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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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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8일 (수) 오전 11시0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05분개의)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9월 19일 14시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사위원이신 이이동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위원   
결산 검사 위원 이이동입니다.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외 4종의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061억 4,770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734억 5,503만 4,680원으로서 326억 9,266만 6,32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49억 5,480만 9,600원을 '96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3억 5,636만 1,000원과 73억 8,149만 5,72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내력을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95년도 세입예산액 918억 3,707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020억, 3,523만 2,73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15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한 1,025억 997만 6,160원에 대하여 99.5%인 1,020억 3,523만 2,730원을 징수하고 잔여 4억 7,473만 3,430운의 미수금중에서 5,741만 5,2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억 1,731만 8,19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4종의 '95 세입결산액 41억 4,814만 6,000원에 대한 수납결산액은 41억 1,246만 8,27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1%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41억 7,767만 4,490원에 대하여 98.4%인 41억 1,246만 8,270원을 징수하고 잔여 6,520만 6,220원의 미징수금 중 129만 7,120원을 결손처분하고 6,390만 9,199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내역은 결산서 25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95년도 세출예산액 1,018억 2,810만 8,060원으로서 68.6%인 698억 2,075만 4,450원을 집행하고 해당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49억 5,480만 9,600원을 이월시켰으며 70억 5,254만 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출예산액 41억 4,814만 6,000원으로서 87.6%인 36억 3,428만 230원을 집행하여 5억 1,386만 5,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내력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속비 집행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외 4건으로 예산액 97억 1,686만 450원에서 29억 6,37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억 5,312만 1,700원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예비못자리설치 외 27건 8억 3,664만 5,000원으로서 이중 95.3%인 7억 9,718만 2,7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746만 1,2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6회계연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회게 114건에 182억 168만 7,9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력으로는 명시이월은 21건으로 80억 7,555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93건으로 101억 2,612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세는 결산서 238쪽에서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3종으로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억 9,747만 6,910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억 6,576만 9,2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억 4,157만 6,030원이 증가된 35억 8,255만 6,7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2%에 해당하는 7,410만 9,090원이며, 35억 844만 7,61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무상환액은 2억 2,792만 4,780원으로서 '95년도말 채무 총액은 52억 6,136만 1,22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내력은 결산서 307쪽에서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14억 4,620만 5,000원으로 행정재산이 259억 3,374만 1,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55억 1,246만 4,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내력은 지가와 군도 및 농촌도로 편입지 등ㅇ로 338억 6,672먼 3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억 3,032만 5,580원이 감소하여 '94년도에 비하여 337억 3,639만 4,8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력은 결산서 317쪽에서 3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방치로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에도 운영은 포기상태에서 조례에 의거한 설치 명목만을 유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 상환 예산 집행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세출예산서에서 지출 반환하였어야 하나 융자금 회수액을 안이하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하여 다음 연도에서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년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은 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훗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정리 소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외 현금의 결산 잔고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결산서 부속서류인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표상의 수입 지출 금액이 각각 553만 1,220원씩 부족하게 작성되므로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보고서 작성 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9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방치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현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여 일반회계와 국도비 보조금을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5억 900만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에 8억 800만원, 봉동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7억 9,200만원 등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상환 예산집행 소홀에 있어서는 '96년도 의료보험 특별회계 대불금 상환액 211만 6,000원을 도에 상환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미등기 재산 6건중 1건은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촉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건은 건설과이고, 4건은 사회복지과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정리 소홀인데요. '95년도 발생이자 553만 1,220원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잘못되었으나 결산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부속서류 9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 작성 착오입니다. '95년도 채무결산 보고서 서식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지방채 또는 차입금 기입란을 하나로 통일토록 건의를 하겠으며, 지방채의 종류에는 차입금과 지방채 증권이 있는데 두 가지고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삼례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해 보아야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각자 느끼겠지만 공염불에 불과한 어떤 소리이지만 그래도 아무소리없이 지나가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참새가 방앗간을 안들려 갈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잉여금이 약 33%정도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한 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요하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세계 잉여금은 '95년도 8월 10일 수해복구 사업비가 늦게 연장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96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해복구비가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랬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래서 공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94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불용액이 약 22%이었단 말이예요? 이 불용액은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96년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재무과장 이강해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목에 그대로 다시 산출됩니다.
권창환 위원   
그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수해복구비로 얼마 나왔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은 약 300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넘어가면 그 본예산에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96년도 예산은 그래서 증액되는군요?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안한 것이 내녀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완주군 예산이 1,000억원이 넘어갔다는, 우리가 '94년도에는 770억원정도이었는데, '95년도에는 1,006억원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16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제세라고 해 가지고 약 73%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서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원수대, 또 전기요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수해복구비로 나온 돈이 아니고 본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해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1억 1,500만원으로 54.9%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풀보조로서 절약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공단에서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미가동으로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가동이 안 되었다?
○재무과장 이강해   
그 당시 '95년도에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고 1공구, 2공구, 3공구가 '96년도부터 가동을 한 것입니다.
권창환 위원   
1공구가 어디를 1공구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3공단 내에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1공구는 '95년도에 작업을 했고, 2공구3공구는 작업이 안되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   
미가동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안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의을 해 보아야 충분한 답변을 못 듣는 것은 사실이고, 그 대신 과장님께서는 제가 '96년도 사업예산에 '96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없게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시 보면 사고이월의 원인이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놓았지만 공사 수주를 늦게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자꾸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는데 올해만큼은 그 이유를, 제가 '94년도것부터 계속 프로테이지를 내보며는 조금식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같은 사고이월이 떨어져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느껴질텐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요.
금액이 높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건수로라든가 금액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96년도에는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한가지 무엇 좀 여쭈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세 징수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예.
권창환 위원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도시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우리가 현재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쓰고 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감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께요.
여기에서 보면 의회비가 의회에서 쓴 것이 1억 4,700만원에서 예산 미집행발생액이 얼마이냐면 약 56%에 달하는 1억 4,700만원에서 8,200만원정도로,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에서 보면 5,000만원으로 즉 34%의 불필요한 예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90%에 가까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집행 잔액하면 약 90%에 가까운 것이 예산에 사용을 않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의회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예산서를 한 번 뒤져 보았어요. 그랬더니 1억 4,700만원중에서 우리 사무처운영에서 9,90만원으로 약 67%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을 또 한번 찾아보았어요. 사무처 운영이 무엇인가? 근무자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순전히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남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좀 여유있게 세워놓고 좀 쓰다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만 풀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좀 있자, 해 가지고 방대하게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많다라면 재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예산 긴축정책을 좀 써가지고 충분하게 각 회의할 때도 전체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다 보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살림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과장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에서 각 과장을 다 불러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따지고 싶은데 우리 일정이 그렇게 충분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만 말씀드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올해 이런 사고이월이 많고 그렇다면 아마 심각한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대개 미비한 사항으로서 토지매입 같은 것 그래가지고 공사하다 중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사 중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좀 약간 발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은 각 실과에서 자기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냅니다. 공무원 몇 명에 각 실과에서 약간 올려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각 실과를 믿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약간 상회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권창환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직원의 봉급, 처우개선비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나오는 것 아니야. 사람 숫자가 있는데 어째서 그런 것들이 더 방대하게 되는 것이냐, 나는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다고요.
그렇다라면 항간에 떠도는 예를 들어서 각 집행부의 실과에서도 틀림없이 인원수를 전부합해 보아서 예산서를 전부 따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의혹이 잇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 그래서 나중에 쓰다 남으면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그건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좀 이번 예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근거로 인해서 아마 그 과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과는 철저하게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그런 것을 좀 공사발주같은 것도 올해는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큼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할렵니다.
세입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를 보시며는 잔여 4억 7,473만 3,400원의 미징수금중에서 5,741만 5,240원을 결손한다고 했거든요. 결손하는 경우에는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요건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특별회계에도 잔여가 6,520만 6,220원의 미징수금 중 120억 7,120원을 결손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내력을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에 보면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240억 5,480만 9,600원을 이월시켯으며, 70억 5,254만 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의 항목은 어디에서 사용치 않아서 이 항목이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김재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제 소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같은 경우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취소한다든지 본인이 안 사겠다고 할 때는 이것을 다시 세입을 잡았다가 결손을 해야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결손한다는 것이 국공유지 매각 예정가격을 내놓았다가 팔지 않을 경우에 다시 결손 ..........................
○재무과장 이강해   
자기가 산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안 산다고, 이미 원인행위가 추진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세금같은 것을 징수를 하는데 부도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 번에 김황용 재무과장님이 계실때에 지금 완주군에 체납액이 얼마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자기 말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은 처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좀 어찌 이상해요.
○재무과장 이강해   
결손은 마음대로 안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결손한 것은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불가항력인 것은 결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수금으로 남겨 둘 수가 없어요.
김재남 위원   
매년 결산검사가 나올 때 결손액이 많이 나오는가요?
○재무과장 이강해   
결손은 그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금액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김황용 과장은 거의 다 받을 수 있고, 압류처분 해 놓고 현재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오늘 과장님이.............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불용액은요?
○재무과장 이강해   
불용액은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같은 데는 건전노래를 참가한다고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행사를 못해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내무과 행정계 같은 데는 2,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95년도 공고기준에 '96년도부터 해가지고 공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산업경제과와 같은 분야는 감리 사료작물 종자대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6,700만원이 남은 일이 있어요. 기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관계가 불용액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것이 기획실에서 할 일이지 재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것이 보건위생비 상여금 3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숫자 곱하기 상여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대강대강 하는 숫자, 내무과에 얼마, 산업과에 얼마, 재무과에 얼마, 기획실에 얼마, 이렇게 대충 대충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남으면 세입은 되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렵니다만 이것이 상여금에 차액이 났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강해   
금액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재무과장님, '95년도 명시이월사업 21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 124건에 대해서 거리에 사업명과 공사발주시기, 처리결과를 차후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속서류 좀 봐 주시겠어요? 부속서류 14쪽을 보와 주시지요.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인데 총 총괄이지요? 중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가 말이지요.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이 말하자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만원도 아니고 14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잔액입니다.
말하자면 상식을 너무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변동요인이 왜 이렇게 있다고 봅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가상수치이었는지?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대개 각 실과에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대개 기획실에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대개 6급이 5년짜리가 있다가 다음에 발령이 10년이 온다든지 15년이하짜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근무자를 예산 세웠는데 3년 근무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각 실과의 예산서를 볼 때는 최고호봉이 25호봉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5호봉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 차액이 과에 따라서는 절반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과에 따라서는 약간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각 실과에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약간을 호봉을 높여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인건비 14억원 잔액은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여비가 4,300만원이 일반회계로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각 실과의 경상비는 10% 감액, 말하자면 절감을 적용하지요? 9억 8,00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그런데 4,3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 좀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10%가 절감했는데도 안 맞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기획실에서 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10%를 눌러서 안 줍니다. 여비를 각 실과에서 남길 이유가 없어요. 대개 여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타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이한 사유를 넣어 가지고 아마 출장을 못간 경우 같은데 이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10%정도는 예산을 절감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205, 그 밑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 후생비는 급양비도 포함되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3억 6,7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
○재무과장 이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같이 갈여 20호봉정도는 못 되고 30호봉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
홍의환 위원   
가상수치를 너무나 황당 무계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
그 다음에 결산서 243쪽을 보아 주시지요.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용진 하리경로당 신축공사 2,500만원, 용진 서계 경로당 신축공사 1,5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시는대로 경로당 신축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겨울공사로 해 가지고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 내에 해야 되거든요?
홍의환 위원   
과장님 천만예요. 2,500만원은 제가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이것이 '94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것 좀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유를 압니다. 용진 하이 경로당이 완주군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예요. 도비이고, 서계 경로당 신축공사 1,500만원도 도비이고,..............
홍의환 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기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보조가 늦어서 연말에 계약을 해 놓고 .................
홍의환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보조내시 지연이 맞지, 절대공기라는 것이 궁여지책의 변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답변하지 못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사, 우리가 본 예산을 한 번 말씀드릴께요. 본 예산을 1월에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은 예비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사업 일부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도 절대공기 부족이다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부서로 예산이 불입되겠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부터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공기가 늦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사업과에서 현지 답사하고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넘어오면 재무과로,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20일 내지 54일간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저희한테 연기가 들어오면 대개 토지매입이나 부락민들 반발로서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54일까지 공고기간을 두어가지고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그렇습니까? 입찰관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같은 것도 50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강해   
대가 사업과에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토지매입 같은 것, 주민들의 반발로서 그것으로 애로가 있어서 몇 개월씩 끌었습니다. 그 관계로 지연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잘 분석은 못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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