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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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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0일 (화) 오후 18시14분

장 소 소회의


  1. 의사일정
  2. 1.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3.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3.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8시 14분개의)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7일 의회 13130-188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정이 계셔서 출석을 못해 지적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공설묘지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최소화하고 묘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설묘지를 1개소씩 설치토록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져서 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묘지의 난립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국토가 잠식되므로 이에 대한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묘지를 집단화하고 군민에 대한 묘지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외 6필지가 되겠고, 사업 규모는 85,251㎡로 25,78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토목공사를 해서 2억 6,800만원, '95년도에 진입로 토지매입으로 해서 1억원, '96년도에 호정공사로 해서 3억 7,60만원으로 총 7억 4,400만원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완주군 공설묘지 조성계속사업 의결안의 건에 대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공설묘지의 조성계획사업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무질서한 묘지의 난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국토가 잠식되므로서 이에대한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묘지를 집단화하고 군민에 대한 묘지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 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만 5,788평이고 사업비는 7억 4,400만원,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7억 4,400만원으로 '94년 2억 6,800만원, '95년도 토지매입 1억원, '96년도 포장공사 사업비 3억 7,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서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묘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설묘지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65231-83, '93년 1월 29일자로 시달되어 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은 인정되나 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었다면 '94년도 제1회 추경시 2억 6,800만원의 토목공사 사업소요 예산요구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2차년도인 '95년도 토지매입 예산요구시 뒤늦게 계속사업으로 승인요청되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한 대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겠고, 또 당초에 공공용지를 구입하거나 기채를 할 때나 또한 계속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얻어야 되는데 '94년도에 승인을 얻지 않았죠?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그런데다 또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기 훨씬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 막바지에 놓고 이것을 제출하므로 의회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그랬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당초에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늦게 동의안을 냈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때에 먼저 계속사업으로서 의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법 규정이 미수되어서 이런 결과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늦었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의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   
몰라서 그랬군요?
○지적과장 문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갑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공설묘지 조성계속사업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공설묘지 조성 계속사업 의결안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정회)

(18시 53분속개)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축조 심사를 하여 심의결과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넘겨서 계수를 조정토록 한 바 있으나 '94년 12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밤늦도록 우리 군정살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본예산 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액 899억 2,244만 4,00원에서 1억 771만 9,000원이 감된 898억 1,47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조금 153만 5,000원과 산업경제비 도비ㅂ조금 58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변동내시에 따라서 1억 1,5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에 편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서 2억원, 고산국교 진입로 확장사업비에ㅓ 7억 1,073만원을 감하여 제2차 수정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 의정백성 발간에 500만원, 주민숙원사업 32건에 4억 6,973만 5,000원, 고산국교 진입로 확장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1,612만 6,000원, 운주 옥배교 가설공사 실시 설계비 726만원과 예비비로 8,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순서이나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기고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정회)

(19시 10분속개)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심사결과 삭감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연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연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전 축조심사를 통하여 작성된 삭감할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액은 총 859억 5,722만 2,00원이었으나 보조내시 변경등으로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예산안액은 총 899억 2,244만 4,000원입니다. 오늘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었는데 수정예산 총규모는 898억 1,472만 5,000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의결과 삭감액은 세출부분에서 총 9억 9,834만 4,000원인데 일반회계가 9억 9,60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조정한 결과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 규모 898억 1,472만 5,000원인데 일반회계 858억 5,80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39억 5,6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삭감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삭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 총액은 9억 9,834만 4,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9억 9,60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232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억 1,71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 중 급료를 삭감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거부 결의안에 대한 건설부의 회신이 불분명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봉급 1,028만원과 상여금 435만 2,000원, 정액수당 290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477만 8,000원입니다.
기획관리에서 군정보고서 유인에 대한 200만원과 월중 중점 사업 유인 200만원, 군수실 장기발전 계획도 100만원, 부군수실 장기발전계획도 100만원, 당면업무 추진 보고서 유인 100만원, 군정 현안 팜프렛 유인 400만원, 이미지 가꾸기 비교행정 자료 유인하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개혁 홍보책자 유인 170만원과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비 44만원과 칼라복사기 및 전산기기 유지비 160만원을 삭감하고 완주 2010 추진계획서 유인 300만원과 완주군 중단기 세부 실천계획서 400만원, 재정 확충방안 현지답사 1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 도시간 교류 1,000만원과 완주 2010 추진계획 참석자 보상 250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15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또한 예산서 유인하는데 460만원과 지방재정확충 특수활동비 250만원, 생활정보지 발간하는데 22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도 수정제작 380만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300만원, 주요시책 사업 추진 간담회 1,300만원과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가지연찬 교육 300만워원, 재활용품 창고 신축하는데 600만원과 사무실 바닥 모노륨 설치에 200만원, 주민대화 및 여론 수렴하는데 600만원과 4대 질서운동 추진 지도 100만원, 회의참석 여비 360만원과 집반민원 예방대책 250만원, 군정 주요 특수업무 추진 3,150만원, 공명선거 업무추진 300만원을 삭감하고 반상회 회보 특보 120만원, 회계서식 유인물 40만원, 귀빈용 차량구입 726만 4,000원과 은익공유재산 신고 보상금 750만원, 세차장 지붕설치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면 총 3억 3,349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비 2,000만원과 공설묘지 진입로 및 편입부지 매입 2억 3,603만 6,000원과노인회 자립금 조성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지소 입간판설치에 8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만화제작 450만원, 위생처리장 인근마을 지원 6,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서 1억 8,376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UR대응대책으로 100만원과 산지 재래돈단지 조성 21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5,292만 2,000원, 육림간벌사업비 2,774만 4,000원, 전주∼남원간 배롱나무 꽃길조성 9,928만 5,000원과 전주∼남원간 배롱나무 꽃길 조성 시설부대비 7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2억 6,164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팔각정 설치 공사 시설이 부족분 6,859만 3,000원과 시간외 근무 수당 117만 3,000원, 여비 96만원, 비정규직 보수 4,619만 2,000원, 복리후생비 1,398만 4,000원, 호출기 사용료 54만원과 감시 초소경비 20만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거부 결의안에 대한 건설부의 회신이 불분명하여 삭감하는 것이며, 읍면사무소 이미지 가꾸기 사업 1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중 타시도 상수도 시설 견학여비 300만원과 경영수익 사업 운영 중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비교견학 198만원, 자치구독료 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액에 대하여 말슴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연재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연재 간사께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에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 완료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하는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정회)

(19시 14분속개)

○위원장 성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님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박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 박연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당초 예산액은 총 859억 5,722만 2,000원이었으나 세입 보조내시변경등으로 지난 12월 10일과 12월 20일 수정예산이 제출된 바 수정예산안은 총 898억 1,472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5,7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한 예산액은 총 9억 9,834만 4,000원으로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 9억 9,60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액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의회비 7억 960만 8,000원에서는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행정비 230억 5,821만 2,000원에서 2억 1,712만원을 삭감한 228억 4,109만 2,000원, 사회복지비 150억 611만원에서 3억 3,349만 6,000원을 삭감한 146억 7,261만 4,000원, 문화 및 체육비 5억 2,776만 7,000원에서는 삭감액이 없으며, 민방위비 2억 2,354만 8,000원에서는 삭감액이 없고, 산업경제비 236억 6,394만 6,000원에서는 1억 8,376만 6,000원을 삭감한 234억 8,018만원, 지역개발비 209억 7,830만 3,000원에서 2억 6,164만 2,000원을 삭감한 207억 1,666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9,051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9억 9,602만 4,000원과 합산하여 26억 8,654만 1,000원으로 조정하여 총 858억 5,801만 1,000으로 조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2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에서 30만원과 경영수익사업에서 202만원인데 총 39억 5,67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성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 12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90억 567만 4,000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691억 3,067만 4,000원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12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연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연재 위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91억 3,067먼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4억 8,248만 7,000원이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재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연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추운 겨울 날씨에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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