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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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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오전 11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3. 2.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부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3. 2.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부원출석요구의건

(11시 3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녜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남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남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불초 소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김영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권창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홍의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홍의환 위원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재 청 없 음 )
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김영석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권창환위원은 재청이 있고 서제일위원이 추천하신 홍의환위원은 재청이 없으므로, 그러면 권창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환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1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1995년11월27일 오늘과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부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 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별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부장, 보건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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