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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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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25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심사의건
  5.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
  6.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7.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심사의건
  5.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
  6.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7.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김재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위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나친 후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해당 실과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76쪽에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에 국제화 추진위원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위원 해외연수 보상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94년도에 저희 완주군의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구성요원은 대학교 교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상예상액을 계상한 이유는 일본의 선진화되어있는 지구와 완주군과의 결연을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당한 양국간의 교류가 있은 다음에 심사숙고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일본의 오까야마현 소자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 협의회 대상국 지구에 상호 교류 연수할 것을 군수님께서 일본에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가 일본에 가고, 또 일본 소지사에서 우리 완주군에 서로오고, 양국간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 예정지 구상이 가고시마현 아닙니까?
○기획실잘 이민교   
가고시마는 전라북도하고 되어있고,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의 여러 가지 어떤 기후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이 오까야마현 소자시가 완주군하고 비슷하고 저도 한번 거기를 연수를 한 바도 있는데...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추진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말하자면 교류가 있으면 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부터 이것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몽고의 울란바트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자매결연 맺고계신 것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제가 이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감히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하는 뉘앙스를 풍길까봐 퍽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은 비단 완주군뿐만 아니고 어느 위원이 세계화 추진위원이 되시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한한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77쪽을 보아주시지요.
이런 질문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만 해외 연수가 있었지요?
이것이 전업농하고 4-H는 '9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인데...
○기획실장 이민교   
농촌지도자하고 농어민후계자가 있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4-H하고 전업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민교   
4-H는 없었고 전업농은 농촌지도자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해외연수비가 전업농하고 4-H, 물론 데가 개인적으로 지도소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몇 일전에 들었는데 2,9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83쪽을 봐주시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담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담당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전에 속된말로 하면 군수님 정보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 3만원 곱하기 430하면 6급이하 직원을 매월 3만원씩 12개월 준다고 해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한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대민활동 특수업무 수행활동으로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6급이하 전 공무원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대민활동비에 쓰도록 해서 정액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급이하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었요?
○기획실장 이민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생긴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대민활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다른 석으로 알았었는데...
○위원장 김재남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118쪽을 보시면 임차료에 제35회 군민의 날 애드벌룬 입대가 있는데, 불론 이것이 25만원씩 4개를 했는데 지도소에서 애드벌룬 임대를 하는 것이 똑같은 애드벌룬 임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계산한 것은 2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애드벌룬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하나를 띄우는데 대한 임대료가 25만원하고 10만원이라면 상당한 차액이 있거든요?
실장님이 연중에 행사를 치루어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도소에서 후계자 체육대회때 띄우는 애드벌룬하고, 군민의 날 애드벌룬하고 크기나 규격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띄울 때 거기에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붙이지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띄우는 것은 하나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두 개로 해서 거기에 태극기도 골고 우리 군기도 걸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을 써서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행사하는 애드벌룬 하나를 뛰워서, 쌍대 그럴텐데 그런 것과는 두 개를 쌍대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저희도 면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애드벌룬을 임대해서 써보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한줄 올라가고 두줄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이라는 편차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저희도 체육대회 할 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쓰면 15만원이고 밑에 다른 것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줄로 한다고 해서 25만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84쪽에 애드벌룬 임대료 지도소에서 2개를 세웠는데 이것은 10만원씩 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25만원씩 4개를 했다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애드벌룬이 아니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4개예요.
본부석에 하나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예요. 집행은 내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내무과 서무관리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쌍대하고, 또 군기가 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기까지 제작해서 군기까지 이렇게 쌍발로 할 계획으로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고요, 각 실과별로 직원이 10명 이하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10명이 넘는 실과는 2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해서 120만원, 240만원 계상된 것이 금년도에 이었던 것입니까? 내년부터 생기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이하는 10만원, 그리고 10명이상은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늘 다루어도 저도 가끔 해깔립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요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해서 또 서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민교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로서 깁본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런데 관서당 경비라고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관서당경비는 여비, 수용비, 급양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금년까지 관서당 공통경비 5만4,000원의 명목이 바뀌었고 지금 관서당 공통경비라고 서있는 것은 여비가 그렇게 서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전에 관서당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이 그 항목에만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여비, 수용비 급양비는 종전대로 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지방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위원한테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수 판공비 명목을 그렇게 붙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121쪽과 122쪽이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121쪽 3,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비, 중요 시책업무 추진 간담회, 중요 투자 사업비, 추진비가 같은 맥락입니다.
또 12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도 같은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 활동사항에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만 산림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에 추진해야 할 예산이라면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판공비가 여기에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75%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고, 그리고 25%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9,000만원, 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21페이지 3,000만원은 업무추진비 25%에 해당하는 것이고, 1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75%에 해당되는 9,000만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1,200만원하고 7,800만원을 합하면 도합 1억2,000만원입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깁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한한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제가 83쪽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대면 활동비 3만원 439명이 6급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하는 것은 명분이 똑같으니까 6급 직급보조비에 넣어서 계상하면 안됩니까?
따로 이렇게 계상해야 됩니까? 이것을 넣으면 오고가고 약 4만원 차이가 만나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같은 내용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만 직급보조비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는 예산 지침에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합했을 경우에는 혼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 특수업무 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3쪽에 복리 후생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8억1,196만7,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 증액이 7억9,213만1,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거의 90몇%정도로 정확한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거의 100%에 가까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항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당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입니까?
8억1,000만원하고 7억9,000만원이니까 거의 100%나 되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년에 없던 명절 휴가비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교통비도 새로 추가해서 생겼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은 예년에 있었습니다.
한한수 위원   
체력단련비도 예년에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없어요.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도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항목이 바뀌었냐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서대로 보면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전년도에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95년도에는 그것이 기관운영이 그것이 운영비로 계상되었었고, '96년도에는 예산운영으로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만 신설된거란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게 하신 것 같은데 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한한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세항이 바뀌었으니까.....
홍의환 위원   
그리고 방금 군수님 판공비라는 1억2,000만원 부분은 말하자면 지침에 위한 한도액이 1억6,000만원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풀 보조비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6,300만원을 몰리는 것인데 이 풀 보조비는 말하자면 민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 50%정도가 남았었어요.
그 남은 이유를 답변하시기를 최대한 억제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셨는데, 이 1억7,300만원은 세워놓고 기획파트에서 최대한 억제하시고 안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써버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은 그 돈을 아껴썼다, 그래서 익년도로 넘겨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86쪽을 보면 공로 연수, 공무원 현지 연찬회, 그리고 밑에 보면 공로 연수상 가족해외시찰 보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금 5급의 경우에 6개월전에 그리고 4급의 경우에는 1년전에 정년을 앞에두고 공로연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출근을 안하고 기본 월급만 탑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동안에 외국에도 연수를 하는 여비이고,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 해외시찰 관계인데 그것이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밑에 87쪽에 나와있는 보상금은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완주군에서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   
소병래위원입니다.
87쪽 풀보조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풀보조 1억7,300만원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소병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편성지침에 예산 종합부서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1억7,300만원의 돈을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사용의 아우트라인을 좀 알려주시고, 6,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도에 50%이상 남았다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하지도 않고 예산에 증액만 요구하신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성지침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 군 단위는 작년에는 1억1,000만원, 금년에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계산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단체에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우리 군정이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소병래 위원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1억7,3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으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미 1억7,300만원을 얼마주고, 얼마주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느냐는 지금 대략 전년에 비례해서, 또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6,500만원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1억1,000만원 예산집행을 하시고, 1억7,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을 때 1억7,300만원을 다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쁜데는 더 주고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홍의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군수님과 부 군수님,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이것을 억제해서 속된말로 완주군 예산을 기획실은 짜다, 법대로만 한다, 원리원칙주의자다라는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쁜데로 많이 주고, 미운데는 적게 주고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돈이 남았는데 왜 6,3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적절히 이용하셨다면 6,300만원의 증액이 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으나 최대한 자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산을 썼다고해서 다 쓰는식의 예산운영은 이상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02쪽을 보시지요. 우리 완주군에 절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개 있는데 굳이 소양 원등사 요사체 뒷면 석축공사 및 주변정리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남   
서제일 위원님 이 부서를 기획부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 부서이니까 문화 공보실장님을...
서제일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복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관은 아니시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아는데 로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부서별 과장님들 전부 불렀지 않아요?
서제일 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는데 로만 하고, 왜 이것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될 정도 까지 되었는가, 꼭 굳이 해주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을 여쭐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남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이민교   
소양 원등사는 상당히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란때 불에 타서, 현지에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절 같지가 않은 상태인데 현제 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체 뒷면은 아주 험난해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송광사라든가 이런데는 대부분 복원이 되었는데 이 절은 불교 조계종간에 지원을 못 받아서 현재 사찰로 복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라도 적어도 현상은 유지하도록 유지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해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2페이지를 보시면 손해배상...
○위원장 김재남   
김영석 위원님 수정예산안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공 보 실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 4층 회의실, 2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야외용 앰프와 스피커만 2개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직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같이 화산면사무소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행사를 할때는 학교 것을 밀려서 쓰고있는 형편이예요.
하나는 우리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학교시설이 있으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번에 구이 모악산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것은 음악사 밴드부하는 데서 가져다가 썼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실외행사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확성기만 있고 다른 시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태 완주군청이 생긴 이래 한번도 그 것 없이 빌려다만 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큰 행사 할 때는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4층 관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4층에는 현재 조그맣게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 홍보관으로 개조해서 쓸려고 하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하이트맥주에 가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홍의환 위원   
그러면 상황실을 그런 홍보관 겸용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홍의환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인데 원등사 요사체 뒷면 석축공사를, 제가 그지역 출신입니다.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급하다는 요청을 받고, 신도 현황 위치는 해월리에 있습니다. 정통사찰 73호인데 신도수는 300여명으로 스님은 6명이고, 임진 왜란때 전소되어서 8.15이후에 재건하였으나 6.25로 말미암아 참선당만 남고 모두 전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참선당 뒤에 건물 주춧돌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참선당을 전부 복원해 주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돈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는 복원이 어렵고 1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고 해당되는 불교 재단에서 반절정도 지원이 있다고 보면 모르는데 지원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법당이 천장에 새고있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 다음에 바닥 목재도 교체하고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뒤에 허물어저서 석축하지 않으면 심하게 훼손되어서 낙석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조요체 복원을 위해서 시급히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뒷면 석축공사 하고, 요사체, 다음에 방수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7,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으로 보아서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원등사를 가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이 동굴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속에 오백낭한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전주에까지도 알려져서 신도가 아닌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 요사체 뒷면의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마따나 3,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다행이 이렇게 라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한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군정 홍보요원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군정 홍보요원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3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위원만 해외 비교 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도 있고, 또 출입기자들이 11명입니다.
기자실 출입기자로 말하자면 우리 군정 홍보하는 핵심적인 팀이 첫 번째 요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1명정도 계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한수 위원   
실장님 금년까지 군정 홍보요원들 해외 비교시찰을 하신 적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한한수 위원   
내년부터 새로이 해볼 사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한한수 위원   
13분이나 되고, 기자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15~18명 정도 될 것인데 여기에 11명이라고 예산서에 계상을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우리는 15명 해주었으면 좋은데 11명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11명 했다고 해서 11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현재 군정 홍보요원이 13명이라고 하셨지요? 그 13명 홍보요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새해에 또 정비를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을 합니다.
한한수 위원   
연연이 바뀝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꼭 연연이 바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활동이 미약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분의 추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말하자면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니까 다시 정비를 해서 위촉을 다시 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홍보요원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공보실이나 군청에서 바꿀 수 있어요? 홍보요원이라고 한번 임명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지정기간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홍보요원들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에 다시 홍보요원들이 위촉이 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완주군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서울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전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불가불 교체를 해야합니다.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홍보요원단 명단 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알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걔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소양 원등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등사는 어느 소관입니까? 태고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찰인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청에서 관할하는 사찰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원등사가 금산사와 같은 조계종입니다.
서제일 위원   
공보실장 정도는 그런 정도는 공부 좀 하세요. 왜냐하면 소양이 절이 많아요.
그런데 꼭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가 과감하게 삭감대상에 나왔는데 꼭 소양 원등사를 굳이 우리 완주군에 신경 써야 할 문제점을 공보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첫째는 우리 정통 사찰이고, 또 요사체로 보존해야 할 대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굴 법당 보수비 1억원하고, 목조요사체 뒷면 석축공사비 3,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동굴 법당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조계종 계통에서 5000~60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묜 가능한데 우리 군비로서나 도에도 요청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렵게 삭감되었고, 그래서 목조요사체 뒷면 우선 석축공사만이라도 우선 지원 해주기 위해서 3,000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절에서 이것을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절에서 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절에서 지원요청을 했으면 틀림없이 군수님한테 지원요청이 되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군수님한테 대한 조계종 정통사찰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절의 신도 대푶들이 와서 저한테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면담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계장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전부 보수해야 할 부분을 찍어서 도에도 보네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요점만 짤막짤막하게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사찰에서는 행정기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청구를 할 때 면장한테 합니까, 직접 군으로 연결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사찰은 대게 우리 문화공보실로 오셔서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행정 면장이나 이런 사람은 필요 없고 직접 군하고 하는군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면장님들이 요청하는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 군에 와서 스님들이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합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필요 없고, 직접 군 공보실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타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사찰이 대개 군 예산만 가지고 보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 문화계하고 연결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직접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와 상담하고, 도에도 들어가서 요청을 하고 우리만 요청해도 안되니까 도에 들어가서도 사정하고 여러 가지로 스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찰은 행정도 필요 없고, 무조건 그분들이 군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면장님이 요청하면 또 적극 검토를 하지요.
이이동 위원   
면에서도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 내 무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113쪽에서 보면 118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35회 완주군 군민의날 행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관례로 매년 격년제로 실시해오다가 민선단체장이후에 비단 완주군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그와 더불어서 35회 군민의 날 행사를 관례대로 한다면 실내행사인데도 실외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루려면 각 읍면에서 선수도 출전해야되고, 또 유관단체장, 기관단체장 등등이 참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뒤따릅니다.
또, 각 읍면마다 읍민의 날, 또는 면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그 행사가 격년이 되었든 매년행사가 되었든 치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2중적 부담을 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또 소위 일부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내행사를 어느 때하고, 실외행사는 어느 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실내 행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실외행사를 해서 격년제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한 것은 어떠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내무부에서 우리가 군이 자치단체로 되기 전 도의 예산을 승인 받을 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은 실외 행사로 하고 한번은 실내 행사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실외행사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계속 실외 행사를 시도하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실외행사를 매년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민의 날을 읍면에서 매년 하고있기 때문에 재정적이 2중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는 예산으로 하고 어떤 성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해준다, 이러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주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외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충분한 액수는 안됩니다만 일부 조금은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날 식사대 정도의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매년 실외행사를 해서 군민의 단합을 과시하고, 화합을 하는 한마당을 이루도록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의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의 장 수상자 행사를 곁들여서 같이 하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홍의환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내무과에 속해있는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장 수상자 보상이 약 1,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민의 장에 돌아가는 보상, 말하자면 메달이라든지, 상패라든지, 꽃다발까지 전부 망라해서 약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약 700만원정도가 군민의 날 행사로 저도 화합차원의 행사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면 꼭 군민의 날, 군민의 장을 수상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700만원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치르고 300만원 가지고 군민의 장 수상자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의 존경받는 수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무언가 좀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내행사가 되었든 실외행사가 되었든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상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개인개인으로 따지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그 외에 군민의 날에 참석한 인원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를 한다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조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더니 내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임차료에 제35회 군민의 날 애드벌룬 임대가 있는데 같은 예산서에 지도소에서 지급하는 애드벌룬 임대료하고,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임대료가 1개당 15만원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애드벌룬이 행사때 올라가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홰서 내무과에서 세운 것은 25만원 곱하기 4해서 4개를 세운다고 했고, 385쪽 예산서를 보시면 지도소에서는 애드벌룬을 10만원에 임대해서 띄운다고 했는데 15만원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애드벌룬을 두 개로 해 가지고 가운데에 엮습니다.
그래서 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기 때문에 이것이 배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는 임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한수 의원   
그런데 10만원으로 올렸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올렸지만 임대를 할 수 없어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때 실제 준 가격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완주군민 자치대학원 등록비 라고 40만원이 있는데 이 등록비가 왜 40만원이며, 40명이 어느 분들인지 좀...
○내무과장 김정효   
지금 일부 시군에서 현재 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기업경영 대학원 주간으로 해서 자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자치대학원에서 각 시군에 나가서 1년간 강의를 해줍니다.
지금 임실이나 진안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완주군 자치대학원이라고 해서 완주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모든 지원은 전주대 기업경영대학원에서 주관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직원 40명을 선발해서 주 2회씩,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5시10분부터 10시10분까지 3시간씩 해주는데 1주일에 6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5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공부원들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금년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제 명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24쪽을 보시게 되면 이동 군수실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이 나와있는데요 내무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이동 군수실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에 운주면 한군데만 했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은 한번도 모시고 못했는데 명년도에 6개면을 대상을 해서 이동 군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군수실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들, 계장들, 또 주요민원 대상계가 그날 하루 그리로 가서 완전히 완주군이 그리로 이동 됩니다.
그래서 민원상담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도 하고, 마을에 군수님이 직접 몇 군데 가서 민원도 듣고 그런 이동 군수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재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면당 100만원씩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183쪽을 보시게되면 봉고 더불캡이 있지요? 자산 취득미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무과에 통신계가 있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서제일 위원   
거기에 속한 자산취득비 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예.
이것은 저희 통신계에서 선로가 고장나면 오사이에 그 동안에는 싸이카를 타고다니면서 전신주에 올라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싸이카를 못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재를 가지고 다녀야하는데 자재를 실고다닐데가 없어서 더블캡이라고 해서 뒤에 짐실고 앞에 사람타는 식으로 되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로 고치고 하기 위해서 통신계용으로 사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제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를 관리하는 통신수단이 더 미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다 이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예, 이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을 보시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8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개월 1,44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이 쓰는 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66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1만원 곱하기 52명입니다.
곱하기 5일 곱하기 10회 해서 2,594만4,000원, 그런데다 또 다음 사업에는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재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횡룡입니다.
방금 한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씩 계산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세무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봉사 직원들은 8만원씩 지급하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세무비리가 생긴 이후로 세부비리를 없엔다고 해서, 이것은 완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15명, 부과계징수계세외수입계 직원에 대하여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 실태조사 여비 10,000원씩 계산해서 52명, 5일 곱하기 10회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저희 재무과는 주로 체납세 징수라든가 지방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체납세 징수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4만얼마정도 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체납세 징수활동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에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 500만원하고, 세입부서에 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찢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부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세입부서인데 그렇게 여비사항도 안 해주느냐고 항의도 한바 있습니다.
이 300만원 계상된 것은 재무과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주도록 금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군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한한수 위원   
5억3,000만원 때문에 말하자면 3,020만원이 매년 써지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52명이라는 것은 재무과직원들이 전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 체납 여기에 부기를 달 때 경리계업무를 추진한다고 별도로 안 써졌는데 재무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공보실에 쓰는 비디오카메라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층 상황실에서 비디오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은 각 실과에서 쓰는 재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총괄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보실에서 쓰는 비디오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한한수 위원   
과장님 저는 쓰신다는 것은 좋은데 비디오카메라가 1대에 4,500만원짜리가 있냐, 저는 그것이 의심이가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아마 니것은 기계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카다로그를 보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산 요구는 공보실에서 했지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각실과에서...
한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보실로 되있는데 4,5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니까 올렸겠죠?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있어요
아니 이 장비가 이게 비디오 카메라에 부수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공보실로 한번 그 카달로그를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게되면 정문과 후문 스탠 주름문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름문이라는 것이 손으로 열고 닫고...
○재무과장 김황룡   
예.
서제일 위원   
이렇게 다이야몬드 식으로 얽혀가지고 접혀졌다 퍼졌다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정문하고 후문을 보면 철재를 써가지고 전체를 밀어가지고 놓고 닫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꾸무리며는 이만하게 좁아졌다가 그것을 펴면 이렇게 증러나고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또 정문기둥 돌부침 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돌이 붙인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그 출입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다니다가 돌이 붙어 있는데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이려면 표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려고, 이쪽에 차량을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출입 하는데 보면 그게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지금 청내 실과 문이 저렇게 나무로 되있어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서제일 위원   
그럼 어떤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이게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청사를 지었거든요? 지어서 문짝이 안 맞고 밑에 바람이 들어오고 부서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짝 두짝만 고치면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방풍시설도 하고 겸사겸사 해서 지금...
서제일 위원   
그런걸 보면 과장님께서 실지로 느껴가지고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우리 완주군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황룡   
예.
서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171쪽 자산취득에서 PC보조 본청 3명당, 읍면은 3명반당 1대씩, 이것이 무엇입니까? 32대...
○재무과장 김황룡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171쪽에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PC보급이 본청 3명당, 읍면은 3명반에 1대 그리고 레이져...
○재무과장 김황룡   
예, 이것이 컴퓨터 기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직원 한사람 앞에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하고 지금 본청 한 3명당 1대꼴, 읍면은 3.5명당 1대꼴 우선 지금 현재는 각 개별로 있는데도 있고, 개별로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기계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 휴대폰도 역시 또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황룡   
예, 이 휴대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선거 업무를 치루려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본 청하고 연락도 하고 단속업무도 있고 유기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한 대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 회 진 흥 과 >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04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행사 불품구입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사 물품구입비 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물품구입비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니고 도민 체육대회라고해서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응원기구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그 다양한 물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저 그리고 206쪽을 좀 보시지요.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보상이 나와있는데요, 체육대회 행사에 나오는 민간인들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나가는 보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참가자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면 나오지를 않죠?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은 면에다 전도를 해줘 가지고 면에서 그 교통비로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특별행사 때 점심도 그 돈으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래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을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동원되었지 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네.
서제일 위원   
그러죠?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보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군민의 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일부 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내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민의 날, 도미체육대회를 주안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지금 도민의 날 행사 체육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 회 과 >
다음은 사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2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심야 퇴폐영업, 변태영업 보상금지급이라는 것이 어느 내용인가를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이 지금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심야 변태영업관계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또는 변태영업 한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1회 한 건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은 몇 일 남았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서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리고 247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소 입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그것은 보건소 관할입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보 호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 이원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시상금제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260만원 시상금제가 있어서 시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시상금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 예산에도 안 올라 왔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력관계가 소모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각종 사업비를 10억원대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도 의지가 적어가지고 예상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임원규 위원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예산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임원규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틀림없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올려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임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일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을 보면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 5개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5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석 위원   
주택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 정 복 지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296쪽에 완주 여성지 발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96년도 예산이죠?
홍의환 위원   
그 여성지가 '완주여성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창간호부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활동한 여성에 관한 거예요,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이라든가...
홍의환 위원   
아니, 이 여성지를 책자로 만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책자라기보다 팜프렛식으로 해서 할려고요, 책자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러서요.
홍의환 위원   
팜프렛요?
○가정복지과장 군옥순   
세장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때 그것을 나눠드릴려고 해요.
홍의환 위원   
교육자료로? 책자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여성지라고 하면 책을 연상하게 되지 누가 팜프렛으로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해요. 책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요.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감사합니다.
< 건 설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 489쪽에 학동교, 동상면 학동교 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 편성할 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기획파트에 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재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의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상면 학동교는 저희가 위험 교량개소수에 위험 교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본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간 보수 한 것으로만 하고, 기초 보강한 것으로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있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교량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뜯고 해야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본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총체적인 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완전한 교량을 놓자는 차원에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부터 금년도에 보고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교량으로서 계속 관리를 해나온 사항이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위험 교량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금년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위험교량 판정기준은 건설과에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가 그 56개...
홍의환 위원   
그러면 동상면사무소에서는 혹시 안 올라왔어요? 학동교 보수의 필요성이나 신 교량건설의 필요성을...
○건설과장 박영춘   
면사무소에서도 올라왔지요.
홍의환 위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작년에...
○홍의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권창환 위원입니다.
361쪽을 보면 암반 및 관정보수 85대가 나왔는데, 100만원씩 8,500만원, 암반관정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166공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166공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군창환 위원   
그러면 85대는 이 에어써징이 고장나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전부다 확인된 숫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요,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공기를 넣어 가지고 저수지의 스텔에 나와있는 밀입자가 충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품어서 오려줘야만 제 안정 수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2년에 한번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66공이라는 50%만 하고, '97년도에 가서 그 '96년도에 안 한 50%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거기에서 그 에어가 빠져서 물이 잘 안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래서 이것이 85대라는 것은 166공에 대한 50%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가지고 검사해보아서 있다라면 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귄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짏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362쪽을 보시면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이 나와있는데요, 이 가로등은 분명히 5,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액이 2,000만원이고 잔액이 3,000만원인데 이 가로등이 고쳐도 고쳐도 한도끝도 없다고 주민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전부 교체를 한다든가, 그 이상의 도리가 없다던가 이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보수차량이 매일 보수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지역을 갖다왔는데도 주민들의 불만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고치고 갔는데 또 고장이 났다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아예 교체를 100%를 해준다든가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04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고장률이 약 30%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가로등이 노외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전구를 끼우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안전한 전구를 갖다 끼운다고 하더라도 한 몇 일 가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물론 제조 공정에서부터 불량품인가 어쩐가는 제가 뭐 확실한 체크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선에 달린 안전기, 모든 앰프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비를 맞고 어쩌고 하니까 조금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량 자재인가 어쩐가는 정확히 분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자재는 KS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년동안은 영구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89쪽에 조금 전에 동상 학동교, 거기에 보면 화산 예곡 세월교도 있어요. 또 용진 봉서청, 이서 대하교, 구이 하학교 이 부분이 전부 위험교량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입니다.
화산 예곡 세월교는 위험교량이 아니고 신설교량인데 이것도 작년에 그 세원교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세월교로 놓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96년동 본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현재 세월교는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봉서천도 위험교량이고요?
○건설과장 박영춘   
봉서천은 교량이 아니고요 위험 제방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서 대하교는요?
○건설과장 박영춘   
이서 대하교도 위헙 교량입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놓여있는 교량인데 지금 현제 스라브 밑에를 받침목으로 받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의환 위원   
버스다녀요?
○건설과장 박영춘   
정기 버스 노선은 아닙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구이 하학교는?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모악산에 올라가는 진입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그 교량은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교량도 스라브를 받침목으로 받혀놓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위험교량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위험교량이 구이 하학교하고, 이서 대하교, 그리고 동상의 학동교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366쪽에 보면 운주 금동교개수 사항이 어떻게 생겨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재래식 토브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취입보입니다.
권창환 위원   
일종의 취입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취입보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을 다시 해야겠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저체적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브고하고 꼬 필요하다고 느껴진 시설물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 다음에 362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쓸 양을 보편적으로 보아서,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가 이것은 금년 7월부터 6개원간 쭉 쓰는 량을 보니까 금년에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명년 1년간을 한번 보수점검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좀 빠지는데 그럼 하반기 6개월동안 3,500을 썼는데 '96년 1년간 써야하니까 5,000만원정도는 써야하니까 5,000만원정도는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까지는 그 어떤 충분한 것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장 박영춘   
예,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권창환 위원   
그래서 어떤 물자 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보를 확보해야 가로등도 보수하소 그러기 때문에 이 자재를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내년 1년을 쓸 것이다?
권창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대리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죄송합니다.
권창환 위원   
304쪽에 보면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이 있습니다. 304쪽에 그 보조내시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받았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권창환 위원   
잉여금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로 내시되었는데 도비가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당초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바꿨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김영석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에 도비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소규모 오슈처리 5개마을 인데5개 마을이 어디어디인가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용진, 상관, 소양, 고산, 운주입니다.
권창환 위원   
소규모 오수처리라면 어느 정도 시설을 소규모 오수처리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규격, 처리 규모가 좀 다릅니다. 처리방법이 좀 다르고...
권창환 위원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용량이 지금 현재 180세대 200세대, 세대기준으로 해가지고,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단위 취락구조, 마을 단위별로 설치하는 것이 소규모고,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대규모 하수 종말 처리장인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같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방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단계 정화시설로 해지고 종합적으로 모여서 그냥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처리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현재 우리가 완주군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완전 활성원유법으로 해가지고 그 케이크까지 쭉 짜가지고 여기에서 내보낸 것이 저희는 그 대규모라고 보고, 소규모는 마을단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냥 대규모보다 한단계 그 처리과정을 축소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화학약품이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 마을 선정하는데 1억도 안 들어가는데, 1억원도 안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심나서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몇 년 쓰다가 결과적으로 없어가지고 폐기처분되는 그런 용도는 아니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개량하고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그 농어촌에 주택자금을 줘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1,6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1,600만원씩 그것이 지난해 금년에는 900에서 1,6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어떤 면에 따라서 전부 차등 두어서 주었더군요.
제가 도시과에서 감사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량이나 입식부엌개량에 돈을 주어 놓고 불과 2,3년 안 가서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주택 자금을 또 받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입식 부엌이 자금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화장실을 이렇게 지으면 다만 이것이 10년이 가든가 20년이 간다든가 해야되는데 불과 한 3,4년 지나가고 주택자금을 받으면 그것이 또 주택 내에 가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화장실 개량이나 입식부엌 자금을 줄이더라도 주택자금 쪽에서 좀 늘려서 숫자를 그 쪽에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부기관하고 건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을 주택으로 다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 보조금을 안 주면 저희 군만 또 보조금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옵니다.
김영석 위원   
제 이야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자금이 민간 자본으로 이전 되어 가지고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우선 그 주택 개량비는 융자금이고, 입식부엌목욕탕 개량비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재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 같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업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삼례출신 권창완입니다.
352쪽에 보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27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27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우선 이거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권창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은 농어촌발전 특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뿐이 아니라 건설과 일부, 또 도시과의 일부 주택관계, 또 정주권 계발사업 이런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돼있어요.
또, 그 위원은 제가 지금 그 문귀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학계의 대학교수나 농고 교사가 있고, 또 관계기관의 장, 또 생산자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독농가 해서 그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농어촌 도로며, 또 어떤 건설, 또 이런 농가 주택 이런 부분도 전부다 같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건데 그런 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건설 부분은 아니에요
권창환 위원   
예, 농어촌 주택...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총 위촉돼있는 분들이 27명이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27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최정식   
총 인원은 35명인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인이 27명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 다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덟분은...
○산업과장 최정식   
공무원이나 이런...
권창환 위원   
혹시 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다라면 그런 어떤 한 예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떠한 것을 심의를 했는가 농어촌 발전에 관해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작년도에 그 전체회의를 지금 3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작년도에 대표작인 것이 농어촌 발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의가 되었었고, 또 후계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회의를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난번에도 감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떠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농민이 발전하고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여쭈어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1회 심의시 받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1회에 5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농어촌 발전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문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면 그분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한번 더 계상을 해주시고...
농어촌 발전에 굉장히 연구하시고 심의하시느라고 애쓰시니까 좀더 올렸으면 해서 하는 말이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및 업무보조라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의한 것을 2명이 평가업무보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요원이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일용 잡급 사역인부로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보조를 하는 보조원입니다.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보면 수산증식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된 양식용 기자재 공급해서 10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10개는 무슨 기계인가 그것 좀 말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라 양식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양식용 기자재는 수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수면 개발에 관계가 되는데 수차, 양수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양식은 지금 현재는 동상면에서 지금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석 위원   
지금 이 자라양식이 동상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서, 소양, 동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하고 소양은 이미 지원된바 있고 동상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도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구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난번 극기 훈련한 학교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그 옆에서 자라양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개소라고 하는 것이 동상면에 있는 자라양식장에 지급되는 곳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368쪽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 그 내용 좀 밝혀주시고, 369페이지 토지매입비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지금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에도 20개소를 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에도 20개소를 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관계는 전주시내 주택 밀집지역에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아직 그 장소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전주시내 어느 주택가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의회의 협의가 없이도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이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방금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멍가게를 할래도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것을 많이 찾더라 그렇게 상세히 계획을 하고 난 뒤에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차리고 하는데 이 방대한 5억5000만원 이라는 돈을 요구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고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임대로 내줄지, 아니면 농민 후계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할지 이런 계획 없이 이것이 세워졌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어디다가 주구한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떻게 팔아야하겠다 그런...
권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다 있어야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남이 장보러가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간다? 이런 심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사실 이런 것을 세울려면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집을 짓든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이런 예산도 나오는 건데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되면 그때가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도 그것이 착오가 나는데,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92년2월15일날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인후동 성락프라자옆에 농산물 직판장 예산 지령을 해가지고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것 혹시 아십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알고 있죠.
그때 6,0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도비 3,000만원하고 저희 군비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실패 한 것은 아니고, 저쪽에 진북동 모래내다리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처음에 운영 미숙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극복되가는 단계에 놓여 있어요.
권창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 과장님도 경험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막연히 우선 어떠한 계획이 없고, 어디에 직접 직영으로 할지, 임대를 할지 어느 단체에 맡길지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데 대해서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장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산업행정 종합시상이라고 있어요, 산업행정 종합시상 및 상패제작이 있거든요? 산업행정 종합시상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일반 수용비인데요 저희 산업행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읍면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읍면이 가장 잘됐는지 못됐는지 우열을 가려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시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올해 '95년도에 도요?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 한 5년 됐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산업과에 있는 분들이 행정에 서로 어떤 분이 잘했는가, 어떤 면이 잘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청결미 생산단지 조성 및 내 고장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포장 개선 지원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청결미 생산단지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쓰고 퇴비를 덜 쓰고있기 때문에 소위 공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 지역에 농약을 덜 쓰고,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으나 덜 쓰고 퇴비를 넣고 유기질 비료를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위 파급효과를 노려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산업과장 최정식   
지역은 고산지역에다 할 계획 이예요. 왜 그런가하면 지도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물도 맑고 또 밥맛이 좋으려면 토질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평야지대로 보면 물이 저쪽보다 좀 덜하고 또 산간부로 들어가면 토질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적지가 어딘가를 지도소하고 했더니 고산지역이 괜찮겠다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비를 사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청결미 생산단지 조성에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 하시냐고요.
○산업과장 최정식   
우선 그 종자대하고, 그 유기질 비료, 이양기, 그리고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나 조성하실려고 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7ha정도 하려고 해요.
권창환 위원   
7ha를 하는데 이금액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농약을 덜 써가지고 수량의 감소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한 거예요.
권창환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현재 농약을 안 쓰고 유기질 비료로 복합영농 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사실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농사를 약 3필지 이상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개 지역을 집단적으로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산 림 과 >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면 이창구 위원입니다.
475쪽을 보면 인도 사후 관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창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후 관리 10km는 현재 저희군의 그 임도 실적이 46km입니다. 그런 임도 46km가 당초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폐도에 도로가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여기에 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도 임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 2,000만원도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못봅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임도하고 민간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도는 1km하는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임도가 1km이면 4,000만원밖에 안돼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 2,000만원 가지고는 관리를 못합니다. 일반도로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4,000만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도 시설비로 좀 늘릴 수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472쪽에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 토산품 직매장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그 표고재배사를 현재 밭에 농작물 비닐시설을 하듯이 그렇게 후레임으로 해가지고 비닐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라는 물주는 그런 시설장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안에다가 난방시설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시설자금 지원은 난방시설은 포함이 안되고 스프링쿨러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므로써 4개절 표고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재배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9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자본에 토산품 직매장은 현재 전주에 장소를 설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설치하는 장소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정리에 채비지를 좀 싸게 구입을 하려고 전주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저하고 가서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장이 쾌히 관에서 서로 관대 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과장까지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비지는 현재 서신지구에 채비지를 물색 중에 있지만 지금 가격 결정 같은 것이 안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 우리 산림과에 무전기가 총 몇 대있죠?
○산림과장 김진   
총 87대입니다.
권창환 위원   
4대를 구입하시는데 83대는 상태가 양호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다고는 못 봅니다.
권창환 위원   
혹시 몇 년도에 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것이 제일 처음 구입한 년도는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83대중에서 한 50대 정도는 지금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렇게 까지 상태가 바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년 추기에도 썼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권창환 위원   
87대를 보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수리합니까?
○산림과장 김진   
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태가 나쁜 무전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진압 장비가 굉장히 원시적이죠?
○산림과장 김진   
예, 원시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산불예방에 대란,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원시적인데도 지금 구입하는 장비들은 별로 없어요?
무전기 4대와 등짐펌프 그런 것들이 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산불장비가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신장비가 나와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포로 쏘는 산불진화장비도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문제점이 많고 오히려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한다고 해 가지고 그 판매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가을에 신장비라는 것이 소방차 비슷하게 생긴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완주군에는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전답이나 논밭을 경우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등짐펌프라도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원천적으로 추기에 진압을 해야지, 지금 사실 완주군에 본청 위에 헬기장이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 그 산림을 보호하는 헬기가 여기 앉았다 뜨고 그러죠?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적으로 아무래도 완주군은 가깝고 여기에 있으니까 출동하기 좋고 그냥 이런 장비가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등짐펌프를 말씀하셨는데 등짐펌프는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면에까지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대를 더 사는 것으로 예산에도 이번에 계상했고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해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창환 위원   
'96년도 예산안에 100대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진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완주군이 익산군에 비해서 완주군이 산림이 훨씬 많지요?
○산림과장 김진   
배가 많습니다.
권창환 위원   
장비는 어느 정도 완주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장비 그 숫자로는 저희가 월등히 많고 3분지 2정도는 많습니다만 신 장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 점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완주군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과감하게 그것을 좀 신청하시고 다른 것에 비해서 산불 같은 것은 , 나무는 한번 불나면 엄청난 세월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기 진압을 하는데, 그 우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인력으로 소나무까지 끊어 가지고 그걸로 두드리는 원시적인 방법은 이제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을 보면 동상선에 홍단풍 식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는 꼭 이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지요?
○산림과장 김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개나리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쪽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그 토질에 맞고 그래서 그 단풍나무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심는 것은 미관상 좋으라고 심는 것입니까?
○삼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 동상선에 미관상 좋으라고 3,9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 등짐펌프라든가 무전기 구입 이런 것은 180만원, 65만원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완주군이 산불진압장비가 아주 노후화되고 원시적인 방법인데 단풍 안 심으면 어때요?
그것 안 심는다고 해서 무엇이 변합니까? 그런 예산을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 구입하는 데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저뿐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산불장비는 얼마든지 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장비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새로운 장비가...
○산림과장 김진   
신장비가 개발이 되어있지 않아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그 장비로서는 물량이 충분합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홍단풍 즉 동산선에 그런 것을 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을 것 아니야 했는데 현재 시중에 있는 장비가 신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초동진압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산림과장 김진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장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권창환 위원   
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충분한데 새로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지금기존에 있는 장비는 구입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247쪽에 보면 입간판 보건진료소 해서 23개소, 2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간판이라는 내용은 또 무었인지?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출타중 이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권창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진료소 간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간판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그래서 또 인근지역 주민들은 보건 진료소가 어디인지 알지만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소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간판을 세울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입간판이 지금 현재로 보아서 상태가 너무 나빠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보고 신속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입간판이 꼭 필요하댜?
○기획실장 이민교   
그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입구에 보건진료소를 표시하므로써 급한
환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면 입간판입니다.
권창환 위원   
도로변 입간판 이라고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대답하시기를 도로변에 설치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간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 23개가 있다고 했는데 23개중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가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3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수에 맞추어서 적당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그 위 246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무엇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목록이 되어있는데 구이 태봉진료소 보수는 구체적으로 문안이 없습니다.
무엇을 개보수한다고 하는 것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김영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완주군은 당초에 24개소가 있었는데 상관에 있던 진료소가 작년에 없어지고 23개소입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진료소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진료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소는 도로변 소재지권에 있습니다만 진료소는 대부분 전부 오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구이 태봉진료소 보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 두 번째 질의하신 구이 그 태봉 보건진료소는 그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갔는데 그 건물을 보수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그 보건진료소 보수 있지않습니까?
그 시설보수를 예산에 올렸는데 보건진료소에 상수도 시설은 애초에 어디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했나요?
○기획실장 이민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를 설치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 설치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협의 하에 한 것입니다.
당시 보조금도 협의회로 나갔죠.
홍의환 위원   
아니 예산지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지원을 협의회에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보수 요청은 도시과로 해야합니까? 아니면 일반 사업비처럼 보건소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관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해야돼요.
홍의환 위원   
보건소요? 송광 대흥진료소 상수도 물이 안나오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대흥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비가 현재 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대문을 보수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보고는 받으셨죠?
○기획실장 이민교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한가지 마약관계인데 우리 완주군에 마약환자에 대해 어떤 실태파악 되게 있어요? 적발된 사례라든지...
○기획실장 이민교   
마약상습자가 있으면 그때 마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관리자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서 이석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주지하고 있는 보건의의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의사요?
○기획실장 이민교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지요.
이석환 위원   
그간에 보건소 운영할적에는 그 주민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운영협의회가 없는가요?
○기획실장 이민교   
보건 진료소 말씀입니까?
이석환 위원   
예. 그전에 보면 1년에 약을 얼마를 수입하고,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전부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묻는얘기요.
○기획실장 이민교   
거기에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약품수급 관계는 보건진료소 소장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원은 군에서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그 정에는 조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약품구입 하는 것까지도 의결을 해서 샀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 제도가 없어졌더라구요.
그 제도가 없어졌는가요?
○기획실장 이민교   
'94년도 7월 1일자로 그 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이 보건의가 출퇴근시간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가보면 그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못 받고 가요.
오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퇴근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면민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민교   
출퇴근이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같기 때문에 지금 시각으로 하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동안 자리를 비워서 개인적인 것은 볼 수가 없고 다만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 관할 구역에 진료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각 읍면에 보건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실태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좀 합시다요.
○위원장 김재남   
이석환 위원님, 1개면에 공의는 하나밖에 없고 진료소에는 간호사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하고있는데...
이석환 위원   
간호사보다도 의사를...
○위원장 김재남   
의사배치는 안되죠. 정부에서 안 해주지요.
이석환 위원   
왜 없어요? 보건의 있어요.
○위원장 김재남   
보건지소에만 있고, 진료소에는 없어요.
이석환 위원   
보건 진료소말고요.
○기획실장 이민교   
지소는 1개면에 한군데만 있어요.
이석환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어떤데 가면 2명도 있고 어떤데는 1명 있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좀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관계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해당 실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예비비사용승인심사의건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2월12일 제41회 완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비비 총 사용액 4억306만6,000원, 일반회계에 3억8,971만8,000원, 특별회계에 1,334만8,000원입니다.
사용내력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바 공공도서관 실시설계비 3,793만4,000원을 19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동재산의 승인 이후에 건설부 공고 제1993-227호 1993년12월31일자로 공고된 실시 설계비가 인상되어 부득이 추경전에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위생처리장 청원경찰 인건비 672만원은 1994년도 당초 예산 성립이후에 정원이 조정되고 '94년3원11일자로 인사발령 하므로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의 사용이었으며,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 1억원 및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사업비 2억1,812만4,000원은 계속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 동사업을 시행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 내용 2,684만원은 19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사업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상기의 5건은 상기 5건 3억8,971만8,000원의 예비비 사용은 적절한 집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려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2월12일 제 41회 완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1996년도 지방채액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11월4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6년도 총 지방채 발행 계획이 127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10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8%로서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공공 관리자금을 117억9,4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8%로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공공 관리자금을 117억9,4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5%로서 기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현재로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젠가는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그 시행은 현 시점에서 기채로 추진하고, 재원의 확보는 후대에 주민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996년도 시행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 기채, 하수종말 설치 117억9,499만원 의 공공관리 자금 기채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한 기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으나 사후 상환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군 재정운영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모르는 사항이라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8%이고, 공공관리자금은 이율이 5%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 뭐 지역개발 기금도 이율이 5%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것이 명시되어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김영석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김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8%와 공공관리자금 연리 5%, 그 이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이율이 8%이기 때문에 왜 8%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겠고...
김영석 위원   
기금법에 8%로 돼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개발의 성질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은 지역 개발 기금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은 공공관리 기금으로 저희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집행부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6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재남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예산심사와 그리고 조례안등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9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사영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가 내시 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세입부분의 몀경과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등 세출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9.3%인 7 53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052억7,000만원으로서 완주군예산도 바야흐로 1,000억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세외수입에 5억3,400만원과 지방교부세 15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에서 8억5,500만원을 삭감해서 총81억5,800만원의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의회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1,900만원과 실과소 기준경비 8,800만원 삼례 동서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대둔산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삼례 석정공원 토지매입 매입 및 진입로 개설공사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 지역 농업 개발센타에 3억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지원에 2억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을 위한 대체농업용수 시설비 2억4,300만원과, 봉동 구정선 확포장 사업비 2억원,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원, 전주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원, 로울러 실업팀 운영비에 1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비에 1억6,200만원, 채소고품질 공정 육묘센타지원에 1억200만원, 동상 팔각정 공사비 5,200만원 삼례봉동도시계획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 모악산 차량 교행로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사업 6건에 10억7,700만원, 농촌도로사업 10건에 4억6,500만원 그리고 소하천 전비사업 5,000만원, 하수 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금 3억9,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4,900만원 등이 증액 및 추가 계상 하였으며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세세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바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2억원을 소득자금지원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고, 기타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16일 기획실장 이민교.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액이 918억3,5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물건비 해서 300만원을 감시비고, 그리고 자본지출에서 3억3,8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6,992만9,000원을 간해서 세출에 충당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이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300만원을 감 시켰으며, 사회복지비에 2억1,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에 1억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풍남여객 차량구입 5,48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풍남여객에 차량구입비를 완주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그 이유, 그 것을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입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버스 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비가 왔습니다.
오게된 동기는 오지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저희가 풍남여객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차량대수는 2대입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권창환 위원, 임운규 위원, 김영석 위원 등 2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12월19일 '96년 본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넘겨서 계수를 조정 완료하여 '95년12월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5년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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