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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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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4일 (수) 오전 11시4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 46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석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환 위원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산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 출신 임원규입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직접 추천을 했으면 합니다. 추천을 해주십시오.
임원규 위원   
위원장님이 선임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손발이 맞도록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석 위원님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결정의건 

(11시 51분)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96년 4월 24일과 4월 25일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54분)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별로 질의 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3일 기획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규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48억 4,233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세외 수입이 25억 3,935만 6,000원이고, 지방 교부세 2억원, 지방 양여금 감이 6억 4,252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 25억 6,004만 3,000원, 특별회계 1억 8546만 4,000원이며, 세출 총계가 48억 4,23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억 5,687만원, 특별회계 1억 8,546만 4,000원이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내용을 보면 46억 5,687만원으로 그 중 일반 행정이 11억 1,315만 8,000원, 사회 개발비 17억 71만 1,000원, 경제개발비 16억 9,156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중에서 43쪽의 일반 수용비가 본 예산에 2,800만원인데 2,302만 5,000원이 증된 5,109만 5,000원으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44쪽의 해외 여비가 기정 100명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0명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유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검토해 주셔야 하겠고, 45쪽의 국제 협력 민간인 참가자 보상비가 1인당 300만원과 언론인 여비 보상비 1인당 100만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같은 민간인이 참가하는데 보상비가 안맞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심사 하는 것하고, 다음에 45쪽의 4-H연맹 해외 연수가 본 예산에는 4-H 해외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 같은 금액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하고, 또 '9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시상금 200만원과 본 예산의 세수 증대를 위한 읍면 표창 및 시상 항목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항목 자체가 우수 시군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읍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하고 읍면 표창 시상 항목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9쪽의 헬스클럽 설치 기구 구입비가 1,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69쪽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9,910만 8,000원이 어느 지구의 무슨 사업인지 그 내용이 없이 9,910만 8,000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7쪽의 지방세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기정 330만원인데 추경 66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06쪽 '97 동계 U대회 홍보물 가로기구입비가 개당 8,500원인데 1-8쪽에는 동계 U대회 홍보물 가로기 설치비가 개당 7,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고, 어째서 항목을 한군데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뒤 2개 항목에다 세워 놓았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123쪽의 학교 건강 증진 사업 프로젝트 개발비 623만 2,000원을 군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129쪽의 상관 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 건축물 일제 조사비 90만원이 조사 자체는 완주군에서 하더라고 조사비를 완주군에서 치러야 하는 것인가 검토해 주시고, 239쪽의 전주∼소양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일반 수용비가 481만 8,000원, 급양비 125만원, 재료비 3,460만 1,000원 군비 지원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에 보면 4-H연맹 해외 연수라고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에 4-H회원, 영농 후계자, 전업농, 영농기술자연합회 이렇게 해서 10명씩 40명을 의결을 해 주었는데 본 예산에서 할 때, 4-H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H회원이 나이가 먹으면 후계자로 거의 영농 후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 후계자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업농으로 되었습니다. 전업농이나 영농 후계자가 영농기술자 연합회에 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4개의 단체가 거의 똑같은 인원으로써 명칭만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연맹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 역시 연맹 회원인데 기 4-H회원, 영농 후계자, 전업농, 그리고 영농 기술자 이중에 있는 분들이 연맹 회원인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로 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의심스럽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완주군 자치 법규집 대본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2,325만 4,000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 의결을 할 적에 본예산 88쪽에 추록 발간이라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추록 발간하고 대본 발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완주군 자치 법규집 추록 발간이라고 해서 1,460만원이 본 예산때 의결이 되어요. 그리고 훈령집이 추록 발간이라고 해서 나갔고, 또 50쪽에 보시면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복리 후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한한수 위원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인상 된 것으로, 그런데 액수가 좀 많아요. 작년에 세운 예산에서 세금 계산에서 1,400만원, 3,200만원 올라간 부분인데 인상이 됐다고 하면 알아서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4-H연맹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단체에 대해서 10명씩 1,400만원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같은 농촌에 있는 단체인데 어느 단체에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가고 또 4-H연맹에서 실제로 우리 농촌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선진된 외국을 다녀와서 농촌 계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단 해외 연수를 회원들이 앞서 얘기한 4개 단체 회원들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10분만 가게 되기 때문에 간 사람이 또 가는 일은 없도록, 디시 말하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4-H회원이나 농어민 후계자나 농민 단체나 이분들이 4-H연맹에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외 연수를 간 사람이 또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보시면 완주군 자치 법규집 대본 발간은 본 예산에 추록에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 법규집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추록을 해서 가제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완주군에 직제개편, 또 실과소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편집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실과소의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각과간에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본을 새로 발간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기본급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45쪽에 국제 협력 민간인 참가자 보상비 1인당 300만원과 언론인 여비 보상비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을 책정하였는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44쪽에 해외 여행비 기증 100명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명분을 3,000만원으로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국제 협력 민간인 참가자 보상비는 1인당 300만원과 언론인 여비 보상비 1인당 100만원 차이는 국제 협력 민간인 보상 관계는 저희가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약 280∼3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항공비만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국제 도시간 교류시 동참자 언론인 여비 보상은 주로 일본을 갈 것으로 전제로 해서 오는 5월 13일 일본에서도 산업 전람회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연수가게 되는데 그것은 일본을 갈 것으로 계상해서, 또한 장기 체류가 아니고 단기간인 약 3일 정도로 계산해서 1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44쪽에 해외 연수 3,0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울때는 도에서 금년도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 인원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구 자체 계획 인원을 15명, 저희 완주군에서도 작년에 본청, 읍면에서 일본에 15명 다녀왔습니다만 합해서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해외 연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연수를 간 인원과 집행된 예산을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많이 부족됩니다. 개수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3,000만원도 계상을 해도 앞으로 우리 자체 연수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3,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 연수 국내 여비가 163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하고
밑에 숫자가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이 숫자가 틀린데요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총계에서 보면 지방 양여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란에서 6억 4,252만 9,000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삭감된 것이 사실이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지방 양여금이 종합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양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석 위원   
증액됐습니까? 삭감이 안되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13페이지를 보면 국유 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기정이 600만원인데 경정을 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 매각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매각해서 이 수입이 들어왔는지?
○기획실장 이민교   
어느 번지 몇 평을 팔았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할 수 없고, 단 국도 유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 대금의 30%가 우리 완주군 교부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30%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 도유 재산 폐천부지 매각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도유 재산이나 국유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가 우리 군세입으로 오고, 군유지를 우리가 매각했을 때는 100%로 우리 수입이 되겠지요.
김영석 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2호 관사를 매각한 수입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호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2호 관사가 그전에 전임 부군수님이 살던 관사인데 덕진에 호반촌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아파트를 '87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김영석 위원   
아파트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군수가 24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24평이면 되겠다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보면 실면적은 21평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식구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아파트로 들어갈 의사가 없고, 또 이후에 누가 부군수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노후 되고 협소한 아파트로 들어가겠느냐 해서 매각 처분한 것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 부군수님으로 다른 분이 오신다고 했을 적에 관사를 또 해줘야 된다는 내용하고 같은 얘기가 되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완주군에 2호 관사 구입할 당초부터 건의됐던 이야기인데 다른 외지 시군에는 2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2호 관사가 있은 예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 조치를 합니다. 대부분 생활권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해서 구입을 했고 이후로도 2호 관사를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죽림 온천 하천 주차장 지역 개발 기금으로 802만원이 수입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죽림 온천 그 뒤에 동편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준용 하천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주차장 시설을 쭉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할 때에 우리군하고 죽림 온천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완주군에 불입하기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준용 하천이면 도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도 소관인데 실제로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23쪽 화장실 개량 사업하고 입식 부엌목욕탕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 9,936만원이고 경정예산이 7,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256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에도 약 9,26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군 자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금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 개량을 하면 자연히 화장실이나 입식을 개량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 개량 희망자는 많고, 또 부분적으로 화장실, 입식 부엌, 목욕탕을 해 보았자 몇 년 후 농촌 주택 개량을 하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해서 주택 개량을 늘리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비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주군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주택 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당초 예산 배정 때 그렇게 조정할 것을 전제를 해서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농촌 주택 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은 U대회 관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U대회 관계 때문에 전라북도에 배정을 했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줄이고 같은 회계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주택 개량 사업을 늘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43쪽 일반 수용비란에 '97년 직원업무 수첩제작, 군정 보고서 유인 영어로, 군정 보고서 번역료(영어), 군정현황홍보팜플렛유인(한글, 영문)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업무수첩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보고서 유인이 꼭 영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97년도 직원 업무 수첩 제작은 저희가 작년도 완주군에 특수 시책으로 해서 여러분께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업무 노트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노트를 만들려면 금년 10월달 부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12월 연말에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에 군정 보고서 유인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 가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영어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국제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로 표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정 현황이라든가 우리 군정 관광이라든가 상대국에 인식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화의 수준에 맞도록 좀더 발전된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46쪽 포상금 문제, '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300만원이 들어 잇는데 200만원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 포상을 해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2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기구 자체도 재무과를 세무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직적으로 저희 세원이 많이 탈루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구도 확장을 했고,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관해서도 시상금을 좀 늘려서 일선에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세금을 빠트리지 않도록 부과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 실장님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브리핑 받으시죠?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기획실장 이민교   
요구서를 받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요구서를 받으실 때 요구서만 받고 그 반영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실무진에서 판단 해가지고 올리면 또 제가 검토를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예산을 요구한 과하고 대화는 없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불러서 묻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대충 그 예산 편성 기획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기획실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 인건비 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월차 유급 추가 수당 해서 1,000원, 연가 수당 1,000원, 쭉 해서 휴일 근무 수당 9,000원 이런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계산이 잘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단 단위의 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예산 편성을 작년에 한 이후에 인상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인상된 것입니까? 그러면 인상됐다고 하면 월차 유급 추가 수당을 보십시오, 41쪽 800원이 인상되었는데?
○기획실장 이민교   
인상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800원이?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전에 질문이 나온 내용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칼슨시 결연 민간인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이 가야 할 필요성을 무엇 때문에 판단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저희 완주군에 국제 협력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칼슨시와 일단 자매결연을 할 것으로 확정이 되면 민간인이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해서 학계에 있는 분, 그리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 교류를 공문만 오고가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류를 더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 형편상 최소로 이 인원은 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국제화 추진 위원이 있지요 11명? 거기에 의원이 2명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민교   
위원회에서 군정 관계로 거기에 가게 되면 예산 과목상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목으로는 지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금 명목에 세운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실장님이 예산 만드시면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해외 여행 부분이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과, 각종 4-H에 나오는 해외 여행 부문은 적다고 말씀 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은 안길 포장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갈밭 걸어다니는데 솔직히 해외 여행이란 문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4-H연맹 관계, 조금 전에 중복되서는 안보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미 기존에 40명을'96년도 몫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공정한 집행, 엄정한 집행만 하면 될 것을 추가로 10명을 또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제가 판단키로는 우리 농촌에 지도자급들이 선진 되어 있는 농촌을 많이 다녀와서 좀더 발전된 과학 영농을 해야 할 것 아니니겠느냐 판단해서, 어떠한 농촌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분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분야의 지도자들이 예산에 서게 된다면 많이 다녀올수록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법적으로 4-H연맹이 존재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4-H연맹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법적이란 말은 법인이냐, 아니냐?
홍의환 위원   
법인으로 존재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 수첩 제작, 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판단을 묻습니다. '96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몇 회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이요.
○기획실장 이민교   
추경을 2번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정도는 할 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보고 이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완주군은 한가로운 예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 수첩 제작이 10월경에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 지금 업무 수첩 제작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0월 넘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압니다만 10월 넘어서는 '97년도 본 예산이 임박하니까 한 8월경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물론 아니시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문을 제가 몇 군데 발견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업무 수첩 제작한다고 하면 8월 추경에 올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성급하니 기획실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몫만을 챙길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욕심이 없으신가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2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사실상 앞으로 크게 세원이 현재 세입을 목표로 해서 추경 당초 예산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을 하고 나면 결산 추경까지 합해서 2회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제가 전망키로는 금회 추경 외에는 결산 추경을 11월 달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는 특별한 추경 행정을 해야 할 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첩도 금회에 올리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수첩 발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조금 전에 국제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추진 위원회 해외 연수는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11명 해외 연수 계획은?
○기획실장 이민교   
11명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금번 추경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1,200만원 밖에 못세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요, '96년도 본 예산 작년에 12월달 통과시켰던 본 예산에 국제화 추진 위원회 해외 연수비 200곱하기 11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국제화 추진 위원회의 해외 연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과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그러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 궤도에 오르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면 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방금 홍의환 위원과 김영석 위원님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참고적인 것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외 연수나 여러 가지 언급한 것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 8월 달에 수해 복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력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농사지으려고 보니까 관정, 수로 같은 것이 메워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면에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해외 연수를 많이 간다면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각 읍면에 수해 복구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나 차별이 많습니다.
경천, 화산, 운주 수해 복구가 잘 안되고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어떤지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수해 복구한 것이요. 그것을 처리할려고 면이나 군에다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실시하지 못한다고 하고, 돈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연수를 많이 넣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 듣기가 덜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달에 못자리 할 때 물을 못 뽑고, 관정같은 것이 다 메워지고 수로가 다 메워져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제의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창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해 복구 관계,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특히 비봉, 화산, 경천, 운주 그쪽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지침이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도 이하는 자력 복구다 해가지고 기히 각 읍면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해 복구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부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자력 복구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읍면에 가지고 있는 소위 읍면장 재량 사업포괄 사업비를 최대한 할애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지원이 않되고 그 사업 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사업을 했으면 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읍면장 회의 때 지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다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모든 기구 개편이 다 되어가지고 모든 예산을 기획실 예산을 보더라도 해외 연비라든가,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에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폭이 좀 많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전체 예산 폭이 늘어났으니까 물론 늘어났지요.
김재남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해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해외 연수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39쪽을 보면 국제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 출장이라고 해서 5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그러시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재남 위원   
또 45쪽을 보면 기타 출연금이라고 국제 교류 재단 설립 경비 출연금이라고 해서 예산은 500만원 있는데 증감을 500만원으로 해서 경비가 500만원이 들어있는가 하면 국외에 나가는 여비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기획 실장님은 생각하시는 바는 없으신가요? 기획실의 예산을 보면 너무나 해외에 나가는 연수비가 많이 써지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다 본다면…
○기획실장 이민교   
해외 국제 협력관계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다루긴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경상비는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자체로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살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해외 진출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나라 같이 특히 후발 국가에서는 선진국에 따라 갈려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실장님, 군 살림살이 짜가지고 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는, 저변층에서 보는 견해는 이것을 볼 적에 깜짝 놀랄 정도 해외 출장 여비가 많다고 인정이 되네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좀 아껴서 못살고 있는 농촌에다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해외라고는 2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나라 현실과, 우리 완주군과 재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배워온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아쉬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니까, 해외 가서 배워 가지고 온 것을 실천을 못하는 경우에는 가지 않은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그 돈의 여력이 있어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가야지요. 그런데 가서 배워 가지고 실정에 안맞으니까 이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관광에 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실천할려고 하면 백번 해야죠. 그런데 가서 연수를 해 가지고 와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관광에 그치지 못하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이 될 수는 없겠지요.
김재남 위원   
한꺼번에 못 가시니까 신간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서 점차점차 해서 살림살이를 키워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해외 여행 출장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민교   
김재남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할려다 말았습니다만 지방 양여금이 6억 4,252만 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쯤에 지방 양여금이 6억 4,252만 9,000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 실장님, 완주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누가 활동을 많이 합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자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부 수입 재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석 위원   
이것을 양여금이니까, 도나 중앙쪽으로 얘기하겠죠.
○기획실장 이민교   
이 양여금이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양여금으로 도비 양여금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고, 도를 거쳐서 오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 양여금이라고 합니다.
도 양여금을 우리가 일반 양여금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도에 지시가 오기를 도 양여금을 도비로 세입을 잡아라, 바꿔서 그 돈이 6억 4,200만원입니다. 돈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도비 보조로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하여간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시는 분이 우리 군수님이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중앙에 다녀왔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부탁을 하고 외부 재원은 주로 군수님께서 활동해서 보조금을 가져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양여금의 비중이라든가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의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더 내려올 수 있도록, 로비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쓰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로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산정 자료나, 양여금 산정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포장 도로가 많은데 보다 비확포장된 데가 많은 데가 양여금이 많이 옵니다.
교부세 산정 자료에도 그것이 가미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전라북도보다도 소위 생산기반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는 적게 나갑니다. 경상도라고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만 단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국비가 지역 개발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부세 양여금은 후진 도, 시군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와 완주군만 하더라도 전주시가 인구 비례해서 우리보다도 거의 7∼8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는 완주보다 작아요. 양여금이 작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포장 같은 것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러니까 경상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경상도는 국비 지역 개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나 양여금은 오히려 전라도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군도에서 지방 도로 승격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김영석 위원   
계속해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김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단되었는데요. 완주군 예산에도 없고, 전라북도 예산에도 없으면 그것은 중단 된 것이지 계속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금년에 군도가 지방 도로 되었는데 완주군에 80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건설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지방 도로 승격된 부분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면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좀 뛰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 출신 임원규 위원입니다.
기획 실장님 장시간 동안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 활동을 해서 눈으로 확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웬만한데는 사업이 되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갈무리를 못하고 마무리를 못 지은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해가 난 곳은 농민들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 난 자리를 몇 년 걸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보다는 수해가 나가지고 응급 복구를 해 놓은 자리, 꼭 해야 할 자리를 각 읍면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급을 따져서 수해 난 자리를 우선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화산면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하는 동안 수해가 난 곳을 먼저 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획 실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임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소규모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내 무 과 >

( 15시 20분 )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내무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59쪽 헬스클럽 설치 기구 구입비가 1,100여 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헬스클럽 기구가 무엇이기에 1,100만원이 되는 예산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에 있어서 군정 발전 유공자 자치 대학 등록비 보상이라고 해서 55만원 곱하기 4명인데 그때 내무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4명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는 4명인지 그 외에 또 선발해서 4명을 추가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클럽 설치 기구가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클럽을 저희 지하실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용 헬스클럽 14평 한쪽에다 하고, 여자용 헬스클럽을 9평해서 2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식당 들어가자면 왼쪽에 그 전에 노래방 했던 자리하고 그 옆에 소비자 고발센타 자리 2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기구는 남자는 10종이 되겠는데 첫째 메트머신이라고 하는 가슴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버티칼체스트벤치라고 해서 가슴운동 하는 것, 벤치프레스라고 해서 역기, 스쿠어트랙이라고 하체 운동하는 것, 롱플머신 등옆구리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럽보드 윗몸일으키기인데 아령, 거울, 옷장, 옷걸이 해서 10종이 남자 헬스클럽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자 헬스클럽 기구는 9종인데 벨트 마사지, 무등산 마그네틱 싸이클, 자동식 런닝머신, 스테퍼, 트위스트머신, 간이스텁보드, 트랙폴린, 거울, 옷장, 옷걸이 해서 9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희망자를 받아 봤는데 본청에서만 8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73명, 여자가 16명해서 89명이 헬스클럽에 신청을 해서 클럽은 조직했습니다만 기구 설치가 되면 바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9쪽에 군정 발전 유공자 자치 대학 등록비 보상 220만원은 의원님들 4분이 이번에 다니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몫으로 과에서 22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김재남 위원   
의원들 용으로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행정사무 착오 보상이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민원인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행정 관서에 와 가지고 공무원의 잘 못으로 인해서 다시 2번 왔을 때 1번은 정상적으로 와야 할 일이고, 잘못해서 다시 왔을 때는 보상금을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금년 3월부터 생겼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한번 올 것을 두 번 왔을 경우에는 5,000원씩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실행해서 지급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내무과장 김정효   
아직 PR이 안되어서 잘 못 해주고 있는데, 돈을 기존 예산에서 읍면과 각 실과에 예산 배분을 해서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가지고 있어도 듣기에 처음 있는 일이고.
○내무과장 김정효   
완주 신문에도 보도를 했고, 그전에 반회보에도 냈고 여러번 PR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한 사항이 한번도 없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610명이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이것은 하나의 가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인은 내용을 잘 모른단 말씀예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보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이렇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못됐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직원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애매한 얘기 같아요.
○내무과장 김정효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관계자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문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민원인이 한번 와서 되어야 할 업무를 두 번 왔다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그럴 때는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남 위원   
이것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공직자가 상당히 시달립니다.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공포하고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요, 공무원들도.
김재남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공직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여비를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목적은 좋습니다만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만 세워 놓았지 …
○내무과장 김정효   
앞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연금 지급금 재해 및 사망 조위금에 대한 부분에 공무원 및 가족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이 세워 놓은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그렇습니다.
안흥순 위원   
각 읍면을 100만원씩 해서 읍면 행사에 100원씩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내무과장 김정효   
예, 그렇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 돈을 지급을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읍면으로 보내주시지 말고 우리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재해 및 사망 조위금을 이번에 처음 세웠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조위금을 주도록 되있는데 그 조위금을 그 전에는 연금에서 주었는데 이것이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고용한 단체에서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씩 해서 9개 읍면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 읍면민의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만 날짜를 제정만 해 놓고 아직 한번도 한적이 없고 그 외 읍면은 전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도 군과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개 읍면은 실외 행사로 하고 나머지 3개 읍면은 실내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은 실내 행사는 지원하지 말고 실외 행사만 지원하자, 그래서 실내 행사하는 데만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과목에 일반 수용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민의 날 행사 때 수용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지출하도록 예산 과목이 되어 있어서 그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국외 여비라고 해서, 해외 연수비, 체제비, 귀국이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연수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례 부읍장 하다가 미국에 1년간 연수간 김영길 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갔는데 해외 연수비내에 가서 체제비, 귀국이전비, 의료보험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체제비가 3만 5,000원을 기존대로 주다보니까 부족합니다. 또 귀국 이전비 16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료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의료 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프면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길씨 개인 것이구만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 사람이 1년간 쓰는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시면 기타 출연금에 완주군 애향 장학 재단 설립 출연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이 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을 다시 요구하셨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2억이 되어야만 애향 장학재단 설립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내 사업도 사실 저희 의원들이 점심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못해가지고 먹는 물을 못먹어가지고 불요불급한데도 있는데 굳이 장학 재단 설립하는 것이 급해서 또 1억원 요구하셨는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본 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지방자치 운영 실태와 우리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이것이 예년에 해오시던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방자치 운영 실태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완주군 애향 장학 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법인 사무 처리 지침이 금년 1월 1일부터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정부로서는 1억원이 더 있어서 2억원 가져야 재단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전제를 그때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익법인 사무 처리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재단 설립을 할려면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가지고 재단 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1억원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 있어야 꼭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세워 주시면 기존 1억원이 서 있는 것도 금년에 재단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재단 설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추가로 올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운영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500만원인데 우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한 1년간 지방자치를 해본 결과 주민의 만족도는 어덯고, 또 지방자치 운영 실태는 어떻게 틀려 졌느냐, 또 변동이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길이 별로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군행정하는데 어떤 방향 설정이랄지 이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한한수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거라고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렇지요. 자체에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용비 정도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완주군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57쪽을 보면 직소 민원 해결 현지 출장이 있는데 그 100만원 추가로 나왔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직소 민원실이 아시다시피 비서실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소 민원실에 개설이 되가지고 타 실과에는 상당히 줄어들고 모든 민원이 거기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직소 민원실에서 현지 출장이랄지 해서 늘 다니고 하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좀 더 올린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때는 인원이 4명이었어요?
○내무과장 김정효   
어디가요?
홍의환 위원   
예산 요구서에?
○내무과장 김정효   
직소 민원실요?
홍의환 위원   
아니, 직소 민원 해결 현장 출장비 예산 요구서에 10,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0회 그래서 200만원이었거든요?
○내무과장 김정효   
작년 이야기하십니까?
홍의환 위원   
이번에 10,000원 곱하기, 3명으로 1명이 줄고, 5일 곱하기 20회란 말이예요? 산출 내역이 그 숫자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4명과 3명은 무슨 차이예요?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 세우기 위한 부기 외 큰 개념이 없습니다. 돈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얼마를 계상해서 그것을 역으로 해서 부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저도 예산 계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소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무과장 김정효   
예.
홍의환 위원   
헬스클럽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지하에 식당을 가자면 왼쪽으로 방 2개가 있습니다. 큰방은 남자 헬스클럽 작은 방은 여자 헬스클럽 그렇게 해서…
홍의환 위원   
그런데 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하나는 소비자 고발 센타, 큰 방은 노래방으로…
홍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 고발 센타를 지역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무과장 김정효   
다른데로 올라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어디로요?
○내무과장 김정효   
3층 뒤쪽 제일 끝부분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참 나는 이상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작년도에 그렇게 전산실 때문에 관변단체가 옮겨야 되니 마니하고 난리를 치고 여론이 생기로 했으면서도 이제 또 헬스클럽 한다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1,1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홍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헬스클럽이랄지 탁구장이랄지 이런 것은 간단 간단하게 한 두시간하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하실에서 하루내 근무한다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생에 아주 않좋습니다.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산 업 과 >

( 15시 45분 )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란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교육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10만원씩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그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이 35명인데 공직자가 5명, 나머지는 민간이 이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에 대한 중앙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참가하는데 보상을 하도록, 수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심의하는데 보상이 아니고 참가하는데 보상이군요? 그 밑에 강력 펀치 구입해서 10만원씩 2대 있습니다. 이 강력 펀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문서를 편철하는데 호치케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 호치켓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에 두 개씩이나 필요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사무 물품이니까요.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2차 보증금 해서 농림 수산 소득 사업 농협 융자금 지원 80만 8,000원 곱하기 250농가, 이것이 군 농협에서 50억원 대출 받아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50억원 대출을 하고, 이자가 11%인데 5%는 농가 부담이고, 6%를 군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김영석 위원   
이자가 11%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래서 6%인데 추경에 계산한 것은 금년도 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영석 위원   
2억 200백만원, 6%에 해당되는 금년도 분이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지요. 6%이면 1년 분이면 3억원이 되는데 몇 달이 지나갔으니까 그 차액이지요?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민간 자본 이전에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군비는 656만 2,000원 밖에 않되지만 국비하고 도비도 함께 기정 예산을 세웠던 것이 되었거든요? 1,875만원이 무엇을 할려고 하셨다가 삭감했는지 군비와 국비하고 도비까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산 단지 조성을 안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되면 다시 국비나 도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명시이월 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특산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3군데를 올렸어요. 그런데 한군데가 중도에 포기되어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 내시 된 것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이 특산 단지 조성은 하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지요. 당초에 3군데를 군에서 추천했는데 1군데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에 따라서 다시 그만큼이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 것이요 군비는 남아서 있으면 어디에다 써도 씁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산업과장 최정식   
반환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한한수 위원   
거기서 부터요, 거기에 올린 군비를 맞춰준 것이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190쪽에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라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안전 장치를 2만원씩 288대 해서 576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렇죠, 그전에도 작년에는 안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임원규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때 질문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읍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288대가 나와서 금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한수 위원   
이것을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말하자면 야광 도색칠 해 주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한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읍면으로 물품으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자금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게 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자금으로 내려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착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부착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한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 관계도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가지 산업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데 완주군이 정부에서 잠업 농가에 대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잡목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사도 얕아서 묘를 안세웠는데 거기에 뽕을 밭에다 심어 놓고 뽕나무는 커 있어서 그것을 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보조를 못합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노인들이, 정보에서 권장했으니까 그것을 마루리를 지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불신임을 받고 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뽕나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저가 생산라인이 넘어오는 통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약제용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육해서 판매를 하도록 권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수지를 맞추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기는 저희 지금 현재 군으로서는 입장이…
이이동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한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15시 55분 정회 )
( 16시 15분 속개 )
< 재 무 과 >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83쪽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케이블 TV 있지요. 케이블 TV 설치 수신료 이것은 완주 군청내에 있는 8대에 지급하는데 그 8대 설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숙질실에 있고, 기사 대기실, 민원실, 군수실, 부군수실, 내무과 …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세무과가 직제 개편이 나누어 졌지요? 세무과는 신설과 이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경상비 내지 일반 수용비가 세무과로 어떻게 분류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회계와 재무고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대로 나눠서 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회계와 재무만?
○재무과장 이강해   
당초에 나눠져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넘어갔네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85쪽을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 청사 전면 및 내부 보수공사, 청사 전기 승압 공사, 전기 승압 공사는 왜 필요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이번에 컴퓨터가 증설되어 가지고 전기, 전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부들이 해야 합니다.
홍의환 위원   
컴퓨터 전산실요?
○재무과장 이강해   
전반적으로 청내 전체를 전기 승압 공사를 해야 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대 국유재산 매각대가 있고, 2호 관사매각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2호 관사 매각 수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겠고, 도유재산 폐천 부지는 어디를 팔았습니까? 그 위에 국유재산 맴각을 어디를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팔 계획입니다. 연내에 수입을 올리겠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지를 밝히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정도 팔겠다 가정해 가지고 예산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85쪽을 보면 회의실 의장 구입해서 360개, 관물대 500만원 1조, 직원의자 및 책상교체 27개 2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강해   
직원 의자 구입은 이번에 과가 교체되고 변경되어서 필요합니다.
김영석 위원   
재무과에서 필요한…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완주군청 전반입니다. 읍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27개 필요한 것이고, 공익 근무 요원은 사무실 관물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회의실 의자는 주부 대학 자치 대학이 생겨 가지고 책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관물대는 그 전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 밑에 설치 설계비 창고 및 사무실 증축 공사라 했는데 628만 2,000원을 더 계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당초에 조립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변경해 가지고 설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것이 관변단체 건물을 사무실로 만드는 가요?
○재무과장 이강해   
아닙니다. 별도로 짓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체 육 과 >

( 16시 25분 )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문화 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경천면 이창구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경천 체육 시설 보조비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45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라고 145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 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경천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그에 따른 실시설계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5만 2,000원을 설계비로 삭감해서 설계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설계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지난번에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추가된 것인데 이 금액에서 뺀 것입니까? 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설계비 빼고 된 줄 알았는데, 또 감이 되어 버렸구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이번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14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타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면 토목직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군청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설계비를 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이것은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 몇 가지 되는데, 여러 가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토목직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것말고 다른 시설 설계를 할 때 군청 토목직이 합동 근무로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별도로 빼기 때문에 빼는 것은 운영비로 뺍니까? 설계비를 그 액수에서 빼던데, 설계비를 100만원 빼니까, 100만원 안되니까 이런 토목직이 근무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설계비를 빼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제가 설계 관계는 구체적으로 안알아 봤습니다만 토목직이 보조를 해주더라고 실제로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이 설계를 하는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105쪽에 공공도서관 신축비 잔액 반환 해가지고 있는데 도비 반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못맞추어서 돈을 반환합니까,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저희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용하고 난 잔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문화 체육과에서 관리를 안하지만 모든 반환금은 예산에 잔액이 생겼을 때 그냥 직접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 다음에 106쪽 '97. U대회 홍보물 가로기 및 구입비가 개당 8,500원인데 108쪽을 보면 동계 U대회 홍보물 가로기 설치비가 개당 7,25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97 동계U대회 홍보물 가로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가로기 깃대인데 깃대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계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깃대라는 말을 넣어서 깃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저희가 당초 예상은 561개를 요구했는데 560개에 8,500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476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깃대라는 글자를 거기에다 추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이동 위원   
가격 차이는 어째서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제일 뒤에 108쪽은 동계U대회 홍보용 가로기 설치는 가로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심이 가서 예산계에다 예산계 직원이 왔습니다만 부기가 잘 못됐데요. 부기가 잘 못되어 가지고 2만 1,000원 설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로기를 설치하는데 2만 1,000원 해가지고 560개, 그래서 1,176만원 그리고 5만 8,000원 1개소에 운주 도계에다 설치하는데 5만 8,000원 해가지고 1,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현재 잘 못됐다고 예산계에서 다시 정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는 그간에 사진으로 해서 전부 앞으로U대회 설치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적어도 여기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94쪽을 보시면 완주 8경 8품 8미 홍보 해설 원고료라고 있거든요? 완주군에 8경 8품은 선정되어 있는데 8미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소양 출신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완주 8경 8품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8미는 사회 복지과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여러 의원님이나, 주민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앞으로 확정이 되면 이것을 기왕이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홍보 해설 원고를 써주시라고 해가지고 원고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8미는 6월경에 선정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의환 위원   
6월중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제가 그간에 사회 과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예산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8미에 선정한다고 280만원 정도 해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설문 조사를 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 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 회 복 지 과 >

( 16시 35분 )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사회 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123쪽의 학교 건강 증진 사업 프로젝트 개발비 623만 6,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사유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양로당 관계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경로당 요청이 어떤 절차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신축을 말씀하시죠?
홍의환 위원   
보수말고 신축.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95년도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95년도에 빠진데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진 구억 경로당도 당초 예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었고, 이서 모고지는 보수이고, 그 다음에 화산 용동도 빠져서 신축으로 다시 넣고, 구이 미치 경로당은 작년에 도 사업비로 들어갔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작년에 읍면에서 올라왔던 예산 요구서 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을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작년에 올렸던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화산 용동 경로당이 없나요? 용동 경로당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있는데요, 거기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홍의환 위원   
다시 지어요? 화산 용동 경로당이 다시 지을 정도로 노후 되었거나, 말하자면 건축물 내구 년수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꾸어야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맞습니다. 2층으로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홍의환 위원   
2층이면 증축이지 왜 신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말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신축으로 냈습니다만 예산 발주부에서 하시면서 전부 2,500만원이란 금액이니까 신축으로 썼습니다.
홍의환 위원   
말씀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산 용동 경로당은 분명히 있습니다. 2,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고 거기에서 하는 추진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신축이라고 처음에 하시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리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2층으로 올릴만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또 그렇습니다만 작년같이 경로당 신출 예산을 분명히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500만원을 주어서 보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2층으로 올릴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여자 경로당을 한다고 합니다. 화산이 소재지인데, 여자 경로당을 일찍이 해달라고 해서 2층에서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여자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리 경로당 신축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신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장 보수하고, 여러 가지 보수입니다. 담장도 덜 쳐져서 바닥 시멘트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신축이 아닌데 신축으로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도 보수다? 그러면 경로당 보수 43개소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33개소에 대해서 보수가 예산상에 서 있는데, 의원님들이 순시하실 때 전부 각 읍면 별로 200만원씩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경천 신축 한군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를 시켰습니다.
먼저 신축분을 읍면으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것을 보수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2,600만원은 43개소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43개소가 아닙니다. 그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의환 위원   
당초에는 사회 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업무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쓰십시오. 당초 사회 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서제일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시면 독립 유공자 및 가족 위문에서 140만원, 우리 완주군에 독립 유공자가 7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7명입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어요.
서제일 위원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늦게까지 시간들이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개수를 잘못 표기 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유공자들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위문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6월달 하고 8월달 1년에 2번을 위문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유공자들한테 가서 선물로 무엇을 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돈으로 드려요.
홍의환 위원   
독립 유공자가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부 7명이에요.
홍의환 위원   
70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7명입니다. 10만원씩 2회에 거쳐 7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10만원, 2만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10만원. 6월 현충일하고, 8월 달은 광복절을 기해서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제1기 여성 자치 대학원 수강생 가방 구입이라고 해서 산출을 해 놓았는데, 여성 자치 대학원을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을 가방까지 구입을 해주면서까지 자치 대학원을 개강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자치 대학원을 내일 개원식을 해요. 내일 4월 25일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농협에서 그 안에 자치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 여성들을 위해서 특수 사업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대학보다 대학원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강생이 늘어서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상으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여성 회관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여성 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나 그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것이 좀 필요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했더니 의외로 많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해볼만 해요. 가방은, 책을 나눠주는데 교재가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가방이 있지만 시골 사람들은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만원 짜리도 좋지만 조그만한 5,000원짜리로 최저 가격으로 깍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120개 섰는데 현재 신청은 15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제일 의원   
그러면 대학원생 등록한 사람들이 등록비 같은 것 내고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액 무료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자격도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자격도 안따집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혹시 군수의 선심성 있는 학원을 설립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서제일 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래요? 질의 답변하는 시간만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쪽 국내 여비라고 해서 가정 복지 업무 및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8쪽을 보면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부서 업무 추진비가 또 들어 있지요?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해서 예산이 서 있지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 항목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가정 복지 업무에 사회복지 업무가 있지요? 거기는 사회 과하고 가정 복지 과가 합해졌어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142쪽 사회복지과 관서당 경비가 있고, 가정 복지 업무 및 사회 복지 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러니까 기구가 감축이 되어 있으면 하나를 줄이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인데, 중복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관서당 경비하고 가정 복지 업무,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은 줄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142쪽 맨 윗줄에 사회복지과 관서당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복지 업무 및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 항목하고, 또 여기는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도 줄였습니다.
김재남 위원   
줄인 줄은 아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줄이는 가운데도 항목을 어느 항목인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항목이 돈은 줄었을지언정 항목은 가정복지과가 없어졌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 복지과 관서당 경비가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안 챙겨 봤거든요? 위원님한테 제가 구분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합해지면서 없애고, 그러면서 얽혀진 관계이거든요?
김재남 위원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하고 사회복지과 관서당 경비를 합해서 하든지 그랬어야 할텐데 항목이 다 틀린데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도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든을 지난번에 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돈을 만들어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지난번 것을 견습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돈은 분명히 나가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대충 한다고 한다면 안되지요. 가정복지과가 없어졌으니까 가정복지과에 들어간 돈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다 흡수가 되었거든요.
김재남 위원   
흡수가 되면 가정복지과를 빼고 사회복지로 넣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의문 나시면 제가 잘 가리를 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혼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파악을 잘 못하셨는가 보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저도 아직은 파악을 다 못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143쪽 보훈 4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당초 분기별로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이 늘어가지고 200만원이 분기별로, 그러니까 4개 단체인데 한 단체당 600만원 이예요. 그래서 4개 단체에 2,400만원입니다.
김영석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다.
김영석 위원   
보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조금으로서 같은 금액입니다.
김영석 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정액 보조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그렇게 해 놓아야지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몰군경 완주군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울 적에는 600만원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작년에는 40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
서제일 위원   
그러면 지침 답변서를 가져다 주어야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서 바뀌었다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가져다 준 적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안아요. 이런 것 할 때만 이야기하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가져다 주어야 의회에서도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알지, 안그래요? 바뀌었으면 지침이 200만원 더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요구할 때 가져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 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과 >

(16시 55분)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산림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불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가지 여쭙고 싶어서, 지금 헬기를 가끔 이용하는데 그 헬기는 어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헬기 소속은 산림청 소속인데 산불 예방 기간에 전라북도에 2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는 전주에 하나는 남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완주군청 옥상에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혹시 도에서 운영하면 연료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넣어 줍니까?
○산림과장 김 진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35사단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료를 외상으로 쓰고 후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무튼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홍의환 위원이 예산과 별개로 헬기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용진면에서 불이 났을 때에 경유를 보아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진에서 뒷산에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와야 불을 잡는데 헬기가 광주에 갔다고 해서 계장님은 와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사람은 많이 있어야 불을 잡지 못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다 뭐다 해서 죽 란을 써 놓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불을 빨리 잡는 것 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에 마을 주변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불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헬기는 떳다고 했는데 오지는 않고, 서울에서 국방부 것이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 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방법, 헬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오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헬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현지에 있었는데 헬기가 떠났다고 했는데 2시간이 넘었는데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전남 여천 어디에서 불이 났다고 하니까 거기 갔다고 하고, 또 서울 산림청 것은 떳다고 하더니 도중에 무전이 오기를 다른 데로 갔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주위에서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불이 마을로 붙을까 싶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기가 온다고 해서 집다래까지 갔다가 놓고 대기해도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제하는 것이 첫째 아니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헬기가 방화하는데 최대한의 동원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방금 홍위원 말씀에 좀 설명이 좀 불충분했는데요,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가장 산불이 심각 한데를 먼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 관네에서 자그마하게 나는 불은 바로 동원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군 왕궁에 경낙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경낙고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 헬리콥터가 현재 20대가 있는데 그것을 5군데로 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도 4∼5대가 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더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유목 가꾸기, 풀베기, 방재 소득이네 이런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죽을 일입디다. 불은 붙어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자꾸 타기는 하지, 사람은 동동거리지, 비행기는 안오지,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산림청에다가도 자꾸 그런 얘기를 건의해서라도 앞으로는 불이 났을 경우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끌 수 있는 방법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 큰 잣나무라든가 묘목 등이 다 죽지 않습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태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묘목 4∼5년 생이 다 죽었지 않아요. 지금은 그전 같지 않아서 불이 나면, 이렇게 쌓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잡지 못하겠더라구요. 방법이 없겠더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치중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곳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잘 알았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222쪽을 보면 헬기 이동용 간이 수조 1조가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간이 수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를 비행기에 달아 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왜 그것을 산에 가지고 가느냐면 산불 끄는 사람들이 등짐 펌프라는 것을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불을 끄다 보면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산밑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물주머니를 비행기에다 달고 산꼭대기나 아니면 넓은 묘 같은데 내려 주면 산밑에까지 안오고 거기에 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영석 위원   
이것이 대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용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비 물산에 알아봤더니 시가가 200만원 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 진   
용량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용량 파악을 하셔야지 왜 못해요? 얼마가 물이 들어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물통만 구입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죄송합니다. 500ℓ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영석 위원   
500ℓ면 물주머니는 몇ℓ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 진   
18ℓ들어가는 것 있고, 20ℓ들어가는 것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저수조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용량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요.
○산림과장 김 진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불을 끄면 사람들이 간이 수조를 등에 매고 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없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끈다든가 하는데 대개 민간인도 불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산림 방화를 하는 사람들이 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방화복이 군에서 전부 지급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군에서 100% 지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있는 직원 것은 다 되어 있고 면에도 3벌∼5벌은 나가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구입을 다 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불을 끄다가 화학섬유 옷을 입고 그것이 화학섬유 옷에 인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상을 당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계도를 잘못한 책임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 처음에 시작할 때 본청과 읍면 또 마을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산불 끄는 요령은 시달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본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화학섬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에 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번 불이 붙으면 빨리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화를 하시는 분들이 화학섬유 옷을 입고 방화한다든가 하다 사고를 냈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복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나무 한 그루 더 심으려고 하지말고 그쪽에 더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고에 사전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점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 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제가 보충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23페이지를 보면 임도 시설 1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14km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동상면 사봉리에서 수만리간, 운주 고당에서 진안 경계까지 하고, 구이 항가에서 안덕까지 넘어 가는 데를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천 화암사에서 운주 장선리로 넘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몇km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운주 고당에서 어디요?
○산림과장 김 진   
운주 고당에서 진안 경계까지입니다. 진안 주천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산지 입지 조사, 물품 구입 반사경 외 5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 산림을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체 반사경입니다. 입체자가 빠졌는데, 이것이 무어냐 하면 항공 사진을 판독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헬기가 찍은 것을 …
○산림과장 김 진   
헬기가 안찍고요, 항공 사진을 찍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군대용입니다. 그것에서 찍은 사진이 900매가 와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볼려면 보는 안경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체경이라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것이 5개가 있어야 되요? 한 개만 갖고도 볼 수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아니죠. 이것을 전 군, 금년도에 산지 입지 조사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1년내에 마칠려면 5사람의 인부를 써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일일이 도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산불 때문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지요? 228쪽 보면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력 펌프, 휴대용 무전기, 방화복 구입이 내용이 무엇이예요?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이 '95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권창환 위원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반납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러면 방화복이 지금 얼마씩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방화복이 한 벌에 6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약 6만원인데 2만 8,000원이 남아서 돌려주어야 한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권창환 위원   
방화복은 혹시 완주군에서 자체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자체 예산으로 구입된 것은 없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가슴아픈 일이군요. 그러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유실수 조림이라고 해서 푸른 전북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U대회 도로변 정비, 동상 및 수만선이라고 했는데 유실수 나무는 무슨 나무로 심기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 진   
여기는 주로 감나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쪽 토지에 감나무가 잘 되기 때문에 감나무로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나왔을 때에 감나무가 주당 얼마씩 계산이 되었겠죠?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감나무가 주당 5,800본이고, 호두나무는 280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재남 위원   
두 가지면 감나무는 주당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1,400원입니다.
김재남 위원   
몇 년 생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그게 접목 묘니까 2년 생으로 봐야지요.
김재남 위원   
2년생에 1,800원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 호두 나무는요?
○산림과장 김 진   
호두나무도 접목인데 2년 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주당?
○산림과장 김 진   
호두나무는 제가 금액을 잊어버렸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나무 심는 인건비까지 전부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입찰을 하는가요? 계약을 하는 가요?
○산림과장 김 진   
이것은 임업 조합으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임업 조합에서 하는데요, 산림과에서는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임업 조합에 하청을 줍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하청주는 과정은 임업 조합에서 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임업 조합에서 지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아니죠, 말하자면 수의 계약 형식이지요.
김재남 위원   
군청하고 임업 조합하고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임업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군요?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17시 15분)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69쪽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지명도 안되어 있고, 80m, 길이 4m해서 9,9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것은 지금 고산입니다.
고산면에 만경강 지방 하천, 위치는 예수 병원 잇습니다. 커브에 경천천하고 대아리 저수지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도로 벽 쪽에 붙은 그것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작년에 받아 가지고 금년에 할려고 했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해서 9,9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완전히 군비로만 사업을 다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197쪽 전주∼소양간 국도 확포장 편입 암반 관정 대체 시설, 1억 6,000만원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전주∼소양간 국도 확포장에 편입된 암반 관정 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된 암반 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4차선 국도선에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다시 대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것이 소양면에 있는 관정입니까? 과거에 구 용진면 산정리가 전주시로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없지요, 소양면만?
○건설과장 박영춘   
소양면 소관입니다.
홍의환 위원   
194쪽을 봐주십시오. 대흥리 소규모 소류지 개발 오성제를 보면 예산이 전부 삭감 되버렸네요. 도비만 남겨놓고 …
○건설과장 박영춘   
보조금이 일부 내시…
홍의환 위원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나요?
○건설과장 박영춘   
에,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공사 못하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요, 하는데 일부가 삭감되어서 왔어요.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
홍의환 위원   
4천만원?
○건설과장 박영춘   
당초에 가내시 온 금액하고 확정되서 온 금액하고 다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69쪽을 보십시다. 과장님께서 지금부터가 해당이 되고 그 동안은 사회 진흥과에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과 과장님과는 사실상 무관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한가지 참고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우리가 직접 주민들과 피부로 닿는 지역의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 구간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보수라든지, 또는 개수라든지, 그야말로 농민들의 직접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 감사 때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형평을 잃으면 그 지역 의원의 능력의 잣대가 된다.
그 논리는, 제 말씀은 얼마만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척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했지만 각 읍면이 공히 어느 정도의 구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미개발되고 부족하게 투자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밀어 주고 그래서 공평한, 공정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보면 추경예산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동,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가끔 보면 언제 시멘트 포장을 했는지 한쪽에서는 아스콘 씌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포장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성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규모 사업에 지역의 형평성, 그리고 고루 분배되는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서 의원들이 불만을 갖거나 주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을 꼭 좀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199쪽, 반환금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국비 4,984만 5,000원의 돈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왜 반환이 되었는가?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작년에 수원공 개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입찰 진행 잔액입니다. 잔액을 작년에 사업을 다 끝마치고 못쓰기 때문에 회계년도 독립 원익에 의해서 일단 반환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타 목적에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34쪽 구이 삼천천 보수공사, 도비가 1,000만원 삭감된 걸로 되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확정 내시가 가내시하고 상응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영춘   
당초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올 때 도비가 1,000만원 포함 되서 왔는데 이것은 확정 내시가 올 때 최종적으로 완주군 사업에 사업비를 줄 때는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석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춘   
도 관련 부서에서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김영석 위원   
도에서 완주군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내요, 우롱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완주군한테 이만한 예산을 주겠다 하고…
김영석 위원   
주겠다고 했으면 주어야지 왜 안주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확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가내시, 가계약을 한 상태지요. 그런데 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고 못 내려보내 주는 것이지요.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봉동 출신 서제일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시지요. 수해 복구 보조금(전북농조), 사실 지금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구이나 이서나 별로 농조한테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천, 고산, 봉동, 삼례는 사실 전북 농조하고 매체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공업용수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세 문제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전북 농조하고 대립하는 상태인데 수해 복구 보조금 1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 보조금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작년에 연말 결산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작년에 내줬어야 하는데 늦게 예산 내시가 오는 바람에 작년 결산 추경에도 못 올라가고, 또한 도하고 전희 군하고 차질이 와 가지고 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고 군에서도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입니다.
전북 농조와 작년 8월 30일날 호우 때 대간선 수로, 백도리 앞에 수해가 난 사항을 수해 복구비로서 보존 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248쪽에 상관 신덕교 가설공사에 도비 69만 5,000원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69만 5,000원입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먼저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 봤을 때에 엄청나게 차이나는 금액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69만 5,000원입니다.
이이동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예산 관계를 한번 묻겠는데요. 소양∼구이선이 작년 10월 5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는 구에서 아무런 관리를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관리를 안한다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지방도는 관리자가 지사입니다. 군도는 군수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사한테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이이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섰는지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들한테 아직 확정 통보가 안왔습니다. 중도 계획 수립된 것도 아직 통보가 안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것은 현재 지방도 이면서도 국도 전주권 서부, 남부, 동부 우회 순환도로를 포괄해 가지고 돌리는 계획에 선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제가 아는 견해는 소양서 구이까지 선이 금년에 '96년도 예산이 21억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한테는 도비 29억원이 왔습니다.
이이동 위원   
그런데 왜 안왔다고 해요?
○건설과장 박영춘   
전체적인 노선이 상관에서 소양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안왔다고 했는데, 현재 상관에서 구이로 넘어가는 것은 도비가 29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이이동 위원   
왔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래서 그것은 왔고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구이하고 상관 고개 부분을 판넬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척 공법으로 해서 오픈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를 금년에 해서 끝을 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금년에 다 못 끝납니다. 29억 9,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
○건설과장 박영춘   
내년도에 또 가야 되고 3개년에 걸쳐서 가야 됩니다.
이이동 위원   
말 듣기로는 4개년으로 '99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금년까지 4개년입니다.
김영석 위원   
아울러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에서 안덕을 통해서 원평으로 떨어지는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지방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농어촌 생활 용수 관정 개발 사업 4,984만 6,000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다시 우리가 반환 받을 수가 있다?
○건설과장 박영춘   
국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타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보조금 사무는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92쪽을 보면 암반 관정 모터 수리 3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3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소양입니다. 소양이 암반 관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모터가 금년에 31공중에서 25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3공이 모터가 가동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
김영석 위원   
농업용수 관정 다 놓고 전기 시설이 나쁘다던가, 모터 시설이 나빠가지고 금년에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심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반 조성 계장님 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그 수리는 언제까지 끝을 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원예 관정 말씀이십니까?
김영석 위원   
농업용이요.
○건설과장 박영춘   
소형 관정입니까, 암반 관정입니까?
김영석 위원   
암반 관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암반 관정은 저희가 금년에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수리 보수 설치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에 7,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31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31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한테 지가 말씀드렸던 부분 들어갑니까?
○기반조성계장 이준길   
그것은 당초 저희 계획대로 소형 관정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써징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모터를 빼었는데 빼보니까 모터가 고쳐야 될 것, 이것을 추가로 세워서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서에 보면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구이 것 해요, 안해요?
○기반조성계장 이준길   
그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안들어 보았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터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휴경지를 없애고 쌀을 더 생산하자 해 가지고 휴경지를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국가 시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지요.
김영석 위원   
그런데 모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결국 모를 못 심는다 하는 그런 예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주민들도 모터가 고장나서 재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들어 있다면?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을 저희한테 추궁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지껏 보고 받아 본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금년에 제가 했다니까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런데 리반장이나 저희 채널로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고장이 나서 금년에 농사를 못짓겠다, 저희 조직 계통으로 정식보고 받은 바는 없어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고라고 하는 것이 읍면에서만 보고가 들어와야지 보고가 되고,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내용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별도 과장님께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 말씀드립니다. 용진에 간중 마을 앞 수로가 3년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10m정도가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번기라고 해서 구급 대책을 못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 10명분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제방이 나가 있는 것을 구급을 일절 방치해 놓아 버렸어요. 그러니 금년에도 수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면에서 사진까지 전부다 찍어서 올렸다고 하더군요. 신고된 사항을 방재계장님이 알고 계시더군요.
○건설과장 박영춘   
오도천 말씀하시는가요?
김재남 위원   
오천리에서 내려오는 오천천.
○건설과장 박영춘   
오도천?
김재남 위원   
오도천이 아니고 간중리 앞에 오천이라는 방죽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약 3년 전에 수해가 났는데 능력이 없어서 자력 복구를 못하고, 근래에 마을 사람들 10여명이 오셨기에 방재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방재계장님 말씀이 그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추경에다 예산을 올려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압니다.
김재남 위원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금년에 이렇게 주민의 숙원이었는데 만약에 수해가 와가지고 그 길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수해 재해 위험 지구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힘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239쪽 전주∼소양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일반 수용비가 481만 8,000원, 급양비가 125만원, 재료비가 346만 2,000원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군에서 …
○건설과장 박영춘   
사실상 저희가 국토 관리청하고 용지 매수를 해주는데 그 댓가로 대응하는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관리청에서 저희 군으로 1억 200만원을 여입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완전히 세입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양비, 모든 이런 것은 사실상 1억 200만원은 건설 과장이 다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과 이번에 예산 편성법에 보니까 재주는 건설 과장이 넘고 무엇은 어떻더라고 죄송합니다, 1,000얼마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타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화산 임원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해 사업 때문에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사업을 위 의원들도 현지 답사를 다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자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를 본 농민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굉장히 불신소지가 있고 그래서 우선 수해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수해 사업에 급한 지역을 안한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기획 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사무과에서도 몇 군데 동상쪽에 수해 누락되었다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그 지역을 조사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수해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동상뿐만 아니고 몇 개 지역을 가보면 수해 복구 대상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 예로는 수해 복구 보상 기준에 자연적인 시설물은 포함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피해액 400만원 이하는 수해 복구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누락된 사항인지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수해 복구 났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국도비 43억 8,000만원 보조금을 받아 온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금년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긴급 복구라도 조치하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건설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과의 협의 체제가 이루어 져야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현안 사업, 숙원 사업이 거의 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협의 체제를 가져야 하느냐면 지금 수해를 대비해서 각 하천마다 하상 작업을 하고, 또 도로 보수도 하고 그런데 그러자면 도자랄지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 이라든지 움직이려면 사실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획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한푼도 반영이 안되고 삭감되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된 사항 때문에 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획실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올려서 우리 의원들간에 로비를 해서 기획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좋은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17시 50분)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도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50만원 삭감, 다음에 16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라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270만원, 교통비 630만원, 15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 1만 3,900원 3명 곱하기 12월 50만 4,000원, 이것이 …
○도시과장 김영수   
이 숫자가 공익 요원으로 저희과에 잡혀있던 요원이 대둔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빠진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대둔산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도시과에서 인력을 빼갈 정도로 대둔산 관리 사무소가 급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대둔산 공원 관리하는데 시즌에는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권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린 밸트 관리했던 사람들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과에 배치된 공익 요원은 그린벨트 관리 요원이고, 그런데 그 숫자 3명을 빼가지고 대둔산 쪽에 넣은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감시하는 요원이 3명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 요원은 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공익 요원이 말하자면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서 산불 끌려고 대가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분들이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배정 받았다가 3명이 대둔산으로 갔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권창환 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은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아직 안왔습니다. 공익 요원을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보만 와 있고 사람은 아직 …
권창환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을 그리로 넘겨준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둔산에도 사실상은 안가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를 하고 '96년 4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6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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