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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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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0월 26일 (목) 오전 10시20분

장 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및결산검사위원출석요구의건
  5. 4.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및결산검사위원출석요구의건
  5. 4.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위원장은 연장자이면서 현 임시위원장이신 이석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김재남 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석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시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간사는 김재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서제일 위원이 김재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재남 위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본인은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에 사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재남 위원의 간사를 추천한데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임원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원규 위원을 추천하신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분이 추천되었는데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과 임원규 위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선출방법을 논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할 수 없고 김재남 위원도 뜻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간사를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좌석이 정돈되어서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한수 위원을 정식으로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한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이 되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한한수 위원의 추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선출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과 임원규 위원 그리고 한한수 위원 3등 세분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한수 위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표
다음에는 임원규 위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표
다음에는 김재남 위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표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7표, 임원규 위원이 1표, 김재남 위원이 0표, 기권 3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한한수 위원이 예결특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95년 10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오늘 하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그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일과 27일 양 이틀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오늘은 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 과정을 설명 듣고 산회한 뒤 내일 27일에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한 뒤에 의안 결정을 했으면 하겠기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동의에 재청합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9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및결산검사위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결산검사 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이신 서제일 의원과 김병호씨의 금일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10월 27일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오늘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검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다음 산회를 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 10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이신 서제일 위원님으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서제일입니다.
'95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병호씨, 이선민씨 두분의 위원님과 같이 결산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691억3,067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770억1,038만5,020원이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757억373만6,060원에 대하여 597억8,274만7,040원으로서 '95회계년도에 이월된 세계 잉여금 총액은 172억2,763만7,980원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8억6,534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결산검사 소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특히 과년도 미수금 과목에서 전년도 이월 미수금액의 징수 결정 행위와 당해연도내 결손 처분액 등의 기장이 빠져있어 장부상으로 미수금의 파악이 불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 말 결산시에 이를 총체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등 세입 징수부 정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결산된 지방수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수입이 1억2,032만5,400원 이고, 세외수입에서 1억3,231만4,940원을 발생시키는 등 예년과는 달리 미수금을 과다하게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징수관리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 비추어 앞으로 세입금 관리는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느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당해연도 세출예산 내용에서 보면 다음연도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발생한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53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6억2,200만원으로서 무려 59억3,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를 불용 사유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당해연도 예산 절감액을 비롯한 예비비와 인건비 등에서 통상 발생하는 28억5,000만원을 제외한 30억8,000만원의 불용액은 보다 긴요한 군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막대하고도 귀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있었던 결과로서 이 같은 방만한 예산운용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보았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착오,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예산 미집행, 세입 징수부 정리 소홀, 기금 결산 착오, 공유재산 수량 결산 착오, 지방세 이의 신청 분과위원회보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방치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김병호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심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수량 결손 착오 부분인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배부해 주신 내용에 토지가 1,810ha 또 대지 17ha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기되었는지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결산서 271페이지에 나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당 내력과 착오내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지의 전체 수량이 1,810.2ha인데 여기에 17ha로 결산서 271쪽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력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내력하고 앞에서 총체적인 토지수량하고 단위가 틀려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홍의환 위원   
결산서를 보아서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준 자료로 보아서는 아주 크게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본다면 토지 1,810ha하고 17ha는 물론 대지하고는 구분이 되어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완주군에 공유재산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발견을 잘 해주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 땅에 과연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고, 또 대지가 얼마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에서 공유재산은 소량 결산 처분하는 항목을 제가 지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력을 보시면 현황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4년도말 공유재산 수량이 군별 현황 내용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잘못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밝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오내용과 정정한 내용을 밝혀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정해 주십사하는 지적을 올렸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오늘 재무과는 출석하지 않았죠? 거기에 보면 기금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해서 농협 완주군지부에 자유정기 예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기업 금전신탁, 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나누어져서 항목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이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이율은 정기예금 이율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 때문에 첨부해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금도 결산서 상에는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착오내용을 이렇게 규명해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해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실무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 이듬해 회계연도 폐쇄마감을 3월 10일자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상에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정해 올렸습니다. 정정해 올렸다는 것보다 지적을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승인안 서류를 보면 제일 마지막 란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말 현재액이 3억2,545만4,000원, 또 '94년도 증가액이 30억5,306만4,000원, '94년도말 현재액이 33억7,851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란을 보면 뒤에 내용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당해 연도말 현재액 합계가 31억8,851만8,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글자가 틀리는데 그것은 왜그런지 말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석 위원   
세입세출외 현금란 찾으셨습니까?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예.
김영석 위원   
거기를 보면 '94년도말 현재액이 33억7,851만8,000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는데 검사소견 앞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예.
김영석 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3억8,851만8,3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이것은 총체적인 목록만 가지고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나타나는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김영석 위원   
뒤에서 16번째 장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세입세출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공공예금란이 1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인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33억7,8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은 말하자면 예금 증식을 위해서 별도로 예치를 해둔 금액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계산은 공공예금액은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총체적인 세입세출 현금 잔액은33억원인데 이중에서 1억9,000만원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합계에서 빠졌습니까?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영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잡종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잡종금이라고 합니까?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여기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통상 3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증금이 있고, 보관금, 잡종금이 있습니다만 잡종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에도 들어가지 않고 보관금에도 들어가지 않는 통상 맡아 두었다가 다시 위탁자에게 반환 만 해주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같은 허가를 내놓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보상 해주는...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예. 그렇지요.
김영석 위원   
그런 것은 보증금에 속하지
않습니까?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맡아 두었다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고 잡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허가에서 예치금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역시 사안이 끝났을 때 다시 반환해 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만 검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잘못 오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루 나와서 이일을 하고 1년 동안 검사를 또 자기네들끼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오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것을 충분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겨논다든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분야가 많이 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에서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그래서 방금 서위원님께서도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검사 소견을 직접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세출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30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돈이 총체적으로는 얼마냐 하면 53억원입니다만 이 돈에서 통상 인건비라든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기해주는 액수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예비비는 일정액을 떼어서 예비비로 합니다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요.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해가 더러 있습니다.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하는 해에는 더러 많이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 예비비라든가 인건비 잉여금은 많이 남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를 제외한 금액이 30억8,000만원이었습니다. 30억8,000만원이라면 아마 완주군 총체적인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약 700여억원인데 약 5%를 점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사항으로 지적해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보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따져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예산은 요식적으로 세우지 말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반사항으로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홍의환 위원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신대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에 대해서 7억7,000만원이 세워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1,800만원으로 되어있는 이유와 또 의료보호 기금에 있어서 313만3,000원의 경우 돈이 당해연도에는 81만5,180원으로 된 이유가 의심이 나서 좀 여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재남 위원   
채권채무 결산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거기에서 새마을소득지원 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7,0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는 1억1,800만원이 증감이 많이 있고,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313만3,590원인데 당해연도에는 81만5,180원이 되어있기에 증감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어떤 이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의심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마이너스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새마을 소득 금고액이 1억1,8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94년도보다 6억5,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3년도까지 융자된 금액이 회수가 이만큼 더 많이 된 것입니다. 회수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남 위원   
회수된 금액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7억7,000만원에서 '94년도에 1억1,800만원으로 징수됨으로서 금액이 연도말에 6억5,100만원만 새마을 소득금고 채무액으로, 말하자면 군의 입장에서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란을 보시면 잉여금 발생 상황란이 있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옆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명시 이월란을 보면 17억2,211만2,000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위아래 액면이 서로 다르고 밑에 7,023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란과 위 란을 합해서 3억7,126만1,000원이 합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94년도 세입액은 총체적으로 총 세입액이 770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출액은 597억8,200만원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총체적으로 172억2,7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비 사용잔액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이 이월액으로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시이월 17억2,200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전액을 '95년도 이듬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듬해 세출예산에 잡혀서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액수가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년에 일단 공사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발주는 했습니다. 공사는 발주했는데 시기가 촉박하다든가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공사를 못하고 중지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사내용은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액수만큼 그 다음 해로 역시 넘겨서 또 그 다음에 세출예산과 합해서 집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역시 사고이월 재정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에는 국비와 도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군에서 지방자치로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여기에서 쓰고 남게되면 남은 금액만큼은 보조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억7,1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란이 없었기 때문에....
○김병호 결산검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용지가 좁으니까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좁으니까 옆으로 기장하게 되니까 보시는데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므로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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