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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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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7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3. 2. '93년도제1최추가경정예산안심사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3. 2. '93년도제1최추가경정예산안심사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위원장 박연재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1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담당 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93년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듣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제1호 추경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총 규모가 50억2,939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일반회계가 53억6,17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이 43억3,459만5,000원이고, 지원수입이 10억2,71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각 특별회계 총합계 규모를 보면은 3억3,239만6,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50억2,939만4,000원중 일반회계가 53억6,179만원이고, 장별 배분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0.6%인 3,356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행정비가 27.7%인 14억8,534만원이고, 사회복지비가 9.7%인 5억2,202만4,000원이고, 산업경제비가 33.9%인 18억1,863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20.4%인 10억9,394만1,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0.3%인 1,755만원, 민방위비가 2,018만8,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7.7%인 4억1,092만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가 3억3,239만6,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 각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3,415만3,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931만5,000원, 의료보호 기금이 5,125만4,000원, 농어촌 소득금고가 406만4,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3,233만8,000원, 농공지구가 2,086만8,000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1,898만4,000원이고 공유임야 관리사업은 3,764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 사업이 15만7,000원, 지방 양여금 관리가 7,123만8,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17만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에 의한 세출 내력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 6억894만3,000원으로 11.4%이며, 주요사업비에 투자한 경비는 44억2,139만6,000원으로 82.5%이고, 기타경비 3억3,14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3,236만8,000원, 농기계 반값 공급 11억1,900만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 1억4,000만원, 내고장 명품생산 2억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2억8,800만원, 각종 편익시설 및 건설사업에 20억6,564만원을 투자하므로서 지역발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관서당 경비, 수용비, 보상금 등의 예산에서 2내지 30%까지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감축하여 대부분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내실 있고, 실리적이며 검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9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연간 기준액을 살펴보면 감사 여비가 500만원,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같은 동액으로 당초 예산 편성지침 원칙으로 계상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감사여비 500만원, 당초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세무조사 여비는 당초에 1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평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세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1,000만원, 통신용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 세정업무용 고속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자산 취득비인 군수관사 아파트 구입비 9,000만원 이상 4건 전체 1억1,2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1항에 의거 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함에도 승인 절차 없는 예산 요구이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북미 직판사업 완주군민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금 300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난 실정이므로 전북미 직판사업에 합당한 사업 명칭과 부기를 변경,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이미 대통령 취임 행사가 지났는데도 제14대 대통령 취임 경축 행사비로 15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보상금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별첨으로 된 군 주요건설 사업 읍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별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181쪽을 보면은 거기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응책 사안에 대해서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어느 읍면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작목별 예산이 지금 연차적으로 서있는가? 그것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현황이 있으면 하나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새작물 발굴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2쪽을 보면은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양계양돈은 해당없는지요? 저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서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계양돈에 의해서 피해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기적으로 한번 시찰을 해주셔서 아무리 허가가 났다손 치더라도 좀 잘못된 일이 있고,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좀 환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6페이지를 보면은 전북미 직판사업 완주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다가 추경에야 반영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54페이지에 보면은 내고장 명품생산 도비 1억, 군비 1억이 당초 예산에 없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전개하시는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작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아마 지도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해 없는 축산마을 관계는 축산공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도 각 읍면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도에서 신농정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보니까, 우리도 자체로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공해 없는 축산마을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00만원, 군비부담 지시된 것이 7,000만원, 융자가 5,000만원, 그리고 자기 부담이 1,000만원해서 2억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축산마을 조성 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를 중점적으로 우선 해야될 것 아니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에 계획도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3개 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정읍군, 익산군 해서 3개 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상마을을 추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소양면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는 좀더 확대되어서 실시가 됨으로 해서 축산공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의규 위원   
예,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뭐냐하면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그만 식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축산은 그렇게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식으로 저희 지역에 25군데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계분 비료 공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픈데 그 안에서 파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허가를 맡을 때는 화학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허가를 맡아요. 허가를 맡은 다음에는 그냥 하는데 누가 말하면 원수살까봐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기관에서는 그래도 여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것인데 수일 내에 이것이 실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미 직판사업은 저희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5만7,000포 정도를 서울에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서울에 향우회원이 결국은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그분들께서 판매를 해주신 것인데 작년도에 도에서 평가를 한 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수매 물량이 적음에도 도는 농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서울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때 행사에 꼭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을 해서 향우회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고향 소식도 전해 드리고, 또 고향의 어려움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쌀과 또 그 외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널리 그런 것을 이웃에 피알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향우회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명산품 운동은 도의 10대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93년 그러니까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그것을 전국 명산품화 하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새로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이고, 군비 1억으로 분담을 하도록 해서 2억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완주군에서는 지난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생강을 우리 군 명산품으로, 말하자면 이미 생강이 널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강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전국 제일의 명산품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강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품목이 생강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전북미 직판사업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부기에 보면은 완주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최정식   
군민의 날이 아니고 완주군의 날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그러면 완주군의 날은 언제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그 날자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정해졌는데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그게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행사기간은 11. 1 ∼ 11. 10일까지 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 중에서 완주군의 날을 하루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수가 상경을 해가지고, 향우회원들과 미리 연락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그 기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연재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의규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더운데 주재 없이 말을 자꾸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야박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수박농사에서 수지를 맞는다 하면 모든 농가에서는 수박농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생강으로 한다 하면은 최의규 같은 사람도 이젠 생강을 심을겁니다. 이런 경우, 만일 과잉으로 생산이 되면 인부가 없어서 파가라 할 정도가 된다면 차후책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전에는 봉산 생강이라 해가지고 봉동에서만 재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강 재배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들은 바에 의하면 봉동에서 생산되는 생강, 우리 완주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생강이 실이적이고 품질이 가장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광식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3,000톤을 수입해 가겠다고 제의가 왔었는데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지역에 토질이 특이한지는 몰라도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생강보다도 여기 생강이 품질이 가장 좋고, 또 하나는 저장을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면 저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데서도 땅굴을 파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시 질의로 청취 불능 )
○산업과장 최정식   
예.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아직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2억원을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생강 저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장시설을 개발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약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한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용역을 맡을지 안맡을지를 미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절반은 지하, 절반은 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헌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맡을지 안맡을지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중앙에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줄테고 그 용역비를 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재배 농가들의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것도 1,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봤고요. 그렇게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김진갑 위원   
봉동 생강하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전래적으로 유명해요. 그것 때문에 피알도 필요 없고 또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유명한 상품을 내공장 특산물로 정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지 거기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개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고 또 그걸 한군데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개발 품목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유명한 것에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는 것인지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하고 또 개별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도 하고 특산단지로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장하는 것도 전래적으로 잘 저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중으로 그런 것을 왜 포함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신개발 품목에 주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가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명산품 운동에 기본 목적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제일가는 내고장 명산품을 생산을 해보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각 시군에 하나의 예로 해가지고 도에서 예시가 나와 있었던 것이 완주는 생강하고 곶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업도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있어서 과수, 화훼, 시설원예, 인삼, 축산물에 한우, 사슴, 토끼, 토종닭, 한봉, 임산물에 표고버섯, 산채나물, 호두, 특산물로는 민속공예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산물을 전국 명산품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가지 알려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생강하고 곶감입니다.
그런데 이 곶감은 지금 현재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인력 관계로 곶감 생산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생강으로 정했고, 그것을 여러 개로 갈라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하나의 산품을 명산품화 하기 위해 집중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생강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한번 계상해볼 적에도 당초에는 씨앗 관계도 생각을 해봤는데 몇 농가만 나누어주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강 조합을 구성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은 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가지 저장이 지금 재래식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장이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 저장굴에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 일부 앞에서는 다 썩어요. 생강 저장굴에 들어가 보면은 앞부분은 거의 썩은 그런 상태로 해서 허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방법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저장 방법 같은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배분을 해본 것이 2억원중 연구 개발비로 해서 5,000만원, 가공시설이 9,000만원, 기술교육이 500만원, 홍보비가 1,500만원, 포장재가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다면 무슨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공장을 만든다 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저희들도 개인들한테는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봉동에 생강 가루를 만드는 것은 특산 단지로 해서 있습니다마는 다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장도 생각을 해봤고,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조합을 만들 정도로 많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생강을 생산하는 농가가 저희 군에 재배 면적이 256㏊이고요, 생산량은 3,131톤입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는 949호입니다. 봉동읍 외에 10개 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 품목을 명산품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항상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그런 하나의 사업이 치중되는 데만 되고 산간 오지에는 자꾸 소외되고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산간 오지에 치중을 해서 산간 오지에서도 새로 개발품목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어야 균형 개발이 되는 것이지, 평야부 돈 많은데다 치중을 해서 무엇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오지는 그대로 소외되고 균형 개발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방침 자체가 한 개의 품목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하고보니까 지원할 품목이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공장이 9,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박금모 위원   
그러기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박금모 위원   
그러면 공장이 9,000만원인데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균형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용역은 사실상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5,000만원이 어쩌면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용역비는 어디에 산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1년 안에는 안된답니다.
말하자면 생강 저장을 하는 것이 식품 업계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3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잡아본 것이지, 공장을 하게 된다, 이 공장 분야는 전체적으로 9,000만원만 가지고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개인한테 안넘겨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자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에서 내놓는 것도 자기 부담이지요.
박금모 위원   
그러면 저장 창고는 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저장창고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장 창고를 어떻게 하면 저장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연구 개발비로 지불이 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아니지요.
박금모 위원   
사업비가 아니지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연구 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장하는 창고가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앞으로 더 계획성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뒤에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아야겠지요.
박금모 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주었다가 안되니까,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다음에는 3억, 4억까지도 밀어주어야 한다. 어차피 연구해 놓고 용역해 놓았으니까,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계획을 막연하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장 창고를 짓는데 5억이나 10억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해주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김진갑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 작년에도 못냈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저장을 몇 십억을 들이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짓고 저장을 해야만 되는가?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막연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저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이 분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162쪽에 잠업특작관리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정식   
뒷면에 보시면 주요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잠실이나 잠구, 이런 것들을 일부 잠업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이 왜요. 잠실도 있고 잠구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요.
이이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서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 확충방안 연구 발표회라고 해서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세워 놓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물론 세입 확충은 중요합니다마는 세입 확충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발표회라는 명목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북발전 연구원 기금 출연금으로 7,5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도비 보조 없이 군비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시군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꼭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읍면의 예산이 아주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은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많게는 7건, 5건 그렇게 읍면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 불균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읍면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연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과별로?
○위원장 박연재   
실과별로 하는데 기획실에 대해서
최의규 위원   
우리가 중복은 피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살을 부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3쪽을 보면은 전북발전 연구기금 출연에 있어서 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완주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계획이 서있는가, 이 세 가지만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먼저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확충방안 연구 발표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자발적으로 경영 행정을 해서, 소위 행정도 중앙에 의지만 하지 않고 우리가 본 예산을 짜다가 보면 15%의 자립도를 못 가진 영세 군에서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팔아 본다든가, 산지를 개발해서 팔아본다든가 하는 아주 과감한 수입경영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군수님의 특수 사업으로 각 실과소읍면 해 가지고 발표대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고한 몇 천, 몇 만원이 되었든 몇 억원이 되었든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경영 수익사업의 행정이 발굴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자 이런 뜻에서 500만원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북발전 연구기금 출연 7,500만원은 당초에 두 차례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해봤습니다마는 상정이 되었으나 승인이 안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건은 전라북도 도청을 위시해서 19개 시군 해 가지고 관에서는 얼마, 민간에서는 얼마 해 가지고 약 40억원의 돈을 금년에 출연하기 이해서 마련한 하나의 방침인데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20개 관서에서 13군데가 이미 출연이 되고 7군데가 출연이 안되었는데, 안된 군의 하나에 완주군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도 전라북도 발전 연구원이 발족될 수 있도록 기금을 내야겠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으로 최의규 위원님의 말씀을 붙여서 본다면 저희들이 몇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는 없고 발전 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라북도 발전의 소위 백과업무를 추리겠다 그 뜻이고, 연차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김진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읍면 예산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예산 요구를 내라고 하면은 열심히 써서 내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내봤자 안 될텐데 하고 자포자기하고 안내는 데고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다 보면은 또 그 중간에 오가는 말로 위원님께서 협조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소리도 있고, 각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마는 수도 있고, 읍면에서 나온 읍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단,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자면 새마을 사업을 어디에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전부 새마을을 새마을로 넣거나 산업을 산업으로 넣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이 폭주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할하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부터 읍면으로 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예산에서 1,000만원짜리 이하가 읍면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적인 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수리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전년도부터 예산 다음에의 지침이 나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내놓을 적에 지금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주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에 소재를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각과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느냐, 조사 내용은 예산과 관여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균형을 잃을 일이 있기 때문에 기획계를 통해서 각 읍면에 약 10대 중점 사업을 1,000만원짜리 이하로, 3,000만원짜리 이상으로, 1억 이상으로 해서 10개 정도 받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 읍면간에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이것이 3번이지마는 1번보다 돈이 이것을 넣어야만 맞겠다 할 적에 3번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6번이 들어가야 맞겠다 하면은 1, 2, 3번이 빠지고 6번이 들어가고 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실과 읍면에서 받는 것과 자체적인 지침과 이것이 병합되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기획계에서 수집한 것과 각과를 통해서 받은 것 또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면에 읍면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면은 결국 면장하고 면에서 보고를 안했었거나, 의원이 활동을 못했었거나 하는 결로닝 나오는군요.
의원이 자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안될 말로 로비활동을 한 사람 것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들어가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의 활동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빠진 면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각과에서 올라오지 않고 또 면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건 균형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갈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에 연락을 해서 너희 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하고, 조금 전에 고맙게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고 했는데 해당 의원한테 연락해서 읍면 사업이 당신 면에 하나도 안들어가니 챙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장하고 의원이 무능해서 결국 안 들어갔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그렇지 안지요, 예산은 대개 예산을 수립하려고 예산요구를 제출하라고 공개를 해놓고 보면은 언제든지 약 5대1입니다. 예산은 10억이면은 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달라는데부터 눈이 떠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요구를 내라 또는 할 수 있는 데를 빨리 보고를 해라, 하는 얘기는 한차례 나간 것이 아닙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선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챙겨야 할 점도 있겠지마는 우선 돈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우선 나온데부터 눈이 떠지는 그런 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지만 실장님! 7건 들어간 데가 있는가 하면은 1건도 안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걸 불균형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면은 7건이 들어갔고 읍면 사업에 1건도 안들어간 면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불균형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으로서 불균형 사업이라고 인정을 안하십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방사업이 있고 중앙사업이 있는데, 지방사업을 아무리 많이 넣어야 중앙사업 한 건 들어간 만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사업이 한 건도 안 들어갔는데 지방사업만 몽땅 넣어 봤자 입니다.
사업은 읍면에 나눠먹기식 예산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할 적에 균형을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느닷없이 오지 개발사업이다 이건 어디에다 주어라 하고 떨어져 버리면은 바로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실장님하고 여기서 제가 말씨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꼬리를 물으면 자꾸 꼬리를 물리기 때문에 말씀을 않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그런 균형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적어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은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하고,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서를 내놓고 본다면 7건 들어간 데가 있는데 1건도 안들어 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실감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쪽에 보면은 자체 정기감사 활동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감사여비 500만원, 세무조사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본 에산 때 내무과 감사계는 500만원을 세워서 300만원을 본 예산때 했고, 추경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세무조사 여비에는 원래 1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십원도 안세운 이유는, 조금 끝발이 있는 부서는 감사여비를 주고 끝발이 없는 세무조사에는 안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께서 내용 보고를 하실 적에 들은 이야기가 귀에 띄입니다마는 원래 '93년도 예산 본 지침에 감사여비로 계에다가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여비로 재무과에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추경을 옛날에는 7회, 8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몇 회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만 계시다면 할 수가 있는 형편인데, 먼젓번에 500만원 중에서 본 예산에 300만원을 넣고 이번에 2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활동여비를 주었고,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인데, 재무과가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계수로는 410만원이 계사오디고 본 예산에 90만원이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0만원을 과에다가 주자면 재무과가 다섯 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더구나 재무과는 감사계하고는 조금 틀려서 제일 돈이 아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제2기분 재산세 부과하고 징수할 때 그 때가 제일 바쁘고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채납세도 받아야하고 제2기분 재산세도 받아야하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의 추경 때에 이걸 계상을 해서 어디 재원이 나오면 플러스 알파라도 해서 주어볼 심산으로 재무과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국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전에 보면은 각 읍면에서 보고 받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각 읍면에서 보고 받고 각과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을 짜실런지, 그렇지 않고 사실 어떤 면은 면사무소 차고까지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사실 진입로도 전혀 우습지도 않게한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한달 전에 각 읍면에 순방하면서 각 지역에 숙원사업이랄지 읍면에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읍면에 다니면서 읍면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 밑에 실과장님들이 과연 어느 면이 낙후가 되어서 어느 면이 정말 앞으로 균등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문민정치에서 부조리 척결하듯이 균등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이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모 위원   
예.
○기획실장 윤중호   
이번 예산이 늦어진 이유는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거의 완료가 되었다가 이동구 군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취약지를 돌아다녀 봐야겠다 해서 다 돌아다녀 봐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 40억입니다.
취합해 놓은 액수가, 요구한 것에 대한 돈이, 그래서 군수님의 뜻이 이것은 다음 본 예산 때에 연구를 하고 다음 추경에 연구를 해야지 거의 다 추경이 되어 있는 것을 다 흩어 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얘기한 것과 중복된 것이 얼마냐 해서 그것을 다 산출해 보니까 18억6,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수해 위험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15군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해 위험지구부터 반영을 시켜라 해서 그 지시를 받고 군수님이 순시하신 결과 예산조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적에 취약성이라든가 읍면 실정을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수렴을 해서 세워야지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세울 수는 없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울대 평형처럼 형평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수정 예산안으로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금모 위원   
양해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에 균등이 맞아야 양해를 하는 것이지 이건 눈에 띄게 어느 지역은 농노개설을 해 가지고 교량 하나에 2억씩 놓고 이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부족한 것인지, 읍면장의 활동이 부족한 것인지, 어느 기준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수해지구 위험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과장인 계장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될 곳을 했다면 어느 면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윤중호   
이것이 있어요.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다리 관계는 면에서 요구가 왔고, 그 큰 다리를 놓아야 하느냐, 안 놓아야 하느냐 그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현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있다면 놓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이 수렴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균형이 자꾸 안되었다고 하는데, 균형보다는 조금 폭을 넓게 하면 준전 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발전시키는것, 그 발전이 연결되면 총체적인 발전이 나오는 것인데 구이가 당초 제일 처음에 청사를 지을 적에는 구이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찌그러진 청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구이가 제일 처음 청사가 섰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구이가 제일 낙후되었고 15년 전 지은 것이라서 한쪽에 벽돌이 어떻고, 물이 새고, 페인트를 발라야 하고, 화장실을 고쳐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금년에 경천까지 해서 청사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되느냐 다시 구이로 가야한다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이는 다시 지을 적에 지금 짓는 것처럼 짓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좀 발전적으로 지금보다 더 연구적으로 지으면 구이가 더 발전될 것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금모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참 멋진데요, 물론 파괴는 건설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옛 속담에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으면 배고파 죽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계나 새마을과나 건설과 이런데서 정말로 어느 면이 시급한가 어느 지역이 시급한가 이것을 조사해서 해야지 사실 우리 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읍면에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도 반영이 안되고 또 꼭 밀어 올려놓으면 뭐라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형식적인 보고를 받지 말고 시간 없으시지마는 시간을 내가지고 다녀서 시급한 데를 꼭꼭 집어서 우리 의원들도 아마 그걸 바랄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애쓰시고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면은 46쪽에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표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송 행정이 지금까지 몇 건이 들어가 있으며 공무원이 의례적으로 해야될 문제를 20만원씩을 주어야 하는가 여기에 예산을 약 80만원 정도 깎고 싶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응당 해야할 것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공무원에게 20만원씩 준다는 것하고, 그 다음 현재까지 봉사 문고리 잡고 간다는 식으로 몇 건이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66쪽, 67쪽을 보면은 공직자 체육대회가 있고,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소양에서 한 극기훈련 같이 공무원들이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과 가족과 해서 두 번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국봉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4-H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들 체육대회라든지 가족 체육대회는 모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들만 가족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8페이지 직원식당용 정수기를 100만원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식당은 저희들이 알기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한 쪽에서 그런 편의는 제공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군 예산을 들여서 사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 요원이 지소로 갔다고 해 가지고 전화를 1,000만원 들여서 놓는 걸로 예산이 서있는데 읍면 보건요원하고 무슨 행정 전화를 그렇게 해야할 일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 가져도 되고 연락 사항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는 곳인데 이런 돈을 꼭 들여 전화까지 가설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읍면 민원 창구 공무원 위탁교육, 그것도 그냥 가서 배워오면 되는 것이지 그 교육비를 200만원이나 꼭 주어야 합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핑계삼아서 예산을 자꾸 넣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묻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우수 읍면 시상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저쪽에 세입 확충방안 연구 발표회 시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이 중요하죠.
시상을 하므로서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00만원언, 600만원, 지금 다른데 건설사업에 쓸 돈도 없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상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꼭 하여야 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읍면 종합 행정지도 단속 및 여론 수렴 일제 출장,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복무지도 단속 및 민원 행정 확인, 엑스포 대비 지도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과는 예산이 은폐된 것 같이 내무과에만 있고 다른과에는 없는데 내무과에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66쪽에 보면은 엑스포 관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고 공무로써 봐야할 것 같으면 100명이라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110명이나 200명을 보내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여기에 우수 공무원만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즘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차원에서 우수한 사람만 더 우수하게 만들고 우수하지 못한 사람은 항시 도태되지 않느냐, 내가 만약 군수라면은 조금 저조하다는 공무원을 보내서 식견을 넓혀 잘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맨 처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송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와 67페이지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는 공무원과 가족이 하는데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가족이 한 번 실시를 하는데 공직자는 복리후생비로 주는 것이고, 그 가족은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회를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 67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필요성에 관해서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1년내 책상에만 쪼그리고 있다가 전 청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할 기회도 없고 해서 체육대회, 또 어느 해는 등반 겸해서 체력단련,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기회가 닿으면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갑 위원   
다른 단체는 허용을 안하면서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내무과장 이민교   
사실 우리 공무원도 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일제히 공히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민들이 이해가 되면 좋지요.
○내무과장 이민교   
그 다음 68페이지 식당 정수기 관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 있는 상수도가 암반을 뚫어 가지고 물을 뿜어서 먹는데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청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식당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팔고 기타 생필품을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청원들이 점심 먹는데 오히려 도와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때 우리 청원들이 먹는 음료수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내무과 입장으로서는 청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식당을 세도 안받고 그냥 줬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건물만 세를 준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식당에서 이득이 없으니까 정수기를 못산다?
○내무과장 이민교   
식당 운영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파는 음료수, 차, 기타 필수품 이런 것을 판매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식당에서 결손되는 것을 메우고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들간에 밥값을 올려주고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조리하는 조리사가 기술이 좋아야지 현재 조리하고 있는 팀 가지고는 식대만 올려봤자 크게 향상이 안될 것이다 해서 그 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상록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전화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 요원들이 지소로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읍면과 지소하고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행정전화 개설인데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지소와 전화할 수 있는 행정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읍면에서 보건에 관한 업무를 읍면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는 읍면과 지소에 행정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군읍면 창구 공무원 위탁 교육인데 이것은 우리 군읍면 창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보상금이 아니고 은행이라든가에서 교육을 할 때 미안하고 때되면 점심도 줘야하고 하기 때문에 문구를 공무원 위탁 보상금이라고 했고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이런 예산이 보장이 안되면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걸 꼭 은행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는가 의아심이 생깁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인사하는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업계가 우리 행정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선진된 곳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라, 해서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체질화가 안되어 가지고 마음으로는 절을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안 구부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박금모 위원   
절은 안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이 가식적으로 고개만 숙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교육을 받는 것도 강사를 불러다가 동시에 해버리면 되지 은행에 가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배울 것이며, 몰라서 안하는것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강사를 불러 가지고 4층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자체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우수 읍면 시상 관계인데 당초 예산에 보상금이 계상되었던 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이게 보상금인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건 읍면에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수당으로 목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지키기, 엑스포 친절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각 기관 단체 협의하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읍면을 다녀봐도 현저하게 잘하는 읍면과 못하는 읍면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 잘하는 읍면의 사기를 북돋아주므로 해서 기타 읍면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 대회를 했습니다. 행정 능률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 읍면 행정 종합 일제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내무과 직원만 일제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행정에 관한 일제출장을 우리 내무과에서 명해서 모든 사업의 평가라든가 오늘 같은 수해, 이런 것이 있으면 전 청원 일제출장 명령을 우리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엑스포 관람 우수 공무원만 왜 보내느냐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을 보내서 사기 진작을 시키면 더욱 좋지 않으냐"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땀을 흘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시상품도 많이 주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선진지를 갔다 와서 사기가 더욱 오름으로써 그 반대로 느린 공무원도 우수 공무원이 되면은 저렇게 대우를 받는다 해서 본받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수 공무원을 보내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은 직원용 정수기 구입이라고 되었는데 그걸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식당에다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연재   
그럼 민원인들은 어떤걸 먹습니까? 직원들만 정수기 구입을 해서 먹으면 민원인에 대한 정수기도 하나 구입해줘야죠.
○내무과장 이민교   
우리 민원실에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식당에도 민원인이 갈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민교   
같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한가지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양해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0만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군민의 날 행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공직자들만 그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과연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읍면 민원창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2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40명 해 가지고 딱 1회분이구먼요. 한번 하는데 200만원 드는데 정말 친절봉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막간을 이용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기획실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서있는데, 모든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적에 다 열심히 자기 일처럼 추진해야 하지마는 그 중에서 또 자기 일처럼 추진해야 할 일이 소송수행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기냐 지냐 하는 승패의 가름을 하는 공직 수행 행정 행위가 소송수행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소송수행 사건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9건해서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경천지구 모 마을하고 저희 군하고 거대한 산 하나를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해 가지고 산림과 계장, 과장 총 동원이 되어서 옛날 10년, 20년 전 것을 발췌해 가지고 광주로 서울로 돌아다녀서 승소를 해서 하나의 큰산이 군유화가 되었다 하는 이런 큰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나중에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시상을 안하고 보니까 밋밋해서 만일 그런 거대한 큰 승소를 해 가지고 유공을 세웠다면 한번쯤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예절지 발간이라고 책 1,000권을 만들 계획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5쪽을 보면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취임 경축사요. 이것이 벌써 끝난지가 오래인데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전통예절지 256쪽 관계는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현재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절에 관한 사항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해야할 일을 기본 예절집을 만들어서 군 관내의 공무원, 이장님들에게 배포해 가지고 군민 교육 차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은 군수님의 특별지시 사항입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예. 군수님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면 대학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박금모 위원   
물론 뜻은 좋습니다마는 예절집을 1,000권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는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거에 없던 것을 물론 자꾸 발굴하면 좋습니다마는 없던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김용길   
새로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산절감 관계는 맞겠습니다마는 예절교육 관계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관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은 하나의 군수님의 뜻이지 다른 사람들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김용길   
배포를 함으로서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번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때 봉동읍 농악대를 이용해서 경축을 위해서 우리 시군 농악대 경비로 해서 150만원을 쓰고 이번 추경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건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면은 현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마을과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해 가지고 8개소를 위험지구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괄사업 사례를 보면은 포괄사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으로 예산이 집행된데 대해서 좀 써주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또 포괄사업도 쓰는데 보면은 치중되는 데에다만 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10월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억5,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세우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최의규 위원   
현재 책자를 보면 245쪽입니다. 여기서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속담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을 보면 새마을 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회관 및 국기게양대 보수 두방 마을, 면은 제가 말씀을 않겠어요. 여기에 잘못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새마을 회관이 잘된 곳이 없어요.
워낙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시범적으로 낙후되어서 해주는 것인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도 해 주시는가 알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247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8개소라고 씌여져 있는데 그전에 지자제가 생기기 전에는 군수님께서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은 지자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해당되는 의원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건의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텐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군수 혼자서 8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지자제가 있기 전에 비한다면은 언어도단인가 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을 보면은 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 군비부담이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완주군 관내에 경유하는 철도변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 부담금으로서 전도를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안게시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먼저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개소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를 보면 역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하는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7월이 다 가고 촉박한데 이런 많은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느냐, 또 필요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개소 2억5,000만원은 물론 군수님께서 쓰시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자리에서 포괄사업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은 부기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은 무엇에 어떻게 쓰고 그 단가는 어떻고 이런 것이 명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런 예산은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군정이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을 주관하시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또는 미리 판단할 수 없었던 또,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들이 사업에 나타날 수가 있고 숨겨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윤활류적인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 제도를 만들었고, 또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새마을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를 쓰면서 사업성질이 이런 만큼 어떤 균형성 여부를 참고는 했지마는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는 수시로 그때그때 주민들의 진정, 건의 또 여기 의원님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어떤 주민들의 청원에 의한 이런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다가 남으면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또 이미 상반기 포괄사업비를 집행한지가 5월 달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문된 것이 많이 있고, 또 군수님께서 지역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과정에서는 몇 백만원의 적은 것은 예산 운영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이 정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사업이 적기 때문에 사업만 책정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는 수위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불과 며칠이 안걸립니다. 그래서 이 2억5,000만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추진 시기문제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방 마을 회관에 대해서 부기대로 말씀드리면 회관, 국기게양대 보수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다른 마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실은 두방 마을이 작년도부터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관을 상당히 잘 지어 놓고 그 두방 마을이 구이에 있습니다마는 마을 운영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해서 잘 운영되는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자 보니까 노후해서 비가 세고,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좋은 시설을 이대로 방치하면 좋은 재산이 금방 노후화 되어서 못살게되니 이것을 조금만 보수해서 지원하면 쓸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작년도부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다행이 이번 추경에 서게된 것입니다.
어떤 마을이 되었든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박금모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예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일부 자금 확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 사업비의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 사업으로 1,6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완주군 관내에 집행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시 부담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냐, 예산의 성격을 물어주신것 같아요.
지금 엑스포가 대전에서 곧 열립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보고있는데 본 예산에 이것이 3,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밖에 예산이 안 서니까 도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추경전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쓰라고 했고, 또 돈이 온 것이 6,600만원이 있고 해서 우리 군비는 1,6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인데 1,600만원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보는 가시권에 있는 도로가 포장이 안되었다든지 아주 나쁜 적치물 같은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8,200만원인데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도지시 부담금도 되고 부족한 예산 1,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2억5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8개소라고 지적해서 써 놓았는데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원래 이것이 포괄사업이니까 이것은 예기치 못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업에 대한 해결인데 예산 부기 편의상 이것은 9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큰 금액의 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8개 사업 정도로 해서 예산 부기상 책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8개 사업이라고 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것은 예산 운영에 전문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사업이 2∼3천, 또 1,000만원 이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정확한 8개소에 대한 의견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   
예산안 98페이지 군수관사 구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수님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사를 구입하신다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예산안 98페이지 본 청사 사무실 보수 8,2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집행된 예산을 후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페이지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컴퓨터 구입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93페이지 비정수물품 구입도 500만원과 VTR 구입비 510만원이 이렇게 모두 구입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먼저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관사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관사로서 활용을 해오다가 금년에 호화관사로 도민일보에까지 나서 지적이 되어 저희 직원들이 여관 작업이 많이 잇는데 불가피 관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도 막대하게 들고 해서 종합 근무실로 4월 30일자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용도 폐기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군수관사를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이라 할 수 없어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제1항 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 가격 2억5,000만원 이상, 또 2호에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본 청사 사무실 보수관계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8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갑 위원   
8,200만원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석구   
기관장실 축소 보수가 350만원, 목욕탕 천정 보수가 100만원, 군수관사 보수가 100만원, 자동차 등록 민원실 보수가 150만원 등입니다.
전기 승합 공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군청사 사무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축소지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고산면 사무실과 구이면 사무실을 보수하기로 된 금액을 우선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이 8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전기 승합 공사가 7,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100볼트를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220볼트로 승합을 해야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8,2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제가 근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축소 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 변동사항,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예산에서 기획실과 상의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용관계는 기획실과 부군수 결재까지 나면 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때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용 컴퓨터 구입 예산 요구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 드립니다. 내무부에서 물품 승인이 난 후 공문이 시달되어 전산기가 시급하여 저희들 욕심만 생각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완주군이 '93년도 전라북도 시범 군으로 지정되어 금회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산화가 되면은 종전 수작업으로 하던 각종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체납세 대장을 세목별로, 체납자별로, 연도별로 작성하고 시군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상호간 체납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정수물품 요구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요구를 하면서 예산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대수선비 청사 수리하고 변압기를 교체하고 그런 것인데
( 하는 도중 )
○재무과장 홍석구   
변압기 교체는 안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승합 공사는 하고
( 하는 도중 )
○재무과장 홍석구   
안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그것은 아직 안하고 사무실과 순수실, 각 읍면장실만 축소를 시켰어요. 앞으로 승인이 되면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갑 위원   
구이면사무소 수리할 돈을 전용을 해서 우선 썼다.
○재무과장 홍석구   
우선 구이면하고 고산면에 쓸 돈을 해당 읍면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선 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은 승인이 되어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며는 기왕 의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며는 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된 후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그런데 의회 의결 없이 미리 써 놓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두 건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분명히 의회의 경시풍조다 또 의결된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다 집행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의 의결이라는게 아주 무의미한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예, 알겠습니다. 또 비정수물품중에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비정수물품으로 군청을 관리하다 보면은 불시에 사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도 그렇고 무엇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은 군청에서 필요한 것을 각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신용 관계는 지금 당초 본 예산에 17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 예산도 많거니와 또 과연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기와 읍면 추진 상황을 분석하면서 구입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는 계상치 않고 추경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우선 3대만 확보하고 14대는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다시 2회 추경에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추경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민방위과 VTR은 당초 일반 VTR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기왕이면 큰 것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또 민방위과에서도 민방위 교육용으로 복합 사용하기 위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용은 너무나 무거우면 나눠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붙은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형 42인치 규격으로 변경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대지가 300평이고, 실 건평이 67평이라고 하셨죠?
그것을 아무리 호화판 관사라고 했지만은 애초부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잘 지어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무엇이며, 또한 현재 그것을 완주군 행정 사무실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데 과연 그러한 좋은 집에서 사무실을 1년이면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써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크다면은 절반쯤 군수님 관사로 따로 일부 쓰시게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아끼는 때인데 하나의 명분 때문에 그 좋은 사택을 놓아두고 또 따로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꼭 군수 관사를 구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박금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화판 관사라는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마침 신문에 보고되어 도의 입장이랄지, 또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여러 차례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입장은 어떻게 되고 말하자면 300평이랄지 67평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군수님 결심은 2호 관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우선 2호 관사로 들어가고 부군수님이 현재 전주 자택에서 거주하시지만 나중에 관사가 없는 분이 오시면 불가피 필요하니까, 적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30평 정도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평 정도해서 적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희는 직원들이 사실 운동할 곳도 없고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데 분위기도 안좋고 해서 다목적으로 거기를 현재 이용하려고 구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으로 보수해서 활용을 하고 300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서 점심도 먹고,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아까 합동 근무실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자랑같습니다마는 저희 공유재산 작업을 거기서 한 달 이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관에서 작업을 했다면 아마 몇 백만 원의 자금이 들었을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있는 집기를 전부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니까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과 서무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합동 작업이 있으면은 거기서 많이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아주 여관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곤 했었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옷도 벗어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관사를 일부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요즘 건물들은 한 사람이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다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직원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무엇인가 직원들 후생 쪽으로 한번 돌려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서류를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실은 직원들한테 활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적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위원님드리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군수께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위원들이 탓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사 구입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면장실도 줄여 놓아 가지고 사용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줄이느라고 돈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절감하자고 하면서 예산은 자주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군수관사를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지금 군청이 넓은 것 같아도 넓지 않거든요.
김진갑 위원   
매각을 해서 군수 관사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각도 안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집을 놓아두고 또 관사를 산다, 그걸 돌려 생각을 하면 예산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신문 한번 났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워할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지시에 전전긍긍하다보면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버리면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인 안해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항상 구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는 그런 결과 밖에는 안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승인이 되었을 때 용도변경을 해야지 용도변경부터 해 놓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하니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도록 결의가 외었어요. 이랬을 때 군청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우리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용도변경가지 해 버렸다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들이 자꾸 무시가 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박금모 위원   
호화판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이 거주를 못할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식당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합동근무 사무실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약간의 체육시설 같은 크게 돈 안만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 시설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박금모 위원   
식당도 현재 적자가 나고 현상 유지가 어려운데 이쪽에다 만들어 놓으면 식당 운영이 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석구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옮겨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겠지요.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여기 114페이지를 보면 412명에 부랑인 시설 수해 위험 사업비로 3,75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랑인의 시설이 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군에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 완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에까지 해당되는 것이라면 부족한 우리 완주군 예산을 마구 투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오염 우려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 소양 4개소, 화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편중 예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한쪽 지역에만 4개소를 놓고 다른 지역은 희망 지역이 있는데도 1개소만 들어가도록 편중적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예산심의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랑인 위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된데 대하여 동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행한 부랑인 시설은 국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해서 약 1개월 되었을 때 수해가 나서 거기에 중증 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침수되어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난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해 위험지구에 관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또 국가사업이라도 원암수양관 샅은 시설 사업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원이 되지만은 기타 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이외의 경미한 사업에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도 해 봤는데 이것이 아직 방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그런 물난리가 나가지고 거창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우리 군 자체에 수해위험에 대한 1차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과장 위치에서는 불가부득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위험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지금 이 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에서 1차에 투쟁을 하다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사외 업무에 크나큰 보탬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책정되어 있는 수질오염 우려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 예산에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10년 내지 15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장기간이 됨으로써 주민에게 크나큰 보탬이 되어야 할 시설인데도 노후되어 많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제가 검토하고 금년 본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해 주셔서 각 읍면에 공히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는 1차 본 예산에서 주어진 사업으로 해서 간이급수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양면에다 집중적으로 4개소를 설치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소양면 내에 수질오염 관계가 극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소양면 내에 있는 각종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공장이나 온천 등의 갖가지 시설들이 아무래도 먹는 물까지는 염려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물들이 염려가 된다하는 결과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긴급히 소양면 내에 있는 4개 지역, 공장이나 온천물이 흘러서 하류로 연결되는 면소재지 아래로 내려가서 2개의 행정분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4개 분리만 예산을 세우고 소재지는 다소간 물을 길어다 먹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정주권 사업에 그때 정주권 사업하고 함께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4개 분리는 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보았는데 하천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물을 먹고 있어도 하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천을 피해서 계곡쪽으로 옮겨서 수원을 발굴해 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급히 예산 반영을 시켜서 소양면만 4개 분리가 추가로 들어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산면 1개소는 제가 현지까지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먼젓번 간이급수시설 문제로 부지사님까지도 현지에 가셔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저도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해 봤더니 농업용수용 암반관정을 하나 파놓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수원도 좋지 못하고 해서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가서 본 결과 농업용수용 암반관정은 안되겠다 이런 판정이 나와서 삼례쪽으로 가서 수원 발굴을 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급히 5개 부락만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급히 주민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없는 재원을 투자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쾌히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지금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20개소를 우리 완주군에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75개소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개소를 보수하고 금년에 20개소를 보수하고 내년도에 잔여 개수는 보수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보수대상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만은 특별히 돌발된 이런 현 지구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추경에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폐수나 수질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러한 위험지구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양면 지구 내에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세균 문제는 간혹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세균은 소독으로써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소독만 잘해서 쓰면 세균 문제는 해결이 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양 국민학교도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학생들한테 물을 먹여서는 안된다는 수질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물을 떠다가 먹이는 그런 사정까지 되었고 해서 아마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지하수와 연결되어 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소의 걸름이 되어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악화되는 그런 과정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더라도 음료수만은 꼭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겠다. 사실은 소양지구는 용담댐공사가 완료되면 전주지구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때에 편입할 지구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으로서는 간이급수시설 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재로 소양천 물이 용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소양만 문제가 있고 용진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 폐수처리 같은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문택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쪽에서는 식수에 대한 오염이 되었다고 문제를 크게 삼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아직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장 폐수가 흐르는 지역으로서 가장 인접지역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부터 해결을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앞으로 용진까지도 문제가 나온다면 또 거기에도 앞으로 대책이 취해져야겠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금모 위원   
조사가 안되어서 그러지 사실 지금 소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나 다른 기타지역 구이, 이서 같은데도 많은 가축을 키워 가지고 심각한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의 말씀대로 10년, 15년, 20년된 그런 노후된 곳을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곳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폭을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진갑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수해위험 사업비를 세운 지역에 이번 수해 때는 이상이 없었지요?
○사회과장 이문택   
이번 수해는 1차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확보해서 1차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김진갑 위원   
이번 수해때 이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예.
김진갑 위원   
이번 수해에 이상이 없었으면 수해위험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큰 수해에 이상이 없는데 무슨 수해위험입니까?
○사회과장 이문택   
저희들이 수해재해라는 것은 100년을 내다 봐야만 원칙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강우량을 가지고
김진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까지 생각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안 148쪽과 149쪽을 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담금으로 7,1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부담을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7,100만원 부담을 하고 별도로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한 곳에다만 하지 7,100만원 부담하고 또 설치를 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입니다. 물론 시간관계로 중복되는 것은 말씀을 안드려야 되지마는 쓰레기하면 이서면 마산 마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삼천동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삼천동 지역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서와 혼합해서 하게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곳에 설치하게 된다면 우선 주민들 23세대에 대한 이주 계획도 아마 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7,1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정도 가지고 일이 추진된다면 금상첨화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면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들 드립니다. 149쪽을 보면은 운주 공중변소 신축해서 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한다해도 이윤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9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중변소를 하나 짓게 될 때 이윤이 남아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가, 이윤이 없으면서도 9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든다면 다른데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피장파장한 일이라면 아예 손을 안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갑 위원님과 최의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김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매립장에 7,100만원을 세우고 왜 3,000만원을 또 세우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김제군 4개 시군이 매립할 수 있는 것을 광역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이 광역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까지는 되고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돈은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전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아야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거기다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7,100만원이고요, 이 3,000만원은 저희들 자체 매립장입니다.
저희들 자체 매립장이 9월 중순쯤 가면은 거의 끝나갑니다.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올라간게 3,000만원입니다. 기초 공사를 일부는 했습니다만 잔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지금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9월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매립장이 완료가 될 때 다시 이쪽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과 3,000만원은 광역권과 저희 자체 것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삼천동과 이서 마산 마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7,100만원이 소요되는 광역권 매립장입니다. 아직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 반발이라든지 집단 이주문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를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또 투자해야 하느냐 그 효과가 있느냐, 이건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일정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로 되어 있는 신월천과 옥계동이 비지정 관광지로 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은 금년에도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편리한 시설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3개 지역에 1개씩 3군데다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200쪽에 봉동시장 현대화 설계용역으로 4,500만원을 세웠는데 봉동시장을 현 위치에서 어떻게 현대화를 하며 용역비가 어떻게 4,500만원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해 가지고 8,000만원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 한독엘리베이터 공장 진입로 포장이라고 되었는데 공장 진입로를 공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5쪽 교통경찰 마네킹 설치 4,790만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의규 위원   
200쪽을 보면은 하단부에 용역비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국봉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마차를 이용할 때는 시장효율성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마이카시대로 가급적이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봉동읍 정도의 시장 개척은 그렇게 효율적인 성과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적어도 반절 이상은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될 수 있으면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지역경제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국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동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시장 현대화 문제는 읍소재지 발전과 전주 제3공단 조성 등으로 인해 구매력 증대 및 주변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93년도 전라북도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 2차 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연건평 700평 규모로써 점포 70개를 신축해서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중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93년도에 용역 설계를 실시하고 '94년도에 유통 근대화 기금 7억원을 융자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군비 2억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비 2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있어 군비 2억원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설비 군비 부담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삭감되고 용역비만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만으로는 이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단위 예산을 절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침체 국면의 경제 분위기를 살아 움직이는 경제 분위기로 전환하는 데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은 도의 추경예산에 절감예산 55억원을 전액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도에서 부담하라고 시군에 2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그중 저희 군에 8,0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상반기 저희 관내 수혜업체는 4개 업체로 2억5,000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장 진입로 포장 문제입니다. 본 사업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으로 수출 신장을 위해 최대 경쟁력 강화 방법의 하나로 중소기업 생산력 증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주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1㎞입니다. 기 포장된 것이 800m, 미포장 구간이 200m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효과로 봐서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마을 82세대 291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지역의 신도 150여명이 수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 5,240만7,000원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교통안전 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상태로서 '92년도 교통사고가 관내에서 521건이 발생 6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완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비로 총 2억4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본 군 예산 형편상 4,534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은 저희 군과 경찰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경보등 설치 4개소를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신학대학, 백제전문대 그리고 신설된 고산 우회도로 2개소에 설치하고 같은 2개소는 상관 신리, 고산 삼거리 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봉동시장 현대화 관계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완주경찰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2억400만원인데 당초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통경찰 마네킹 설치에 대한 부기상 4,791만5,000원이 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그게 뒷페이지에 내력이 나와요. 마네킹 설치는 사실상 작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마다 요구를 했었는데 빠졌어요.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표지판 등 경찰서에서 2억4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 예산때 4,791만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경찰서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인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이 돈의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국봉호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서 넘겨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랄지 이런 곳은 사실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경찰서에서 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봉호 위원   
우선 순위로 해서 현금으로 그쪽으로 건네준다면 집행을 무엇 무엇했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연재   
완주군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위험지구에는 경보등 설치를 모두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정산보고를 군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음은 봉동시장 현대화 용역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봉동시장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제가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봉동시장 현대화 용역비 관계는 우선 시설비가 확보되어야 도에서 도비 지원 2억원을 해준다고 하였는데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의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용역을 해놓으면 4,500만원만 떠내려가는 형편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는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야 용역 설계를 하지 바로 집행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결론은 예산 승인은 해주시되 도비 보조가 확정될 때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예.
○위원장 박연재   
알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마네킹과 신호등을 몇 군데나 설치했으며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해서 과장님이나 경찰 그리고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시 효과만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우리 완주군에 앞으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경찰 마네킹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네킹은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에 설치가 외어 있는데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다가도 단속을 하는구나 생각해서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개당 77만원이데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갑 위원   
마네킹은 운전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에 볼 때만 그렇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온복섭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237쪽에 보면은 하천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하나의 편중을 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233쪽에 화산면 화평교 가설로 약 2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최의규 위원입니다. 237쪽을 보면은 고산 절개지 옹벽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장소인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작업하는 공사를 두번 보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종귀   
이 자리에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어제 새벽 1시에 수술을 해서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수해관계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저녁에라도 찾아뵈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하여는 소양면 4개소, 동상면 1개소, 운주면 1개소, 고산면 1개소인데 사업책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거 재해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2월 달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 벼랑이랄지 또, 교통에 장애가 될 위험지구,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을 정밀 조사했는데 그중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은 기 공사 군도 포장이랄지 새마을과에서 하는 오지개발 사업이랄지 이런데서 같은 노선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을 제외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7개선에 대한 사업이 4개 면에 7개소입니다.
그중 소양면에 4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원암천 보수와 상수교 가설공사, 또 대성천 보수공사, 소양천 화심에 있는 보수공사 해서 소양에 네 군데하고, 동상면에 한군데는 만경천의 하천 보수입니다.
고산 1개 지구가 책정되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최소한 예산을 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확보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금모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건설과에서 올려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아닙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11일부터 13일까지 폭우가 와서 도에서 과장, 계장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현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저 혼자 남고 아무도 사무실에 없습니다. 내용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계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알아서 추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여기에 답변을 할려고 오셨으면
○토목계장 이종귀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 현재 위험지구에 대해서 소양만 집중적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위험지구가 없습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소 이외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하는 지구에 들어 있는 시설이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할 노선에 교량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계획된 사업지구에 있는 것은 이 지구에서 뺏습니다.
이 7개소는 새마을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하반기나 내년도 초에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빼서 금년도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장님이 그 현지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그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기 조사된 대상에서 혹시 제외된 곳이 있다면 다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사고 위험을 대비해야될 사항입니다.
박금모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사실 지금 어느 면이고 위험지구를 본다면 교량이랄지 조그마한 저수지가 위험지구로 있는데 우리 구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비에 그 저수지도 안터졌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저수지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보다 더한 저수지도 있고 교량도 현재 나무로 갖다가 여러 군데 받쳐놓고 다니는 그것도 소량이 아니고 더군다나 2개 노선과 여러 개의 마을이 있고 시내시외 버스가 다니는 그런데 교량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기에 위험지구라고 합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수십 군데 있는데 거의 왜정때 막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부분에 있어서 도덕재 같은데 금년도에도 2개소의 저수지를 위험지구로 해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끝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가 발견될 때에는 위험지구를 조정해서 별도 관리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금모 위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보고했어도 시행을 한해주고 지역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계장님과 담당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지를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제가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이종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예산서 332쪽 좀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소양면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토목계장 이종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면 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금액은 '94년도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상관면을 하고 내년도에는 소양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앞서서 전년도에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를 다른 용역회사가 아닌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해서 지금 용역비에 200만원이 남고 상관 정주권에서 용역시설비가 남으니까 이 3,600만원을 용역비로 목변경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할 것을 사전에 기본 계획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계장 이종귀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 절개지 관계는 조금전 박금모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낙석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낙석 방지책을
최의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비봉으로 넘어가는 노선입니다.
김진갑 위원   
거기가 공사한 지역 아닙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낙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봄에도 두 번이나 가서
김진갑 위원   
아니 길을 새로 낸 데가 아니냐고요.
○토목계장 이종귀   
아니에요.
김진갑 위원   
공사한 곳이 아닌데 돌이 떨어집니까?
○토목계장 이종귀   
군도 포장공사를 한 구간중에서 낙석 방지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안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진갑 위원   
군도 포장한 지역이구먼요.
○토목계장 이종귀   
예. 군도 변이에요.
김진갑 위원   
그러면 포장할 때 해야될 것을 안했구만요?
국봉호 위원   
거기가 어딘고 하니 고산중학교 미처 못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주민들 가옥은 밑에 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무너져 가지고 밑에 있는 집에 피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밑에 집을 없애버리면 동네에 대여섯 가구 사는데 다닐 길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두 번이나 가봤어요.
○도시과장 김영휘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길이 없어지면서 바로 집 한 채가 걸쳐져 있는데 그 집도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193쪽을 보면 풀베기 작업이 나옵니다. 물론 그 위치에는 좋은 경제림으로 되어 있는지 과실수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농촌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부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30여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연구 끝에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년 돈을 투자해 가면서 풀을 깍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인 나무를 심어 이것이 숲을 이루면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   
193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 5,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무슨 휴양림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베기작업 예산은 시책상 과거부터 중앙의 사업량 지시에 의해서 나무를 심은지 3년 되는 해까지만 어린 나무를 잘 크게 하자 해서 이 풀을 베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 군비의 사업 물량이 중앙에서부터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도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서 1㏊당 85,570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산주들이 자기 산을 가꾸기 위해서 전부 한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주들이 이 작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이라는 것은 누가 가꾸든 어떤 사람이 가꾸든 가꾸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분야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억지로 작업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풀을 베어준 곳하고 안베어준 곳하고 성장률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지 3년간 전부 베어주지는 못하고 주로 비료, 거름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척박지만 골라서 베어주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1,310㏊의 사업 물량이 배정되어 현재 산주들한테 약 90%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 정도가 지금 못하겠다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량이 배정되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 4,517만2,000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유림을 군수가 임대 받아 산림청으로부터 약 2억원의 돈을 송금을 받아서 현재 관망대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음수정을 만들고 약간의 편익 시설을 해서 4-H클럽 학생들이 한다든지 대학생, 국민들, 또 단체로 오는 가족과 모든 국민들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데 1년에 약 8,000명 정도가 왔다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순수한 국비로 4,500만원이 오는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특별요청을 해서 온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나면 외국에서는 산마다 골짜기에다 전부 물주머니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도 자연휴양림 위에다가 지금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눌러 오는 사람들이 음료가 부족됨이 없이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방댐을 만들려고 계획을 사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아무리 가물더라도 사방댐이 일단 큰 댐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휴양하러 오신 분들이 급수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급수 성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에 수질검사를 기 설치할 적에 전부 분석을 해서 아주 양질의 물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227쪽 입시부엌 및 목욕탕 개량으로 8,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입식부엌이나 주택개량 사업이나 변소개량은 원래 본 예산때 다된 것으로 아는데 이 추경에 8,000만원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14쪽 개인 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600만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도시과장 김영휘입니다.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식부엌 개량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요구 건에 관한 사항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당초 예산 편성시 도에서 확정된 예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고 작년에 사업을 실시한 과년도 실적에 의해서 이정도의 물량이 올 것이다 예측해서 물량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왜 당초 예산에 그런 계상을 했느냐하면은 과년도에 보면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되면 본 예산을 놓쳐버립니다.
추경때까지 기다리려면 사업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관례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후에 본예산이 지나고 난 후에 물량이 확정되고 보니까 예산의 사업별 증가율이 생기고 군비지시 부담도 거기에 확정이 되고 해서 그것을 조정 확정하는데 부족예산은 더 세우고 깎아야 되는 것은 깎고 해서 추경때 바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인데 설명일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은 부엌 및 욕실 개량으로 2억8,0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당시 군비 9,200만원이 덜 세워졌습니다.
국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배당이 되어서 실시되어 있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원가 계산에 수수료가 6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도시계획지역 500평, 됫계획외 지역 1,000평,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개발 부담금을 사업자측에서 그 비용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는 전문용역 업체에다 합당하게 개발비용 산출을 해왔는지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건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 부담금을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입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갑 위원   
예산서 294쪽을 보면 토지개발 특별진흥자금 6억1,000만원을 6억500만원으로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연재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12억1,500만원을 차입해다 토지개발 특별진흥자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6억500만원으로 감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내용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휘   
당초에 동 자금이 12억원으로 도에서부터 잠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후에 자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으로 이것이 사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추경에 깎아진 것입니다. 본 자금은 삼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자금으로 위촉했던 것인데 중앙의 사정으로 도로부터 깎아져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여 질의 답변한 결과 삭감 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위원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총 6억4,72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에서 세입 확충 방안 연구발표회 500만원, 읍면 종합행정 지도 단속 및 여론수렴 일제 출장 여비에서 200만원, 봉사 행정을 위한 복무 지도단속 및 민원행정 확인 여비 200만원, 군읍면 민원 창구 공무원 위탁교육 200만원, 컴퓨터 구입 세정업무용 4대 1,000만원, 세정업무용 고속 프린터 300만원, 군수 관사구입 아파트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수해 위험지구 소하천 개설비 3,755만원, 동 부대비 45만원 그 다음 산업 경제비에서 봉동시장 현대화 설계 용역비 4,521만원, 지역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개소 1억2,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전통예절지 발간 2,000만원, 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보조금 1,000만원, 지역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서 3억원입니다.
총 삭감액이 6억4,721만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연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봉호 위원의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봉호 위원이 보고한 삭감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 박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삭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 2인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국봉호 위원과 박금모 위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연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봉호 위원과 박금모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께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하여 '93년 7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3년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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