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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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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과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의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나 있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 01분)

○위원장 김영석   
홍의환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10시 55분)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산회를 하기 전에 예산회계법을 보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별위원회 내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일에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만약에 이것이 없이 계속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먼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방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의견제의를 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두었으면 한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의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소병래 위원   
계수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면 삭감조서가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계수조정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석   
그러니까 삭감조서는 우리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했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아리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의사봉 3타를 때렸을때에 그것이 결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안을 내기 전에 어제까지 조율을 했습니다만 그 조율된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병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전체에도 하고, 완전히 삭감조서가 예를들면 나왔을때에 얼마 줄는지 계산해 보아서 넘겨주는 것인가요?
임원규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중간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임원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원규 위원   
지금 예산관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가지고, 어제 우리가 하루 앉아서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명분상의 제도를 잘 이용해서 떳떳하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심의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와 위원장 두분이 갈무리를 해서 이것이 더 빼내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애요. 우리가 사실상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바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틈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있으니까 기왕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도 축조심의를 명분상 소위원회를 안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갈무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이것 가지고 서로 실갱이를 하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도 덜 빼앗기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임원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가지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거수로 결정을 짓고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되는것같고, 제가 중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나 할까요? 계수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이미 기 결정된 삭감안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운용하게큼 되어있는 제도가 있으면, 이것이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나는 그런 차원이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했어요, 이 10억원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 예도 있었고, 또 안하기도 했었어요, 아주 소규모 추경때에는. 그러나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의회라면 최소한의 어떤 격은 갖추어가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홍의환 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가 중지안을 내겠습니다.
임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계수조정위원회 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홍의환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서너명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둘이만 앉아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사람이 독선할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3명정도만 더 선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앉아서라도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병래 위원   
2명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임원규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정도로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제가 중지안을 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 간사 외에 3인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소병래위원을 선출합니다. 다음에 이이동위원님, 다음에 여기에 안오신 분도 선출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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