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5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2. '96년도제3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3. '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4.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의건
- 5.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 심사된안건
-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2. '96년도제3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3. '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4.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의건
- 5.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12월13일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12월13일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규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예비비 총 계상액은 1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억1,400만원과 특별회계 2억3,5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15건에 8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예비비 총 계상액은 1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억1,400만원과 특별회계 2억3,5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15건에 8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12월13일 제3차 본회의시 재무, 산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12월13일 제3차 본회의시 재무, 산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규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2일 지방채발행 계획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발행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서 그 기채선은 삼례우회도로의 개설 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은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기재하기 위한 것이며, 삼례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 10억원이며,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이며 50억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6.2%이며 51억4,700만원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 15억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비는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3%로서 3억원입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규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2일 지방채발행 계획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발행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서 그 기채선은 삼례우회도로의 개설 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삼례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전라북도로부터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은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기재하기 위한 것이며, 삼례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 10억원이며,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이며 50억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6.2%이며 51억4,700만원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 15억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비는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3%로서 3억원입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심사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아마 인쇄관계로 오전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심사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아마 인쇄관계로 오전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