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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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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결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결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결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고 검토중에 있으나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건설과장님을 불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건설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실과소장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홍의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다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기획감사실장님을 다시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실과소장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소병래 위원   
산림과장님.
권창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김영석   
더 필요하신 실과소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불러주시지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소병래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소병래 위원   
8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춘   
예.
소병래 위원   
고산 어우리에서 비봉 천호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이월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에 이월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금년도 사업인데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서있던 것을 감정평가 해본 결과 7,9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7,900만원을 시설비로 목간 전용으로 한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90쪽, 화산 어두리에서 화비선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화비선, 화산 어두에서 비봉 대치까지의 사업은 양여금이 1억 5,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진흥개발하고 저희가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96년도에 다 집행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억 5,300만원의 양여금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소병래 위원   
삭감을 해가지고요.
○건설과장 박영춘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양여금의 사업으로서 반납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산 춘승선으로 1억 5,300만원을 그쪽으로 전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화산∼비봉선은 '97년ㄷ 예산에 춘승선에 있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으로 지금 부기 사항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소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소병래 위원   
잠깐만요, 그 89쪽 고산 어우리에서 비봉이 기정에 3억 3,600만원으로 세워가지고 목변경에 인하여 7,900만원 왔지 않아요?
이것이 '97년산이에요?
○건설과장 박영춘   
'96년입니다.
소병래 위원   
올예산이예요?
왜 가정이 3억 3,000만원이예요?
올 예산 같으면…
○건설과장 박영춘   
시설비가 기정에 3억 3,600만원인데 위에 토지매입에서 7,9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이 시설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7,900만원이 시설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소병래 위원   
원래 7억 8천만원 안잡혀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천호간은 5억원입니다.
소병래 위원   
5억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순수한 도비입니다.
소병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말씀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는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제3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재남 위원   
'96년도 3회 추경안입니까?
○위원장 김영석   
예, 순서가 조금 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좀 불러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시간 관계로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먼저 불러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제일 위원   
과장님, 225쪽을 좀 보시지요.
사회복지 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1,45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회복지업무추진을 11명이라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명이 11번, 다달에 한번씩 하는가보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공무원 여비입니다.
서제일 위원   
여비?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출장…
서제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구실 붙이고, 또 말하자면 업무추진이라고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막 붙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안 붙여요.
업무추진 여비예요.
서제일 위원   
그리고 복사기가 없어요?
224쪽 보면 복사기 토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대, 12개를 해서 해놨는데, 복사기 토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소모품 이예요, 복사기 고장나면…
서제일 위원   
복사기 들어가는 것?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도 얼마든지 살수도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업무추진비하고 틀리지요, 소모품이니까.
서제일 위원   
사회복지과는 융통성이 많은가보던데…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이지않아요?
사회복지가 전부 주는 업무이지않아요?
융통성이 없는 업무예요.
위원님도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보조금이 많고, 전부 주는 업무이지않아요?
저희 과는 융통성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를 가만히 보면 어느 집행부, 어느 특정인에 말하자면 홍보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자치대학원 같은 것도 괜한 돈 투자해가면서, 그런데도 돈이
솔찬히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별로 안들어갔어요.
그러는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좀 다른 시군보다 잘 해보겠다고 해보았어요.
다른 시군도요 여성 자치대학교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조금 늦었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그 행정감사때도 그랬지만, 과장님께서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이야기 했는데, 자치대학원 다니는 여학생들 몇 명을 잘아는데 그 남편들한테 한 번 여쭈어보았어요.
자치대학원 가서 좀 틀려진 것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남자들 무시하는 성향이 많다, 그런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229쪽을 한 번 보시지요.
그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비, 도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말하자면 치매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에는 별로 없는데 전주에서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치매센타는 전라북도에 없어요.
서제일 위원   
왜, 완주군인데 전주에서 들어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우리 완주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따왔어요.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대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완주군으로 되었어요.
병원이냐, 시설이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그것을 실강이를 했어요.
그런데 치매센타는 병원쪽이 났겠다, 그래서 소양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와요, 그 소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치매센타가.
전라북도에는 현재 여기 한군데입니다.
현재 집에서 치매로 가정보호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병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돌보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지금 하나를 짚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중반론이 있기 때문에 요소에서 짚어주니까 하여튼 답변 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원님, 죄송해요.
우리 사회복지과는요 말 그대로 복지업무예요.
서제일 위원   
그것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라는 것은 다 베푸는 것인데 너무 베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도 성심 성의껏 잘하고 있으니까 선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그러고 231쪽을 보시면 재해비 긴급 구호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여튼 이 행정에서는 꼭 필요를 하는 것은 어느 과든지 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어디 부근에서 좀 빼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을, 그것을 마다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되면 좋고, 안되면 그것갖다 빼다가 쓰는 양으로 무조건 다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또 컷트가 되고, 여기서도 컷트도 되고 그러는데 그 재해 긴급구호비는 이제 막 출동하고 가서 치료해 주고 그런 기금인가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갑자기 불이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긴급 구호해주는 거예요.
서제일 위원   
만약에 안 났을때에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안났으면 안해주지요.
서제일 위원   
다음해로 이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거 그대로 넣지요. 예산으로…
서제일 위원   
그말은 거짓말로 어디 소양에 불나서 가지도 않았는데 그 불난집에 가서 구호하고 어찌고 했다고 적어내서 집행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안되지요, 위원님.
지금은 그런 행정은 없어요.
안난 것을 난 것으로 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서제일 위원   
다음은 232쪽 좀 ㅂㅎ세요.
죽림 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묘지 이전비 해가지고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두가지가 분류해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직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면 저희는 묘지 이장만 하면 돼요.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97년에 하는 것인가, '98년에 할 건인가도 아직…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도시과에서 요청만 하면 묘지 옮기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약 7,000만원이란 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복지과에서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서 시행하면 바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2001년.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도 되겠구만 그런 돈은, 그런데 무엇하러 올려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래도 2001년에 할 계획이니까 미리 묘지는 옮겨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요청만 오면 저희는 바로 묘지만 옮겨요.
미리 세워놓아야 하지요.
서제일 위원   
이것은 1억원도 안되는가 보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느닷없이 이렇게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이 알아서 좀 해주셔요.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죽림 개발 택지를 위해서는 빨리 묘지 이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서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볼 때 금방 안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서운하진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될 수 있는대로 삭감하시지 마십시오.
서제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때에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에서 한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여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같은 것은 불필요하게 미리 자꾸 이렇게 한 번 밀어넣어서 안되면 또 그 다음번에, 그 다음에 안되면 또 다음번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쭉 해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체크를 해 놓았다가 만약에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라도 제가 힘을 좀 써 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삭감대상이 될것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삭감해야 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233쪽을 보시면 공설묘지 조성공사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설부대비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것은 좀 급하지요.
감정평가 지적측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급해요, 위원님.
내년 상반기에 1묘역은 분양할 계획이라서 이 공설묘지 관계는 급합니다.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예결 위원님들이 전부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쭉 자행해 나온 신뢰도가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질의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치대학원 교육교재 발간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돈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성자치대학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다가 자꾸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교재발간은 당연히 해줘야하지요.
그런데 꼭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해줘야만 된다라는 그것은 좀 자중하시라는 말입니다.
다른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실이 있지 않아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요, 교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다른 말로 돌리면 안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남성 위주의 사상으로 여성들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좀 봐주세요.
여성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은 진짜 여성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자제되었어요.
관선군수때는 여성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모든 행사가 굉장히 자제되었어요.
많이 안해요.
지금은 많이 자제되어 있으니까요 여성들 문제만큼은 위원님들이 잘 좀 봐주세요.
이 책은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봐야 그 내용을 미리 읽지 않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서제일 위원   
다음에 237쪽을 좀 봐주세요.
237쪽을 보면은 완주군 고부간 가족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내년에 한 번 해볼려고, 저희가 완주군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까지도 다 초대를 할려고 해요.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초대하면 빈손으로는 못가니까 그런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초대를 않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그냥 오셔도 돼요.
서제일 위원   
그러고 그런 행사를 자꾸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부간 체육대회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해가지고 여성자치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려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서제일 위원   
각 읍면사무소로 보내서 그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서제일 위원   
그러면은 고부간의 말하자면 감정이 안좋은 집은 제외가 되고, 좋은 집들만 불러다가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지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를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정이 안좋은 시어머니, 물론 저희가 이렇게 하루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지만 그것이 자꾸 하다보면 대화도 되고, 서로 만나자고, 다른 사람도 보면은 하는 사람들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친목이 잘 된 사람들을 자꾸 눈으로 익히고 그럴꺼 아니예요?
그러므로…
서제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업무도 굉장히 빡빡하고 공설 공원묘지나 다니실라, 각양노당, 노인복지시설에 다 돌아다닐라면 바쁘실텐데 이런 체육대회까지 주관을 해가지고, 머리 안아파요?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여성문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 대납으로 많은 행사를 지양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특수사업으로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선처좀 해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언중유골이라고, 지금 완주군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다른 시군을 자꾸 견줍니까?
나는 집행부의 그런 것이 진짜 못마땅해요.
다른 시군에서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가 해야되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고,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무엇인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원님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다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 고부간은 제가 처음으로 완주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한 번 하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완주군 특색 사업이예요.
서제일 위원   
물론 특색사업인데, 그 완주군 행사는 항상 참석하는 사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 대개 보면 남자나 여자들이 그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부간 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고부간에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한명도 여기에 참석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화해하는 마당에서 좀 나오십시오, 하고 설득을 해서 모시고 나올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노력해보겠어요.
좀 밀어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괜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없는 사업을 만들고, 집행할 내력서가 많다보면 융통성도 중간에다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완주군에 천억원 조금 넘는 예산 갖고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집어 넣고, 사무실에 꼭 필요한 물품 살돈도 없어서 애걸복걸을 하는데 왜 괜히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서 하여튼 우리 완주군 중간 재산 관리자로서 좀 소신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위원들한테 사전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축조심의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229쪽, 민간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서제일 위원님께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치매요양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하실 요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치매현상 요양원을 왜 하필이면 완주에다 두는데, 완주군 돈 들여소서 뭐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 이 치매현상 환자는 완주전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치매현상 환자는 누구나 갈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홍보하실려고 이렇게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 관내로 이 시설이 지금 지어집니다.
김재남 위원   
시설이 왔으면 완주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 치매현상 장소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안받으려고 해요.
이것 유치해서 무엇을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다고 이것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이것은 지시부담으로 지금 왔어요.
김재남 위원   
지시부담으로 왔더라도 완주에서 이것은 거절해야 할 만한 당연한 소지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치매현상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가.
정신병자나 치매현상 환자가 오는데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냉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마을로 치매현상 환자들이 많이 모이면 좋습니까? 안좋지.
그런데 돈을, 지시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완주군에서는 못하겠습니다 해야 해요.
그런 치매현상 환자는 산골짜기에다 해야 돼요. 진안이나 무주 이런데.
그런데 완주에서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기필코 해야겠다고 서류를 내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낸 것보다, 국비에서 지시부담금이 왔습니다.
김재남 위원   
글쎄요, 그 지시부담금이 왔는데 안받고 안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이미 시설이 지어졌는데, 이 장비가 있어야 그 분들을 치료할 수가 있지요.
김재남 위원   
그 장소를 제공을 했으면 이 돈을 우리가 투자를 못하겠소, 그러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요양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줄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시가 되어 버렸어요, 위원님.
김재남 위원   
지시가 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시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김재남 위원   
그러면 완중에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게 반납이 되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시설은 이미 올해 들어가는데…
김재남 위원   
국비, 도비로만 해서 당연히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요, 장비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재남 위원   
장비 구입은 국가에서 하라 이말이요.
국비나 도비에서 해야지, 왜 완주에서 장비를 사냐 내말은 그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시부담금이 와서 완주군에 꼭 보조금은 지시부담이 되잖아요.
김재남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시부담을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그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앞으로는 다음…
김재남 위원   
앞으로는 이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러면 장비를 못사요, 위원님.
김재남 위원   
못사면 치매환자 무주로 가져가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무주로 갈수가 있가니요?
김재남 위원   
무주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준 돈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완주군에서 이미 그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진안에 줄 수가 없지 않아요.
김재남 위원   
그래도 완주군이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뭐.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장비이니까 선처 좀 해주세요.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우리 군내에 구질구질한 치매현상 환자를 유지하는 과정에 돈 들여가면서 장비구입해서 만들어 주어야겠다, 앞으로 참 과장님은 좋은 사업 많이 하시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안되지, 이런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유용하게 써야지, 이런데다가 써서 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1,250만원이거든요?
1억원이 아니라 1,250만원이에요.
김재남 위원   
이것이 1,250만원이요?
아, 돈이 작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요, 1억 2,000만원…
김재남 위원   
아 돈이 적구만요
1,250만원이라고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원님, 이것은 이미 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김재남 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장비가 들어가야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운동장이나, 좋은 예술인이나 온다고 하면 받아들이락 하겠소, 치매현상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아시지요?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지만은 넣어 주어야되기 때문에 선처좀 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넣어줄라면 도비, 국비가지고 내신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의원들이 그러는데 장비구입은 국가에서 하라고 합디다, 내신을 한번 해보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 다음에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종이비누인가, 생활비누인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무공해 비누요?
홍의환 위원   
예, 무공해 비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공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공장이요? 지금 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봉동하고 또?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봉동에서만 하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또 하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봉동에 기계 사준거 말씀하시지요?
홍의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봉동에서만 하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동상면으로 안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봉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동상면으로 안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봉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요? 어떻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왜 예산 지원 더 이상은 이제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더 이상 지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220쪽 한번 보세요.
그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이거 누가 단속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위생계 직원…
홍의환 위원   
위생계에서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단속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 보상금은 신고자에게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신고 사례도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
홍의환 위원   
아니, 대답만 해요.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안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30쪽 한번 보세요.
경로 승차권 한번 보세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 아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거기 잘못되었어요.
12매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홍의환 위원   
12매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370원 곱하기 12매, 9,180명 곱하기 12월.
홍의환 위원   
에이 참 그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월 12매이거든요, 1사람당 분기별로 36매.
홍의환 위원   
또 곱하기 12월 이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12월.
홍의환 위원   
왜 이렇게 계산하는가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기 여태껏 때려보니까 도대체가 맞지 않아가지고 4,440원 나와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수정예산때 지금 고쳐서 넣었어요.
홍의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어야 혼동을 안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231쪽 보십시다.
그 구류비있지요? 340만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군청에요…
홍의환 위원   
10만원 곱하기 34명…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이를테면 불이 났거나, 재난, 긴급한 사항때 저희들이 도와줘요.
일시적으로 구해 주어요.
홍의환 위원   
일시적으로? 34명을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추정적인 거예요.
홍의환 위원   
이정도, 매년 통계롤 봐서 이 정도는 나오더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홍의환 위원   
혹시 말이요, 고엽증환자 피해 실태 조사해 보았어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고엽증 환자 파악된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고엽증 환자는 보훈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훈청에서 조사하는데 우리 완주군 실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홍의환 위원   
몰라요? 아예?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보훈처에서…
홍의환 위원   
한번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위원장 김영석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소병래 위원   
잠깐, 의견 한가지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분과별로 삭감조사를 내가지고 의결된 삭감조서하고 틀리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았고만.
조사를 분과별로 할 적에는 삭감요소가 1,000억 얼마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억 1,000얼마로 되어 있고만요.
○위원장 김영석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십시오.
80페이지에 일제 출장여비 해가지고 3,000만원 서 있는 것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80페이지요?
임원규 위원   
88페이지요.
일제 출장여비해서 3,000만원 서있는 것…
○위원장 김영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제 출장 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납세액관계 때문에 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체납세를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담당별로 일제 출장을 가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세무과에서 전 청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출장여비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 비지정 관광지 일제출장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보호과에 그 과원에 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관해서 전 청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과에다 집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 일제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홍의환 위원   
방금 일제 출장 관계인데, 그렇게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왜 세워놓습니까?
실과별로 배정을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 일제 출장하고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실과별로 이거서을 나눠서 편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기치 않은 전 청원에 대한 일제 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조금 전에 사례대로 이야기 했지만 세무과에 이것을 나누어서 500만원을 세워놓았다고 할 경우에…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1년에 통상 몇 번 나갑니까? 일제출장 명목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그것이…
홍의환 위원   
일정치가 않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부정기적으로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부정기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매년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통상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80쪽 보시면 작년 감사에 보니까, 해외출장 여비가 한 3,000만원 남았던가요? 금년에 참.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남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뭐,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실려고 67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획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67명이라는 인원의 산출 기초는 도에서 내년도 도 주관으로 실시할 해외 계획과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실시할 계획중에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30%를 인원으로 해서 줄이니까 67명이 나왔습니다.
홍의환 위원   
너줄너줄한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김대통령이 해외여비 동결 359억원 아시지요?
기억 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교류 1,500만원인데, 50만원 30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서 50만원, 1인당 50만원 30명? 무슨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외빈 초청 여비인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미국의 칼슨시에서 24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의 호카시,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강소성의 자매결연을 앞두고 그쪽이 초청하면 우리가 가고,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여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보시면 국제화 추진위원회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제화 추진위원이 15명이지요?
5명은 뭐예요?
선별해서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국제화 추진위원이 15명입니다만 그중에 공무원에 관한 여비는 국제 추진을 해야 될 출장여비로 계상을 예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홍의환 위원   
예측으로요? 90쪽을 보시면 정액급식비인데 본청 직원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가요?
2억 4,1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네,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급식비가 8만원, 정액보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8만원, 정액?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정액.
그렇게 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시간외에 근무할 경우에 우리 당직실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급식요구를 할 경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겨옵호과 같으면 하절기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연말연시일 경우에는…
홍의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 8만원씩 주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가 혼돈했습니다.
그것은 정액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92쪽 보세요.
자치법규집 추록해서 2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법규집, 조례집.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나와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조례 내용이 여기에서 개정되어도 안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답변이.
그런데 금년부터는 2번한다는 뜻이예요,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닙니다.
1년에 한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록이 지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법규집을 보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2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의환 위원   
2회로 꼭 하셔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리고 곁들여서 보고 말씀 드리자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정리를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보세요.
그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있지요?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4,200만원 세워놓았는데, 대둔산 국제산장 관계로 대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단 말이예요?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계약하고 있는 거지요?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아니면 소송있을 때 별도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것은 소송이 있을 때 선임을 합니다만 우리 전주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김대현 변호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전에서 하는 경우라든가, 또한 광주 고등법원에서 한다든가, 대법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쪽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줍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얼마예요? 1년에.
정액, 금년에 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우리가 계약한 것에는 월액이 있고…
홍의환 위원   
또 소송때마다 소송 수행비는 또 주고, 그러면 월액은 얼마 줍니까?
70만원인가, 그때 얼마 조고, 월액은 15만원이고?
그러면 이 4,2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별도로 소송 수행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월액이 15만원이고, 4,200만원은 제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홍의환 위원   
별도로 소송 수행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국제산장 관계로 대전이나 광주나 서울로 갈 때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그 4,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도 출석시켜 주시지요.
부재중이므로 산업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 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의환 위원   
홍의환입니다.
다 아시는 농산물 전시판매장 관계…
○산업과장 최정식   
몇 페이지 입니까
홍의환 위원   
이 전시판매장 이걸 어떻…,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안해가지고, 5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하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70% 정도 농어민 후계자, 아니 경영인 연합회 법입체에다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보조금이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예산에 나와 있듯이 민간 자본보조이네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면 구차하게 뭐 아느체 하지 맙시다. 우리.
보조금은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자, 그러면 이 5억원을 주는데 어떻게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계획을 이제 보조금이 약 7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 정도로 해서 아직 위치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 위치를 선정하면 그 후계자 연합회, 법인체인 우계자 연합회로 하여금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위 그 딸기축제, 수박축제, 뭐 이런 것을 금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절별 축제를 그 장소를 이용해서 축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연중 상설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회계법에 보면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시설계비 농산물 판매 전시장 한다고 했다 못했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못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전시 판매장이다 해서 5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의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마만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후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을,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통례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위치도 없고, 어떤 선정을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자면 두루뭉실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가? 이걸?
○산업과장 최정식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치는 주요 도로변으로 되어
있어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밝히세요, 계획을…
○산업과장 최정식   
위치는 주요 도로변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어느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위치부터 선정을 한다고 보면…
홍의환 위원   
그것이 바로 과장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작년도 우리 전시판매장이 얼마입니까, 그때 세워놓고, 전주시에서 체비지를 줄테니 충분히 이돈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주시에서 체비지 못준다, 그래놓고 거기에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목변경 해가지고 찢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위치를 어떻게 미리 선정을 하느냐, 5억원을 주고 7억원을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최소한의 그래도 기초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작년도 사업은 체비지를 전부시에서 준다고 해서 체비지에 한다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 없었고, 전주시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저히 그 금액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못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위치는 여기에서 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홍의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농후계자 법인을 준다면서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럴 게획이지요?
홍의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계회도 없답디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 사람들 계획은 삼례, 봉동, 용진, 전주 근교의 읍면에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삼례, 봉동, 용진 3군데 중에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홍의환 위원   
그러며는 부지 확보를 하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등기는?
○산업과장 최정식   
등기는 그 법인체 명의로 됩니다.
홍의환 위원   
완주군에 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농촌 단체나 몇군데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산업과장이시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영농조합 법인이 한 50여군데 됩니다.
홍의환 위원   
앞으로 50여군데에서 우리도 한 1억원만 주시오, 우리도 한 3억원만 주시오, 우리는 한 1,000만원만 주시오 할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전례가 된다면.
○산업과장 최정식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이면 설립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연합회는 현재 약 800여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영농조합 법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면 단체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의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참게, 자라 양식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참게 이것을 어디서 양식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참게하고 자라가 지금 현재…
홍의환 위원   
아니, 참게만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최정식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용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할 계획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홍의환 위원   
하려고 할 계획이다? 그러면 자라는요?
○산업과장 최정식   
자라는 동상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동상면요? 이것도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 위원   
할 계획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왜냐하면 이게 현재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런 그 소규모 시범적으로 해서 이 기술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볼까 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308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보셨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보상금으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36만 7,500 곱하기, 4 곱하기 12월 그랬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764만원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완주군에 공수의가 과장님 바로 기억나시는가요?
4분이 어디어디신가?
○산업과장 최정식   
삼례, 봉동, 소양, 고산?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 공수의가 그 사람들이 매월 진료를 하지 않고도 36만 7,000원을 매월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공수의를 매월 동원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방, 1년 연중으로 예방접종을 해라?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여기 305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로 해서 축산진흥대회 참석이라고 해가지고 10,000원 곱하기 5명, 10회라고 했는데 여기 공수의는 4명인데, 축산진흥대회 할적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공수의하고 축산진흥대회하고는 다른데요…
김재남 위원   
공수의가 안가고?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공수의하고는 아무 상괸이 없고요, 축산 진흥대회는 1년에 1번씩
소챔피언 뽑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거기에 참석하면 10회인데요? 10번 간다고 그랬어요.
5명을 10번 보낸다고…
○산업과장 최정식   
몇페이지예요?
김재남 위원   
305쪽.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저희 직원 여비고만요.
김재남 위원   
직원들이 그날 참석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참석도 하고, 소 좋은 것 선발을 하러…
김재남 위원   
이것을 10번을 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읍면에 순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요, 그 대회를 10번 하는게 아니고…
김재남 위원   
예방접종을 위해서 돌아다닌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여기 재료비로 해서 예방접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 관계는 지금 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약품을 직접 구입하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구입 의뢰를 합니다.
김재남 위원   
재무과에서 이것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 금액은 입찰금액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부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단가계약서가 내력옵니다.
1년에 한번씩…
약품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이 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장 최정식   
도에서부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소 탄저병 예방약이다, 뭐 소전염성 비기관염이다 그 약을 사달라고 하면, 그 약품이 단가까지 나와 있어요.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 접종약이 한 품목에 하나에서 한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품목이 여러 가지 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정한 약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지요.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약품 구입관계는 그렇다고 손 치더라고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나와 있아요.
김재남 위원   
이 두수가 나와 있는 것은 공의로 하여금 접수된 송부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 두수가요?
김재남 위원   
예.
○산업과장 최정식   
저희가 읍면에 파악한 사육 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육두수가 얼마가 있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두수가 산출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실제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수의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저희 직원이 입회해서 같이 다니고, 활동 월보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현재 12개월 아닙니까, 12개월간 연중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명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아마 연고에 있는 수의사가 하는데는 몰라도, 그 외지역은 별다른 효력을, 아마 봄에 한번 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공수의가 그전에 구이분도 한분이 게셨는데 예산이 도에서 줄었어요.
그래서 그 한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면에서 누가 한분이 빠집니다.
작년에 빠진 구이면에서 한분이 들어가고 해서 이 약품을 갖고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공수의 별로 담당 읍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안보여서 그러지 나름대로 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현재 낙농업자들한테 혜택주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대형으로 하는 업자들은 자율방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영세업자들한테 가서 놓아주고 있어요.
김재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소병래 위원   
294쪽 한번 보세요.
294쪽,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군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러면 목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뭐 받을 분들이 로비해가지고 다가지고 옵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사람을 적합한지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도에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합니까 이게?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그런데 저번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자극심의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머리가 좋으시더만, 자금 배정에 있어…
앞으로 그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계획은 어느 정도 짜놓고 심의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제가 임기동안에 지적하려니까 참고로 좀 아세요.
그리고 여기에 선정 대상자가 안나와 있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대상자가 소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현재 사업을 본인이, 사업은 대상자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영석   
질의 끝났습니까?
소병래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고산이에요?
○산업과장 최정식   
한우고급육이요?
소병래 위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 308페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화산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화산에 한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작목반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세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가든이예요? 소 기르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소 기르는데 수소를 거세를 하면은 육질이 아주 좋아진데요.
그래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든이 아니고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소병래 위원   
제가 산업과를 보니까요, 예산 심의지만 이런 때 이야기를 안하면은 못하니까, 예를 들으면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적도 없이 무슨 특혜성이 많아요, 산업과에 보면.
작년에 예산은 적지만 자라양식 600만원 나간거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무조건 자금만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잘하고 있는가,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예산이 적든 크든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가, 어떤 연고가 있으면은 그 중요한 예산세워가지고 주고, 이번에도 3,000만원 올라갔고만, 저번에 여쭈어 보니까 어물어물하시더만 이번에는 용진하고 동상을 말씀하시는고만…
○산업과장 최정식   
무엇을 어물어물해요?
소병래 위원   
저번에 어디 목적도 몰랐잖아요.
어디로 나가느냐고 하니까, 저번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 확실한 목적도 없이 세웠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목적도 없이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것이고요, 또 그렇게 예산을 주무과에서 목적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것이고, 그러한 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소병래 위원   
저번에 한번 물어볼적에, 3,000만원 세운것에 대해 장소를 잘 몰라가지고 세워지든 말든 그런 식으로 답변사시더만…
제가 알아보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예산을 의회에 와서 설명할 적에 세워주던 말던 하는 식으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소병래 위원   
그때 그렇게 했지요.
오늘은 어떻게 용진하고 동상면 알았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을 실천하려면…
소병래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예산을 어는 분이 올렸는가, 저번에는 장소를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용진하고
동상면을 말씀 하시는고만요.
○산업과장 최정식   
저번에도 제가 알기는 알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가 혹시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용진하고 동상을 아셨었고만요? 그랬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소병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흥순 위원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있지 않은데 지금 군청 앞하고 각 읍면에 가보면은 그 프랑카드에다가 자기사업 신청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그것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 사업부 통합 실시요려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 실시자는 '96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청 받은 것이 내년도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내년 1월 20일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98년도 사업 실시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을, 현재 자율사업이 13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금 해오는 것을 하고 있고, 오늘도 10시에 읍면 하고 지도소, 해당과에 회의를 막 끝내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신청 대상자를 받아지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 전년도 예산 범위라든가, 또 앞으로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소위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농산부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전체 전국적인 예산규모에 맞추어가지고 그 사업에 다시 조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달된 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대상자 중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안흥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해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사업이 138개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는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법인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농민이 신청을 않고 군수나 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 부분 이런 사람은 해야된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재남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302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사업이라고 120평으로 해서 4,800만원이 올라온 것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동에서 화훼단지라든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방대하게 하실 뜻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일일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담아 관리를 했다가 서울에도 보내고 그래야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간략하게 1건이라도, 20평이라고 나와있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이 관계는 지난번 심의하실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저온 저장고, 이것이 농가들이 희망이 아주 많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24군데인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 24개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안줄 것이고, 조금 깍아서 줄것으로 예상하고 24개를 다 신청을 했더니 20평짜리 한 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한 개를 올려 여기에 놓았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몇 개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위원들께서 꼭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펴 나가지, 하기는 해야겠어요, 하도 해달라고 신청이…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소병래 위원   
저온 창고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배정적으로…
○산업과장 최정식   
예 앞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지요.
심의위원에서.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더 질의 답변을 들어야할 실과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후에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정회 )
(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건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시설비에서 임도보수 10㎞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놓은 것 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명도 안나오고 위치도 안나왔는데 현재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사후 관리는 기 저희가 '80년도부터 임도를 80㎞를 냈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디가요?
○산림과장 김 진   
그 동안에 계속 낸데가요.
김재남 위원   
내는 길의 위치가 어디내구요.
임도를 보수하는 위치가 어디냐고요.
○산림과장 김 진   
그러니까요 기 그렇게 임도를 80㎞ 낸데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연차별로 10㎞씩을 낼려고 하는데 아직 그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선정을 안하고 80㎞를 내놓은 것 중에서 잘못된 데를 보수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소병래 위원   
작년에 과장님, 임도 보수 2,000만원 올라왔었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냈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작년에 신청받으시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데 있습니까? '96년 사업에 2,000만원 속에서.
○산림과장 김 진   
사후관리를 꼭 해야될 곳인데 서운한데가 있었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 어디…
○산림과장 김 진   
저희가 조사한 데는 구이쪽하고 상관쪽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작년에 모자랐군요?
2,000만원 세워있어가지고?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길만 내면 뭐하냐, 사후관리가 통 안되었다 하여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   
감사자료에 낸 목이 있고만요.
저번에 감사자료, 임도 보수?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경천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소위원님 끝났어요?
소병래 위원   
예.
김재남 위원   
그러시면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시설비에서 임도사업 신규 14㎞가 있네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저희가 임도 14㎞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은 들어왔고, 나머지 면은 아직 안들어와서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임도시설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산림과장 김 진   
매년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집행은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예, 다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미진된 것이 없이 다 끝냈어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김재남 위원   
언제나 그러면 예산집행을 한 뒤에 사후에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351페이지, 임도시설 14㎞ 밑에 임도 보수가 있는데요, 이 보수는 국도비가 있는 임도 보수로 하고, 어디까지나 10㎞ 그것은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잡태나무니 까시나무가 꽉 차가지고 차도 못다닐 그런데는 이렇게 나무를 제거해주고, 축대가 무너진다고 파헤친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임도, 임도라는게 무엇입니까?
산에다 낸 도로를 임도라 하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저기 342쪽 보십시오.
무전기 보수 거든요? 무전기 수리, 이게 41대가 어디 고장이 났나요?
○산림과장 김 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전기는 저희가 이것도 '79년부터 무전기를 지급받아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5개씩 늘리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사실은 지난 것이 이렇게 됩니다.
홍의환 위원   
지난 것이 41대다?
총괄은 몇 개나 되나요?
○산림과장 김 진   
정확히는 모르지만 85대정도 됩니다.
90대는 못됩니다.
홍의환 위원   
아니, 정확히 91대인데 어떻게…
○산림과장 김 진   
예, 여기 있고만요.
홍의환 위원   
정수가 91이라는 이야기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3만원씩인데도 100분의 30은 또 뭐예요?
○산림과장 김 진   
그 중에서 도 30%정도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은 숫자 정도의 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왜 임도 국유림인지, 도유림인지는 몰라도 임도나 산에 잡풀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도비가 있거든요?
국유지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꼭 그런 개념으로 보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국도변 같은면 국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풀베기도 역시…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념은 아니고요, 국도변 풀베기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군에서
할것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 관내의 미관을 생가해서 전도적으로 각 시군에서 준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40페이지, 주요 도로변 화단 꽃식재 대둔산 충남 도계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화차원이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대둔산 충남 도계간은 어떤 맥락입니까?
도계 지역이고 관광지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도계로 저희 군에서는 가장 1번인 관광지인데 제가 가보니까 충남에서 개발을 한다고 훼손을 많이 한데가 있어 그대로 도계를 놓아두기가 저희로서는 안되겠기에 미화를 해야되겠다 해서 화단을 꽃식재로 해가지고…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위에 부분인데요.
도로변에 화단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또 꽃식재도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말하자면 훼손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구상권이 있나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그 화단을 훼손했을 때 변상처리를 하느냐…
○산림과장 김 진   
예,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진   
그런데 대부분 잡지 못하거나, 뺑소니가 많아서 극히 미약하지만 잡히면은 변상을 합니다.
홍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석환 위원   
337쪽,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것이 어떤 나무를 가지고 큰 나무라고 하고, 경제림은 어떤 나무를 경제림이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 진   
전에는 대묘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말로 풀이를 해서 큰나무라고 하는데, 큰나무라면 수고가 1m정도 되는 나무를 큰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품종은?
○산림과장 김 진   
품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잣나무가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경제수라고 하면 작은 나무를 말하지요.
20cm내지 30cm되는 나무를 작은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작은 나무를 경제적인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 진   
예.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그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일비도 얼마되지 않은데, 바람도 불고 봄철에는 주로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파카, 옷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서 산불감시원에게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정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제 생각은 한 벌씩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비가 미약하지만 사람들이 일을 시키려면 옷도 입히고, 먹일 것도 먹여야 잘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옷 한번씩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꼭 좀 하나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 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아울러서 출석요구한 실과장님이 모두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를 요구하실 실과소장님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13분)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12월 13일 제 3차 본회의시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규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96년도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인건비등의 계수조정 차원과 교부시의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변경 및 세외수입 결함으로 결산추경의 형식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74억 1,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38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안 내용으로 볼 때 인건비 교부시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13억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었으며, 연도말 결산차원의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서 45쪽, 농어촌문화체육센타는 도비 보조 10억원이 삭감되고, 군비 4억 6,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또한 예산서 67쪽 모악산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사업비 9억 9,9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듣기로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건은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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