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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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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0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석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10만 완주군민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새해 살림살이에 원천이 되기를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간사는 운주출신 한한수 위원이 모든 예산업무를 다루었고, 잘하기 때문에 한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원규 위원으로부터 한한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한수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35분)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의사일정 대로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6분)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가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해당 실과별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 공보담당관, 내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도서관장 등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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