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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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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7월 27일 (수) 오전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4.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 1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13. 1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13. 완주군한해대책에관한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4.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5.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 1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13. 1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13. 완주군한해대책에관한결의안

(10시 20분 개의)

○부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3일 박연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완주군 한해대책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의한 바 있으나 '94년 8월 3일 박연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완주군 한해대책에 관한 결의안이 임시회의 기간 중에 발의되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94년 8월 4일 금일 제3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 한해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2.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3.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4.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조례안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의규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7월 27일 오후4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금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94년 7월 29일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제3차 회의는 '94년 8월 2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조례특위 위원5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심의안건 10건 중 조례안 8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동의안은 2건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기타 사항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의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졍령이 공포되어 완주군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7.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전용에 있어서 확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4조제6호 중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호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동조 제2항"을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으로 하고, 농지전용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4,205호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되어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허기의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허가, 협의의 농지전용 범위를 새로이 포함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농지관리 위원회의 농지전용 확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읍면에 주어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읍면 위임사무로 3,300㎡이하 농지의 일시전용허가가 되며,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의 식재 및 재배 신고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농지개량의 목적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4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제1호에서 제6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 제2항 등을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94년 4월 30일 제15조 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위 사항을 읍면에 위임해 주므로써 행정의 능률의 향상은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혀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9. 완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완주군 군기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시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변화하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고유의 정통성을 창출하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려 화합된 군민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군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공공시설설치동의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최의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5필지 8,052㎡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술 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45-61번지 외 60필지 19,647㎡를 매입하도록 제28회 완주군의회에서 기 동의하여 준바 있었으나 본 사업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 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본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도시과가 군 의회 청사를 사용하는 등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사 앞 화단부지 좌우편에 각각 1동씩 연건평 3,426평 신축하여 협소한 청사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사업비 7억2,300만원인데 군비가 3억7,300만원, 차입금이 3억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9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건축면적은 11,032㎡인데 민원실 및 지적과 324㎡, 토산품전시실 162㎡, 사무실 151.2㎡, 기타 공용면적이 495㎡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완주군 청사가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되었을 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 건물을 '95년부터 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증축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완주군청 앞의 훌륭한 조경시설은 완주군청의 얼굴이며, 모든 민원에게 상쾌감을 주는 시설인바 이곳에 군청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낭독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가 잘못 낭독된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목적 중 342.6평을 3,462평으로 읽었기 때문에 바로 잡고, 밑에 주요 골자 중 건축면적을 1,132㎡인데 11,032㎡으로 읽었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윈회 위원장께서 사임되었으므로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대행   간사 박연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당 대행 박연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11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회한바 위원장에는 홍상표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홍상표 위원장의 사임으로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7월 29일 오후2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그 동안 축조심사를 통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계수조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성용기, 국봉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9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통하여 원아대로 의결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삭감액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산을 심사하면서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각 장별로 토론을 통하여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이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등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이 계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 총 규모는 563억9,364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9억1,981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7,382만9,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7월 26일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652억4,177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8억4,81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가 614억4,583만6,000원으로 85억2,60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9,593만6,000원으로 3억2,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12∼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7월 29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655억2,318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억8,14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가 617억1,725만1,000원으로 2억8,14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9,593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20∼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액은 총 5억5,729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가 6,0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비교 분석비이며, 공보비가 400만원으로 DM망 요원 군정교육비 290만원과 DM망 요원 전방 시찰비 110만원이며, 내무 행정비가 350만원으로 4대 질서 운동추진 지도비이며, 재무행정비가 4억8,200만원으로 휴대폰구입비가 300만원, 본청 민원실 증축비 4억원과 차고지 설치비 1,700만원, 도시과 사무실 증축비 1,900만원과 본청 후정 세차장 시설비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가 779만원으로 새마을 정예지도자 교육비 139만원, 이미지 가꾸기 선전탑 보수비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7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제 삭감액은 6억229만원이었으나, 그 중 의원 해외연수 경비 4,500만원은 당면한 한해 대책용 수원 개발비로 집행부에 수정 요구토록 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순 삭감액은 5억5,729만원으로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3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여 확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655억2,31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1억2,95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가 617억2,725만1,000원으로 88억7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의 의회비 5억9,697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1,18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행정비 219억4,769만9,000원으로 38억5,87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 83억3,917만3,000원으로 2억1,29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 119억4,024만1,000원으로 22억3,55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 164억7,787만6,000원으로 26억2,428만원이 증액되엇고, 문화 및 체육비 11억289만1,000원으로 1억8,09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8,121만7,000원으로서 70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4,117만5,000원으로 4억2,3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12억4,117만5,000원으로 4억2,343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9,593만6,000원으로 3억2,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27∼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특기할 만한 사안으로 첫째, 의원 해외연수 경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한해 지역에 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농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며, 둘째, 실과별 경상비 계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과간에 형평성이 없어 지적하는 바이니 차 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대행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주군한해대책에관한결의안 
○부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한 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한해 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함이며,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한해대책에 관한 결의안, 혹독한 폭염과 90여 년만의 가뭄이 맞물린 기상이변으로 7월 한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와 가축 집단폐사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7월 30일 임시회의 중 시급한 한해 피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해 우심 지역을 방문한 바 피해사항이 심각하여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조속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단비가 내려 일시 해갈 상태라고는 하나 강우량이 부족하여 앞으로 얼마간 지탱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특히 관내 경천, 고산, 동상, 대아, 광곡, 안덕 저수지 등이 고갈되어 있어 삼례, 봉동, 고산, 구임녀의 몽리면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소류지 준설을 하여 저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 등에 대하여 대형 관정과 식수 고갈로 인하여 지역에 대한 암반관정 시설 등 간이상수도시설이 요망되는 바이다.
그간 안일한 농업정책을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한해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다음 결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요망한다.
일, 완주군 관내 한해 사항을
파악한 바 경천, 대아, 동상, 광곡, 안덕 저수지 등이 고갈되어 고산, 봉동, 삼례, 구이면 등 몽리지역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항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 장기간 가뭄으로 한해가 심한 아래 지역에서 시급해 대책이 요망됩니다.
삼례읍, 간이급수시설 3개소의 설치를 건의한다.
많은 소형관정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봉동읍, 암반관정 3공 설치를 건의한다.
용진몀, 암반관정 2공 설치 건의한다.
간이상수도 설치 건의한다.
상관면, 고갈 간이상수도 암반 관정으로 한해 차원에서 시급히 설치를 건의한다.
이서면, 대형관정 2공을 설치했으나 채수량이 부족한 2공을 수중모토를 설치하여 간이급수시설로 활용토록 건의한다.
소양면,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 물탱크 등 지원을 건의한다.
암반관정 1공 설치를 건의한다.
구이면, 대형관정 1공 설치 건의한다.
고갈 간이상수도와 암반관정으로 한해 차원에서 시급히 설치 건의한다.
고산면, 암반관정 1공 설치 건의한다.
비봉면, 암반관정 1공 설치 건의한다.
운주면, 암잔관정 2공 설치 건의한다.
화산면, 고갈된 간이상수도 설치 건의한다.
동상면, 암반 대형관정 1공 설치 건의한다.
고갈 간이상수도의 암반 관정으로 한해 차원에서 시급히 설치 건의한다.
경천면 암반관정 4공 설치 건의한다.
간이상수도 설치 건의한다.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소형관정은 효과가 없으므로 대형관정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 완주군관내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의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건의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한해대책에 관한 결의안은 박연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현안 군정에 관한 심층적인 질문과 한해 극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을 잘 처리한 것은 우리 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실을 바로 설치해야 하나 그 설치를 유보하여 8억2,5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과 의원 해외 연수비를 삭감하여 한해 대책 용수개발비로 전용토록 한 것과 한해 지역을 방문하여 농민을 위로 격려하고 한해 상황을 조사하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반영토록 한 것 등은 이번 회기의 크나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농협, 수협, 축협, 임업 협동조합 등 정부 개혁안에 대한지지 성명을 채택하여 정부 개혁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채택하여 농민을 보호하도록 촉구한 것은 우리 완주군의회의 선진화된 모습이라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회기를 정하여 하루도 빈틈없이 활동을 하셨고,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의장단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되어 건설적으로 활동함으로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면책특권은 없다 하더라도 회의 사항이 가결되기 전 외부에 누설되어 의원의 자질 시비가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깊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의회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며, 의원 특권처럼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발언내용이 외부에 누출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신상에 위해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의회의 위상에 손상을 가하게 한 것은 의회 전통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모태로 삼아 우리 완주군의회가 성큼 한 걸음 다가서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아나 잘 동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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