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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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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9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14시 00분개의)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9월 17일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규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사업에 따른 완주군의 부담금으로 '96년도 부담금 41억 4,9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적법하게 검토되었으나 '95년도말 현재 52억 6,1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여기에 금번 지방채까지 합하면 94억 2,300만원이 완주군의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3차 본회의시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서 어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부서로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8만 2,500톤이 예상되는 1일 용수 공급량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것이 첨단과학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3공단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한한수 위원   
저는 3차 본회의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공단용수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단용수도 정수조로 거쳐서 나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생활용수는 8개 읍면의 우리 군민이 먹는 것이니까 정수조의 시설자금에 기채발행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공단에 3만 3,000톤, 첨단과학단지에 1만 5,000톤, 그래서 4만 8,000톤이 우리 군민이 먹는 생활용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을 우리 완주군에서 정수조를 만드는 시설자금 기채발행하는데 포함해서 해야 하는가 한가지 그것하고, 또 3공단은 공단 허가권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관리만 위임받아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시설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항에도 있고, 또 첨단과학단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허가도 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1만 5,000톤에 대한 물량만큼은 국가에서 해야 하니까 도지사하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4만 8,000톤이 우리 8개 읍면에서 보면 사실은 3만 4,500톤보다 많아요.
우리가 기채를 114억원을 발행한다고 금년도부터 의결을 해 주시라고 3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하셨느데, 제 생각으로는 군민이 먹는 3만 4,500톤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이해가 되나, 4만 8,000톤, 즉 3공단하고 첨단과학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왜 우리 완주군에서 114억원중에 그 4만 8,000톤을 빼고 나면은 68억 7,2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부담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한한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고적인 사하응ㄹ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화가 되고 생활의수준이 높아갈수록 물의 사용량은 높아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물 소요량을 파악했던 것들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지역이 산업화공업화 되어가면 물의 양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앞으로 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링 군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용수확보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았을 때는 3공단이나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에 배분되어 있는 물이 당장은 남아돕니다마는 앞으로 10년이후로 놓고 보았을 때 그 물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물을 확보할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은 기왕에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전량 받아들이자, 그 대신에 거기에 부담토록 되어 있는 비용만큼은 국가나 도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우리 완주군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수혜는 공단 입주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우리 완주군민이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각종 세금으로서 우리 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단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지원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좀 국비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산업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며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 본 결과 위탁시행을 협약한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자체 부담하기는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가로부터 산업시설 단지 조성하는데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것을 건의서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침 자체가 완주군에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 부동합니다. 도나 건설교통부나.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그 돈을 부담하게 되면은 1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을 부담했을 경우에 우리 완주군 재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돈만큼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리려고 서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돈이 대충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시설분담금으로 68억원, 그 다음에 용담댐 수몰민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금,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약 19억원해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한 것은 약 80억원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건의를 도에 하신다고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부터 준비를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8개 읍면이 먹는 것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해보니까 42%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3공단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가져가는 물이 58%, 그러면 우리 군 8개 읍면의 군민이 먹는 물이 3공단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가져 가는 것이 훨씬 많고, 이 114억이라는 돈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분담금이 68억원인데 이 68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걱정을 하시던데, 우리 완주군의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자체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는 안 빼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68억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가 소규모사업 금년에 30억원 남짓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비추어 보았을 적에 1년도안에 소규모사업을 건설과 개발계에서 한 사업이 39억원 남짓 한데 68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이 그러한 건의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과장님은 도청으로 요구를 하시고, 중앙부처로 건의서를 내실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저도 도의회로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서명도 받고 해 가지고 도의회로 건의서를 내겠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이 100%가 관철이 안 되더라도 얼마가 되었든, 몇 %가 되었든 관철이 될 수 있게큼 과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하는 41억 4,900만원에 관한 돈은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이 앞으로 먹어야할 물에 해당되는 돈보다는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을 해야 할 돈이 완주군민에게 8개 읍면에 배분되어 있는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 내야 할 돈이 실제로는 약 60억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49억원을 부담해도 우리 완주군민에게 해당되는 돈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은 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리라고 보고, 다음번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중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건의를 올려서 하여튼 도와 중앙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한한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공사기간 때문에 기채 의결안을 3차 회으시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부서에 의결을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인데 제가 늦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산업은행에서 자금 배분 통지가 왔는데 3개월 이내에 수령을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안에 이것을 수령해 가야 할 입장에 있고 수령하려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유가 없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3개월이 경고한 다음에는 기채발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안한다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안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한수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일정이 급해가지고 의결안을 내신 것이고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나중에 되었고, 자금 배정은 먼저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았습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니까 기채발행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는 도나 국가에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68억원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겠다. 우선은 그러니까 기채발행부터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시겠다?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해주고, 공단이나 과학산업연구단지에 해당되는 돈은 별도의 라인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한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행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41억 4,900만원입니다.
한한수 위원   
우리가 부담할 돈이 그보다는 많으니까 시기가 앞으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돈이 8개 읍면이 먹는 생활용수로 부담할 돈이 거의 50억원이 되니까 41억 4,900만원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도 내고, 투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이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이동 위원   
상관출신 이이동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 재량에 대해서는 ...........
그러나 '96년도 분담금이 41억 4,9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96년도에 내어야 하지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이동 위원   
그런데 '95년도말 현재 52억 6,106만원이 세금까지 합하면 94억 2,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미납이 되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마 상수도 분야 기채가 아닐 것입니다. 군청 전체를 보았을 때 ................
○위원장 김영석   
그것은 전체 완주군에서 발행하는 기채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6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은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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