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5일 (목) 오후 14시1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4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오늘 수정 예산안을 제안 하게된 동기는 당초 기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세입 세출에는 관계가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주 내용은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본청 앞 전원에 세울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완주군 관내에 소규모로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지을 계획으로 기존 시설비를 일부 삭감해서 토지 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건비와 이번에 실과 직제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 경상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4억원이예요? 5억원이예요? 시설비로 5억원이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본 예산에 4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이후에 전부 시설비로 했던 것을 다시 1억 4,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물론 완주군청에 시설하고, 완주군 관내에 한군데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나 운반 수단으로 해서 계획이 수정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2군데에 설치를 하는 편이네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   
애당초에 했던 것을 변경해서 2군데가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 배경은 지난번에 삼례에서 딸기 판매 이벤트로 한 결과 성과가 좋았고, 현재 서울에서까지 TV를 보고 와서 대량 구입해 가는 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농산물 산지에서 전시 판매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럼 애당초에 사업을 세워서 할려고 했던 계획은, 원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기획실장 이민교   
당초 계획은 전주 시내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왜 그것이 안되요?
○기획실장 이민교   
당초 계획은 시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가가 고가이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우리 본청 앞 정원에 세울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었어요?
○기획실장 이민교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계획이에요? 확정이 된 것이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청 앞 잔디밭 …
○기획실장 이민교   
이번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통과시켜 주므로 인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기본 실시 계획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토지 매입비 4억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농산물 전시 판매장은 회기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신규 자체 사업…
○기획실장 이민교   
신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일이 없지요? 예산만 편성해서 넘어 왔었고…
○기획실장 이민교   
간담 회의때 그런 계획을 보고만 했습니다.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승인 사항이 아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좋습니다. 적어도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정도의 타당성 내지는 효율성을 검토한 끝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농산물 전시 판매장 5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본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안내도 없이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말하자면 가능성이나 실현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웠을 법 한데 토지 매입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보류가 되었고 그 보류한 예산을 가지고 결국 삼례 딸기 장사를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그 예산을 목변경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삼례에 전시 판매장을 만들고, 그것도 역시 또 우리 본청 앞에 다시 전시장을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더딘지 모르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나 편성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연 본청 앞에 잔디밭 일부를 훼손해 가면서 삼례에 전시 판매장을 만들고, 본청 앞에 전시장을 만들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획 실장님께서 복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산업 과장이 제출했을 것이고 기획 실장님하시는 예산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저희 기획실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대로 시중에 아파트 단지 집단촌에 부지를 매입해서 완주군의 각종 농산물과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거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파트 집단지에 시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약간 의견을 서로 집약한 부분입니다만 시장성이 있는 곳 완주군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곳은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작년에 다룰 때에서 주거 밀집 지역을 선택해 달라는 뜻에서 했고, 그 때 당시 산업 과장의 설명이 전주시 부지 일부를 말하자면 양여받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주무 과장이 애를 쓰고 있구나 해서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리려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1억 4,000만원을 해서 딸기 장사가 대 성공적이라고 들었어요, 또 잘 팔렸고…
거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딸기철은 지나간다고 봅니다. 이제 야지 딸기가 나올 때쯤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내년에, 금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새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기준에 5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좀 재원을 확보해서 늦더라고 완주군 본청 앞에 하는 전시장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기존에 5억 5,000만원을 남겨 놓고 금년도 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히려 주거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실장님 그 부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삼례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딸기 이벤트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 딸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4계정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삼례 IC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품을 시기에 맞는 것을 전시 판매하려는 것이지, 딸기만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청 앞 화단에 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에 토지 매입은 고가이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제삼 말씀드립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되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앞이 무슨 지구인지 실장님 아셔요? 도시계획 지역이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업무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미관 지구일 거예요.
○기획실장 이민교   
도로변에 12m는 …
김재남 위원   
미관 지구에 전시장을 지어 가지고 영업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을 거에요.
○기획실장 이민교   
12m를 떨어지면 12m안까지는 4층 미만을 허가 안되고 그 뒤는 가능합니다.
김재남 위원   
여기가 기 허가를 취득하려면 미관 지구라 3층 건물이 되어야 허가가 나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민교   
12m이내가 그렇습니다. 12m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전시장 가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투자해서 들이는 돈보다 팔아서 얻어지는 소득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팔아서 나오는 이득을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
김재남 위원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득을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 전시장을 지어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임시변통의 농민들의 편의 제공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본 계획대로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돈을 증액을 시켜서 상업 지역에 투자한다고 보면 완주군의 자산 증식도 될뿐더러 농민들도 앞으로 영구성이 있는데 이 본청 앞에 해서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보기도 흉하고, 그러면 생각이 안나시는가요 실장님?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김재남 위원과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 단 상업 지역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알기로는 전주 시내에 있는 체비지를 200만원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체비지를 구상했거든요? 그런데 체비지중에 우리 완주 농산물은 전시 판매 할 만한 적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북 지구 내에 주거 지역 내 단지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 정도이면 얼마든지 사요. 150만원 내지 180만원이고, 상업 지역이 230만원 내지 290만원이에요. 서신 지구도 공영 개발단에서 분양할 때 상업 지역이 93평 98평 떨어진 것이 290만원 아중 지구에도 상업 지역은 210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구성 있는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지 이 돈을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임시 변동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북 지구 준상업 지역이 얼마든지 200만원이면 사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 지역이니까 당장에 장사는 안되요. 그런 계획을 이 본청 앞에 세워서 이득이 적을 바에는 한 2년 후에라도 개발되어서 영구성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삼례 8만원씩 해서 1,750평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완주군 재산이 증식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8만원이지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사실인즉 100만원 가요.
지금 제한이 되어서 8만원이지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재산이 분명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이면 자산이 늘면서 확장도 할 수 있고 계획 있는 일을 해야지 임시변통으로 본청 앞에 보기 흉하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장을 만들어야겠다, 또 급하게 해야겠다, 이러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 고려를 한번 잘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실장님이 어짜피 앞에 계시고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다루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난 가을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각 읍면에 있는 시급한 상황이 올라와 가지고 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시용 예산이라고 할까, 남용 예산 같은 것이, 제가 항목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한 2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항이 읍면에서 올라왔으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현지에 가서 답사도 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2억원이란 돈이 없어져 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농산물 전시 판매장이랄지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캡틴이 이야기한다든가, 지금 고산도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위원님도 알지 못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 예산은 군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각 읍면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떠한 홍보 전시효과의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작년 가을에, 제가 군정 질의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지도소에서 강요해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예요. 완주군청 앞에 오나 다른 농산물 직판장으로 가나, 가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전시라고 할까, 완주군은 이렇게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라는 전시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했을지 몰라도 나오는 사람들도 솔직히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군청 행정 기관 앞에서 시장통을 벌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 행정 기관 앞에 시장 통을 벌린다는 것입니까? 완주군청 앞에서는 보다 싼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홍보입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시급한 사항 2∼3억원, 몇 억원이 올라와 있으면 전부 삭제해 버리고 예를 들으면 어디 단체나 어느 특정 기관에다 몽땅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절대로 각성할 문제예요. 물론 위에 상사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불평들이 말도 못해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체면이다 무어다 해서 이야기를 안한 것이지 예산서보고 각 읍면장부터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땅이 비싸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완주군청 앞에 그 예산을 세웠으니까 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니까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모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군청 앞에서 농산물을 특히 김장철을 전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사정을 해서 나와 가지고 판매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과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과 하등의 이익을 못 보았다면 그 사업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특산품, 농산품이 나온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 장터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그대로 농민들 앞에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당연히 평가해서 앞으로 안해야 옳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과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업화 해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저의한테 예산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예산 부서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읍면도 모르는 예산이 계상 되었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요구되었고 1차 사업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업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계상 할 수 있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예산,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어느 사업이 비위좋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또한 가치의 평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 05분)

○위원장 이석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 등 심의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석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석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예산 심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중 경상적 경비 국제 자매결연을 위한 참가자 보상 300만원과 국제 협력 민간인 참가자 보상 1,200만원, 4-H연맹 해외 연수 1,400만원, 완주군 애향 장학 재단 설립 수수료 500만원,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305만원 삭감했고, 헬스클럽 설치 기구 구입 1,100만원을 자체 사업 중 완주군 애향 재단 장학금 설립 출연금 1억원, 기본 조사 운영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 중 자산 취득비, 회의실 의자 구입 1,26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 개발 중 경상예산 일반 수용비에서 제1기 여성 자치 대학원 수강생 가방 구입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중 경상적 경비, 야영 교육용 4-H마크 조끼 구입 30만원, 첨단 과학 영농기술 홍보 수수료 240만원 합해서 270만원 삭감되었고 완주 8품 이벤트 사업의 광고 매체 게재에 150만원, 지역 농업 개발센타 운영 잡초 애취기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경제 개발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1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총액은 3억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 조서 내용대로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