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0일 (금) 오전 09시3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요구한 예산안과 수정요구한 예산안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요구한 예산안과 수정요구한 예산안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총 삭감금액은 11억1,306만3,000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일반행정에서 1억6,814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개발 분야에서 1억4,8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 분야에서 8억223만7,000원과 농수산개발 6억6,500만4,000원, 이상 11억1,30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총 삭감금액은 11억1,306만3,000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일반행정에서 1억6,814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개발 분야에서 1억4,8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 분야에서 8억223만7,000원과 농수산개발 6억6,500만4,000원, 이상 11억1,30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위원 말씀하시지요.
○소병래 위원
삭감조서 유인물을 보니까 농수산집하장이 5억원 올라와 있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1주일정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제가 대충 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니 해제하는 분이 7∼8분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어제 타결을 못짓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부간에 종결을 짓기로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도 올라왔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민간자본으로 다 쓸수는 없다는 의견이 몇분 계신 것 같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과거는 버리시고, 조심스럽게
과거까지 해가지고 전에 약5,000만원 예산도 주었는데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계십니다. 그점 충분히 저도 알고 있지만 젊어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고, 또 먼저 그분들이 예산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하는 것은 후계자분들한테 있는 것이지 월권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물론 우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사실 어떻게 기분도 나쁜것입니다.
못믿어가지고 예산을 안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런 것을 의식해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만 던져놓았지 사실 삭감시키면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자기네들은 세워주었다, 하나의 발뺌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았을때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거꾸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주고싶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 유인물을 보니까 농수산집하장이 5억원 올라와 있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1주일정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제가 대충 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니 해제하는 분이 7∼8분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어제 타결을 못짓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부간에 종결을 짓기로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도 올라왔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민간자본으로 다 쓸수는 없다는 의견이 몇분 계신 것 같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과거는 버리시고, 조심스럽게
과거까지 해가지고 전에 약5,000만원 예산도 주었는데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계십니다. 그점 충분히 저도 알고 있지만 젊어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고, 또 먼저 그분들이 예산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하는 것은 후계자분들한테 있는 것이지 월권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물론 우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사실 어떻게 기분도 나쁜것입니다.
못믿어가지고 예산을 안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런 것을 의식해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만 던져놓았지 사실 삭감시키면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자기네들은 세워주었다, 하나의 발뺌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았을때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거꾸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주고싶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방금 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농사물판매장 5억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방금 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농사물판매장 5억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한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한수 위원
한한수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고 해도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 서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농업경영인들이 하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소병래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미루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과를 안시켜주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도 있고, 농업경영인들 연합회가 읍면단위로 있습니다. 그 연합회하고 조율도 해야할 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해서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제 의견은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불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빗대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의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기구는 1주일여동안 예산심의한 의결권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수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고 해도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 서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농업경영인들이 하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소병래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미루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과를 안시켜주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도 있고, 농업경영인들 연합회가 읍면단위로 있습니다. 그 연합회하고 조율도 해야할 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해서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제 의견은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불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빗대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의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기구는 1주일여동안 예산심의한 의결권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특위, 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한한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면 이 안은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특위, 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한한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면 이 안은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한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검토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에서 결정한대로 하자는 본인의 의견을 다시 상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소병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서, 303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관, 농수산개발 항, 농정관리 세항, 농산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목, 민간자본 보조 예산액 5억원, 삭감액 5억원은 삭감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삭감조서는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조정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방금 농산물전시판매장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한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검토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에서 결정한대로 하자는 본인의 의견을 다시 상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소병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서, 303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관, 농수산개발 항, 농정관리 세항, 농산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목, 민간자본 보조 예산액 5억원, 삭감액 5억원은 삭감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삭감조서는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조정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방금 농산물전시판매장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1996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 7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예기치않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 읍면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저희가 도에 요구한 것이 관철되어서 국고보조가 8,903만5,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가 1,471만5,000원의 예산내시가 어제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1,471만6,000원, 그래서 도합 1억1,846만6,000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폭설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시설이 5,091만7,000원, 그리고 인삼시설이 3,324만4,000원입니다.
10페이지 역시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축사 파손에 대해서 554만5,000원, 그리고 가축 입식에 1만2,500마리에서 3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11페이지에 역시 폭설피해 복구비해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에 2,5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470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국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 7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예기치않은 폭설로 인해서 우리 읍면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저희가 도에 요구한 것이 관철되어서 국고보조가 8,903만5,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가 1,471만5,000원의 예산내시가 어제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1,471만6,000원, 그래서 도합 1억1,846만6,000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폭설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시설이 5,091만7,000원, 그리고 인삼시설이 3,324만4,000원입니다.
10페이지 역시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축사 파손에 대해서 554만5,000원, 그리고 가축 입식에 1만2,500마리에서 3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11페이지에 역시 폭설피해 복구비해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에 2,5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470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국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요구한 예산안과 수정요구한 예산안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요구한 예산안과 수정요구한 예산안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금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5억7,000만원이 감된 1,174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된 1,139억6,28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감된 35억5,474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생활용수 등 사용료 수입 9억3,000만원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 3,800만원과 오폐수처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700만원이 감되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96년도 농어촌 종합문화센타 건립비로 계획되었던 도비 보조금이 '97년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5억원을 삭감하고 대체군비로 4억7,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6,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000만원에 감된 3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진료비에서 7,00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기에 금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한수 위원입니다. 금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5억7,000만원이 감된 1,174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된 1,139억6,28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감된 35억5,474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생활용수 등 사용료 수입 9억3,000만원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 3,800만원과 오폐수처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700만원이 감되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심사 내용입니다. '96년도 농어촌 종합문화센타 건립비로 계획되었던 도비 보조금이 '97년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5억원을 삭감하고 대체군비로 4억7,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6,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000만원에 감된 3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국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진료비에서 7,00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기에 금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