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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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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1회게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1회게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서칠성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연재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12월 2일 오늘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박연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지만 예산 심의는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검토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입원중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93년도 예산안 장별로 실과소 단위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전북지역 발전 연구원 기금으로 7,5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발전 연구원 기금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발전연구원 기금은 전라북도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출연하여 전북발전을 위한 총체적이고도 범도민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할 목표는 40억원, 시군에서 출연할 목표액은 30억원, 민간 단체에서 30억원해서 100억원을 채우는데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40억원중 20억원을 금년도에 출연하고, 시군 출연금 30억원중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시군 출연금 배당금으로 저희들이 7,500만원이 되어서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152쪽을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 하는 도중 )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므로 다음에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기획실장 윤중호   
민간단체는 시군에는 속하지 않고 도단위에 상공위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런데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가 쉬운가요?
○위원장 서칠성   
그러니까 그것도 1차 년도에 30억원을 다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50%인 15억원을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11쪽 수용비 및 수수료 4,278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시비가 되는 것이 서울 신문대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가지고 작년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 숫자만 배부를 하게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계도신문을 내보내고 있는지요?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성용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작년도 4,278만원 금년도 4,278만원은 당초 예산 6,100만원 중에서 30%를 깎아서 이장 450명, 경노당 122명, 홍보위원 13명, 부녀간부 32명, 4H회원 13명, 영농후계자 13명, 바르게살기 계도위원 28명, 디엠망 요원 295명, 지도층 인사 45명, 계 1,018명에 대해서 이 예산 사용액내에서 1월부터 8월까지 지급하고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현재 홍보관계로 각 신문사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517쪽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대원사 요사채 보수 1동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대원사는 어디에 있으며 요사채 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예. 대원사는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중턱에 있는 절입니다. 거기에는 '92년도에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비 3,200만원과 자구 담보로 해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사채는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고쳐서 절 승려들이 기거하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517쪽 구이 남계정 단청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남계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이것은 문화재인데 완주군에는 23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이 3개, 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16개, 무형문화재 3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지정 문화재 134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인들 휴게장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만원 주고 고치고 그에 대한 단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쪽에 자산취득비로서 1,4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현재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공보실장 김용길   
현재는 완주군 관내에는 이동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차량관계는 시 승인관계로서 2,0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차량 티이 승인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가 승인이 되면은 1,400만원 가지고 우선 도서를 구입해서 오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계도하는 책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은 그 관계는 차가 구입된 뒤에 책을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책은 티이 승인된 후에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책자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만 되지 티이 승인 후에 하면 때가 늦을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야하니까 추경하고 같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왜냐하면 도에서 승인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넣어야 우리 예산을 안뺏기지요.
성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석에서 박연재 위원 발언 청취불능 )
주민계도용 신문
○공보실장 김용길   
우리는 배부중지가 되었는데 계속 넣고 있다는 정보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 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 위원석에서 발언 청취불능 )
나중에 신문사에서 계속 신문을
○공보실장 김용길   
그에 대해서 서울신문사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끝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 자산취득비중 350만원 청원후생복지 시설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요? 152쪽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금으로 5,3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2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2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1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실시에 따른 소요액 지원으로 5,128만9,000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 방금 그 내용은 예비비 건이기 때문에
( 하는 도중 )
성용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35쪽 자산취득비중 청원후생복지 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 체육에 대해서는 군 실업팀 로울러 선수 운영자금이라고 8,4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성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페이지 청원후생복지시설 당구대 구입 350만원의 시설장소는 현재 지하상황실로 지난번에 독수리작전 훈련할 때 지휘소로 되어 있던 장소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청 내에 청원들의 휴게소라든지 또한 오락시설,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내년도 우리 본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탁구와 티 탁자를 구입하고 우리 식당 일부를 막아서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당구대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청원들이 휴식시간에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15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대상은 바르게살기운동 군읍면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예산 편성에 법적 근거는 제가 이 법령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출연금의 교부를 해 가지고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서 제9조 보조금 교부 등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02페이지에 정액보조 단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사업단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끝에 가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외 지역적 기준액에 시군은 2,200만원, 읍면동은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52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완주군도 군 협의회에 2,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 읍면 위원회에 240만원씩 해서 13개 읍면에 3,12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상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나 사업성과에 따라서 정액기준을 두어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게끔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질문한 것이지만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확실한 답변이 없고 애매하게 되어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침서 내용대로 한다고 보면은 사업에 따라서 또 당해연도에 한해 4,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사업 실적 성과 결과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가, 아니면 연례 행사처럼 지침서에 의한 정액을 전부다 예산서에 반영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솔직히 얘기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조금 전 질의한 내용입니다. 청원후생복지 시설에 당구대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걸 탁구대나 다른 걸로 변동은 못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탁구대는 다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 따로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성위원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당구대를 안놓는다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청원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탁구대 3대 가지고는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까 생각이 됩니다. 당구대를 삭감을 하신다면 탁구대 대수를 좀더 늘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왜 다른 관변단체는 증액을 조금하고 여기는 과하게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서칠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한정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다른 관변단체도 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증액이 얼마되었는가는 저희과에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얼마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단,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증액만 예산서에 나온 바와 같이 사업평가를 해서 소요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한정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지침서대로 이걸 올려줘야 하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기준액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예산 요구가 없어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재 위원   
읍면 위원회에 24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관변단체인 읍면 새마을지회는 1개면당 16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면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읍면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추진 내력 같은 것을 보면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새마을협의회 위원들이 모범적 행동과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으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관변단체 일종으로 선거사무기구 대책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정액보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의아심이 안나는데 300%, 400% 증액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그런 점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 평가 관계는 새마을 사업 단체의 활동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활동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 새마을 단체에 비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금년에 많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 협의회 단체는 년 초에 지원한 기준액이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추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침서 내용대로 얘기하자면 정액보조를 해서 바르게살기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른 기타 새마을은 새마을과에서 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내무과에서 바르게살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도 지침서 내용중에 사업실적이나 그 성과에 따라서 증액해주고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지침서 받은 그대로 전체를 내무과에서는 넣어 준 것뿐이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작년도에 자금 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가 있느냐, 그 결과가 좋다고 보면은 증액을 400% 해 줄 수도 있고 결과가 없다고 보면은 해마다 그냥 줘서 그 사람들 놀러 다니는데 쓰는 것 밖에 더 되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깊은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기타 등등에 보조되는 것은 내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대수선비중 3,300만원이 구이, 고산면사무소 청사보수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대수선비중 구이면, 고산면 청사보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도에 건축한 구이면사무소 건물은 연면적 494평방미터 12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서 타 면사무소와 비교하여 민원실이 좁고 단열 등 내부고조가 노후되어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층 면장실 옆을 20평정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오며 일부 방수와 벽체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고산면 청사보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건축된 고산면사무소는 연면적 660평방미터 2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 외벽이 균열이 되어 강우시 지금
유일하게 13개 읍면 중에서 비가 오면 누수되는 데는 고산면뿐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누수되고 있어 옥상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여 재방수하고 내부 천정을 보수하고 외벽이 균열되어 실리콘 방수를 하고 외벽 도색을 하고자하여 '93년 본 예산에 계상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소양 출신 오응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22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1억5,093만8,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해서 16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발대상과 훈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청에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청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보상금 직업훈련비 1억5,093만8,000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업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나 도비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국가 시책으로 해서 우리 영세민들이 앞으로 각종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들이 영원한 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사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이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 교육대상을 선발하는 그 대상은 영세민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가족 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세 이상 생보자로 되어 있고 중학생 3학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희망자는 중학생 3학년을 수료하면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교생 2학년, 3학년생으로 희망자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희망자가 읍면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 학원에 제출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비 지급요령은 훈련 준비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수당으로 월 1인당 2만원, 또 훈련중 식비가 월 1인당 3만원, 그래서 훈련비로 실지 지급되는 것은 1인당 월 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생계비라고 해서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5만원을 1인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직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학원이나 전자기술이나, 중장비 운전, 또 용접 자동차 정비, 미용학원, 간호조무사, 냉동냉장, 전산, 귀금속, 항공 정비, 기계가공, 공작조립, 전기, 공업, 배관 등 각종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희망한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 절차는 훈련기관에서 입소자 명단 및 출석현황을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읍면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은 훈련 확인을 해서 개인별로 통장에다 입금을 해주면 본인이 가서 학원에다가 학원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종목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영세민에게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서 국가 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사회 업무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 군내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가정복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기타중 133만9,800원의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는 어떻게 쓰여지며, 그리고 23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3억1,269만9,000원이 종사자 인건비중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2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9,660만2,000원이 보육시설 신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신축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추절 공설묘지 환경정비는 공설묘지 예정지구로서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제초 인부임이며, 단가는 1만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인 단가 기준은 단순노임 단가입니다.
'92년도 공사부분 보통 인부 노임은 1만9,300원으로 훨씬 낮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5기라는 것은 봉동읍 구암리 공설묘지 계획 주변 기존 묘의 숫자이며, 1/15라는 것은 1인당 1일 제초할 수 있는 묘의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에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93년도 보육시설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었으며, 그 도심에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보수 수준은 공무원의 65% 수준에 달합니다. '92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6개소였으나 '93년도에는 고산 어린이집과 구이면이 한군데씩 2개소가 신축 예정으로 되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총 소요액은 3억1,269만9,000원중 국비가 54%, 도비가 18%, 군비는 18%이며 시설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93년도 보건사회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92년도 재원보다 국비가 72%, 도비가 95%, 군비가 9%, 자부담이 10%로 되어 지방비 부담이 '93년도에는 가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은 교부세가 상정이 되면은 모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보호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현재 어린이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92년 3월에 구이면 구이 중앙교회 이승기씨로부터 국고 보조금 신청시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여 옴에 따라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이면 지역에 본 시설이 없으므로 보육시설의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육시설은 대지를 제외한 건물 신축 사업비로서 건물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약1,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보조액이 9,660만원인데 약5,3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235쪽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8개소라고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오응원 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삼례가 2개소
오응원 위원   
보육원이예요,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이를테면은 보육시설이죠.
오응원 위원   
아, 보육시설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옛날에 탁아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꿔져 가지고 보육시설, 또 유아시설이라고 해요.
오응원 위원   
유아원하고 탁아시설 그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요.
삼례가 2개소, 봉동 2개소, 소양 1개소, 앞으로 신축할 구이 1개소, 고산 1개소, 상관 1개소, 그렇게 해서 8개소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중에 지금 우리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억1,269만9,000원이 지금 보육시설 8개소와 56명에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3억1,200만원이 56명에 대한 년간 인건비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년간 인건비입니다. 보너스까지 전부, 상여금 전부, 종사자가 1개소당 4∼5명이 되거든요.
박연재 위원   
그럼 종사자가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박연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운주 출신 이한정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중 2,880만원이 보건진료소 운영비라고 해서 24개소인데, 이것이 크고 작고 균일하게 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73페이지 대수선비중 1,820만원, 보건지소 개보수비로 7개소가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긍래   
보건소장 이긍래입니다.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비 2,880만원에 대해서는 1개소당 10만원씩, 이것을 '91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91년, '92년은 5만원씩 지급이 되다가 '93년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0만원씩 24개소에 지급하는데, 총 12개원에 2,880만원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고 구분 없이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도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수선비 1,820만원에 대해서는 동상 보건지소하고, 용진 보건지소를 협소해서 금년도에 20평씩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는 국비로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증축으로 인해서 현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실과 숙소를 뜯어 가지고 전부 진료실로 보수를 하고 2층에 숙소를 증축했기 때문에 현 건물을 대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 보건지소가 600만원, 용진 보건지소가 400만원, 총 1,000만원이고, 나머지 820만원은 소양, 운주, 화산, 상관, 비봉면 보건지소에 대한 내외벽 도색 및 바닥 포장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재료비, 기타중 산출 근거를 보면 쓰레기 수거함 구입이라고 소형 100조, 1조당 4만원씩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가 쓰레기의 수거함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으나 완주군 관내 영농회별로 450개 영농회가 있는데 100조면 100개를 가져다 어디어디 영농회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형 100조는 1조를 5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수거 용기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캔 종류라든지, 지류, 병류, 또한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 다섯 개를 1조로 구분하는데 총 100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조를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에다 설치하는데 1개 면에 7-8개소씩 설정을 해서 부녀회로 하여금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기구입입니다.
박연재 위원   
용기 구입은 1개 마을당 7개 정도를 공급해 준다면 우리 완주군으로 볼 때 450개 영농회인데 3,150개가 있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아닙니다. 100조니까요.
박연재 위원   
100조니까 500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450개 마을이라고 보았을 때 100개 마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한마을에 5개씩 1조로 해서 100개 마을에다가 1차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100개 마을은 '93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350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박연재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기 400만원의 예산이 섰으며 군에서 일괄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어차피 다른 예산도 많이 세워졌는데 450개 영농회로 볼 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1,400만원만 증액을 시켜주면은 450개 영농회에 골고루 1차 년도에 전부 공급을 하겠는데 왜 특별히 500개만 구입을 해서 100개 마을만 공급하면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세우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전부 공급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서 잘못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7∼8개 마을씩 읍면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 1/4분기 정도 해 가지고 시범효과를 노린 후에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1,400만원만 더 예산을 세워서 다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연재 위원   
우선적으로 시범케이스로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반영시켜야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박연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쓰레기 수거함 시설을 100조를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차가 안다니는 오지 마을에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쓰레기차는 1주일에 한번씩 각 마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오지는 안다니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래서 오지에는 어제도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지에서 나오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100조를 한다는 것은 우선 시가지권 가까운데 그리고 우리 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정 위원   
시가지권으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깡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분리 수거를 해서 5개가 일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더러운 것 담지 못할 것을 담아 놓으면 청소원들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는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물박스 같은 것은 시설비 증액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고산 같은 데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30∼40세대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논롤 박스 같은 것이 아파트 지역에는 하나 정도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논롤 박스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는 없는지, 사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금년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롤 박스가 40개가 있는데, 운반하는 차는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40개를 다 운반합니다. 물론 매일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대가 5번 내지 6번 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논롤 박스가 구입이 되면은 필수적으로 논롤 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아파트가 8개소가 있습니다. 비수기때인 겨울철에는 논롤 박스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나오니까 관광지 쪽으로 좋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파트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서칠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370페이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톱밥 토양 여과법 축산분뇨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시설되며, 지금 현재 그 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382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에 대비해서 현재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유방염 검사 진단을 하기 위한 그 기구는 현재 어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최의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평소 존경하는 서칠성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톱밥 토양 여과법 축산 분뇨처리 관계는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가축의 분뇨 공해로 지금 마을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에 대한 분뇨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여과방법이 없었는데 새로 농촌 진흥원을 통해서 개발한 사업을 전국 각 시군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설치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탱크 3개를 설치하여 13평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톱밥, 흙, 모래를 섞어 가지고 가축의 분뇨가 통과하게 하여 그 냄새를 모두다 없애고, 정화해줌으로써 그것을 바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도소 단독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소를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면의 마을에, 면과 농협과 지도소 유관 기관이 협의를 해서 시범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농축산물 대응 작목 단위 선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 하우스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득이 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도 타군을 굉장히 앞지르고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그 고온속에서 일하다가 밖에 나오고 하니까 기온에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현대화 시설을 내년도에 가장 원예를 많이 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1동에 약 200평씩 해가지고 600평에 큰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경운기나 소형 트랙터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작업을 하고, 또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날이 더우면 측창을 열어주고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것을 전부 자동화로 하고 그 작물이 자라는데 탄산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겨울에 밀폐가 되어 탄산가스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합 콘트롤 박스랄지, 탄산가스 공급기, 비료 혼합기, 점적관수,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을 넣어 가지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우스를 운영하여 많은 양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가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과 또 마을에 유지들이 모두 상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용진과 삼례 두 군데를 했는데 용진면 소재지에 60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추가 열어서 12월초쯤 앞으로 2, 3일 후에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년중 어느때고 고추를 재배하고 다음에 딸기를 놓고, 또 무나 엽채류를 재배해서 1년 열두달 놀지 않고 계속 재배할 때 노동력도 적게 들고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는 이러한 시범하우스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젖소 유방염 검사 및 진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92년 11월 3일날 가축질병 진단소 개소식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가축질병 진단소에 따른 하나의 국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현재 돼지나 소 등 많은 가축을 예방 접종이나 검진, 검사 등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에 대한 기생충검사, 가축의 임신 여부, 어느 가축에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데 무슨 세균이 감염이 돼서 어떠한 약을 쓸 때 가장 잘 듣는가 하는 약재 감정 검사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를 우리 가축 진단소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나온 수의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평에 현미경외 좋은 장비를 28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젖소 유방염 검사를 내년도에 250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혈압 재는 기구와 항생물질 디스크 이러한 약재와 기구를 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 연말쯤에는 순회 치료차도 한 대 구입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오지까지 가서 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지는 물론이고 영세 농가까지 열심히 지도를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알고 해결해 주는 그런 진단소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지도소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365페이지 재료비 기타중 278만5,000원, 젖소 유방염 검사 진단, 이것은 말하자면 기구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랄지 항생물질 기자재 사는데, 혈액배지 같은 것은 20종이 됩니다. 시약이 혈액배지라고 하는 그런 약이 약 20종, 다 종류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0종, 항생물질이 30종, 그러한 시약을 사는 것입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은 농가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이것은 농가들한테 무료로 합니다.
오응원 위원   
무료로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오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란에 371페이지에 소득 작목 예찰포 토지 임차라고 해가지고 64만원이 있는데요, 소득 작목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 갔을 때 감자하고 마늘하고 감명깊게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종자를 공급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내년도 종자 공급 계획이 얼마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위원장님께서 방금 371페이지 소득 작목 예찰포 토지 임차는 저희 지도소에 예찰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예찰포란 것은 농가에 병충해를 미리 예찰을 해서 발생을 예고하는 그런 제도인데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삼례에서 바로 봉동으로 오자면 도로변에 있는 것이 벼 예찰포이고, 그 다음에 삼례읍 등에 저희들이 소득 예찰포를 금년부터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예찰포라는 것은 고추, 마늘, 배추, 그러한 품종을 심어가지고 농약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병충해 발생 추이를 농가한테 통보하고 무순 농약이 잘 듣는가를 연구한 토지인데 저희들이 소득 예찰포가 없기 때문에 이 소득 예찰포는 거기에 대한 토지 임차료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들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 미루어 볼 때, 마늘, 감자 조기 배양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없어 가지고 다른 것은 약간 할 수가 없는데 약 1,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 배양 사업은 현재 감자라는 것은 배과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소유량에 엄청나게 적은 5% 미만의 양이 나올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감자를 육성했을때는 수량면에서도 배이상 올릴 수 있는 유망 작목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칠성   
조직 배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약 1천만원 가지면은 하지감자 공급과 마늘씨 공급에 농촌지도소에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이렇게 농촌에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는 사실 다른건 농사업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 이런거야 수시로 매일 농촌에 순회하면서 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종자가 품질이 좋은 종자를 다시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도 되고 그러는데 예산 요구는 해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러면 저희들도 수정안 낼 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지도소에 갔다와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고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서칠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를 보면은 쥐약 공급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으로는 전년도에는 600만원으로 되었으며, 금년은 감소되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쥐약 한 봉에 100원해서 1,500봉으로 2회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 두 번째는 310페이지에 방제복 공급이 1,890만원으로 900착이 공급되는데, 공급대상이 450개 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부락에 2벌씩 공급한다고 했을 때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세 번째 314페이지에 기계화 영농단지 전업 농가에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있으며, 또한 기 공급된 기대가 영농단지를 이탈하여 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쥐약 공급은 우리가 '91년도 이전까지는 년2회 봄과 가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년1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구당 1포로 2만5천포가 계획인데 가구당 1포씩 2만2,390포, 공공건물은 20평당 1포씩 2,610포씩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쥐잡기 사업은 양곡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복 관계는 금년도에 1,059착을 공급을 했고, 내년도 공급 계획은 900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제복은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해서 농약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도 대규모단지 54개 단지와 소규모 단지 17개 단지를 해서 총 71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1개 단지를 대규모로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파악한 450개 마을중에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을이 5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을을 제외하고 전 마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50호 이상되는 대구모 마을로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그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기계화 전업 농가 육성은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영농단을 공동으로 이용,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방침을 점차적으로 개인 위주로 전환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3개 농가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는 50개 농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도소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농가는 경지 규모가 2㏊이상 소유한 농가로서 5㏊이상의 경지 이용이 가능한, 소유는 2㏊이상이면 되지만은 그것을 2모작을 한다거나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5㏊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령은 45세 이하로 되어 있고 영농 경력이 3년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그 농가에 10% 보조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20%로 보조율을 좀 높여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는 저희가 매년 3월달에 영농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호 3월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저희들은 농어민 신문구독이 누구한테 보급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실이며, 도비 500만원, 군비는 1,166만8,000원으로 463부가 어떤 사람한테 보금이 되는지, 그리고 307페이지, 310페이지, 314페이지, 4건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이미 과장님게서 답변을 해주셨고, 그 밑에 사항으로 축산단지 기계화 육성,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젖소 능력 개량사업 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심의 도중에 예산 반영근거가 무엇이고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국비가 1억8,300만원이고, 도비가 5,5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군비가 1억2,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계를 내어보면 총 액수가 약 7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2억4,200만원으로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기계화 단지는 올해까지 10% 보조금을 적용하다가 '93년도부터는 20%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은 기계화단지에 대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먼저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관계입니다. 지금 농축산물의 유통 생산 정보와 농정홍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농어가에 선진과학 영농 기술 보급을 시킨다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대상은 읍면에 있는 협동출하 반장한테 140부가 보급되고, 읍면 영농회장한테 299부, 읍면사무소에 13부, 그러니까 읍면당 1부죠. 군 의회에 2부, 군청에 2부, 전통식품 대표한테 3부, 전통식품 대표가 3군데 있으니까 영농단체 4부, 이렇게 해서 463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부당 2,500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원으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또 축산단지 기계화 단지 조성은 단지내에 참여하는 20호내를 기준으로 하고있고 사육두수는 10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하고 로다하고 곤포기 등 15종의 축산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해줌으로해서 소위 그 노동력 절감과 조사료의 증산을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중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그리고 축산진흥기금 융자가 4,000만원, 자기부담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마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고산면 화정리에 있는 동곡 마을에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여 농가는 1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는 500두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1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고,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융자되는 것이 14억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이 8억4,000만원, 그래서 23억4,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착유사 10동, 육성사 10동, 퇴비사, 관리사, 창고, 그 외에 트랙터나 이런 기계들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은 이것이 낙농가들한테 좋은 수입 정액을 공급해서 인공수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750두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2만4,000원씩인데 도비가 9,000원, 군비가 1만5,000원, 이렇게 해서 소위 젖소의 능력을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젖소 인공수정 적기 판정기, 이것은 지금 수정 적기에 판정기를 사용해 가지고 적기에 인곤 수정을 함으로 해서 수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것이 1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보조가 300만원, 자기 부담이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이런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기계화단지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군에서도 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마을에서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집어서 어떤 마을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여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운영상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할 때에 우리들한테는 발견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상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율을 금년도에 10%에서 20%로 올린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업농가 3농가를 했는데 보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호응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산업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차피 영농단이 공동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 위주로 방향이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보조율은 좀더 올라가야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보급관계는 주1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계화단지 41개소 대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1억2,864만7,000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영농회마다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물론 저 개인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1억2,864만7,000원이라는 돈을 일단은 예산에서 세우지 말고 예비비로 두었다가 제3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이 거론이 될테지만 지금까지 기계화단지에 보조를 해 주었지만, 그 기계화단지를 조사해서 능률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니할 말로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기계화 단지이고 기계는 없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한 후 내년에도 예비비로 두었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면 시행을 년초에 바로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접수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실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기계화 단지가 지금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들어가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취소를 해야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농기계가 논이나 밭에다가 쓰여지는 것이 농기계지 그것이 어디 가서 다르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할 적에 어쨌든 그 농기계가 우리 군의 논과 밭에서 뒹굴어 다닌다고 한다면 농촌의 기계화는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데는 보조금 회수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차지를 하고 일단은 그래도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한 대라도 더 우리 군의 논과 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그런 관계는 예산에 구심적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나중에 하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고,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되면 당장에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해서 기계 선정이 확정되면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확정된 것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선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시행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이 어떤 사업을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의규 위원   
방금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부실한 기계화 영농단지를 갔을 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데, 왜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그 하늘에 머리를 두르고 있는 분들은 그 후한이 두려워서 어느 지역 누구라고 말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더욱 세심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일해도 그 효율성만 발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지구에 공급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10대의 콤바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타지로 간 것이 3대 정도 되고 7대밖에 안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3대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작업량이 적을 때는 돈을 공정 가격에 의해서 받고, 작업량이 많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없는 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이 보다 좋은 현실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면에 면장님한테 어느 사람이 타지에 갔습니까? 하면은 미안해서 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너무 많은 장시간을 빼앗은 것도 미안해서 이 정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앞으로 영농단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는 장소에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영농단은 보조지원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고 다른 일반 타 농가보다 다만 얼마라도 싸야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제가 잠깐 영농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배정자체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또 군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을 때 읍면에서 영농단지를 지정할 때에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사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잘돼요. 그러나 심사하게 될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부락에 영농기계화 단지가 만들어져서 지정되어 가지고 한 곳에서 영농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들녘으로 또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경지 면적이 뚜렷이 많은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이 먼저 기계화가 됨으로써 자연히 영농규모가 적은 곳은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계가 다른 곳으로 안나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촌에 영농기계화 단지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질의가 끝나신 실과장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식재 500본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3,190만원, 국비가 229만5,000원, 도비가 229만5,000원, 군비가 2,73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500본을 심는 가운데서 500본을 전부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산림 기술이 좋다해도 여기서 몇 그루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시한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식, 예를 들면 10그루가 죽는다든가 20그루가 죽는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떠한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최의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앞에서 저희 삼림과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500본을 심도록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3,1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본당 64,000원씩 식재 인부임까지 다 포함되고 하자보식비가 이중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자보식은 2년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때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무관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문구가 전부 들어가서 2년간 하자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의규 위원   
한 그루에 64,000원이지요?
○산림과장 이영원   
지금 계획은 남원선은 시행하다가 중지한데가 있는데 그곳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본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최의규 위원   
무슨 나무죠?
○산림과장 이영원   
레다스꾸야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410페이지 시설비에 400만원 대추나무 육묘 5,000본, 410페이지 400만원 대추나무 접목 5,000본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 대추나무는 어디다 심기 위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것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군 자체로 '89년도부터 '9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대추나무 접목묘를 생산해서 주로 대추나무가 되는 지역이 경천, 고산, 화산, 비봉, 구이 일부, 이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5,000본씩 생산을 해서 접목묘 약 3,000본을 생산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 있어서 5,000본을 접목하면 60%밖에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000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 마을 공동으로 식재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독실한 독림가, 또 저소득층으로서 생활이 빈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재 4차년도인 금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이 접목하는데 470만원, 양묘하는데 470만원을 해서 94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140만원이 깎인 8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10페이지, 415페이지 3가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예산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드린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재료비 기타란에 가서 산불 특수진화대 인부임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에 서져 있었고요, 도비 912만원, 군비 3,720만원인데,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산불 특수진화대 인부임이 완주군청 관내에 산화 방지 기간동안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 인원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인건비이면 완주군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외 사람들을 상주시키는지, 또한 만약의 경우 지금은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 소방대가 완주군 산하에 있다가 도 소방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기용할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401페이지를 보면 273만3,000원 오리나무 항공방제로 예산이 서져있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소 관리인부임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불 진화용 불갈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 특수진화대 요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어디다 비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용비 수수료에서 천연보호림 입간판 제작비 585만원이 서져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41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이 풀베기 사업으로 8,739만원이나 서졌습니다. 국비 5,410만6,000원, 군비 3,598만4,000원 거기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고 시설비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에는 이것이 군비로서 별도로 인부를 채용을 하여 인건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알고 싶고, 꽃길조성 사업비가 2,400만원이 서져 있는데, 그 관계도 알고 싶고, 414페이지 목으로 따질 때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사방 사업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전도를 해 주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 무궁화 식재는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뒷장을 넘겨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란에 보면 '92년도 총 예산액이 5,045만3,000원 중에서 국내여비, 시설비 전부 따져서 1,285만2,000원만 사업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예산안 순서로 질문을 하셨으니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3천평 중에서 산소가 1년간에 47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0,75㎏이상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1㏊에서 나오는 산소를 가지고 약 50명이 1년간을 마시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추산을 해서 정부에서는 누구 산이 되었던 간에 일단은 재난을 막고 보아야 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 산불 진화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632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1만9,300원씩인데, 현재는 2만1,300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초 예산에 1만9,300원밖에 계산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0명분 4개월분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읍면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을 추천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남을 사람은 그 지역에 남고, 나머지 추천하는 사람을 현재 20명, 오늘도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항공방제 273,000원은 오리나무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서면 일대와 구이면 일대, 일부 경천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오리나무 잎벌레가 발생을 할 적에는 항공방제를 한번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약제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소 관리인부임 463만2,00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금년 예산 19,300원씩해서 2인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지정화를 위해서 현재 라이타, 식기류, 이런 것을 전부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운주에 1개소, 고산에 1개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개소에 1명씩 설치를 하는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게되는 120일분의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산화경방이라든지 산지 쓰레기라든지 기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총 감시하는 감시원이고, 또 직접 라이타 화기물 이런 것을 전부 보관하는 그러한 사람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답변해 드릴 것은 산불 진화용 불갈퀴 150만원은 현재 저희 산림과에 보관중인 장비는 삽, 괭이, 등짐펌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삽, 괭이가 현재 150개 밖에 없습니다.
산불이 나서 전 청원을 동원하고 산주나 부락민들을 동원을 했을 때에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동원이 되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구가 있어야만 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갈퀴뿐 아니라 여기에는 삽, 괭이가 포함됩니다. 불갈퀴외 삽, 괭이 그래서 이것을 약400개 정도를 더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87년도 7월 3일자 제가 부임을 해서 그 해 9월 달에 군수님한테 특별히 자금을 얻어 가지고 삽, 괭이를 150개를 사놓은 것이 현재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출동하고 돌아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개도 없어지고, 7개도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 150개도 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더 구입해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 585만원, 이것은 천연보호림이라고 했는데, 각 부락에 가서 보면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마을나무, 도나무, 군나무라 해 가지고 잘 보존된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수년간에 간판도 세우고, 주위에 철책도 세워서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해가 지나다보니까 나무에 나무명, 언제 식재됐는지 연령, 또 수고가 얼마고, 흉고와 직영이 얼마고, 이러한 연혁이 전부 없어져서 이것을 국무총리실의 특별지시로 '93년도에는 재정비하도록 지시가 와서 이것은 39개소입니다.
본 수는 이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거나 1개소에 2본 서있는 나무도 있고, 3본 서있는 나무도 있고 해서 본 수는 많습니다마는, 39개소에 이것을 15만원씩 잡아 가지고 계산한 것이 5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8,739만원,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인부임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식재한뒤 3년까지 풀을 베어줘야만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3년간 풀을 베어주게 됩니다.
잣나무는 5년간 베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047㏊를 저희들이 풀을 베어주어야 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를 사업을 하려면 143,000원이 들어가는데 전부 산주 자신이 하고 저희들이 보조되는 금액이 ㏊당 83,000원입니다. 83,000원을 제외한 143,000원은 산주가 직접하는 겁니다. 보조를 83,000원해서 1,047㏊를 계산하니까 87만3,900원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사업을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 866만8,800원 사실은 이건 제가 약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둔산을 위시해서 명소가 많은 우리 완주군에 많은 손님이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국도 변을 좀 잘 가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삭감이 되어서 866만8,8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산림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변이기 때문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꽃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동안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산림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 전부 전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읍면에 전부 전도를 했습니다. '93년도에도 읍면에 전부다 전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에 대한 2,400만원 이것도 역시 이서선과 남원선, 진안선, 삼례-봉동간 이 도로는 꽃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꽃하고 나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는데서 해달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과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꽃이라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은 주종이 코스모스, 국화, 무궁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400만원이었는데 명년도에도 2,400만원 밖에 안해 주셔서 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계도 있어 사전에 수의계약으로 재배를 시켜서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비 부담금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 1,595만7,000원 이것은 '93년도에는 저희 군에 야계 사방사업을 1.5㎞를 하게 되고 사방댐 1개소를 만들게 됩니다. 산에 물주머니라고 해서 사방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 치산사업소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 사업은 금년도에도 1만8,000본이 계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가로수 사업하고 무궁화 사업 두 가지는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도 1만8,000본을 심도록 국비, 도비가 배정이 되고 군비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8,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군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현재 과거에 리단위로 되어있는 그러한 등기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때에 등기가 안되고 해서 '89년도부터는 일괄해서 군유림도 산림과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구도로 등기가 되어야할 그런 장이 전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다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천 리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리에서 가져갈 재산이다 해서 213억인가 자기네들한테 등기를 내달라고 소송이 걸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주 한의대와 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변호사 선임비, 여비, 등기비 이것으로서 1,200만원 정도 되고 이 예비비는 또 앞으로 어떠한 돌발적인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서에 오리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장 이영원   
사방사업을 옛날에 한 그런 지역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의규 위원   
그 다음에 씀씀이 10%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산림과에 대해서 예산만깎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2,400만원이 꽃길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무 같은 것은 그루수로 파악하면 단가가 나옵니다마는 무조건 이서선, 남원선 하니까 그것이 1,000m가 되는지 500m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을지언정 차후에는 몇m 이런식으로 써놓아야 계산하는데도 착오가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모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것이 아마 소련의 국화꽃이라고 합니다마는 금년에 심으면은 그 씨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명년에는 잘나니까 솎아주기만 하면은 좋은 꽃이 나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이 들었으면 내년에는 하나님 덕분으로 자연적으로 나니까 더 절감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라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 우리의 상책이 아닙니까? 벌레가 잘 안타는 은행나무를 채택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에서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화꽃이 좋다해도 비싼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좀 싸고 은행나무같이 벌레가 안먹고 여러 나무를 측정함으로 해서 작년에는 2만원 들었으면 명년에는 1만원정도 든다면 국민에게 큰 공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꽃길 조성은 12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간정비 20㎞에 120만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재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낙하된 씨가 소나기 한번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작년도에 신경써서 코스모스를 많이 조성해 보고 금년도에는 예비모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밭은 4마지기를 가꾸어 놓고 있었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작년도 심은 자리가 금년도에 하나도 안났어요. 실지로 상관에 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되었고 이서선도 작년에 잘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봄에 심을 때 보니까 그야말로 간간이 하나씩 나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쭉 다시 심게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라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빠짐없이 심으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정부 재래종 무궁화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심은 품좋은 새아침, 방신개 이런 꽃을 지시했는데, 현재 심어져있는 그런 꽃들은 신품종 무궁화가 아니라 재래종으로 흰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나 도에서는 전부다 꽃밭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입장에서나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과에서 심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주선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없고, 그런 것을 다룰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은 떨어지고 하니까 가져다 심은 것이 현재 소양이나 봉동, 삼례간이나 그런 곳에 심은 것입니다.
최의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원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네요. 대추나무 육모나 접목을 해서 면에 나누어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 면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나무랄지, 사과나무랄지, 배나무랄지 이런 것을 골고루 해서 면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해서 심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아까 말씀드린 6개면은 지질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매실 나무가 잘되는 지역이 있고, 대추나무가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군에서 재배한 대추나무를 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그런 나무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나오는 감나무, 이런 것을 현재 고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요청을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추천을 받습니다.
오응원 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런 것을 못받아 보았거든요?
○산림과장 이영원   
면에서 단지를 조사해서 산과 밭의 경계 같은 심을 곳이 몇 번지라고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반드시 산림과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공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응원 위원   
그러면 감나무, 대추나무, 두 가지 뿐이예요? 또 다른 나무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원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데가 맞지 않아서 양묘 등록 업자가 생산을 합니다.
오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위원장님 망치는 때리셨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칠성 위원장님외 예산결산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산림과 예산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산림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산은 우리 군 전체 면적에 약 74.8%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이 많은 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군 전체 예산의 0.8 ∼ 0.9%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방대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빈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심의를 하시는 도중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많은 양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완주군은 산은 많아도 돌산이 많아 돌이나 많이 팔아먹지 실질적으로 개발해야할 산이 없어요. 산림에 투자할만한 산이 없고 전부 돌산이고 산이 악산이어서 특수사업이나 현재 있는 자체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 묘로 쓰고 종산이고, 그래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완주군 산에는 없어요. 대둔산이니 모악산이니 관광지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실로 투자할만한 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기획실에서 다하니까?
○산림과장 이영원   
예산 편성에 제가 호소 말씀드릴 것은 이 산화경방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과에 밤 12시에 오셔서 보셔서 알고 지금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 겨울에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식비를 빼버리고 십원도 안세 주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조금 챙겨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중 우선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삭감이 되었을 때에 수정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수정안이 기획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편성하는 분한테, 군수님한테 한번 사정을 해 보셔야지 우리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영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 생산이나 임산물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적 기능이 몇 배가 더 큰 것입니다. 사실상 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산이라는 것은 공유물에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모든 공익적 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해 주는 사람들이 산을 가지고 있고 산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25페이지 목에 특별판공비로 해서 중소기업 창업자와의 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중소기업 창업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000만원 중소기업 육서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성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102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분기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코자 간담회 개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4,000만원인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그동안 도비로 '84년도부터 계상해 왔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도비 또는 시군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로 계상해 왔었습니다마는 융자신청 업체가 증가 추세로 현재 그 기금으로서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 시군비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비 출연한 것이 85억9,300만원으로 전액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중 '84년도부터 '92년까지 본 군에서 2억5,500만원의 융자금을 혜택을 받았으며, '92년도에는 1개 업체에 5,0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시군 출연금이 10억원중 본 군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해서 도에다 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융자를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 수입으로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원금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게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도로 모두 들어가면 우리 군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우리 군에 출연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성용기 위원   
혜택은 받는데요,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내면 사실상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돈만 내지 중소기업자들이 자금을 받을 때에 빚을 얻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산 취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81년도에 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계속되어 온 것이 85억원이 증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청자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군비 10억원을 부담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방금 우리 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4,000만원을 도에다 출연금으로 보내줘서 8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자금 속에서 우리 완주군 쪽으로 융자금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받았으면 그 중소기업에서 이자불입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도에 불입이 됩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연재 위원   
그러면 완주군 쪽으로는 크게 혜택 보는 것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군으로서는 혜택 보는 것이 없지만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박연재 위원   
완주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충 어느 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금 102개 업체가 되는데요
박연재 위원   
102개라는 업체라도 다소 한 두개씩은 기억하고 계실줄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년에 한흥 콘크리트라고 1개 업체에서 5,0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연재 위원   
이자는 몇%나 적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융자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융자를 해주고 이자는 13.5% 적용이 됩니다.
박연재 위원   
고리업체보다 더 높네요? 이 출연금을 안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렇게되면 저희 관내 업체가 혜택을 못 받지요.
박연재 위원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안해 주겠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그렇죠. 그 비율에 의해서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10억원을 예치하면 30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서칠성   
그럼 지금까지 완주군에 출연금으로는 처음 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처음 내는 거예요. 내년도부터 시군 예산에 출연금을 넣었어요.
박연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기 융자는 받았군요. 5,000만원 한흥 콘크리트가?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금년까지는 도비로 해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희망 업체가 많고 하다보니까 기금은 더 말들어야 하겠고 하기 때문에 시군비에 부담을 시킨겁니다.
○위원장 서칠성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완주군 자체로 공영수익 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완주군 자체적으로 13.5%의 수익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꼭 우리가 도에다 출연금을 내서 13.5%라는 대출을 해 가지고 이익금은 도에서 쓰고 우리는 돈만 내는 경향인데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익금을 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박연재 위원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원 떼어놓고 이자놀이 하면 되잖아요, 꼭 도에다 출연금을 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내도 되고, 안내도 되고
○위원장 서칠성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3,844만원이 동네체육시설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어느 곳에 시설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72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재 위원   
위원장 아주 질문을 다하죠?
○위원장 서칠성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이 시간이 빠를 것 같습니다.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67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위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6,500만원이 일반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예비비 1억4,6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출연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특별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상금 8,400만원, 군 실업팀 로울러 선수 운영자금 속에 도비 3,360만원, 군비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군 실업팀 로울러 선수 운영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네 체육시설 1개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다 집행을 하느냐,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726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비 예산을 3,844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간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동상 체육운동장이라고 해서 '90년도에 만든 것이 하나가 있고, '91년도에 경천면에다 면민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체육시설 2개소는 구이 동네 체육시설을 '91년도에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이서에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서 동네 체육시설을 2,250만원을 들여서 도비 2,000만원, 군비는 2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을 다듬고,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6종, 모두 17종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소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겠다. 하나의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3,844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이 국민 체육진흥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도비가 1,000만원이 되고, 군비에서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만큼 앞으로 활용성 등을 감안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 사업장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선택을 하겠는데 주로 마을 공터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기존 운동장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산로나 산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효용도면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금년도 2월 달에 생활체육 업무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군당 1개소씩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봐라, 이 목적은 생활체육 인구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통해서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생활화함으로 해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도 있듯이 좀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다 해야할지는 모르겠고 사업에 대한 요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공터나 고수부지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전문 체육지도자 또는 학교 체육교사일수도 있고, 체육동호인 조직 봉사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매일 아침에 배드민턴, 또는 에어로빅,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아침에 쉽게 잠깐씩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월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약간의 수당, 약간의 체육을 위한 용품구입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곳에 쓰기로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연중 계속하라는 법도 없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좀더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관계는 우리 완주군 조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82년도 8월 달에 만들어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것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농촌소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어떤 특수 작목도 개발하고 재배 방법도 좀 바꾸어서 해보고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농사짓는 데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나눠 드리는 겁니다.
나눠드려 가지고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자금 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이내 가구당은 300만원이내 또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이고 이 절차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융자금의 예산 한도액을 참고해서 읍면에 융자계획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이 대상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고, 농촌지도소장 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회장, 부녀회 회장까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희망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실무과장으로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또 이런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4,660만원, 이것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융자가 나가는 것이 회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하반기에 회수해야할 것은 내년도에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과목을 세워 놓은 것이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저희들이 통상합니다마는 이미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상환을 못해서 일종에 채납금입니다.
채납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회수를 해야겠지요. 그 1,000만원하고 이것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1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 보면 1억4,6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받아서 다시 '94년도에 융자금으로 쓰게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금 2,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80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극빈 불우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조해 주고, 또 아이들이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면 일정기간 취업기술 교육을 유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지원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아니면 조그마한 다른 사업이라도 한다면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서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간 '88년도에 500만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했고, '89년도에 또 500만원을 했고, '91년도에 1,000만원을 해서 현재 2,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관리가 되다보니까 제가 은행으로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 농협 자유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105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11월 30일까지 약 530만원 됩니다. 그래서 2,530만원이 있고, 이 돈만 가지고는 기금이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4,000만원으로 올리려고 부족한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또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완주군에서는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약 10%라면 4,000만원이 되니까 한 500만원 넘겠죠. 매년 이자 소득이. 그러면 5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출연금 2,0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다음은 서칠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실업팀 유지 보상금 8,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분야별로 기업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1개팀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완주군에는 로울러팀이 있습니다. 이 로울러팀에 대한 선수들의 급료,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되는 운동기구, 큰 경기를 앞두었을 때는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한 식비, 이런 것들이 8,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비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골고루 국가 혼자서 다 분담을 못하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단체에서 전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 도청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상당수의 시군에 이런 실업팀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는 순수한 자기 경영을 해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하면서까지 또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로울러팀은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전국 로울러 경기연맹 전국 회장기 쟁탈전이 있었는데 전 종목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우리 로울러팀이 거두어들인 메달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도의 어떤 전체적인 중앙으로부터 도로 내려온, 또 도에서 우리까지 내려온 그런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답변한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로울러 선수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보다는 도 체육회에서 전라북도에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게끔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립도가 18%밖에 안되는 영세한 군에다가 1년에 이것말고도 상당히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여여만원이 지원을 해서 실업팀을 꼭 맡아야 하는가, 전라북도에 19개 시군중에는 팀 구성이 안된 시군도 있을텐데, 자립이 풍부한 군이라면 모를까 이런 것은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맡아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완주군에 할당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상부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 품평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다거나 이런다면 완주군이 빛날 수 있지만 , 로울러는 사실 우리가 돈만 내지 완주군 출신들도 아니예요. 이 사람들 그걸로 빛내 가지고 완주군이 자립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고 어차피 자치화가 열렸으니까 꼭 행정부에서 지시된대로만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군 실업팀도 유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청소년 출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80년도 초반기에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사회과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도 들어 있지만, 영세민 보호차원에서나, 또 거택보호자나 기타 등등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16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고기를 사다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이나 낚시대를 사주어서 영세민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고, 사회과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영세민 자녀에 장학금을 조성해서 준다든가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데는 너무 미흡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다 무료로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이쪽저쪽에 다 기금까지 출연해서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으로 추천된 사람이, 또 영세민 차원에서 추천되어 중복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완주군 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만들어서 크게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누어 가지고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도와줘 봤자 일년에 500만원 가지고 완주군 13개 읍면에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기술을 배우고, 또 학비 보조가 영세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기금이 조성되면 그 돈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보고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칠성   
예.
○새마을과장 반용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결정된 삭감 예산안을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93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담금 전북지역 발전 연구원 기금비로 당초 예산 요구액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의 재산취득비중 청원 후생복지시설 당구대 구입비, 당초 예산 요구액 35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읍면 위원회비의 당초 예산요구액 3,120만원중 1,04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의 재료비, 기타 취약공급, 당초 예산 요구액 3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산업경제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입간판 제작비, 당초 예산 요구액 585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의 시설비 꽃길조성의 당초 예산 요구액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의 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당초 예산 요구액이 726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여 총 1억2,9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12월 1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92년 12월 1일 본회의 종료 후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본의 아니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에 바로 도비 보조와 국비 보조가 변경 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제출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 중에서 세입이 1억756만7,000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조사업 보조 변경으로 가 편성했는데, 국고 보조가 9,065만5,000원, 도비 보조가 1,691만2,000원이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1억756만7,000원을 감했는데, 사회복지비에서 마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외 6건이 2,585만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에서 5,813만4,000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에서 5,813만4,000원이 증되고, 예비비 2,50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 편성 관계 법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해서 이를 제출하였사오니 심의하시어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원중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바 있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15페이지 보시면 용역비로서 1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93년도 시행분 군도 확포장 시행본 설계 용역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구간에 설정이 되었으며,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너무나도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리오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억800만원의 용역비는 '93년도 시행할 군도 확포장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 구간은 구이-신덕선 간에 3.3㎞ 용역비가 3,000만원, 화산-연무선 5㎞ 용역비가 4,500만원, 다음에 소양-수만선으로서 소양면 마수리에서 송광사까지 지금 현재 양쪽으로 버드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노선을 확장시키려고 3.6㎞구간 용역비 3,300만원을 계산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 과다 책정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설정할 때에 설계 품셈이 나온 계산에 의해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셈 ㎞당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설계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당 공사가 보상비 빼고 2억5,000만원 내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사비를 2억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3.3% 품셈 기준해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용봉선 용역하는데 3㎞에 총 공사비가 13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순 공사는 7억2,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당 2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설계 품셈에 의해서 계산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서칠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삭감 예산안을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재   
박연재 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세출예산 용역비 1억800만원 중에서 설계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구이 신덕선 확포장 사업비 600만원, 화산 연무선 확포장 사업비 800만원, 소양 수만선 확포장 사업비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삭감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 제출이 없으므로 삭감액을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회게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12월 1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원중이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바 있으니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박연재 위원입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91년도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조치 계획을 보면 체납자의 7명에 대하여 3,726만8,000원중 4명에 2,407만7,000원은 '92년도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감리 및 경매조치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독촉장 발부 3명에 대하여 1,391만1,000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택자금 융자금 차입시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지원금을 주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 차입금 원장과 도시과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금 대장의 계수가 일치되고 있지 않아서 12월말까지는 조치한다고 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91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체납자 7명에 대한 경매 및 압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 7월말 현재 시점에 있어 연체된 것이 2,949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매하고 압류 추진사항을 그때 당시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한 결과, 한양현 법무사에게 '92. 8. 20 ∼ '92. 12. 31일까지 압류 위탁을 했습니다.
수수료 160만원을 주어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92년 9월 7일경에 경매 2건, 압류 5건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92년 9월 22일날 전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2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1일자로 가압류 5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매 2건 결정된 것 중에서 한 분이 22일날 결정되어 9월 25일자로 신형국이라는 분이 541만3,000원을 자진 납부해서 10월 6일자로 그 한 건을 취하 결정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압류 5건 결정에 대한 것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액을 납부시에는 가압류 해지함으로서 끝나게 되고, 경매 2건중에서 한 건은 납부가 되었고, 한 건은 지금 경매 개시가 언제 할 것인가는 조금 전에도 관계 법무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될시에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되었지 않느냐, 지금 한 건 경매 개시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300만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2년 7월 23일날 최고장을 발부하고 2차, 3차에서 10월에 한번 했고, 11월 25일경에 독촉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3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경매 가압류 절차에 의해서 경매 압류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주택행정은행 원장과 우리 군과 불일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택은행과 저희 군과의 관계는 연체 이자가 자꾸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해서 우리 군 재정에서 보조를 받아다가 주택은행 관계는 상환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군과 해당 주민과의 관계는 징수관계 경매 압류관계,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 주택은행과 군과 주민과의 장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고 지난 '69년도부터 수해주택, 국민주택, 농가주택 해 가지고 장기상환 관계에 대해서 장부 정리가 어렵고 그때 그때마다 연체이자 산출이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렇다 할 답변을 지금 해드릴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말미를 주시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조치라고 채납 상환 5백 얼마 하셨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영휘   
예, 상환되었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누구지요?
○도시과장 김영휘   
신형국씨입니다.
박연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92년 12월 1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원중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건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한바 있으나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연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저희들이 '91년도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액 지원으로 '91년 3월 7일날 5.128만9,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과목에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액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예비비 사용 집행을 한 5,128만9,000원에 대해서 박연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6,56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도합 1억1,688만9,000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비만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떨어지게 답변할 수가 없고 본 예산 다 합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합 1억1,688만9,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말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집행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과장님, 보고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보고서에 계수가 나타나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내무과장 이민교   
네, 그렇게 하시죠.
박연재 위원   
계수가 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칠성   
사용은 5,100만원 전액 다 사용한 거죠?
○내무과장 이민교   
예! 전액 사용했으며, 본 예산이 계상된 6,560만1,000원과 도합 1억1,688만9,000원 전액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은 서명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92년 12월 15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위원장 서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에 따른 검토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에 따른 검토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92. 12. 3 ∼ '92. 12.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2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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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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