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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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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5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 출신 박연재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위원입니다. '95년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에 경천출신 성용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화산출신 박연재위원께서 경천출신 성용기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용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박금모입니다. 화산출신 박연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화산 출신 박연재위원을 선임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연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삼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검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이동 위원님으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2명의 검사위원이 1994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완주군의 '9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눠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는 예산액과 대비하여 112%의 징수실적 74억1,966만590원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자체 수입원인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대비 122%, 세외 수입에는 무려 156.7%로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인 36억4,157만9,950원을 거두고 있음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날로 늘어가는 재정수요와 재정의 자립도 향상에 기여함이 컸다고 보여지나 당해연도중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1억2,029만6,710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며 종래 내년도 말에 정산 반납하여오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당해연도부터 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하여 익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반환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군 재정과는 무관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책정케 하므로써 예산의 외향만을 부풀리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으로서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건의되어야 할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나 결산등은 적정했다고 보아지나 연도중에 집행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9건에 17억5,000만원 이고, 사고이월은 무려 34건에 48억2,286만2,060원에 달하여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울뿐 아니라 특히 사고 이월의 경우는 총34건중 태반을 넘는 25건을 연도 말에 임박해서야 발주하고서 절대공기 부족등을 이유삼아 안이하게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인용 차년도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같은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고질적인 폐습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소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면출신 박연재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출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계수가 상이되어서 그런점이 대단히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서 27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문에서 미수납액 속에서 과오납 반납액이 2,042만6,346원이 포함되어 있고, 미수납액 처리해서 결손처분이 503만4,670원만 결손처분 했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은 그때 바로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익년도로 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결산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보면 완주군 총 불용액이 35억 2,885만 5,160원입니다.
그중 재무과소관만 하더라도 무려 한 2억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이 결산서를 참고해보면 자치단체에 의한 위탁금이 1,300만원, 자산 취득비가 1,173만원, 물품 구입비가 4,500만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500만원, 주요 사업비란에 가서 시설비가 약 2,180만원, 대외 수송비에 2,219만원정도 해서 총 2억원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당초 예산편성시 그런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을텐데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92년도 결산에서 토지가 1,791헥타로 16억 4,446만8,000원으로 되어있으나 '93년도 결산에서는 대지 11헥타로 4억5,055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토지 1,780헥타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92년도 결산에서 기타 2건 1,453만원으로 되어있고 '93년도 결산에서는 기타 1만7,417건으로 11억9,840만1,000원으로 되어있는바 물권 차이가 엄청나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먼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릴때에 계수에 착오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에서 9,616만 8,820원인 것을 1억9,616만 8,820원이라고 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4,503만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 익년도에 미수납액 9,113만 4,150원을 이월시킨 것은 저희가 그것을 이월시키면 채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미수납액 처리라고 해서 못받은, 소유자가 없다든가 그런사항에 대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는 9,100만원은 저희가 수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해에 받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쪽 부속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불용액이 2억91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나와있는것과 같이 말씀드리면 수입관리 3,000만원, 회계관리 7,200만원, 재산관리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입관리는 저희가 지방세 수입관리로 해서 경상사업비가 현재 계획 변경 취소된 것이 1,173만원 있어서 그 불용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물건을 사고 잔액이 남은 것이 현재 1,700만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정부물품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규격이랄지 그런 것이 맞지 않은 것, 그런것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1,7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로서 계획 변경 취소가 3,500만원, 당초에는 신축할려고 하던 것을 신룩보다는 다음해에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정비하자고 하는 뜻에서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계획변경이 취소되고 또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5%씩 한 것이 6,200만원, 그래서 실제로 예산집행 잔액은 6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잔액이 남지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77쪽 당해연도 증감액 증이 8,700만원, 감이 1,400만원인데 기타 440만원 그것에 대해서는 3,324건에 442만7,000원의 내력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950만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미수납액 속에서 9,616만8,8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중에 과오납분 2,042만6,000원중에서 503만4,670원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떤것이기에 결손 처분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액 9,600만원정도의 미수납된 원인 그것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결산위원이신 김병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용기   
우선 재무과장님이 답변 다 하신 후에 하시기로 하고 박연재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연재 위원   
그리고 제가 불용액 35억원정도에 대해서 약 2억원정도의 1개과만 특히 주무과가 재무과로라 그 내용만 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기계관리비라든가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2억원이라면 32억원중에서 불과 몇%를 차지하는 비율인데 특히 주무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2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ㅎ사는 것은 액수나 이런것보다는 '92년도 결산때에 토지가 1,791헥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1헥타로 물건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결산에 기타 2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기타 2건에 1,45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3년도에는 기타가 1만7,417건으로 11억 9,840만 2,000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맥이 엉뚱하게 1년사이에 뒤집어지는지 토지가 기타로 갔다가, 기타가 토지로 갔다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묻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계수를 묻는 것이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 답변으로 할 것도 없는것입니다.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가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토지가 1,790헥타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11헥타로, 토지가 아니고 다 빠지고 대지 11헥타로만 들어가고 기타란으로 무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타란에 보면 물건이 2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7,417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계셨던 김병호씨의 참고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위원   김병호
박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1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도 세입부문에서 2,042만6,230원이 과오납이 되었다 그런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9,616만 8,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503만 4,000원만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에 2,042만 6,000원의 과오납이라는 것은 결손처분과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당해 '93년도중에서 일단 세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중부과가 됐다든가 어떤 착오가 있어서 세입금중에서 반납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503만4,000원의 결소처분한 것은 미수금이나 확정된 9,600만원중에서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이중에서 과년도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납부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든가 해서 어떤 일정한 근거가 있을때에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2,042만 6,000원을 반납처분 한 것은 결손과는 조금 성질상으로 다릅니다. 이점을 제가 보충설명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면 김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2,042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500만원만 하고…
○검사 위원   김병호
아니죠. 2,042만 6,000원중에서 결손처분한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에 징수 결손액이 527억원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보았을때요.
이중에서 526억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잘못 받아서 반환해 준 것을 빼고 나면 실제 수납액은 526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차감하게 되면 미수금액이 9,600만원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중에는 과년도에서부터 누적되어서 넘어온 미수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2,042만원의 과오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500만원만 했지않습니까?
○검사 위원   김병호
아니죠. 그점에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2,042만 6,000원중에서 503만 4,000원을 결소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2,042만 6,000원이라는 것은 이 앞에 수납 총액 526만원중에서 반납해 준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반납액 징수한 것 중에서요?
○검사 위원   김병호
예.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이중부과가 됐다든가 아니면 받지않아야 할 사항을 징수 했다든가 그런 징수상의 착오가 있는것에 대해서…
박연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 2,042만 6,000원중에서 9,616만 8,820원만 미수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검사 위원   김병호
그렇죠. 이것은 9,616만 8,000원이라는 것은…
박연재 위원   
당초 징수액이 527억얼마인데 526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검사 위원   김병호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1,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받고 보니까 그중에서 500만원이 결국 부과가 잘못되어서 본인한테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징수한 것은 5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말하자면 총 징수액입니다. 그러면 총 징수액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이미 깎아져 나갔으니까 미수액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과오납분 2,000만원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중에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냥 저절로 준것입니다. 받아서 다시 내 준 것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부과 내력부터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위원   김병호
그것이 뒤에 나오는 결손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만큼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위원   김병호
박위원님께서는 과오납 2,000만원중에서 왜 503만원만 결손처분 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점이 착오가 있길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잘못된 것이…
○검사 위원   김병호
어쨌던 부과상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한테 환불을 해 준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내야할 사항이 아니다, 500만원만 내야할 사항이다 했을 때 500만원을 환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중에 받은 것 중에서 잘못된 것 도로 받은 금액중에서 반환해 주는 것이 이 앞에 과오납 반납액입니다. 그렇게 이
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제가 듣고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수납액 속에 과오납 반납액이 2,042만 6,330원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503만 4,670원이 결손처분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부과 과정에서 잘 못되어서 반납해 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검사 위원   김병호
예.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부과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다가 다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수가 있는것입니까?
○검사 위원   김병호
그런 것은 부과를 하다보면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나닌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과오납인데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중부과가 되니까, 그러는 경우에는 본인은 원인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즉시 반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자 환산을 해주어서요.
박연재 위원   
한마디로 행정이 좀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검사 위원   김병호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반납해주는 사항이 과오납이지 이 뒤에 있는 결손처분사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연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이월 부적정에 대한 처리는 결산서상 감액과 결손처분을 구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아 징수 되어있지 않아 징수 결정액에서 감 처리하였으나 금후 결산시는 징수 결정액에 포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예산 미 책정액에 대한 처리는 추경예산 편성시 순 세계잉여금 56억132만9,550원, 국고보조금 1억4,223만7,543원, 도비보조금 4,931만9,250원으로 각각 과목 조정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세입수입 과년도 미수금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미수금으로 결산한 세외수입 미수금 4,602만 6,170원 중에는 '88년 미수금 451만 8,257원이 있고 그 중 339만 7,000원은 수납 하였고, 미 징수액 112만 1,257원은 징수 촉구 및 징수 불능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결손처분토록 실과 및 읍면에 조치 지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는 '94년 7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4억2,742만 6,959원중 납부자 확인이 불가한 채권채무 소멸 시효액 8,853만 9,476원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 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세입으로 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은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도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 즉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진에 대한 처리는 '94년 4월 12일자 도시개발 58,412-489호로 완주군 봉동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받아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6,812만원을 확보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제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해복구비 당초예산 확보에 대한 처리는 단순 계상이 가능한 일상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복구비는 천재지변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어려운 실정이나 대비책으로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비로 당초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전에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완주군의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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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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