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0일 (금) 오후 16시04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국봉호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질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오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질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오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또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예산을 통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전 번에 드렸는데 갑자기 규모가 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내놓은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의 결과가 592억6,400만원인데, 592억6,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가 471억7,800만원이 471억7,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고 특별회계 120억8,600만원은 그대로 120억 8,600만원으로 됩니다.
총 규모가 일반회계에서 400만원이 줄어드는 격이 됩니다.
수정 사유로는 일반회계중의 산업경제비에서 돼지 등 지방측정기 보급을 위해서 92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이 도비 보조가 464만원, 군비가 464만원 50%씩 각각 부담해서 계상했었는데 도비 보조가 464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 군비 부담을 감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도비 보조 4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총471억7,400만원이 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사업경제비가 당초 78억5,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어 78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군비 400만원을 예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또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예산을 통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전 번에 드렸는데 갑자기 규모가 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내놓은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의 결과가 592억6,400만원인데, 592억6,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가 471억7,800만원이 471억7,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되고 특별회계 120억8,600만원은 그대로 120억 8,600만원으로 됩니다.
총 규모가 일반회계에서 400만원이 줄어드는 격이 됩니다.
수정 사유로는 일반회계중의 산업경제비에서 돼지 등 지방측정기 보급을 위해서 92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이 도비 보조가 464만원, 군비가 464만원 50%씩 각각 부담해서 계상했었는데 도비 보조가 464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 군비 부담을 감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도비 보조 4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총471억7,400만원이 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사업경제비가 당초 78억5,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어 78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군비 400만원을 예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옛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수정예산 제출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규모가 8억1.421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2,940만원 보조금 수입이 7억8,48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8억 1,421만4,000원 장별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75만7,000원이 줄어들었고, 일반행정비가 2억1,374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1,873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 수익사업 전출금이 4억200만원이 줄고, 거택보호 양곡 연료비가 1억9,470만6,000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복지 운영비가 1,478만4,000원이 감되었으며,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696만3,000원이 감되었고, 보건요원 인건비가 5,485만5,000원이 감이 되어서 사회복지비가 줄어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비가 9,518만4,000원, 지역개발비가 7억5,992만7,000원, 이것은 추경 전 사용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057만6,000원, 민방위비가 4,040만원 감되었고, 예비비가 3억6,568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3억9,177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1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내용에 자체수입이 719만7,000원, 보조금수입이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은 반환금 및 기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 임야관리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2만8,000원, 이것은 자체수입입니다. 세출 2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4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임금이 감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세출은 공설묘지 사업비가 사업을 하지 않고 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총 추경규모인 8억1,421만4,000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및 호우피해 복구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정산마무리하라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추경 전 사용경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3년 결산추경 예산편성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관 재무행정비 세항에 있는 물자관리에 있는 51페이지 운전기사 도 단위 행사비 22만원은 이미 행사시기가 경과되었는데도 이제 서야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모순이며, 또한 예산 승인된다해도 집행상 회계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으로 주요 건설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옛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의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수정예산 제출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규모가 8억1.421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2,940만원 보조금 수입이 7억8,48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8억 1,421만4,000원 장별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75만7,000원이 줄어들었고, 일반행정비가 2억1,374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1,873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 수익사업 전출금이 4억200만원이 줄고, 거택보호 양곡 연료비가 1억9,470만6,000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복지 운영비가 1,478만4,000원이 감되었으며,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696만3,000원이 감되었고, 보건요원 인건비가 5,485만5,000원이 감이 되어서 사회복지비가 줄어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비가 9,518만4,000원, 지역개발비가 7억5,992만7,000원, 이것은 추경 전 사용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057만6,000원, 민방위비가 4,040만원 감되었고, 예비비가 3억6,568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3억9,177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1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내용에 자체수입이 719만7,000원, 보조금수입이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은 반환금 및 기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 임야관리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2만8,000원, 이것은 자체수입입니다. 세출 2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4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임금이 감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세출은 공설묘지 사업비가 사업을 하지 않고 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총 추경규모인 8억1,421만4,000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및 호우피해 복구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부문은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정산마무리하라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추경 전 사용경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3년 결산추경 예산편성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관 재무행정비 세항에 있는 물자관리에 있는 51페이지 운전기사 도 단위 행사비 22만원은 이미 행사시기가 경과되었는데도 이제 서야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모순이며, 또한 예산 승인된다해도 집행상 회계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으로 주요 건설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세출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전년도, 말하자면 '93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사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세출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전년도, 말하자면 '93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사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4억원으 예산을 가지고 공설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로 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책정을 해놓고 보니까 봉동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봉동의 제3공단, 또 거기에 과학단지가 또 조성이 된다고 하고, 9군단과,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들어 오다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지역적인 중심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난번에 각 실과소장님들을 총 동원 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여부를 따져보니까 크게 개발할 사항은 못되고 현상유지 형편에서 우선 조성을 해 놓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하고 내년부터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도유림과 군유림이라든가 또는 국유림을 찾아서 앞으로 더 좋은 공설묘지를 찾아볼까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4억원으 예산을 가지고 공설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로 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책정을 해놓고 보니까 봉동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봉동의 제3공단, 또 거기에 과학단지가 또 조성이 된다고 하고, 9군단과,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들어 오다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지역적인 중심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난번에 각 실과소장님들을 총 동원 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여부를 따져보니까 크게 개발할 사항은 못되고 현상유지 형편에서 우선 조성을 해 놓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하고 내년부터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도유림과 군유림이라든가 또는 국유림을 찾아서 앞으로 더 좋은 공설묘지를 찾아볼까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를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국봉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결정된 삭감예산안을 성용기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결정된 삭감예산안을 성용기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복리후생비중, 운전기사 도 단위 행사비 22만원은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복리후생비중, 운전기사 도 단위 행사비 22만원은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보고한 삭감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을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보고한 삭감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을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위원장 국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9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승인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는 사업의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억812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용지구입 및 관정 시설비가 2,600만원,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가 1,500만3,000원, 한해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사업비가 6,874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6,755만7,000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가 1,850만원, 농촌 소득금고융자금 이전 상환액으로 1,232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금으로 2,323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경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용지매입, 관정시설,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 우심지역 소형 관정 개발비,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그리고 '92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피해발생 시설물 재해 복구비인 농어촌 경제활성화의 시책일환으로 추진할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와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 제19호 태풍 태드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비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 34호에 의한 것으로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승인 의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는 사업의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억812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용지구입 및 관정 시설비가 2,600만원,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가 1,500만3,000원, 한해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사업비가 6,874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6,755만7,000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가 1,850만원, 농촌 소득금고융자금 이전 상환액으로 1,232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금으로 2,323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경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용지매입, 관정시설, 비지정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 우심지역 소형 관정 개발비,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그리고 '92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피해발생 시설물 재해 복구비인 농어촌 경제활성화의 시책일환으로 추진할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와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 제19호 태풍 태드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비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 34호에 의한 것으로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언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92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6일 15호 태풍 태드호로 인한 재해를 입어서 복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시설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고속도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92년도 9월 22일부터 9월 26일 15호 태풍 태드호로 인한 재해를 입어서 복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시설을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장을 만들므로 해서 고속도로의 본보기도 되고, 또 지역 특산물의 판매 권장도 되고 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1,850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장을 만들므로 해서 고속도로의 본보기도 되고, 또 지역 특산물의 판매 권장도 되고 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1,850만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그것이 '9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 끝났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그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 전에 사용한 것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 전에 사용한 것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국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12월 13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3년 12월 14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12월 13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3년 12월 14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