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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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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08일 (화) 오전 11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봉동 서제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제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한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홍의환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을 호선하려고 합니다. 삼례 권창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위원님께서 권창환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여기에 재청위원 있습니까?
이이동 위원   
상관면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방금 한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을 간사로 하기에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재청을 물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을 추천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의환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한한수 위원님과 또 한한수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권창환 위원님 두 분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표결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내지 특위에서 표결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차, 2차, 3차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홍의환 위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 위원님한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위원회에서의 선출방법은 거수방법도 있고, 무기명투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고, 다음에 결정이 안 났을 경우에 2차, 3차 투표까지 하게 됩니다. 3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임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홍의환 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홍의환 위원   
예.
○위원장 서제일   
그러면 거수와 무기명이 있는데 한한수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서 선출을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표,
한한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3표, 한한수 위원 3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선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님 내지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상반된 3대 3의 동수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위원장 선출은 결국 3차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좀더 예결특위의 모양을 갖추고 화기애애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의견존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한한수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4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이 4표, 권창환 위원이 2표로써 한한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빠른 속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들을 실과장님만 출석을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심사 보고서와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과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심사에 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8월 8일 기획실장과 도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장 이이동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26억1,736만9천원, 일반회계가 24억8,761만6천원, 특별회계가 1억2,975만3천원,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및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13억1,45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획관리비 2억8,988만6천원, 공보비로 1,427만원, 내무행정비 6억5,313만4천원, 재무행정비 3억5,725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62쪽 '96년 이미지 가꾸기 업무수첩 제작으로 1,500부를 제작하도록 되어있으나 공무원 정원수가 700명으로 배 이상 제작하는 사유, 63쪽 공무원 해외여비 '95년 당초예산 5천만원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행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64쪽 일반운영비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당초예산에 25부씩 6회 발간하기로 한 것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발간 부수를 150부로 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서 77쪽 내무행정비 중 특수활동비 4,35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92쪽 행정감사 특수 활동비 중 감사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를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근거, 100쪽 지방 수입관리 특수활동비를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 근거, 398쪽 읍면 행정지도 특수활동비 중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를 당초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 근거와 103쪽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기념품 산출 근거 3천원에서 1,600명을 2분의 1로 계상한 내용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이이동 내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총 예산 요구액이 28억8,795만4천원, 일반회계 28억5,034만4천원, 특별회계 3,704만9천원, 삭감예산액 2,500만원,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95년 7월 26일, 회부일자 8월 1일, 상정 8월 3일, 의결일자 8월 7일입니다.
예산안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 첫째 산업경제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7억23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농어촌관리 4억396만7천원, 축수산 진흥사업비 2억2,218만9천원, 농촌진흥사업비 1억9,765만8천원, 임업비 1억4,413만6천원 감액, 지역경제비 2,294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80쪽 공원관리 시설비 중 대둔산 주차장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대책과 288쪽 및 287쪽 하수처리 반환금 중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반환금 국비 6,139만7천원과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 반환금 중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반환금 6,139만7천원이 이중 계상된 것인지?
290쪽 교통안전관리 신설비 중 경보등 신설에 어느 것은 250만원, 용진 지동마을은 500만원 가격차가 배 이상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으로 동산 신월리는 마당목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는 일부 특수층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식수난을 겪고있는 지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1,500만원을 삭감 공단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는 법적 제시 근거가 없어 1천만원씩 삭감하였으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산업건설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면 신원리 마당목 상수도시설 암반 관정 1,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동상면 신원리 마당목 그 부분은 전부 합하면 약 20호의 민가가 조성도어 있고 특히 만화영화 제작소가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만화영화는 관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지에서 좋은 자연환경을 찾아와 취락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심 좋은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이들에게 심어주어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뿌리를 내리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다 동상면 신원리 상수도시설에 1,500만원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이이동 위원님께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질의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정정하는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얼마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추경예산안 77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4,350만원이 군정 업무 수행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직무수행 특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600만원, 56쪽에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8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아직 확실하게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 완주군수의 특수활동비가 연간 9천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을 작년도 연말에 심의할 때 민선군수가 오기 전에 전 군수가 1년 분을 계상해 놓으면 더 쓸 염려가 있다 해서 완주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반액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가 9천만원 중에 4,650만원만 계상하고 반절은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연간 3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업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중에 당초 예산에 6천50만원, 그리고 금번 추경에 5,95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56쪽에도 180만원을 더하면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6,130만원이 됩니다. 6,130만원이면 1년에 군수님이 특수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책 추진 경비이고 56쪽에 나오는 것은 기관운영의 업무추진비 기본급입니다. 그것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180만원 인상분이라구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부 해서 인상분입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시책추진 경비와는 별개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잇는 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5,95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군 행정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였기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일부를 부면 예산안 심의 하에 집행한 위원들과는 일체의 일언반구도, 상의도 없이 일부 사업은 전면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 결과를 전면 무시한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위원 여러분이 심히 씁쓸한 기분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 내용은 1회 추경예산안 166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포장 사업 1,620만원, 비봉면 백두리 3천만원...
○위원장 서제일   
권창환 위원님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는 추경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기 도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239쪽 동상 신원리 마당목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이이동 위원님으로부터 동상면 신원리 상수도 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동상면 신원리 마당목 간이상수도시설 문제는 그 지역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취락이 있던 지역인데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새로운 삶을 가꾸고자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20여 가구 이상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고, 또 군수님께서 초도 순시를 하실 때에 건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식수난을 겪고 있으니 그 지역에 급수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외지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이동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와서 거주하실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사를 짓고 벌꿀이라든지, 버섯 재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층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생활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이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전에 그 부락은 식수해결을 어떠한 식으로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계곡에서 물을 취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현재 말씀대로라면 특수목적상 거주하고 있는 분도 있고, 도 정착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목적상 거주가 아니라 특수 목적을 위해서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압니다.
그런데 초도순시 이야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제가 사실은 어제 가 보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물론 답변이 잘못이라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시설이랄지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생활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순서이나 '95년도 8월8일 완주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종합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4. 수정예산안 
○위원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8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 예산안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사후에 발생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서 오진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념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득이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만원이 증가된 954억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00만원이 증가된 912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가되어 4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잡수입에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비 3,100만원을 삭감하고, 구입된지 10년이 넘은 챠량 1대를 대차폐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부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로당 신축비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신축 예정지 6개소를 명시하였고,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위탁처리 부담금 6,2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그리고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누락된 국도비 반환금의 계상과 일부 잘못 계상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2만4,000원을 세입과 동시에 세출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는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은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이를 세출예산 일반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었으므로 검토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12쪽에 보시면 내무행정비 중에서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화산 원승치마을 외 12개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 그러면 화산 원승치마을 외에 11개 마을은 어디인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기획실장님 한한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 원승치 마을 외에 12개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 외 12개 마을 관계는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과에 요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릴 수 있는 소액이 아니고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되었고, 또한 누락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편중된 경향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사회진흥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마을까지 명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예산안 통과가 되면 실장님은 사회진흥과로 통보한 뒤에 11개 마을명을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진흥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운영 계획을 저희 기획실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되고 선정은 과장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읍면에서 선정하는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확정됩니다.
한한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사업을 하면 어느 마을에 어떠한 규모로 얼마짜리 사업을 한다는 예산을 올려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1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의결하는 위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군정 심의 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 효과를 검토합니다만 액수가 적고 사실상 각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한다면 약 1,700여만원으로 아주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예산결산 위원이 아닌 분은 여기에 참여를 안하신 의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고 보면 과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어느 부락으로 간다는 부락명이 없는데 의결부터 해놓고 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간다고 보면 의결을 해가지고 의원들은 없는 것을 알고 해주는 것인데, 하여튼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모든 사항을 알고 의결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마무리가 제대로 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한 내용 중에 166쪽에 비봉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포장사업하고 비봉 백도리 마을에 약 7천만원에서 8,620만원의 사업이 1차 예산안을 우리는 원안대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면서 우리 의원들하고는 어떠한 아무 이야기도 없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한한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평성대로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수정예산안 13쪽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 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가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뜻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안 104쪽을 보면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구입을 취소했으면 굴삭기 유지관리비 자체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목에는 못 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정예산 제안설명이 보신 바와 같이 완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당초 제출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나 추경예산 요구를 낸 이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군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하지 않고 전주시와 협의해서전주시로 버리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이번 수정예산안에 요구함과 동시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추경예산 요구한 관련된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봉면 백도리에 과한 도로 설계비와 그리고 굴삭기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104쪽에 굴삭기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신설로 구입되는 굴삭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기존 운행 중에 있는 굴삭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임을 밝힙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굴삭기가 군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한마다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자체 삭감시켜버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삭감부분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은 없는지요. 삭감부분은 어느 곳에서 충당시켰는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은 이상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나오면 저도 솔직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비봉에 대해서 동호를 했다기 보다도 이것은 군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비봉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군에서 군수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숙원사업 약속까지 하고, 또한 쓰레기장이 취소되니까 전면 삭감해 버리는 그런 것은 장사꾼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배려를 베풀어서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는 없는가, 통과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앞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소병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동격의 질문인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 지원 부서의 원활한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무수정으로 통과해주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의 예산을 예결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 조치한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예산의 심의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되지 않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오후에 여기 와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파악된 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에 삭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저희가 미리 알고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제가 의원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 공식 통보된 사항이 아니고, 또 통보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쾌하게 또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의원님께서 일부러 바쁘신 중에 특별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전주에 버리게 되므로써 해서 소요된 예산이 방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않은 당초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에서도 1억원 이상을 깎았습니다.
그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쓰레기 매립장을 군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분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비봉면에 지역적인 면에서는 소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분했다고 하는 것을 제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취소가 아니고 앞으로 시하고 타협이 남았고 타협이 설령 되었더라도 1년 정도 거기에 버리고 그 기간에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미비점을 남기셨고, 또한 예비 쓰레기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봉면 사람들은 전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분문제도 되고, 또한 위원님들을 테스트해보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방금 통과하지 못하는 권한을 예결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 삭감부분을 어느 곳에 충당시켰는지 답변이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서제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송을 듣고 있노라니까 제가 약간 혼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의 이취임식관계 때문에 하는 방송 같아서 간단하게 종료하려고 방송을 듣는 중이라 실장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소위원의 질문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삭감해서 냈는데 예결 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 같은데 그것은 예결 위원회에서 알아서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의 요구한 예산 계상에 관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집행부에서 삭감 조치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양해를 구하자면 부군수 취임하시는데 제가 또 군정보고를 해야됩니다. 정회를 해서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합니다.
홍의환 위원   
방금 소병래 위원께서 참석하셔서 위원장을 상대로 질문한 사항,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답변한 내용도 있고, 기획실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수정계획안 제출 사유로 재무회계규칙 제14조 제출이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긴급히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예산제안 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중복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홍의환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군 자체에서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부담금이 불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2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자체 쓰레기 매립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주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 않으면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에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다, 가장 큰 것이 그것이고 그 외에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보조금이 변경된 것이 있고, 또 당초 작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서 잡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에 이르러서 그것이 과다 또는 과소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12얼에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82쪽 추경예산안입니다.
화산 승치 마을 12개 오지마을에 대한 선정의 실장님께서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사회진흥과에서 저희에게로 요구된 사항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다음에 251쪽 비지정 문화재 보수 2천만원에 대해서 비지정 문화재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삼례 호산 서원하고 봉동 구호 서원입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출해 주신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오늘 아침 10시경에 본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긴급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과연 그 짧은 시간,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안을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 수정안을 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위원회는 특위입니다. 예결특위는 본 예산안에 대한 통과 또는 심의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내지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러한 안을, 거의 수정안이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 만들어낸 안 같아요.
앞으로 정기회 때 본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소병래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중복성인데 지금 복지회관 내지는 비봉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행정 집행자, 즉 말하자면 면장 그리고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 이미 그 지역에 가서 다 이러한 사업으로 되었다라고 공포된 사실을, 과연 비봉면의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비봉면 주민들은 다소라도 그러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예산이 축소되고, 삭감되고 그러한 혜택을 못 본다면 아무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잇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러한 사항에서 관연 심의, 어떤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늘 12시가 넘으면 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비봉면의 정서, 또 이미 조금 전에 답변의 말씀이 의회의 의결사항은 나는 잘 모르겠다,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바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과연 1천억의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장님께서 꼭 의회의 어떠한 통보를 받으셔야만 진행을 알 수 있는가, 그렇게도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차후에 본 예산 심의 때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비봉면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수정안을 재 제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하게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부군수님이 떠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임식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행정 쪽에 아량을 한번 베풀어주시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실장님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임이 아니라 취임을 하는데 군정보고를 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정보고는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렇게 편의를 바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시간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더 좋은 질문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에 실과장님들 질문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부군수님의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문제, 비봉면의 정서문제를 질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예산 중에 백도리 경로당 겸 회관 증축비 7천만원과 그리고 도로 설계비 1,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안에 삭감 조치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화산면 원승치마을 외 12개 마을에 대한 2억1,500만원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마을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의회의 협의 하에 마을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정 예산안을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제출하고 오후에 질의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화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이 어제 밤에 2시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완성되어서 아침에 제출한 점을 저희 실무자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오늘 당장 심의하라고, 오늘 즉시 심의할 줄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쯤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의하실 걸로 알았는데 오늘 회의를 속개하다보니까 급히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시간여유를 갖고 의회에 심의사항 건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검토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4분 정회)

(18시 29분 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운주 출신 한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95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도저히 특수활동비 9천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천만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95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 지침서 250쪽에서 255쪽까지 읽어보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 3,210만원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뭐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답변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았는데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안나옵니다.
한한수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시죠?
○기획실장 이민교   
시책추진비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 안나옵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책자에 안 나오면 조례에 대한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비몽면민의 정서나 차후에 예비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비봉면 백도리 경로당 및 회관신축 예산이 8,620만원인데, 본 추경예산안대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즉 예를 들어서 수정안에는 8,6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좀 있으니까 그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비봉면의 정서나 차후 그런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경예산안대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비봉 백도리에 관련되어 잇는 2건 8,620만원에 관한 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홍의환 위원께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다시 살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기획실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 등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등 심의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완주군 본예산 총액은 898억1,472만5천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858억5,80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671만4천원이었으나 지난 '95년 7월 26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55억4,599만9천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53억7,863만6천원, 특별회계는 1억6,7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분석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인건비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8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92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12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6,03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비 1,620만원과 비봉 백도리 경로당 및 회관 신축비 7천만원 합계 8,62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비 예산액 167억8,061만3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 예산액 9억6,806만1천원 중 8,620만원이 삭감된 8억8,185만1천원으로 삭감 처리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12억7,588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한한수 간사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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