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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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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6일 (토) 오전 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0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입니다. 경천 출신 성용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재청 위원 계십니까?
최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천출신인 성용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을 전에도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맡았던 분으로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박금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입니다. 지난 번 제32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성용기위원이 맡았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94년도 본예산까지 하는 걸로 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지금은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연재 위원   
최위원님께서는 어떤 뚜렷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용기 위원을 추천하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성용기 위원은 특위 위원장을 여러번 역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안하신 분을 추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을 추천해 주셔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그러면 먼저 추천하신 성용기위원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현재 우리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성용기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추천하라는 말씀이 계신다면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광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알겠습니다. 재청위원 중 대다수가 성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니까 그대로 성용기위원에 대해서 재청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용기 위원   
이의가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대다수가, 전 위원이 찬성하고 있고 최의규 위원만이 ...........
성용기 위원   
그러면 최의규 위원이 추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청을 물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이광식   
그러면 최의규 위원이 추천하신 이광식 위원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규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표
다음 박연재 위원님이 추천하신 성용기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식 위원 2표, 성용기 위원 4표, 기권 1표로서 성용기위원이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의사진행을 하기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보다 연륜이나 경륜이나 모든 것이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젊고 패기있는 위원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화산출신 박연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금모 위원님께서 박연재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여기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연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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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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