 다 됐을 때 구독이 중단되는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이 직접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전임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분은 보도록 하고, 어떤 분은 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로서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보되 예산이 다됐을 경우에는 그때 별도로 대책을 세우자고 했었던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속에 1,018부가 중앙지 12개월×1,018부×5,000원인데요. 이 돈을 계산하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6,108만원 나옵니다.
서칠성 위원   
1,018부를 1년간 배부해도 6,108만원이 나오는데 증액을 더 시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그 중에는 의원님께서 중앙지 2부씩 보내드리는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 업무 모니터용으로 대부분의 신문을 거의 구독합니다. 그 예산이 포함되어 1,044부가 될 것입니다.
서칠성 위원   
1,044부라도 군 의원용 신문구독료가 1년간에 624,000원, 78만원 해가지고 100만원도 안되는데 돈 액수차가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애요.
○공보실장 반용호   
거기에는 공보실에서 보는 신문이 20여가지 있습니다. 원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4,278만원입니다. 그 예산속에는 각종 월간지를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문제, 교통문제, 자유공론, 북한저널등입니다. 이 예산을 부기와 관련없이 다른데로 유용 될 수가 없습니다.
서칠성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걸 봤을때는 알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몰랐을 경우에는 이 계수상으로 봤을 때 이돈 갖고도 남게 생겼잖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의원사무실에 오면 신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신경좀 써주시고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신문을 볼 때도 있는 것인데 공보실에 필요하다고 20∼30부 본다면 우리도 필요하여 구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그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은 완주군 관련기사도 있고 해서 업무 모니터용으로 보는 것이고 각 실과에는 2부씩 신문이 들어가는데 의회사무과도 실과의 개념에서 실과에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보실에서 풀보조비를 관리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실과 별로 합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가 실과에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공보실장 반용호   
저희는 과로 2부씩 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은 더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작년도에는 30% 삭감을 할때는 신문배포 소위 그 신문구독자 수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전체적으로 1명도 안줄이고 해왔다는 것은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 예산을 억지로 세우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하는 협박용 같애요.
○공보실장 반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았으면 애당초에 군수님에게 2가지 안으로 결심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작년도에 서울신문이라고 못박은 일은 없지않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예. 주민계도용으로 되었지요.
박금모 위원   
그런데 주로 서울신문이 많이 배포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서울신문을 끊고 지방신문으로 구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반용호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서울신문 구독이 '72년도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관행으로 연례적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큰 테두리 내에서 주민 계도용입니다만 국정시책에 대한 주민들이 앎으로 해서 참여도 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신문중에서도 어떤 신문을 선택하느냐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72년도부터 서울신문으로 못이 박혀서 지시가 되다보니까 서울신문으로 했고 제가 표현에는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서울신문은 발행자가 정부로 되어 있어요. 이점 때문에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런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들이 서울신문을 보고 얼마만큼 환영을 하고 있고 현재 얼마만큼 보고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실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각 이장이나 각 부녀회장, 기타 구독하는 사람들이 서울신문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신문은 보지도 않고 쌓아놓고 본인들이 돈을 주어가면서 다른 중앙지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꼭 서울신문만 주장해 구독하도록 할 것인가, 그동안 몇십년 동안에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한번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끌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회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전주시 의회에서도 서울신문을 과감히 책정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완주군만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하는가 해서 저는 이번 추경에는 지방지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실 보고싶은 것으로 보아야 지역주민들도 효과적인 것이지 지방지라 해서 중앙지 홍보내용이 안나오는건 아닙니다.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신문 언론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서울에 1년에 몇천만원씩을 보태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반용호   
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가 하나의 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기존 보아오던 신문과의 관계도 일반상식 선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니까 이문제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국정신문이란 것이 있지요?
○공보실장 반용호   
저는 잘모르겠는데요.
홍상표 위원   
군의원들한테 나오는데 파블로이드 판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국정을 주민들한테 계도할려면 그 국정신문을 보내주세요. 그건 국정만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오전 질의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식사후라 바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먼저 본위원은 일괄질문과 아울러 건의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부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기정예산보다 41,681,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산업경제 부문에서 종합 양어장시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에 대한 민간보조 부문,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5,635,110원의 예산과 꽃길조성 2,200만원, 우석대 진입로 가로수 은행나무 220주 식재로서 3,200만원 완전 군비가 되겠죠. 문화체육비 관계로 3,000만원과 승치 성당 정리 300만원, 봉강서원 1,000만원 이것은 완전히 군비입니다.
군비로 보조했는데 이 문제와 학림사 국비 5,600만원, 군비 3,000만원, 안수사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지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지역개발 및 복지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예산 편성은 지방의회가 편성하기 전 관료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실지 주민의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현재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가지고 실예로 보면 현재 한해로 인하여 눈물어린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고 항상 겪는 일로써 미리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과에 예를 들면 우선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적과 민원인이 와서 대장등본 한 통 떼기 위해서 30분이상 1시간 심지어는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장비가 구비된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 지적측량 검사용 측량장비 구입이 전혀 없습니다. 강파 측정기 1,300만원 1대, 반사프리즘 37자 200만원 1대, 약 1,50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300만원, 약 1,800만원만 예산을 투입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걸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단체가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다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산업경제부문 종합양어장 시설 4,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무궁화 식재도 본 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꽃길조성 2,200만원, 우석대 진입로 가로수 3,200만원이 이번에 다시 삽입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지 문화체육비부문등 이 몇가지 부문들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방금 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괄질의를 하기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이동   
변경은 안되었습니다만 질의답변은 각 장별로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할 요지만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부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비가 41,681,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풀보조금에서 조금씩 주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앙에서 전액 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지난 3월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군에는 2,000만원 읍면당 220만원씩을 보조하라는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정액보조금 확보조치라는 도로부터의 공문이 시군 재정 통제 45호로 내려왔는데, 추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바르게살기 지원비가 6,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군 바르게살기에 2,000만원, 읍면당 220만원×13개 읍면,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기 지원비 6,900만원을 뺀 돈을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닐 때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새질서 새생활 이라든가, 방범활동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에 의뢰한 사업비가 약 6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지요. 풀보조에서 군수님이 임의로 어떤 사업을 할때 줄 수 있는 과정속에서 그 돈이 나갔으므로 도에서 정액보조단체의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는 그 풀보조에서 주는것 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한 것인 41,681,000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 새마을지회는 읍면까지 보조가 됩니다. 바르게살기도 읍면까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홍상표 위원   
81쪽 복리후생비 부문에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주군 본청에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본청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홍상표 위원   
클럽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획실장 윤중호   
낚시클럽, 등산클럽, 테니스클럽, 조기축구클럽 등입니다.
홍상표 위원   
제가 일기로는 테니스 같은 것 치는 분이 몇 분 안되는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90쪽 맨 밑에 지역지도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참가비라고 해서 만원씩 구백명이면 90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은 1년에 약2회 봄가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사기진작등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금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봄가을에 한번씩 대회를 하는데 봄에는 했습니다만 가을에 대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질서 새생활 지도자 대회로 마을당 2명 정도 나와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지요. 말하자면 상반기라면 년중 계획을 설명하고 하반기는 상반기 분석보고를 하고 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군정홍보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이장을 하라고 하면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장학금 제도가 생기고
박금모 위원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장 안하려고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박금모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기획실장 윤중호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비를 군에서 군민의 날에도 모든걸 간소화해서 하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하여 실외 행사로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부터 유니폼이나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을 꼭 2번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행사를 하면 이장들에게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예산을 수립하는 실무실장으로서는 이런 것은 꼭 한번 시골사람들 동상, 운주등 오지에서라도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군정을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꼭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집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금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130쪽 읍면 공동묘지 진입로 제초 인부임이라고 31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각 읍면별로 공동묘지 진입로 풀깍이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 때문에 결재하면서 2번이나 올라가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공동묘지가 노변에 있는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추석에 성묘객들이 풀도 안깍아주면 이슬에 젖고 채이고 하니까 진입로만이라도 깍아주자는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이 예산은 적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31개소의 진입로에 대해서 추석명절 같은 때를 계기로 해서 말끔히 깍아주자는 차원에서 세워졌습니다.
홍상표 위원   
134쪽 노령수장 1,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35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들 수가 줄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수당액을 깍아서 그런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국비가 30,576,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래서 비율로 해서 군비도 삭감을 한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삭감지시에 의한 금액입니다.
홍상표 위원   
결국에는 노인복지가 말만의 복지가 되고 말았네요?
○기획실장 윤중호   
아니죠. 그대신 이걸 균형적으로 맞춰보면 올라간데가 있습니다. 뒷면을 넘기다 보면 올라간데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13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탁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6개소에 31명을 올렸는데요. 시골에는 농촌인력이 빠져나감으로서 탁아소나 학교도 줄고 있는 실정인데 삭감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국비, 도비, 군비 삭감 지시가 되어서 삭감되었느나 그다음 쪽을 보시면 아동지원비라고 또 다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잘못된 국비, 도비를 시정하다 보니까 군비까지 싸잡혀 들어가서 (-)될 것은 (-)시키고 (+)시킬 것은 (+)시키는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경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칠성 위원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184쪽 종합 양어장시설 순환여과 양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도비를 4,000만원 받게 되었으나 도비가 삭감되었는데도 군비를 4,000만원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계장 소한영   
제가 대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양어장 시설은 당초 우리 군계획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보디 보조사업으로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0만원 줄어들면서 군비를 50% 지원하라는 지시부담금입니다.
당초 저희 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성격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서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니까 지시부담금을 다시 세워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이것은 군비로 4,000만원 보조를 해주었을 때 대부를 해주는 겁니까? 아예 그냥 주어버리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순수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주어버리는 겁니다.
홍상표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은 도 지시부담에 의하여 우리가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층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가지 꼭 좀 알고싶어서 말씀드렸는데 135쪽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하는데요.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이동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노인복지에 5,908,000원 올라간것 말씀이십니까?
박금모 위원   
예.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은 일반 자동차 운임비가 오르니까 노인 복지비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 운임이 오른 만큼의 그 차액을 계상해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213쪽 무궁화 식재가 기정예산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무궁화 묘목을 구입하는데 이용하는 비용이라도 해준다 해가지고 3,964,000원을 남겨놓고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35,110원이 또 예산에 계산이 되었는데 이 무궁화 식재를 어디다 하면서 또 이렇게 계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이 도 지시부담 공문에 의해서 다른 것이 삭감이 되고 무궁화 식재를 증액을 하라는 지시 부담액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디에 심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궁화는 국화이기 때문에 국화를 장려하는 뜻에서 심는 것인지 도로변에다 심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액수만큼 산업경제비 임업비에서 감되어 가지고 무궁화 식재에다 넣으라는 지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얼마되지도 않는데 군비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을 보면 꽃길조성 2,200만원과 우석대 진입로 가로수 은행나무 220주 식재하고 3,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관, 이서, 소양, 봉동선의 미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식재에서부터 가을철에 코스모스를 제거하는데 까지의 경비를 말했고, 우석대 가로수 식재는 우석대까지 이번에 광로가 납니다.
삼례읍 광로가 뚫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인도밑에 전화 케이블시설을 해야하고 상수도관을 묻어야 하고 또 인도가에다가 대목식재를 해야 하는데 3,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흉고직경 5㎝짜리나 10㎝짜리로 하려다가 그것이 언제 자라겠느냐 해가지고 하나의 기존 도시의 가로수화 하기 위한 대목을 심는다고 해서 갑자기 3,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나 심을 예정인데 여기에 병행해서 삼례읍 가로망이 지금 뚫려있는 남북대로가 우석대학까지 다 뚫리면서 인도 밑에다 시설해야할 상수관, 전화 케이블 그 위에다 가로수 보도블럭을 시설해야만 이중 경비가 안든다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홍상표 위원   
그런데 꼭 은행나무라고 수종을 못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이건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수종을 고르다 보니까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기왕에 꽃길 조성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곳에 벚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상당히 나무가 귀한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힘이 겨웁고 전군도로에 벚나무 관리비가 도에서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에도 힘이들고 동시에 지금 현재로는 벚나무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홍상표 위원   
은행나무라고 수종을 결정을 해 놓으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이 비치더라고요.
○위원장 이이동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지역 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역개발비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지역개발비에 질의 없으시면 문화비, 체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276쪽을 보시면 구호서원 보수공사, 승치 되재성당지 정리사업, 봉강서원 보수공사 세 가지가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완전히 군비입니다. 학림사 법당과 대원사, 안수사가 군비로써 보조가 되는데 이에 대해 꼭 지시 부담이 되어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로 해서 보완해야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구호서원의 보수공사는 사실상 저희 주변에는 지정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송광사의 좌불상이 지방문화재로 되어있고 화암사에 십자각이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손을 쓰기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호서원 보수공사 3,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구호서원 자체의 한 동이 곧 쓸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없앨려면 몰라도 유지토록 하려면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승치 되재성당 정비 사업으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 성지가 아주 초토화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강 서원 보수공사는 봉동 구만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작년에 도비,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다 보수가 되었는데 외삼문, 내삼문만 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답니다.
안내판 교체에 있어서는 구이 대원사 용각부도라던지 안심사 부도 및 부도전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등산객이나, 우리가 등산하면서 볼 때 안내판이 있어야겠다는 판단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림사, 대원사, 안수사는 보조금의 지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상표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보수 공사 같은걸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이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27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군 농악대 참가비 500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해도 심한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도민의 날 행사때 하게됩니다. 도민의날 행사때 각 시군별로 농악 1개팀씩 참가하게 되는데 500만원이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팀을 내보내려면 의복, 치장, 풍물 그 연습기간에 식비등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50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실무과인 공보실측의 이야기입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도 역시 도민의날 대회 행사입니다. 연날리기, 제기차기, 씨름 대회등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성 경비로 해서 계상된겁니다.
국봉호 위원   
방금 박금모 위원께서 시군 농악대회 참가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5쪽 읍면 우수 농악단 육성이라 해가지고 13개 읍면에 100만원씩 주기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은 시책적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한 마을에서 표본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사기를 돋구워 줘야할 것 아닌가해서, 농촌 사람들에게 사기를 돋구워 줄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풍물이라도 1조 사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해서 13개 읍면에 한 개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298쪽 용진면 옥상방송 스피커탑 설치라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건간에 방송시설이 동네마다 다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탑 설치 위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용진에만 스피커 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여기는 면사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진 면사무소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막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홍상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면사무소라고 써 있어야지 면이라고 하니까
서칠성 위원   
286쪽 비상방범벨 설치 10만원이 기정 예산에 도비가 전부 삭감되고 군비만 21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이렇게 도비에서 해야 할 것을 군비로 다 하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비상벨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마을과 마을사이의 비상벨인데 이것도 역시 지시 공문에 의한 계획수립입니다.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서의 지시 공문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서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점은 있으나 민방위 경비를 추진하다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조그만 사업이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서칠성 위원   
꼭 도에서 지시되는 것은 액수가 커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게 불쾌해서 그런겁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성 위원   
이미 지나갔지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읍면 민방위 방범대원 범죄 예방 방범 활동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범죄 예방 방범 활동 참가자 보상비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완주경찰서 방범과에서 하계 방범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민방위 업무를 넣어서 경찰서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새질서 새생활이나 방범 활동을 할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근무죠.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285쪽 재해대책 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가 12,883,000원이고, 군비가 73,004,000원과 사업시설 부대비로 89만원, 합계 군비가 73,894,000원입니다. 이 프로테지를 보면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도비 부담 사업이라면 준용 하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준용 하천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부담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도 역시 도 지시 부담금인데 사실은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 지시 부담을 안하게 되면 지시 부담 조서를 작성, 도에다 왜 못했는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시 부담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준용 하천이면 도에서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소하천만 관리랍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야할 사업을 도비로는 15%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가 85%인데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얘.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재해대책 이라서 예를들면 고산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고산으로 가야하고 삼례가 재해가 발생하면 삼례로 가야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읍면 예산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298쪽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책정을 해놓으셨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했고 빠진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들어간 면도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어떤 기준치라는 바로메타는 없습니다. 단,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완급을 배려해서 책정했을 뿐이고 이것이 소액이 되다보니까 나열이 되었지 큰 예산은 군예산 지역개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만원이하 몇백만원만 나열되니까 읍면별로 일정한 기준치가 없이 들쑥날쑥 들어간데만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같으신데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눠먹기식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어떤 읍면으로 집중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군예산과 읍면 예산을 각 읍면으로 나누어 보면, 읍면은 공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더듬어 보신 그런 계수가 나올겁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읍면은 금년도 사업량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뽑아 주실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신건가요?
박금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79쪽 국비로 해서 23,972,000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도 체육시설을 하기가 힘들텐데 2,300여만원 돈을 어떤 지시에 의해 세워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은 국비로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새마을과 체육청 소년계의 사업입니다. 동네 시설을 만들어서 체육확산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방침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그 계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산비야인 이서에 물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어느 면을 따지기 전에 어디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실 한 개 부락 단위보다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부근에다 해놓아야만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활력소가 되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국가적으로 볼 때에 면소재지에는 학교도 있고 지서도 있어서 대개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하니까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서칠성 위원   
299쪽 읍면 카폰설치 7,150만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카폰시설이 본 청사, 의회청사, 삼례, 봉동, 지도소에만 되어 있고 11개 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의 회로가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 1개 면에 약650만원씩 필요하게 됩니다.
박금모 위원   
읍면에 사업책정을 보면 기준에 맞추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업 책절을 금년 추경에 올린 면도 있고 안올린 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읍면에서 사업을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모 위원   
올리지 마라고 했다던데요.
( 하는 도중 )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확정안은 '92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확정 의결하여 삭감조서를 작성 '92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1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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